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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도산업의 리스크 평가를 위한 일반 안전 방법론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관련규정 요약
조회수2,422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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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기술리포트 콘텐츠구분 철도
출처 ORR
원문제목 ORR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the common safety method원문보기
언어 - 국가 EU
등록일 2013-08-01 발행일 201201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도입

가. 이 보고서는 간선 철도산업의 위험도 평가에 관한 일반 안전 방법론(이하 ‘CSM’, Common Safety Method)의 출발을 위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규정을 요약한 것으로, 적용되는 규정의 필요조건과 영국에 적용할 특수 내용에 대해 설명함

1) 이 규정은 더욱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철도시장을 만들고 안전수준을 관리하며 적용 가능하다면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럽철도위원회(ERA, European Railway Agency)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제정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부임

2) 과거에는, 안전 필요조건은 유럽에서 철도산업 개방의 장애물이었음

3) 이 규정의 목적은 위험도 평가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의 적용 도중의 문서화 작업을 조화시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 회원국에서 수행된 평가 작업이 다른 회원국에 추가 작업을 최소화하면서 적용되기 쉽도록 하는 것임

 

나. CSM은 철도 서브시스템의 상당한 변화, 철도 운영의 상당한 변화 그리고 철도시스템의 운영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당한 운영적 변화에 적용됨

1) CSM은 철도 산업을 위한 일반적인 유럽연합의 의무적 위험도 평가 프레임워크로, 사용될 특수한 툴이나 기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님

2) 위험도 평가는 영국에는 친숙한 개념이며, 영국 철도규정국(이하 ‘ORR’, Office of Rail Regulation)의 경험에 의하면 이 규정이 많은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2. CSM의 적용

 

가. CSM의 의무 당사자

1) 이 규정은 일차적으로 변화의 제안자를 의무 당사자로 하며, 제안자는 철도시스템의 운영, 기술 그리고 조직적 변화를 수행하려는 프로젝트의 책임 주체임

2) 많은 상황에서, 제안자는 철도 운영자나 인프라시설 관리자임

 

나. 면제되는 철도시스템

1) CSM 규정은 철도안전법(Railway Safety Directive)과 동일한 적용분야를 가지므로,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음

가) 도시철도, 트램 및 경전철

나) 철도시스템의 다른 부분과 기능적으로 분리되고 단지 직영, 도시 내 또는 교외 간 승객서비스를 위해 운영되며 이러한 네트워크에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다) 자체의 화물 운영을 위해, 인프라시설 소유자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유 철도 인프라시설

라) 문화유산적인 차량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안전 규정과 일치하는 국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차량

마) 자체의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문화유산, 박물관 그리고 여행용 철도

 

다. CSM이 적용되어야 할 변화의 형태

1) 기술적 변화 : 구조적인 철도 서브시스템의 변화로, 그 변화가 철도 서브시스템의 운영에 변화를 주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되어야 함

2) 운영적 변화 : 구조적인 철도 서브시스템의 운영 변화, 철도시스템의 운영 변화, 철도시스템 운영 규칙의 변경

가) 구조적인 철도 서브시스템의 운영 변화는 서브시스템의 기술적 변동으로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기술적 변동과 철도 서브시스템 운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철도시스템의 운영상 변화나 철도시스템 운영 규칙의 변화가 같이 검토되어야 함

3) 조직적 변화 : 철도시스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철도시스템 내의 관련 조직의 변동을 말하며, 운영회사, 인프라시설 관리회사 또는 유지관리 책임회사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음

 

라. 변화의 중요도 결정

1) CSM 규정은 상당히 안전과 관련된 변화(significant safety-related changes)에 적용되며, 중요도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안자는 규정에 있는 기준을 조사해야 함

2) 만약 변화가 중요하지 않으면 제안자는 CSM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변화는 제안자가 기술한 변화 관리 프로세스에 의해 관리되면 됨

3) 이 규정에는 중요도를 판단하는 6가지 척도가 포함됨

가) 고장의 결과 : 시스템 외부의 안전 장해물의 존재를 고려하여, 시스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에서의 평가

나) 변화 적용에 사용되는 방법의 우수성 : 철도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또는 변화를 적용하는 조직에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다룸

다) 변화의 복잡성

라) 모니터링 : 시스템 수명주기에 걸쳐 적용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개입을 가능케 하는 무능력의 정도

마) 가역성 : 변화 이전의 시스템으로 복귀하는 무능력의 정도

바) 추가성 : 평가 중인 시스템에 가장 최근에 적용된 안전과 관련된 수정사항을 고려한 변화의 중요도 정도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은 것에 대한 평가

 

3. 위험도 평가 프로세스

 

가. 사전 시스템 정의

1) 변화의 중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안자는 사전 시스템 정의를 시행해야 하며, 이것은 실제로 변화 과정의 분석과 그 변화에 대한 사전 위험도 평가임

2) 사전 시스템 정의는 변화가 진행될 과정과 변화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고, 제안자가 변화의 중요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규정해야 함

 

나. 시스템 정의

1) CSM 프로세스는 시스템 정의로 시작되고, 변화과정의 시스템 상세내용 즉, 목적, 기능, 인터페이스와 적용되는 기존의 안전조치 등이 제공됨

2) 시스템 정의는 적어도 아래의 것을 규정해야 함

가) 시스템 목표와 관련된 시스템 기능 및 요소

나) 다른 상호작용 시스템과의 시스템 경계와 물리적/기능적 인터페이스

다) 시스템 환경과 기존의 안전 조치 그리고 위험도 평가 프로세스에 의해 확인된 안전 필요조건의 정의

라) 위험도 평가의 한계를 결정하는 가정

 

