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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시 계획·사회 시스템 구축
조회수2,284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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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출처 일본, 産業競爭力懇談會(산업경쟁력간담회)
원문제목 都市づくり·社會システム構築원문보기
언어 - 국가 일본
등록일 2013-05-30 발행일 2013-03-13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작성 목적(p8)
 □ 본 연구는 경제산업성이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 사업"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아이치(愛知)현 토요타(豊田)시에서의 "가정·커뮤니티형" 저탄소 도시 구축 실증 프로젝트"(이하, 토요타시 실증 프로젝트)를 사례로 채택하여, 저탄소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과제 및 대응 방향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임
  ○ 토요타시 실증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개시되어 2014년을 목표로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

2. 토요타시 실증 프로젝트의 개요와 진척 상황(p10)
 □ 해당 프로젝트는 "차세대형 지방 도시 저탄소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생활자의 행동 동선에 따른 가정(가정 부문), 이동(통근·통학·외출 등의 교통 부문), 이동처(업무 부문)의 각각의 행동 장면별로 에너지 이용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합하여 생활권 전체(지역 전체)에서의 에너지의 최적 이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진척 상황
  ○ 가정 부문
   - 다양한 에너지 절약/에너지 생성/에너지 저장 기기를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으로 연결해, 전력을 최적으로 관리·제어하고 "가시화"를 실시
  ○ 교통 부문
   - 2012년 10월부터 도로 혼잡 상황을 고려한 경로 안내 등을 개시
   - 또, 단거리 이동을 상정한 초소형 전기자동차(EV) 카쉐어링(Car-sharing) 서비스도 동시에 개시
  ○ 업무 부문
   - BEMS(Business Energy Management System) 컨트롤러를 1기, 택배 집배 차량에 탑재하는 차량 탑재 축전지를 1대 개발
   - 또, 배송센터, 편의점 등에 태양광 발전기 3대, 축전지 3대를 설치해, 저장된 전력을 배송시 방문하는 택배 집배 차량에 공급하는 실증도 실시
  ○ 지역 전체
   - EDMS(Energy Data Management System)와 HEMS와의 제휴에 의해, 하절기와 동절기, 주간과 야간의 피크요금제(Critical Peak Price, CPP)를 도입하여, 피크컷(Peak-cut)의 실증을 실시하고 있음

3. 토요타시 실증 프로젝트의 사업화 시점

가.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EDMS)의 사업화 시점(p21)
 □ EDMS의 사업화 방안으로는 주택 내에서의 HEMS, EV/PH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전력 수급 서비스
  ○ 생활 형태가 다른 생활자 등의 에너지 소비 특성에 따라 배치하여 서비스 커뮤니티 전체의 전력 수급을 계통 전력과 마찬가지로 밸런스를 유지

나. 교통 매니지먼트 시스템(TDMS)의 사업화 시점(p23)
 □ TDMS(Traffic Data Management System)의 사업화 방안으로는 날씨나 도로, 철도·버스 등의 공공 교통의 정보를 수집해, 교통 수요 및 교통 상황을 예측하고, 이용자에게 친환경적인 이동을 지원하는 구조를 구축
  ○ 카 쉐어링 서비스와 패키지화하여, 지역의 CO2 절감 및 정체 해소에도 기여
  ○ 또, 행정 부문의 교통 시책과 연계시켜 도시의 부가가치 향상에도 기여

다. EDMS와 TDMS에 의한 통합 시너지 효과(p24)
 □ 상기의 EDMS와 TDMS를 연계시켜, 에너지, 교통, 생활자 전체의 최적 해법을 획득
  ○ 생활자의 스케줄에 따라 TDMS가 최적의 이동 계획을 세우면, PHV의 EV 주행에 필요한 축전량을 산출할 수 있어, 필요 이상의 충전을 억제할 수 있음
  ○ 또, 이동시간의 피크컷이나 공공 교통측의 차량 조정을 실시할 수 있어 혼잡을 피해 쾌적하게 이동이 가능

4. 사회 시스템 서비스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제안과 전개 과제

가. 지역 ITS 정보 센터 구상(p25)
 □ EDMS와 TDMS의 시너지 효과를 실제 운용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고려 시에는, 이를 통합하고 정보를 일괄 수집 관리하는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전개한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상정
  ○ 평상시에는 EDMS와 TDMS 등의 센터로서 기능하고, 재해 시에는 커뮤니티에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재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보유하는 하이브리드 정보 시스템으로서 기능

