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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미국]연간 민영화 리포트 2011
조회수2,532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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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SOC
출처 Reason Foundation
원문제목 Annual Privatization Report 2011원문보기
언어 영어 국가 미국
등록일 2013-01-17 발행일 2012-00-00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I. 공항의 민영화

1. 서론(p. 1)

o 1987년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가 전 영국 항공국(현 BAA)을 민영화 한 이후 공항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가 됨

o 유럽 및 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주요공항을 민영화 하여왔음

o 현재 세계의 공항산업은 개별적인 산업이 아닌 여러 공항시설 그룹으로 소유권이 변화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o 2008~2009년간의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공항 시장은 2010년에 어느 정도 활력을 회복함

<표 1. 민영화된 대형 공항그룹 >

 

2. 미국의 공항 민영화 (p. 3)

 

1) 공항 민영화 시범 프로그램 (Airport Privatization Pilot Program)

 

o 미 연방정부의 "공항 개선프로그램 (Airport Improvement Program)"은 매년 공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모든 공항 수익금을 공항시설에 재투자해야 하는 경제적 제한사항을 부과하여 공항의 민영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o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공항민영화 요구에 따라 미 의회는 1996년 상기 규제사항에 몇 가지 예외조항을 신설함

o 이 예외조항인 공항민영화 시범 프로그램(Airport Privatization Pilot Program)에 의해 5개의 행정주체에서 연방 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에 공항을 장기 임대할 수 있는 동시에 임대수입을 일반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 하용 되었음

o 해당 프로그램에 의한 5개의 허용권 중 하나는 일반공항(항공사노선 전용 공항이 아닌)에 적용되고, 나머지 4개 중 하나는 FAA의 기준 상 "대규모 허브 공항"에 적합한 대형공항에 적용됨

o 시범 프로그램에 의해 민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항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 중 ① 해당공항의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의 65% 이상, ② 해당공항에 연간 65% 이상 이용료를 지불하는 항공사의 동의를 동시에 득하여야만 함

o 시카고 주의 경우 Midway 공항을 2009년에 민영화 하려 하였으나, 미국 신용위기로 인하여 낙찰업체가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여 무산되었지만 아직도 민영화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임

o 2011년 푸에르토리코 San Juan시의 Luis Munoz Marin 국제공항이 주 항공사인 American 항공의 동의를 득하여 민영화를 추진함

o 동년 9월 관련당국은 입찰에 응한 사업자들 중 6개 컨소시엄을 발표하였음

o 낙찰자는 2011년 말에 결정될 예정이며, 2012년부터 50년간 임대하는 조건이 유력함

o 2011년의 시범 프로그램에 뉴올리언즈 주는 참여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시카고는 민영화 협상 시한을 2011년 8월 1일까지 연기를 요청하였음

o 이는 많은 관련자들을 놀라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신임 시장이 이러한 대형 공항의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인사이기 때문임(Rahm Emanuel)

o 시범 프로그램의 5개의 허용권 중에서 나머지 3개 중 하나는 아직도 남아있는 가운데, 2개는 플로리다 주의 Hendry County, 및 Georgia 주의 Gwinnett County 의 일반 공항이 추진하였음

o 플로리다 주의 경우는 해당지역의 Clewiston시의 Airglades 공항을 개량하여 현재 마이애미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미 중남부 지역의 승객수요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공항으로 개발예정임

o Georgia 주의 Gwinnett County 는 아틀란타시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해당지역의 Briscoe Field 공항을 개발하여 해당지역에 1개 밖에 없는 대형공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 대형 항공사들을 유치할 계획임

o 이러한 공항의 개발을 통해 해당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음

o 민영화가 추진 중인 또 다른 공항은 Ontario 공항으로 로스엔젤레스 동쪽에 위치하며, 해당지역 자치단체(Self-Supporting Entity)인 Los Angeles World Airport(LAWA)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고 있는 공항임

o 해당 공항은 수년 째 지속적으로 승객감소와 항공사의 이탈을 겪어오고 있어 민간투자를 통해 회생을 꾀하고 있음

o '2011년 3월 6개의 항공사그룹과 4개의 기반시설 펀드가 응찰하였으나, 온타리오시에서 해당 공항의 민영화를 반대하여 온타리오 공항의 소유권을 LAWA에서 신설된 지역기관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으나, 하원에서는 아직 계류중임

o 지방공항의 민영화 시도가 진행되는 와중에 의회에서는 2007년 9월로 종료되는 FAA의 연장승인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o 2010년 선거에 의해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는 해당 법안 내용 중 반-민영화에 대한 문구가 대폭 삭제되고 시범 프로그램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수정됨

o 이 법안에서는 시범 사업의 허용 건수도 5개에서 10개로 확대되고, 65% 이상의 항공사 동의를 얻는 조항도 삭제됨

o 한편, 이러한 민영화 분위기에 반대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2건이 발의되기도 하였음

o 현재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재정문제를 고려하면 민영화는 피할 수 없는 대안이며, 공항 운영 책임자들도 민영화를 통해 보다 많은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있어 이러한 민영화는 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임

