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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후화가 진행하는 도로 구조물의 유지 관리
조회수2,251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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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로교통
출처 일본, 參議院(참의원)
원문제목 老朽化が進行する道路構造物の維持管理원문보기
언어 - 국가 일본
등록일 2013-07-17 발행일 2013-05-10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서론(p1)
 □ 일본은 전후 부흥을 거쳐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증가한 자동차 교통에 맞춰 도로 정비를 진행하여, 현재 시읍면도로부터 고속도로까지 총 120만km에 이르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음
  ○ 그러나, 고도 경제성장기부터 40∼50년이 경과한 현재, 노후화의 기준이 되는 건설 후 50년 이상 경과한 도로 구조물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2m 이상의 도로교의 경우 2012년 현재 16%이지만 20년 후에는 65%로, 터널의 경우 2011년 현재 18%이지만 20년 후에는 47%로 각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 사회의 도래, 거액의 재정 적자라고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 매년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한 방재 대책·위기 관리의 측면에서도 도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어, 실로 필요한 사회자본 정비와의 균형을 취하면서 전략적인 유지 관리·갱신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 상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는 도로의 노후화 및 대규모 재해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도로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도로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본 자료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과제를 정리한 내용임

 

2. 개정안 개요

가. 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수선·개축의 대행(p2)
 □ 국토교통대신은 도도부현(광역 지자체) 또는 시읍면으로부터의 요청 시, 지역에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해 적절한 관리 필요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도도부현도로 또는 시읍면도로의 일정한 시설·공작물의 개축·수선에 관한 공사 중 고도의 기술이나 기계력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대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할사업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실시(도로법 제17조 제6항 관계)

나. 유지 수선 협정(p4)
 □ 도로 관리자는 도로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 발생 시에 도로 관리자 이외의 자(者)를 도로의 특정 유지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도로의 유지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를 확실하게 실시하는 능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유지 수선 실시자와 유지 수선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창설(도로법 제22조의2 관계)

다. 긴급 수송 도로 등에서의 점용의 금지·제한(p5)
 □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역을 지정해 도로 점용을 금지 또는 제한(도로법 제 37조 관계)
 □ 또, 상기 조치와 아울러 긴급 수송 도로 등에서 무전주화(無電柱化)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전선 공동구(共同溝.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수도관, 쓰레기 수송관, 가스관, 하수도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도로 지하에 공동으로 매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랑)의 점용 예정자(전력, 전화, 케이블TV 등의 각 사업자)에 대해, 전선 공동구로의 전선의 부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경우, 대출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무이자로 도도부현 또는 시읍면에 대출하는 제도를 창설(재특법4조 관계).
 □ 한편, 지진 재해 등에 대해 건축물이 파괴되어 도로가 폐쇄되면 이재민의 피난, 물자 수송에 지장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해 복구를 방해하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긴급 수송 도로 등의 피난로 연도(沿道, 길의 양쪽)에 위치한 기존 내진 부적격 건축물에 대해 내진 개수를 촉진하기 위해, 내진 진단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내진 진단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내진 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13년 3월 8일에 제출

라. 기술적 기준, 점검의 명확화(p6)
 □ 도로 수선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점검 시에 기술적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함(도로법 제42조 제3항 관계)
 □ 한편, 도로법 제77조에 근거해, 국토교통성에서는 도로 교통량, 도로 구조 그 외 도로에 관한 조사(도로 교통 센서스(census))를 5년에 1회 실시하고 있지만, 새롭게 "도로의 유지 또는 수선의 실시 상황 그 외 도로 또는 도로의 관리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 내용에 추가되었으며(도로법 제77조 제1항 관계), 점검을 통해 파악된 도로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향후의 유지 관리 기술의 개발에 활용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음

마. 대형 차량의 통행의 적정화(p7)
 □ 중량 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등의 강화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 차량(해상 컨테이너 등의 트레일러차)의 통행 허가의 신속화를 도모하는 것, 새롭게 대형 차량의 통행을 유도해야 할 경로를 구성하는 도로를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하는 것, 제한 위반을 반복하는 차량 사용자 등에 대한 감독 강화를 도모(도로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72조의2 관계)

바. 그 외(p7)
 □ 방재상 중요한 도로 등의 관리 방법의 상호 결정, 보도, 자전거 통행 공간의 확보 등 병행하는 노선간의 조정 등 지역의 여러 가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상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도로의 도로 관리자 등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함(도로법 제 28조의2 관계).