나. 토요타시 전역에 전개했을 경우의 수지 구조(p27)
 □ 상기의 지역 ITS 정보 센터를 구축해, 에너지 매니지먼트, 교통 매니지먼트, 그 외 부가 서비스를 토요타시 전역에 전개 및 운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역 ITS 정보 센터 사업의 채산성은 다음과 같음
  ○ 에너지 관리 지원 서비스만의 비즈니스에서 약 2억엔의 적자, 에너지 관리 지원 서비스 및 전력의 소매 비즈니스를 합하면 약 3.8억엔의 흑자, 에너지 관리 지원 서비스, 전력의 소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교통 매니지먼트 및 부가 서비스의 토털 패키지의 비즈니스를 전개하면 약 6.9억엔의 흑자라는 시산 결과가 나옴

5. 사업화를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

가. 비즈니스 모델을 성립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p46)

(1) 에너지 매니지먼트의 사업화에 관한 규제 완화 요망
 □ 네거티브 와트 발전에 관한 법 정비의 요망
  ○ 정보 통신 기술 등에 의해 전기를 절감하는 네거티브 와트(Negative Watt, 쓰지 않아 남은 전력) 발전은 엄밀하게는 전기를 발전(發電)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거티브 와트 발전도 발전 설비에 포함하는 법 정비를 통해 네거티브 와트 거래 시장을 창설

(2) 카 쉐어링의 사업화에 관한 규제 완화
 □ 차고 증명에서의 거리 제한의 완화
  ○ EV용 충전 설비를 설치한 주차장이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현재 전기 자동차의 보관 장소와 사용 본거지의 위치가 2km 이내여야 한다는 규제를 완화
 □ 발전 장치가 있는 자동차의 법제도화
  ○ 발전 장치는 지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제 때문에, 자동차는 전기 공급원이 되지 못하고 자택 내에서의 전원 공급 밖에 인정되지 않은 것이 현상
  ○ 따라서, 자동차도 발전 장치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요망

(3) 디맨드 버스(Demand bus)에 관한 규제 완화
 □ 2006년에 도로운송법이 개정되어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디맨드 버스(일정 구역 내의 이용자가 요청을 하면 태우러 오는 버스)가 인가되어 승객에 대해 시간이나 경로를 탄력적으로 설정하면서 운송하는 고효율 운행이 가능해짐
 □ 향후의 보급 촉진을 목표로, 인구 저밀도 지역이나 사각 지대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10명 이하의 승차 정원의 차량의 운행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토요타시의 특구 신청에서의 규제 완화(p47)

(1) 에너지 매니지먼트의 사업화에 관한 규제 완화
 □ 주택 부지 내에서의 전력선 통신(Power Line Communications, PLC) 옥외 통신의 규제 완화(옥외 콘센트 포함)와 고속 통신 방법의 가이드 라인 제정
  ○ 현재 PLC 통신은 옥외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가정의 쌍방향 통신으로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또 고속 통신에 대한 가이드 라인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EV/PHV 차량의 보급을 위한 규제 완화
 □ EV/PHV의 급속 충전기와 관련한 전력 계약 규제의 완화
  ○ 전력 수급 계약은 원칙적으로 1수요 장소 1수급 계약이지만, 급속 충전기 등 충전 인프라의 보급의 경우, 설치 희망자와 설치 장소(수요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정되어 1수요 장소 1수급 계약으로는 대응이 곤란할 가능성이 있음
  ○ 공공 시설이나 편의점·점포 등의 상업 시설에 설치하는 비교적 공공성이 높은 급속 충전기의 설치에 한정해, 1수요 장소 2수급 계약을 인가하는 것을 요망

(3) 연료 전지 차량의 보급을 위한 규제 완화, 법제도의 정비
 □ 수소의 풀 충전과 관련한 법 정비
  ○ 연료전지 자동차(FCV)의 고압 수소 용기로의 가스의 풀 충전에 관한 일본의 기준은 해외와 비교해 이론상 최대 15% 정도 수소의 충전량이 적어, 이로 인해 FCV의 최대 항속 거리가 짧음
  ○ 따라서, 국제 기준과 정합될 수 있도록 용기 안전 규칙을 재검토해, 해외와 동등한 수소 충전량을 가능하게 함
 □ 수소 스탠드와 관련한 안전 검사의 간략화
  ○ 수소 스탠드에는 연 1회의 안전 검사가 의무화되고 이 중에는 축압기(Accumulator)의 개방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 이로 인해라 연속 10일간의 휴업이 불가피한 상황. 또, 비파괴 검사도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안전을 담보하면서, 안전 검사의 간략화를 염두에 둔 적절한 검사 방법을 검토
 □ 수소 스테이션의 매장량의 완화
  ○ 상업 지구에서의 수소 저장량의 규제로(현행: 700㎥), 도시 지역에서 수소 충전 스탠드가 정비되지 못하고 보급도 원활하지 않음
  ○ 따라서, 상업 지역에서의 수소 저장량을 준공업지역과 동등한 3,500㎥ 정도까지 완화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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