 

2) 민간소유 공항 (p. 5)

 

o 미국의 유일한 민간개발 소유공항은 컨트리 음악 본고장인 미죠리 주의 Branson 시에 위치하고 있음

o 몇 몇 투자자 그룹들은 1억 5,5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여 Branson 시의 적당한 부지에 Branson Airport LLC 를 설립하고 FAA 로 부터 허가를 얻어 상업항공 영업을 시작함

o 이 공항은 연방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으므로 FAA의 지원협약(Grant agreement)을 준수할 의무가 없음

o 이 공항은 주변 대도시들과 연결되는 항공노선에 대해 2년간의 사용권을 항공사들에게 부여하고 있음

o 사업 초반의 성공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2010년 말 기준으로 당초 사업 예상치의 50% 에도 못 미치는 승객 이용율을 보임

o 2011년 4월 채권단들은 해당공항이 "충분히 운영자금을 사용하고 부채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

o 또 다른 민간 공항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Peotone에 조성 중인 Chicago 제 3 공항임

o 이 공합사업은 시작은 Branson 모델을 따라서 추진하였지만 현재는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

3. 세계의 공항 민영화 (p. 6)

 

o 유럽의 공항 민영화는 경제 위기로 인하여 과도한 부채로 인해 허덕이는 정부가 재정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양질의 자산을 매각하는 형태임

o 이러한 실 예는 그리스와 스페인의 경우로서 이 두 국가들은 2011년 공항 민영화를 개시하였음

o 반면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기존의 공항시설이 용량 면에서 부족하고 적절치 않게 되어 민간부문에서 대규모 투자를 장기적 협약에 의해 투입하는 형식임

 

II. 미국 공항 보안정책 (p. 11)

 

o 미국의 공항 보안 검색 시스템은 9/11 테러 발생 10주년이 되는 2011년을 기해서 주요한 두 가지 발전이 이루어짐

o 하나는 공항이 승객 화물검색 기능을 교통 보안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의 승인(Certified)을 받은 외주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향후 추진방안과 신뢰여행객(Trusted Traveller Program)의 시행과 함께 TSA의 업무방향이 공항보안 개념을 보다 위험기반(Risk-based)의 접근방법으로 변화시키는 사항을 의미함

1. 승객 및 화물 보안검색 (p. 11)

 

o 미 의회에서 2001년 항공교통 보안법(Aviation & Transportation Security Act, ATSA)를 2001년 1월에 발효시킬 당시 전혀 다른 두 가지 접근방법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하였음

o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은 고도로 훈련된 신규 연방공무원들로 하여금 TSA 요원으로서 모든 승객과 화물을 검색하는 방안임

o 하원의 법안은 검색의 책임을 공항에 두어 연방정부의 지도아래 자체적인 인력이나 외주 인력으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의 자격만 갖추면 검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o 이러한 양원의 차이점을 절충하기 위해 백안관이 중재하여 상원의 안을 수용하되 일부 하원의 안을 수용하는 의미에서 초기에 5개 공항에 대해 해당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2004년에는 모든 공항이 이 규제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함

o 현재까지 대규모의 TSA 보안 인력이 운용되는 공항 중 이러한 인력을 퇴출한 공항은 아직까지 없음

o 초기에 재량권을 부여받은 5개 공항도 처음 채택한 보안 외주서비스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음

o 이와 관련하여 TSA자체 연구를 포함한 몇 몇 연구결과 TSA 자체 보안업무의 비용 효율보다 전문 외주업체를 이용한 보안업무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o 이 와중에 2010년 말 TSA의 신체 스캐너 도입 및 과도한 신체조사(Pat-down, 신체를 더듬어 무기를 조사하는 행위)가 정치적 이슈가 됨

o 이로 인해 하원에서 전국 공항에서 보다 승객 친화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외주를 이용한 보안검색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많은 미국의 중대형 공항에서 관심을 표명

o 그러나 2011년 신임 TSA 국장이 모든 보안검색외주(Security Screening Partnership)프로그램의 시행의 금지를 공표하였음

o 이는 당초 TSA 법안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상원에서 SSP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o 이 법안에서 TSA는 SSP 신청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이미 접수된 6개 공항의 신청서도 즉각 승인하도록 함

o 또한 TSA에서 신청서를 기각할 경우에는 기각사유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o 2011년 가을 TSA의 재승인 법안이 의회로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항 검색방침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날지는 의문인 상황임

2.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Trusted Traveller) (p.13)