 

3. 주요 과제

가. 담당자의 육성(p8)
 □ 개정안에서는 새롭게 일정한 구조물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수선·개축의 대행 제도, 재해시의 도로 활용 등의 실시에 대비한 유지 수선 협정 제도를 창설
 □ 장기간 일본의 건설 산업은 건설 투자의 감소 등에 의해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건설 기업이 피폐되었으며, 또 취업 환경 악화 등에 의해 청년층의 진입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크시와 비교해 사업자수는 20%, 취업자수는 28%가 감소
 □ 향후 담당자의 약체화가 보다 진행된다면, 제도가 창설되어도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유지 관리 등과 관련한 행정 직원의 인원·기술력의 확보와 함께, 현장을 담당하는 건설 산업 인재를 확보·육성하여 차세대에 유지 관리 기술을 계승해 갈 수 있는 시책의 전개가 필요

나. 점검 체제(p8)
 □ 도로상에서의 사고 발생은 인명 희생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에 심각한 영향이 주기 때문에, 점검 기준을 정하는 것 외에 특히 고규격 간선도로 등의 중요한 간선도로의 교량, 터널 등의 구조물에 대해서도 정부는 점검 실태 및 수선 계획 등을 파악하는 것을 필요
 □ 또, 도로 구조물의 안전성 등의 상황이나 유지 관리·갱신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는 관점에서, 점검 실시 결과 등에 대해 알기 쉽게 공표

다. 긴급 수송 도로에서의 점용의 금지·제한(p9)
 □ 긴급 수송 도로는 재해 직후부터, 피난·구조를 비롯해 물자 공급 등의 응급 활동을 위해 긴급 차량의 통행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노선으로 고속 자동차 국도나 일반 국도 및 이들을 연계하는 간선적인 도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 사회자본 정비 중점 계획에서는 시가지 등의 간선도로의 무전주화율을 2011년말의 15%로부터 계획의 최종 연도인 2016년말까지 18%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를 제시
  ○ 전선류의 지중화는 지진 등의 재해시에 정보 통신 회선의 피해를 경감해, 네트워크의 안전성·신뢰성을 향상시킨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무전주화를 위해서 실시되는 전선 공동구 정비 사업은 1km당 평균 약 6.8억엔(이 중, 3분의 1을 점용자가 부담)으로 고액의 비용을 필요로 하고, 또 정비 그 자체도 약 4∼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워, 사회자본 정비 중점 계획의 목표치에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
 □ 개정안에서는 방재 기능 향상을 위한 전선 공동구 정비 사업의 무이자 대출 제도가 창설되었지만, 보다 전선 공동구 정비의 촉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

라. 대형 차량의 통행 적정화(p9)
 □ 개정안에서는 제한 위반을 반복하는 차량의 사용자 등에 대한 감독 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또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법 제 47조의3과 관련된 행정 처분 등의 기준"에 근거해 중량 제한 위반 차량의 통행에 대한 지도·단속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향후에도 계속해서, 자동 계측 장치의 배치 및 계측 정밀도 향상을 진행하여 중량 제한 위반 차량의 단속 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
 □ 한편, 국제 해상 컨테이너 차량 등 대형 차량에 의한 육상 운송을 보다 원활히 한다는 관점 등에서 주행 환경이 뛰어난 고속도로망과 항만 등과의 접근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음
  ○ 물류의 효율화를 진행시킨다는 관점에서 계속해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며, 통행 지장 구간의 해소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의 안전 확보, 연도(沿道) 환경 향상 등의 관점에서 요금 시책 등의 검토를 통해 대형 차량을 고속도로로 유도해 나가는 대응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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