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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 BCP(업무 연속성 계획) 가이드라인
조회수2,753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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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SOC
출처 日本建設業連合會(일본건설업연합회)
원문제목 建設BCPガイドライン원문보기
언어 일본어 국가 일본
등록일 2013-02-05 발행일 2012-11-22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목적(p9)

 

□ 일본 내각부의 중앙방재회의는 2005년 8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도 기업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평상시부터 계획해 두기 위한 “사업 계속 가이드 라인”을 공표(2009년 11월에는 이를 개정하여 2판을 공표)

○ 이에 따라, 지역이나 민간에서는 방재를 평상시의 사회 시스템의 일부로서 정착시켜 가기 위한 방책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처를 추진하여 왔음

□ 업무 연속성 계획(BCP)은 규모나 업종을 불문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건설업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함

○ BCP의 책정은 기업의 방재력을 높이고 재해시의 경제적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

□ 특히, 건설업의 BCP는 자사 업무의 계속은 물론 사회 전체의 복구 활동에도 적극적?효과적으로 참여한다는 관점에서 책정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업은 자연 재해에 대한 방재 단계부터 발생 후의 복구까지, 정치 경제?사회 활동의 조기 회복을 위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사회로부터의 기대가 큼

 

2. 건설회사에서의 BCP의 필요성(p42)

 

□ 대규모 지진 재해의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 인프라?민간기업 등의 복구 공사를 통해, 정치 경제?사회 활동의 조기회 복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회사의 업무 연속성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필요한 상황임

□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방재 매뉴얼은 충실하지만, 중요 업무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경영 전략적인 업무 계속성 측면은 아직 불충분한 상황

○ 종래의 방재 매뉴얼 내용을 업무 계속성 관점에서 재구축하고, 지금까지 축적한 재해시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음

 

3. 건설회사에서의 BCP 책정 순서(p49)

 

(1) 재해 등의 특정

□ 사업에 현저한 리스크를 줄 수 있는 중대 재해를 상정

[사례]

○ 지진, 자사 화재, 대규모 정전, 신형 인플루엔자 등

 

(2) 영향도 평가

 

① 영향도 평가 실시

□ 주요한 평상시의 통상 업무(중요 업무의 후보)에 대해, 기업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느 정도(조업도의 하한과 복구 시간)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실시

□ 또, 인프라 복구 공사 등의 응급 업무(중요 업무의 후보)에 대해서도 같은 분석을 실시해, 대응 정도에 대한 판단을 실시

[사례]

○ 시공중인 현장 : 불가항력에 관한 계약 조항에 따라, 공사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중요 거래처 : 재해후 가능한 한 조기에 시행사를 접촉해, 요구에 대응하여 중요 거래처로부터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함

○ 인프라 복구 : 사회적 책임으로서 자리매김

 

② 중요 업무의 결정

□ 재해 후에는 모든 평상시의 사업을 계속?또는 조기 재개하는 것이 곤란

□ 건설회사는 응급 업무로의 시급한 대응도 기대되므로, 이에 대한 경영 자원 투입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불가결

□ 활용할 수 있는 경영 자원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실시해야 할 중요 업무를 선정

[사례]

○ 재해를 입은 시공중인 현장의 안전 확보

○ 중요 거래처나 재해 협정처와의 연락?조정

○ 인프라 복구 공사로의 대응(특히, 재해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에는 중요)

 

③ 목표 시간의 설정

□ ①의 영향도 평가 결과(거래처나 행정과의 관계, 사회적 사명을 포함)를 근거로, 기업에서는 ②의 중요 업무의 재개 또는 가동(착수)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즉 “목표 시간”을 중요 업무별로 상정

[사례]

○ 시공중인 현장의 안전 확보 : 재해 후 늦어도 12시간 이내

○ 중요 거래처와의 접촉 : 재해 후 48시간 이내

○ 인프라 복구 공사를 위한 체제 구축 : 재해 후 24시간 이내

 

(3) 중요 업무의 피해 상정

□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결정된 중요 업무를 BCP 책정의 주요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재해 등의 리스크의 노출 시 입을 수 있는 피해 정도를 상정

○ 피해 상정 시, 인적, 물적, 금전적, 정보 등 중요 업무에 필요한 모든 경영 자원에 대해 고려

- “인적”에 대해서는 직원의 안부나 소집 가능성이 중요하며, 그 외 제휴가 불가결한 협력 회사의 인원에 대해서도 고려

- “물적”에 대해서는, 사무소?공장, 기자재, 원료, 수송 등

- “금전”에 대해서는, 자금 융통 등에 대해 고려

- “정보”에 대해서는, 재해 직후의 통신 수단, 자사의 주요 도면이나 재무 데이터 등이 중요

○ 한편, 피해는 재해 종류별로 다르게 상정

- 예를 들면, 지진과 신형 인플루엔자에서 상정된 피해는 각각 다름

- 지진 발생시에는 직원(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건물?설비나 인프라?라이프라인에 대한 물적 피해도 상당하지만, 신형 인플루엔자 발생시에는 신형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직원의 피해가 대부분으로 건물?설비나 인프라?라이프라인에 대한 물리적인 피해는 적음

[사례]

○ 철도의 두절로 직원의 대부분을 소집할 수 없거나 지체

○ 협력 회사의 인원은 재해나 교통 수단의 두절로 충분한 소집이 불가능

○ 시공중 현장인 ○건에서 파괴?낙하 사고가 발생

○ 어느 지점 내 중요 거래처 물품 ○○○건이 완전 파손 또는 일부 파손 상태

○ 국도 ○호, ○○호가 건물 붕괴 등에 의해 단절 상태. 기자재의 운반이 곤란

 

(4) 중요한 요소의 추출

□ 중요 업무의 계속(응급 업무의 가동을 포함)에 불가결하지만, 재조달이나 복구에 시간이나 시간이 들어, 복구의 제약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장애)를 명확히 함

□ 이러한 중대한 장애에 대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한 장애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

 

(5) BCP 책정

□ 회사의 사업을 존속시키기 위해, 중요 업무를 목표 시간까지 회복시킬 수 있도록 (1)∼(4)에 근거해, 구체적인 BCP를 책정

○ 기본적으로는, ①재해 발생 후의 대응 순서 계획, ②목표 시간을 조속히, 또는 보다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사전 대책 계획, ③평상시의 점검?유지 관리와 훈련, 계속적인 개선?재검토에 관한 계획이라고 하는 3종류의 계획을 포함

[사례]

○ 재해시의 직원별 행동 매뉴얼에 근거해, 자사 시공 건에 대해, 재해 후 48시간 이내에 중요 시공사와 접촉. 시공사와 협의한 후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응급 복구 공사를 개시

○ 시공중인 현장의 안전 확인을 재해 후 12시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 문제가 있으면, 주변 주민에게 위험을 알리고 피난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대처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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