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산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물류 |
|---|---|---|---|
| 출처 | 國土交通政策硏究所(국토교통정책연구소) | ||
| 원문제목 | 中國物流に關する現地調査結果に係る槪要報告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3-07-01 | 발행일 | 2013-04-3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작성 목적(p53)
□ 본 보고서는 해외의 물류 사업자가 중국에서 물류 사업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국 물류 현상, 제도, 정책 및 과제 등에 대해 조사 연구한 내용임
2. 조사 결과
가. 중국 물류 전반(p54)
□ 중국 물류의 2012년 상황과 2013년 이후의 전망
○ 2012년에 경제가 둔화됨에 따라 물류 부문의 성장세도 둔화
- 물류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전보다 하락하였지만, 창고, 포워더(forwarder) 등의 업무도 다루는 중국계 유력 물류 사업자가 성장하는 등 중국 물류의 효율화, 고부가가치화가 진행
- 한편, 인건비, 토지, 자원·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지금까지 중국계 물류 사업자의 "저가"라고 하는 우위성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계 물류 사업자는 향후 비용 절감, 신속성 중시가 요구되고 있음
○ 중국 내 물류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분야로는 e커머스(electronic commerce, 전자 상거래), 농업 제품 물류, 의약품 물류, 콜드 체인(cold chain, 저온 유통체계)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e커머스의 발전이 현저
- 2013년에도 내수 확대 중시의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e커머스 등에 대응한 택배 물류가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발전이 상정되는 택배 물류 분야에 대해, 2012년에 미국의 물류 사업자가 일부 지역에 참여한 사례가 있는 등 해외 물류 사업자의 참여 실적이 있으며, 경쟁력만 있으면 중국 전국으로의 전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e커머스의 수요를 얼마나 획득할 지가 관건
- 한편, 베이징에서는 택배 사업자가 공동 배송을 하기 위한 공동 배송 스테이션의 설립을 진행. 중국에는 택배 사업자가 1,000개사 이상이 있으나 상위 6개사도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수십개 사의 택배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 짐을 보내러 가는 상황. 공동 배송 스테이션은 이러한 물류 효율이 개선하기 위해 기획이 진행되고 있음. 해외 물류 사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제가 없이, 공동 배송 스테이션으로의 참여가 가능
- 또, 의약품 물류의 경우, 해외 물류 사업자도 자격을 취득하면 참여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의약품 수송을 실시하고 있는 물류 사업자는 의약품 메이커의 자회사(중국계 물류 사업자)
○ 3PL(Third Party Logistics, 3자 물류)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회사는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하고 있음
□ 중국 물류 관련 인허가 등의 권한 소재
○ 도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중에서 교통운수부가 관할을 실시
- 지역과 관계하는 사항은 성(省), 시(市), 현(縣)의 교통 관련 부서가 관할
○ 철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중에서 철도부가 관할을 실시
- 중국 국토를 18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별로 관할
○ 항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중에서 교통운수부 산하의 민항국이 관리를 실시
- 중국 국토를 7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별로 관할
□ 세제 개혁
○ 영업세로부터 증치세(增値稅, 부가가치세)로의 이행이 1년 전에 상하이에서 시작되어, 이 후 베이징에서도 실시되고 있음
- 이는 "매상"에 대한 과세로부터 부가가치(매상-경비)에 대한 과세의 변경으로, 세율은 운송업(실운송)에 대해서는 3%에서 11%로, 근대 서비스업(포워더, 창고업 등)에 대해서는 5%에서 6%로 변경
- 그러나, "경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영세한 중국계 물류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대폭적인 증세가 되어,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으며, 부담 증가로 물류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차를 매각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음
- 증치세로의 이행으로 영세 사업자의 통폐합이 전망
나. 도로 운송(p56)
□ 과적재의 현상
○ 과적재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단속을 강화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석탄 수송의 과적재가 줄어드는 효과가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적재를 너그럽게 봐주지 않으면 중국계 물류 사업자는 도산해 버린다고 하는 우려도 있어, 단속이 느슨한 지역도 일부 보임