다. 해저드(Hazard) 식별

1) 해저드 식별의 목적은 다음 단계에서 추가 분석되어야 할 모든 예측 가능한 해저드를 확인하는 것임

2) 해저드 식별은 시스템적이고 구조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가) 시스템 경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시스템 운영 모드

나)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스템 수명주기, 운영조건(터널, 교량 등)

다) 인적요소, 환경조건 그리고 가능성 있고 예측 가능한 고장모드

3) 본 규정은 특수한 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지만 많은 관련기술이 사용되는데, 그중에는 구조화된 브레인스토밍, 체크리스트, 업무분석, HAZOP(hazard and operability studies), HAZID(hazard identification studies) 그리고 FMEA(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가 포함됨

 

라. 실시기준

1) 표준과 규칙은 CSM 규정의 실시기준(code of practice)으로 사용되는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함

가) 철도분야에 광범위하게 수용되거나 평가기관이 인정하는 것

나) 특수한 해저드에 대한 관리가 자유롭고 공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

2) 철도분야에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표준과 규칙으로는, TSI(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나 다른 강제 유럽표준, 공식 공표된 국가 안전규칙 그리고 공적으로 공표된 기술규칙이 있음

3) 제안자는 해저드가 무엇인지 알고, 해저드에 관련된 실시기준을 실증화할 수 있으며 해저드 관리를 위한 실시기준 적용을 실증화할 수 있어야 함

 

마. 레퍼런스 시스템

1) 레퍼런스 시스템(Reference systems)은 새롭거나 변화된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음

2) 기존시스템이 레퍼런스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제안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실증화 작업을 진행해야 함

가) 사용이 증명되었고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을 가지고 있음

나) 변화가 도입된 회원국에서 수용됨

다) 평가된 시스템이 비슷한 기능적, 운영적 그리고 환경 조건에서 사용되며, 레퍼런스 시스템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가짐

 

바. 명확한 위험도 평가

1) 명확한 위험도 평가(Explicit risk estimation)는 해저드와 관련된 위험도 평가로, 위험이 해저드 발생률 또는 위해를 발생시키는 해저드 사건과 그 위해의 정도를 결합시켜 규정되는 위험임

가) 평가는 정성적, 세미-정량적 그리고 정량적으로 나뉘며, 선택은 가용도 신뢰도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됨

2) 영국 철도산업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위험도 평가는 포괄적으로 다음과 같음

가) 평가되는 기술적, 운영적 또는 조직적 변화에 직간접으로 노출된 승객, 노동자 그리고 일반인을 부상이나 죽음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는 해저드 사건의 식별

나) 각 해저드 사건의 발생 원인이 되는 구성품, 서브시스템 또는 시스템 고장, 물리적 영향 등의 전조징후(precursor)를 식별

다) 제거될 수 없는 각 전조징후의 발생을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관리방법의 식별

라) 각 전조징후와 해저드 사고가 발생하는 주기의 평가

마) 해저드 사건 발생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상이나 사망의 관점에서의 결과 분석 및 평가

바) 각 해저드 사건에 관련된 전체 위험 평가

사) 위험이 적절한 수준까지 감소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추가 관리방법의 식별

아) 위험도 평가와 결과 분석 개발에 사용되는 방법론, 가정, 데이터 그리고 판단기준과 해석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한 서류화 증빙의 제공

 

사. 해저드 기록

1) 제안자는 변화될 시스템의 해저드 기록을 창조하고 관리해야 하며, 그 목적은 프로젝트를 위한 위험도 평가와 위험도 관리 진행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임

2) 해저드 기록은 중요한 이슈에 집중해야 하며,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식별된 해저드와 시스템 정의에서 고려된 가정과 관련된 안전조치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아. 시스템 준수성의 실증화

1) 제안자는 시스템의 변화를 수용하고 안전한 통합과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는 시스템이 해저드를 관리하도록 식별된 안전조치에 대해 설계되고 평가되며 수용됨을 의미함

2) 수용 이전에, 제안자는 위험도 평가 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시스템이 모든 규정된 관련기준에 적합한지를 실증화할 필요가 있음

 

자. 독립적인 평가

1) 본 규정은 위험도 관리가 프로세스의 적용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의 평가는 독립적이기를 요구하며, 제안자는 특정 평가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2) 평가기관은 반드시 본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제안자는 외부기관이나 인-하우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음

 

차. 평가 프로세스의 이중화 회피

1) 아래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이중화를 피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음

가) 회원국이 승인한 공인기관이 법률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한, CSM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음

나) 만약 ORR이 안전 인증이나 승인을 요구했다면, 평가기관은 CSM 적용 중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그 프로세스가 특수한 변화를 위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자세히 검토해야 함

다) 만약 제안자가 안전 인증이나 안전 승인이 없다면, 품질 관리시스템이 제안자의 조직 내에서 변화관리와 위험도 평가에 관한 평가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도 있음

 

카. 평가기관(Assessment Body)의 역할

1) 평가기관은 CSM이 잘 수행되는지 그리고 평가결과를 체크하는지를 확인하며, 아래 사항을 확인함

가) 특수한 변화에 맞는 정확한 프로세스의 적용

나) 변화되는 시스템 요소의 적절한 정의

다) 해저드 식별 프로세스의 강건성과 그것이 완벽하게 보인다는 사실

라) 광범위하게 수용 가능한 위험과 관련된 해저드의 등급 정의

마) 위험도 수용 원칙의 정확한 적용과 안전 필요기준과 일치하는 만족스러운 실증화

바) 해저드 기록이 해저드와 관련된 안전조치, 이러한 해저드와 관련된 주요 기관의 책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포함함

사) 해저드와 관련 안전조치가 폐회로이며 평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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