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글로벌리포트

[일본] 미국의 인프라 노후화와 “Fix-it-First”
조회수2,831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3-07-19
댓글 수0 북마크 수0 공유 수0
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SOC
출처 일본, 建設經濟硏究所(건설경제연구소)
원문제목 米國のインフラ老朽化どFix-it-First”원문보기
언어 - 국가 일본
등록일 2013-07-19 발행일 2013-05-21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2013년 미 대통령 일반교서 연설(p3)


 □ 2013년 2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일반교서 연설에서 인프라 노후화 문제를 언급
  ○ 미국 전역에서 7만개의 교량이 노후화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인프라 정비에 대한 긴급 수선 사업("Fix-it-First"((신설보다) 우선 수선을) program)을 제안
 □ 일반교서 연설 이후 2월 20일, 백악관은 "Fix-it-First "개요 자료를 공표
  ○ 기존 사업과는 별도로 500억 달러를 확보하고, 이 중 80%에 해당하는 400억 달러를 도로, 교량, 공공 교통 및 공항의 긴급 보수에 충당할 계획임을 제시
   - 이는 이미 1년 전에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 내용(Immediate Transportation Investments)과 거의 같지만, 유지 수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2. 당초의 연방 보조 도로 프로그램(p5)


 □ 일본의 고규격 간선도로(일반 국도의 자동차 전용 도로)에 해당하는 미국의 주간(州間) 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의 정비는 윌슨 대통령 시대인 1916년 연방 보조 도로법(The Federal Aid Road Act of 1916)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본격화된 시점은 아이젠하워 정권에서 제정된 1956년 연방 보조 도로법(The Federal- Aid Highway Act of 1956) 이후
  ○ 국방 인프라라고 하는 대의 명분에 의해, 연방 정부가 90%를 부담하는 높은 보조율로 추진되었으며,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해 유류세 등의 도로 재원 세수입을 관리하는 도로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을 창설
  ○ 한편, 1956년 연방 보조 도로법은 신설비에 대해서는 조성하지만, 유지 수선은(연방 정부의 조성 없이) 주(州)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미국은 주(州)가 기본으로, 연방은 미국 헌법에서 열거된 권한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권한에 대한 해석은 시대나 정권과 함께 변천하였지만, 도로와 같은 기초적 인프라는 주 정부 또는 군·시읍면 등의 지방 정부가 관할하는 것이 기본
   - 따라서, 국방 인프라로서 정비된 주간 도로망도 약 95%가 주 관할 도로, 나머지인 5%도 군·시읍면도로 구성되어 있어 연방 관할 도로가 아님
  ○ 하지만, 이러한 원칙 때문에 이 후의 유지 수선비는 연방 정부의 조성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인프라가 노후화됨

3. 인프라의 노후화 진행(p5)


 □ 1967년 12월, U.S. 35호선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와 오하이오주의 주 경계를 흐르는 오하이오강에 가설된 실버 교량(1928년 준공)이 갑자기 붕괴되어 4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
  ○ 해당 사고로 1968년 연방 보조 도로법에서는 연방이 교량 점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1970년에는 특별 교량 교체 사업(SBRP)이 창설
   - 이는 어디까지나 교량에 한정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유지 수선에 연방이 관여하는 계기가 됨
  ○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도 아직 일반적인 유지 수선을 조성 대상으로 확대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계속 인프라 노후화가 진행되고 노후화 문제도 표면화하기 시작함

4. 유지 관리·갱신 프로그램의 도입(p6)


 □ 변화의 조짐은 1976년 연방 보조 도로법의 제정으로 주간 도로에 대해 재포장·복원·복구의 3R(resurfacing, restoring and rehabilitating) 보조금이 개시
  ○ 1981년 연방 보조 도로법에서는 3R에 개축(reconstruction)이 추가되어 "4R"이 되어 유지 관리·갱신의 보조 메뉴가 대략 갖추어지게 되지만, 재원 부족은 여전히 계속됨
 □ 이후, 레이건 정권 시기인 1982년 육상 교통 지원법(The Surface Transportation Assistance Act of 1982, STAA)에서 유류세 세율을 1갤런당 4센트에서 9센트로 상향시킨 결과, 도로 재원 제세 수입은 1982년의 78억 달러에서 1984년에는 129억 달러로 거의 2배가 증가
  ○ 이로 인해, 1980년대 중반에는 주간 도로를 중심으로 겨우 노후화를 웃도는 속도로 수선이 진행