 

o 또 다른 중요한 항공보안 문제는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 프로그램의 부활임

o 이 프로그램은 정부차원의 사전 보안검색을 마친 사람은 구태여 여객보안검색 절차를 전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아이디어에 기반을 둠

o 이 방법은 일정 구간의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이를 통해 보다 위험성이 큰 사람들에게 검색노력을 집중할 수 있으므로 비용 효율성이 큰 방법이라는 개념임

o 이 방안은 일정수준의 보안평가를 사전에 통과한 사람은 공항에서 이러한 증명서를 보일 경우, 모든 복잡한 검색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임

o 미 의회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TSA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2001 ATSA 법령에 포함시켰음

o 이에 대한 TSA의 방안은 소위 "등록 여행자"라고 하는 Registered Traveller(RT) 제도를 도입하여 Verified Identity Pass(VIP)라는 기업으로 하여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올랜도 공항에서 시행하도록 함

o 수 년 후 TSA는 이 프로그램을 개방하여 모든 기업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방함

o 2009년 초 3개의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참여한 공항중 거의 모든 공항인 22개의 공항에서 VIP 사의 시스템을 적용함

o 불행히도 이 VIP사는 2009년 6월 부도 처리됨

o 다른 두 회사도 더 이상의 자사의 시스템을 채용하는 공항이 늘어나지 않으면 운용을 중단할 것으로 보임

o 이 RT 시스템의 가장 큼 문제점은 RT 회원들도 일정 지점에서는 동일한 검색, 즉 신발, 겉옷, 액체화물, 노트북 컴퓨터 등을 모두 탈거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임

o 따라서 연간 199달러에 이르는 회비의 용도는 단지 가끔 발생하는 대기 순번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편리함 뿐임

o 2011년 과도한 보안검색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관련 산업조직에서 진정한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 프로그램의 시행을 지원하기 시작함

o 2011년 여름 TSA에서 American 항공사와 Delta 항공사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승객들에 한해서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o 비판론자들은 이미 TSA의 자매기관인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ustoms&Border Protection 에서 Global Entry 라는 상당히 유사한 국제적 RT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함

o 2011년 중반기에 두 회사에서 RT 사업을 시작하는 와중에 이러한 회사들이 새로운 TSA의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 제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는 미지수임

o 이러한 위험기반의 검색방법은 의회에서 TSA의 재승인 법안 처리시에 다루어져야 하는 또 하나의 문제로 여기고 있음

III. 항공교통관제(Air Traffic Control, ATC) (p. 15)

 

1. 세계의 ATC 경향 (p. 15)

 

o 지난 20여 년 동안, 51 개국의 정부에서 자국의 항공 교통 관제시스템을 민영화 하였음

o 이것은 해당 국가들이 ATC기능을 교통부 소관에서 분리하여 공공서비스에서 제외시키고, ATC 서비스를 사용하는 항공기 운용주체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자립하게 하려는 의미임

2. 미국의 ATC 개편 (p. 16)

 

o 많은 국가단체들과 여러 기관들이 미국의 ATC 민영화를 권고하는 가운데 1980년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러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o 가장 최근에는 Mineta 위원회 보고서가 1997년에 발간되어 미 교통국(DOT)산하에 사용자 비용으로 조성된 자금에 의해 ANSP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o 미 의회는 FAA의 모든 ATC기능들을 Air Traffic Organization (ATO)라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여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승인함

o 그러나 의회에서는 사용료로 자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권고를 무시하여 ATO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매년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도록 유지함

o 그러나 ATO는 일부 서비스는 외주를 이용하고 있음

o 이들 중 하나인 관제탑 서비스는 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o 레이건 행정부로 부터 시작된 이러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관제탐 서비스 업체는 2011년 기준으로 246개임

o GAO와 DOT에서 수행된 연구결과 FAA 에서 수행하는 관제탑 서비스보다 이러한 외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성능 면에서 더 우수하며, 비용은 절반밖에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o 2011년 8월 미국 6차 순회재판 항소심에서 이러한 외주 관제탑 서비스에 대한 1994년 관제업체 조합인 NATCA 에서 제기한 고소를 기각하였음

o 이는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관제탑 서비스를 외주업체로 활용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례임

o 가장 최근의 외주전환 사례는 Flight Service Station 프로그램임

o 이 일련의 시설은 개별 조종사들에게 날씨정보와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는 대단히 기술적으로 낙후되었고 시설의 운용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음

o 2005년 록히드 마틴사가 이러한 시설을 현대화 하는 경쟁입찰을 수주하였음

o 이를 통해 많은 요소들이 현대화 되어 대단한 성능향상을 가져오게 됨

o ATC 관할권에 대한 개편작업은 2011년 현재기준으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듯함

o 2010년 가을 FAA 모니터 그룹이 FAA 내부 감사 결과 FAA 내부조직에서 ATO 설립시 찬성하지 않은 집단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FAA 조직 내부의 “하나의 통합된 조직문화(One FAA Culture)"를 만들 것을 권고함

o 수행업무의 중복이 심한 미국의 ATO와 FAA에 대한 최적의 조직개편은 ATO의 핵심적인 분야를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현되기가 어려운 상황임

o ATO를 탄생시키게 된 ATC의 다양한 기능의 통합개념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이들의 해체 역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임

o 이러한 상황이 실현될지는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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