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
|---|---|---|---|
| 출처 | 일본, 東京都(도쿄도) | ||
| 원문제목 | 東京都建築物液狀化對策檢討委員會報告について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3-03-25 | 발행일 | 2013-02-08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액상화에 의한 건물 피해로의 준비 중요성(p7)
가. 지진과 함께 발생하는 액상화(液狀化)로 주택 등의 건축물이 피해를 받으면, 건물 내에서의 생활이 곤란해지고, 지반에 대한 대책이나 복구가 필요하게 되는 등 큰 영향을 받게 됨
1) 따라서, 건축주나 건물 소유자 스스로가 액상화에 의한 건물 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건축물이 존재하는 지역에서의 액상화 가능성에 대해 파악해야 함
2) 그 결과, 액상화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물 피해에 대비한 검토가 필요
가) 지반 조사를 실시해 부지 지반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 건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해 가는 것이 기본
나) 또 건물 피해는 용인하지만 피해 정도를 경감하거나 건물 피해가 발생한 후에 복구하는 방안도 있음
3) 이러한 검토에서는 예상되는 피해 규모나 대책 공법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지역이나 건축물 구조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반이나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가) 이 때문에, 건축주나 건물 소유자가 건축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적절히 검토해 판단해 가는 것이 중요
나. 따라서 건축주나 건물 소유자가 액상화에 의한 건물 피해에 대비해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 단체와 연계하여 지반에 관한 데이터나 지반 조사 방법, 대책 공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
2. 동일본 대지진에서의 액상화로 인한 건물 피해
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액상화(p8)
1) 동일본 대지진은 리히터 규모 9.0을 기록하며 큰 피해를 가져왔음
가) 재해지인 도호쿠(東北) 지방은 물론 간토(關東) 지방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공 시설이나 도로, 주택 등에 액상화에 의한 피해가 발생
(1) 간토 지방에서는 지바(千葉)현 우라야스(浦安)시에서 시내의 약 85%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액상화가 발생해, 단독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약 3,700동이 반파 이상(1/100 이상의 경사가 생긴 건축물 등)이 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
(2) 사이타마(埼玉)현 구키(久喜)시나 이바라키(茨城)현 이타코(潮來) 등의 내륙부에서도 액상화가 발생해, 많은 주택이 기우는 등의 피해가 발생
나. 도쿄도 내에서의 건물 피해의 상황(p9)
1) 도쿄도 내에서는 9개 구(區)에서 지반의 액상화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 5개 구에서는 건물 피해가 발생
가) 동일본 대지진은 도쿄로부터 약 500km 떨어진 도호쿠 지방의 태평양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이었지만, 임해부의 매립지뿐만 아니라, 습지나 논을 매립한 내륙부에서도 건물 피해가 발생
2) 지반의 액상화에 의해, 건물의 기울기나, 기초?토방의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
가) 이러한 건축물은 모두 말뚝 기초(pile foundation)를 이용하지 않고 건축물을 직접 지반에 지지시킨 직접 기초
3. 동일본 대지진에서 액상화에 의해 건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의 지반 조사 등(p18)
가. 임해부 및 내륙부 모두 토지의 이력이나 지반 조사 결과에 의해 얻어진 데이터로부터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지하 수위보다 아래인 “매립지?성토(盛土)”의 지층에서 액상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나. 액상화의 발생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반 조사를 실시하는 깊이에 대해서는 상기의 가능성을 근거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1) 액상화의 가능성의 판단을 적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하 수위보다 아래인 “매립지?성토” 부분의 토질을 판별하는 것이 필요
다. 액상화에 의해 건물 피해가 발생한 지점은 임해부의 매립지뿐만 아니라, 이전의 습지나 논을 매립한 내륙부의 장소에서도 있었음
4. 추진해야 할 사항
가. 액상화에 의한 건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안내서 작성(p25)
1) 안내서 작성의 중요성
가) 목조 주택 등 건축물의 건축주나 건물 소유자가 액상화에 의한 건물 피해에 대비해 검토해 가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존재하는 지역에서의 액상화 발생 가능성의 파악이나, 부지의 지반 상황의 파악, 지반 상황에 따른 대책 공법의 선정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해야 함
○ 또, 대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액상화에 의한 건물 피해가 생긴 후의 복구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
나) 이를 위해, 건축주나 건물 소유자가 액상화에 의한 건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안내서를 작성해, 널리 시민에게 정보 제공
○ 지진에 의해 액상화가 발생하는 구조나, 대책의 진행 방식, 지반의 조사 방법, 대책 공법, 재해 건축물의 복구 공법 등에 대해, 알기 쉽도록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2) 안내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가) 지반의 액상화 현상