5. 주간(州間) 도로망의 완성과 전국 간선도로망의 정비 착수(p7)


 □ 1990년, 차기 도로 계획법의 심의를 위해 연방 의회는 연방도로청(FHWA) 장관에게 주간 도로망 완성 후의 도로 정비 구상안을 제시하도록 요청
  ○ FHWA는 다음해인 1991년 2월, 전체 약 150,000 마일(주간 도로망 43,000 마일을 포함)이라고 하는 전국 간선도로망(National Highway System) 구상의 개념도를 송부
 □ 1991년의 ISTEA(The 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of 1991 (P.L. 102-240)) (FY1992-97)에서는 동 계획 기간 내에 주간 도로망을 완성한다고 선언
  ○ 계획의 중심은 주간 도로망을 큰 폭으로 확충한 전국 간선도로망(NHS)의 정비였지만, 도로와 공공 교통의 경계를 넘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STP(Surface Transportation Program)를 창설
  ○ 또, IM(Interstate Maintenance) 사업을 창설하여 기존의 유지 수선뿐만 아니라 새롭게 "예방적 유지 관리"도 조성 대상에 포함시킴

6. 돌파구로서의 민간 자금의 활용(p10)

 

 □ 오바마 대통령은 "Fix-it-First" 프로그램의 제안과 아울러, "모든 것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은 없다. (인프라의 개선에) 민간 자본을 유입하는 "미국 재건 파트너십"(Partnership to Rebuild America)도 제안한다"라고 언급
 □ 동 파트너십에 관한 백악관 설명 자료 및 2013년 4월 10일에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 교서에 의하면,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종래부터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신규·기존 시책을 조합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1) 국가 인프라 은행(National Infrastructure Bank)의 창설
 □ 이미 30개 이상의 주(州)가 주 인프라 은행을 설립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도 인프라 은행을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
 □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의 인프라 정비에 대해, 재무부 증권과 동등한 금리로 최장 35년의 장기 융자, 차입 보증을 실시

(2) 주·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 지원
 □ 미국 급성장 채권(America Fast Forward Bond)의 창설
  ○ 공적 연금 기금 등의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채권 도입을 제안
  ○ 주·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AFF 인프라 채권에 대해 연방 정부가 이자 보조 지급하는 것으로, 주·지방 정부의 이자 부담을 면세채와 동일한 정도로까지 경감하는 안
 □ 면세 채권의 채권 발행 요건 완화
  ○ 인프라 면세 채권(Qualified Private Activity Bond)에 대해, 도로·물류 시설 분의 발행 범위의 인상, 민간 소유의 공공 교통 시설 등으로의 대상 확대 등의 요건 완화를 실시하는 제안
 □ 세법 개정
  ○ 외국 연금 기금 등의 자금을 유입하기 위한 세법 개정 제안
  ○ 1980년 외국인 부동산 투자 세법(FIRPTA)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는 연금 기금이라고 해도 부동산 양도 이익이 과세되었지만 미국 연금 기금은 면세되고 있어, 외국 연금 기금도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제안

(3) TIFIA의 확충 등
 □ TEA-21(The 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21st Century)(FY1998-2003)법에서 도입된 TIFIA(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Innovation Act of 1998)에 의한 융자, 차입 보증, 융자한도액의 설정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
  ○ TIFIA와 인프라 보조금(TIGER) 관련 총 40억 달러를 요구

관련 연관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고자 하시는 경우 정보 메뉴의 정보매트릭스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정보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해주세요.

  • 관련 발간자료(E-Book) 정보가 없습니다.

  • 유공강판 보강요소를 활용한 프리플렉스합성형 일체식 단경간 교량건설공법(PIA공법)

    발행일 : 2013-06-12

  • 메나지힌지를 이용하고 세미리지드파일과 복합거더를 일체화한 교량 공법

    발행일 : 2013-01-31

  • 연속화된 일체형 가로보와 교축방향으로 배치한 복공판을 이용한 가설교량 공법(CAP공법)

    발행일 : 2013-01-04

ScienceON 연계정보 (※ 관련정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ScienceON 검색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 관련논문정보가 없습니다.

  • 관련특허정보가 없습니다.

  • 관련보고서 정보가 없습니다.

    • 관련동향정보가 없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해당 글로벌리포트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AI디지털실 / 031-389-6376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