□ 통행료
○ 고속도로는 신속성, 안전성이 중시하고 있어 유료화가 계속될 전망이며, 정부의 재정 지출도 증가하고 있어 고속도로의 완전 무료화는 어려운 상황
- 한편, 통행료가 물류의 큰 비용이 되고 있고 또 문제시되고 있지만, 경축일에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나 일반도로의 통행료 폐지에 의해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도시 내 차량 진입 규제
○ 도시 내 차량 진입 규제의 목적은 정체 완화로, 베이징에서는 공안국·교통관리국이 통행증을 발행하고 도시 내 배송을 인정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형 트럭은 감소하였지만 소형 수송은 오히려 증가해 부분적으로는 정체가 악화되고 있음
- 베이징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2012년에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차량 진입 규제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공포할 예정
○ 도시 내 진입 규제에 대해서는 상하이, 청두(成都)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도시로도 확산되고 있음
다. 철도 운송(p57)
□ 해외 물류 사업자의 철도 운송 참여
○ 중국 철도부는 2003년에 외자 도입에 착수하고 용량 부족을 이유로 인프라 정비를 우선시하고 있음
- 2005년에는 18개 컨테이너 스테이션이 만들어졌지만, 합작 형식에 의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60%, 해외 물류 사업자(5개사)가 4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2010년, 2011년에 철도부는 문서를 보내, 철도 정비를 위한 한층 더 외자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그다지 해외 물류 사업자의 참여가 없음. 이는 중국에서는 네트워크 전체가 일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물류 사업자가 정비한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
○ 철도의 수송 서비스에 관해서는 해외 물류 사업자로부터의 참여 요망이 많음
- 그러나, 사실상 철도부와 관련이 있는 사업자가 철도 포워더(forwarder)업을 독점하고 있어, 실제 참여는 어려움
□ 화물 철도의 경영 및 철도부 조직 개혁
○ 화물 철도의 경영에 대해서는 1984년부터 다각화가 시작
- 당시, 여객을 포함한 철도 전체로의 경영 개혁을 실시하고 그 일환으로서 사업의 다각화를 실시
- 철도의 용량 부족을 발단으로 2010년경부터, 철도 본래의 주업(수송 업무)과 부업을 분리해, 주업인 수송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부업에 대해서도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새로운 다각화 경영의 마스터플랜이 책정
○ 철도부의 조직 개혁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교통운수부와 철도부가 합병될 것으로 예상
- 25년 전에도 철도부와 교통운수부의 합병이 화두로서 부상하였지만, 당시 여객 철도 사고가 발생해, 정부가 철도부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합병이 무산
- 철도부 개혁의 배경으로는 용량 증강의 필요성과, 또 중국의 철도는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운임이 규제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반면 보조금 지급이 없기 때문. 따라서, 중국의 화물 철도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화물 수송, 하역, 창고 보관이라고 하는 일관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고 있지 못한 상황
라. 통관·보세(p59)
□ 감관차*의 사용
○ 보세 수송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감관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 및 혼재 수송을 실시하는 것은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단지, 보세 수송에 사용하는 감관차의 수가 물류 발전에 비해 부족한 상황 하에서, 지역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음
* 감관차(監管車) : 중국에서는 보세 수송 시, 세관에 사전 등록된 보세 수송용 특별 트럭으로, "감관차"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음
□ 통관 절차
○ 통관의 전자화(paperless)가 진행되고 있음
- 그렇지만, 세관에서의 전자화의 완전 실시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어, 아직 향후의 상세한 로드맵이 작성되지 않고 있음
3. 맺음말(p60)
□ 대체로 중국에서는 신속하게 법제도가 정비되고 있었으며, WTO(세계무역기구) 가맹을 계기로 해외 물류 사업자에게도 개방이 제도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에서의 사업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물류 사업자가 존재
○ 이는 중국에서는 법치주의보다 인치주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고, 지방에 따라 또 담당자에 따라 제도의 운용이 바뀌어 실태상, 운용 기준이 불투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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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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