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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PSO 가이드라인에 대한 CER의 입장
조회수2,216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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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철도
출처 CER(Community of European Railway and Infrastructure Companies)
원문제목 CER POSITION PAPER PSO EC GUIDELINES원문보기
언어 영어 국가 EU
등록일 2012-12-20 발행일 2012-09-00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도입

○ 철도와 도로에 의한 공공 여객 운송 서비스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Regulation) 1370/2007이 2009년 12월 3일부터 유럽연합에 적용됨

- 그 적용 1년 이후인 2012년 10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에 효과적 적용을 위해 외부 컨설턴트에 연구를 의뢰함

- 그 연구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컨설턴트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통해 특정 이슈를 명확히 하기를 권고함

 

○ 이 발표문에서, 유럽철도인프라기업연합회(CER; Community of European Railway and Infrastructure Companies)은 컨설턴트에 의해 제기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특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기 전에, CER은 Regulation 1370/2007 1장에 기술된 기본적인 규칙을 다시 강조함

? 예를 들어, 어떠한 공공서비스 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도 보상되어야 함

? 이 기본 규칙에도 불구하고, 철도 PSO 의무(RUs, PSO Rail undertakings)는 보상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상황임

- 게다가, 교통분야의 PSO가 상업적 활동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함

? 이것은 공공기관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으로 고려되거나 상업적 목적과 요소에 의해 추진되는 것은 아님

? 상업적 활동이 되려면, 서비스 품질, 자금의 효율성과 가치 그리고 좋은 성능에 대한 보상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필요함

? 결과적으로, 적절한 수익이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하며 옵션이 아니며, 동일하게 정확하게 보상이 지급되는 것이 선결조건임

 

○ CER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해당 규정에 대해 여러 가지 언어 버전으로 중요한 이해 지침을 정확하게 제공하는데 관심을 두기를 바람

- 그 예가 이 발표문 7장에 있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나라마다 다른 해석을 낳고 있음

 

2. 가인드라인 개요

○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의한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연속성과 법률적 확실성이 필요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시행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해석은 특정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규정의 적용은 일시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소급되어서는 안 됨

? 실제로,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확정된 PSO 계약은 당시의 법률적 상황을 기반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에는 특히 Regulation 1191/69/EC를 포함해야 함

?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권한기관의 법률적 기대와 철도 PSO 의무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Regulation에 의해 허용된 현재의 유연성이 유지되고,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가 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보완한다는 원칙)이 존중되는 것이 중요함

- 달리 말하면 가이드라인은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Regulation의 기본 원칙을 훼손시킴

- 이것은 이 규정을 협상하고 적용할 때, 유럽연합정상회의와 유럽의회 모두가 가진 명확한 정치적 의지에 반하는 것임

- 게다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의 회원국의 광범위한 차별적 능력을 강조하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임

 

○ 결국, Regulation에 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해석은 반드시 육상교통 분야의 특수성 특히 철도분야의 특징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함

- 즉, 시장 개발과 시장 개방으로 말미암은 답보 그리고 장기간의 재무적 임무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이것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규정의 시행과 적용은 의미가 없음

 

3. 부족 보상(Undercompensation)

○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수행한 일부 회원국의 철도와 PSO 운영자의 경제적 및 재무적 상황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긴급한 수단이 필요함

- 철도의 PSO에 대한 부족보상은 철도 의무(그것이 PSO이든 비PSO이든 간에)의 전체적 운영 그리고 전체적인 철도 활동 자체를 상당히 위험스럽게 만듦

- 운영의 방해와 서비스의 개선 그리고 비용 절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더불어, 철도 PSO에 대한 부족 보상은 시장 불신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운영자들이 미래의 PSO 입찰 과정을 통해 시장 진입을 불가능하게 함

- PSO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비례적인 보상이 없으면, 운영자들은 PSO에 대한 관심을 버릴 것임

 

4. PSO의 정의

○ PSO의 설계가 지역적인 이슈가 될 경우, 이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유럽연합의 방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회원국이 PSO 설계를 특수하고 지역적인 요구에 적응할 가능성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그 유연성이 보장돼야 함

- 회원국 특수성 보존의 중요성은 규정 적용 시 법적인 정확성과 명확성이 없는 현재 상황으로 인해 더 부각된다.