○ 건축주나 건물 소유자가 액상화에 의한 건물 피해에 대비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반이나 액상화 현상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지반의 액상화가 발생하는 구조나, 하도(河道), 매립지 등 액상화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에 대해 설명
나) 액상화에 의한 건물 피해에 대비 방법
○ 액상화의 발생으로 경사나 침하 등의 건물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나 건물 소유자는 건물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지반 조사를 실시해 부지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 건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 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건물 피해는 용인하지만 피해 정도를 경감하거나 건물 피해가 발생한 후에 복구하는 방안도 있어, 이러한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
다) 전문가 상담처
○ 액상화에 의한 건물 피해에 대비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반이나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 분야별 소개처를 기재
라) 액상화 가능성의 참고 자료와 그 정보 제공
○ 건축물이 존재하는 지역에서의 액상화 발생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액상화 예측도나 과거의 지형도, 지반 조사 데이터 등의 자료가 참고가 됨
○ 따라서, 각 자료의 개요를 설명하고, 자료 열람이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 등을 기재
마) 지반 조사의 방법
○ 지반 조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건축주나 건물 소유자가 적절한 조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조사 방법에 대한 개요 및 유의 사항을 기재
바) 액상화 대책의 공법
○ 건축주나 건물 소유자가 여러 액상화 대책 공법 중 적절한 공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공법의 개요 및 장단점 등을 설명
사) 재해 건축물의 복구 공법
○ 액상화에 의해 건물 피해를 받은 후, 건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복구 공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어느 공법으로 할 지는 기초 부분의 손상 유무, 침하량의 크기, 기초 형식 등에 따라 다름
○ 따라서, 건축주나 건물 소유자가 적절한 공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공법의 개요 및 장단점 등을 설명
○ 또, 동일본 대지진으로 액상화가 발생한 재해 지역에서는 현재, 복구 공사를 하는 등 액상화 대책이 진행되고 있어, 최신 자료에 근거해 안내서 내용을 적절히 개정
3) 안내서의 정보 제공 방법
가) 안내서를 널리 시민에게 정보 제공해 나가기 위해, 안내서를 작성한 도쿄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구?동)이나 건축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 건축 관련 단체 등과 연계
나) 안내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이 안내서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나. 지반 데이터의 정보 제공(p28)
가) 건축주나 건물 소유자가 액상화에 의한 건물 피해에 대비하는 제일보는 지역에서의 액상화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위해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정보 제공하는 것이 중요
나) 지반에 관한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향후, 도쿄도나 기초 지자체 등의 창구에서 일괄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다) 데이터 정비 시에서는 데이터의 견해나 취급에 대한 해설을 첨부하는 등 액상화에 대해 적절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4) 상담 체제의 정비(p29)
건축주나 건물 소유자가 안심하고 대책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 체제를 정비
5. 액상화 대책의 추진을 위해서(p30)
가. 건축 확인 심사시 등에서의 정보 제공
1) 건축주나 건물 소유자에 의한 액상화 대책을 촉진해 가기 위해서는 여러 기회를 통해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물 피해에 대비하고 검토해 가도록 재촉하는 것이 중요
2) 이를 위해, 기초 지자체나 지정 확인 검사 기관과 연계해, 액상화 예측도나 과거의 지형도 등에 의해 액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건축물의 건축 확인 심사시에는 건축물 설계자 등에게 지반 조사 방법이나 액상화 대책 공법 등의 정보 제공을 실시
나. 기초 지자체 등과의 연계 강화
1) 기초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연락회를 설치하는 등 기초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도모
다. 관계 기관과의 연계
1)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주택지의 액상화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 등에 근거해, 2012년 12월에 국토교통성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는 주택지의 액상화 대책을 위한 “격자상 지중벽(格子狀 地中壁) 공법”의 진동 실험을 실시하는 등 액상화 대책과 관련한 대응을 각 지에서 실시
가) 따라서, 정부나 다른 광역 지자체의 동향을 항상 파악해, 최신의 연구 성과를 입수해 필요 시 시책에 반영
2) 한편, 국토지리원은 지형도 작성이나 토지 형성 등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건축사가 지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원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액상화 대책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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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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