 

○ PSO 정의에 대한 현재의 불확실성은 PSO 계약의 체계적인 이용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임

- 일반적으로 PSO는 PSO 계약에 의해 생성되는데, 이 규정의 정확하고 공정한 적용을 통해, 평가하기 더 쉬워지고 법률적인 정확성이 제공될 것임

- 예를 들어, 발주 기관과 철도 수행기관 사이에 협상하고 합의될 수 있는 품질 관련사항을 PSO 계약에 삽입함으로써, Regulation 1371/2007/EC에 의해 제공되는 승객들의 권리와 관련된 일부 예외가 가능해 짐

 

○ 많은 유연성이 필요한 PSO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줘야 함

- 규정 4.3장과 4.4장에서 예측된 것처럼, PSO 계약기간은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발주기관과 경쟁회사 간에는 중요한 문제임

- 일부는 발주 기관의 중요한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이전되지 않는 고정자산의 필요성 같은 육상교통에 특수한 다른 것들이 존재함

 

○ 최종적으로, 발주 기관이 기존의 철도 PSO 활동을 종료하고자 하거나 그것을 도로 PSO로 교환하고자 할 때, 사용자와 제공자 모두를 동등하게 고려하기 위한 공공 컨설팅이 수행되어야 함

 

5. 적절한 보상

○ 모든 PSO 활동은 보상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함 즉, 재무적 보상 및/또는 배타적인 권리가 개별 또는 복합적으로 적용됨

- 현재 3가지 옵션이 이용 가능하며 발주 기관의 요구 사항에 들어 있음

- 그것은 하나 또는 둘 또는 2개 모두를 사용함

- 적절하고 비적절한 보상 수준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규정하는 것은 PSO를 설계할 때, 발주 기관에 달렸음

 

○ 보상 수준의 평가와 관련된 이슈는 아주 많음

- 미래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이 단계에서, CER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하나의 요소에 관심을 두기를 바람

? 그것은 중요한 계약에서 보상에 대해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필요한 평가를 하라는 것임(the necessary ex ante evaluation of the compensation)

- PSO 보상 수준의 평가는 일반 경제 분야의 서비스(Services of General Economic Interests)에 관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작성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되어야 함

- 핵심적으로 그리고 2장에서 강조했던 유연성과 보상성에 일치하도록,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계약의 출발점에서 철도 수행의 실제 비용 수준에 근거한 시작 이전의 평가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함

- 이러한 접근법에는 비용 감소와 품질 확대에 관한 운영자들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 게다가, 보상의 우선주의 원칙과 비용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는 계약기간 전체를 통해 고려되어야 함

 

○ 적절한 보상은 경제에 장기적으로 또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특히, 모든 관련자와 공공기관, 고객 그리고 철도 운영자 모두의 이익에 맞는 더 값싸고 높은 품질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증진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창출함

- 후속 계약에 대한 비용 산정은 직접적으로 비용 감소에 의해 도달하는 낮은 비용 수준에 기반을 둔 것이며, 결과적으로 중단기적으로 공공기관의 보조금 소요를 줄여 공공 예산 사용에 긍정적임

- 철도 의무 착수로 인한 서비스의 향상과 고품질로 인해 발생하는 행복 발생 이익으로 고객은 직접적 혜택을 받음

-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전체를 통해 예상되는 효율성 이익의 통합과 기대를 통해, 철도 운영자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절한 수익이 보장됨을 확신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이것은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됨

 

○ 보상에 대한 작업 시작 전의 평가와 더불어, 적절한 모니터링도 필요함

- 이것은 시장 관계자와 발주 기관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킴

- 이것은 범위의 경제를 만들고 향상시키며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행정절차를 감소시키는 등의 철도 의무 활동(the behavior of RUs)에 관한 인센티브 효과를 창조하게 됨

- 그런데 효율성 이익은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의 저하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상에 대한 사후 리뷰 작업은 운영자의 활동과 서비스에 어떠한 불만요소가 있을 때만 적용되어야 함

- 더욱이, 일반 경제적인 이익 서비스에 관한 유럽연합-프레임워크(SGEI, EU-framework for Services of General Economic Interest)에 언급된 것처럼, 과도한 보상에 대한 검사는 이익 수준이 사후 검토 예상값에서 적정한 이익 수준으로 확인될 때만 국한되어야 함

 

6. 철도 운영계약에 적용 가능한 규칙

○ 공개 입찰과 직접 수의계약이 현재 육상교통 분야에 사용되며, 그 가치와 역할은 특수하게 적용됨

- 이러한 결정 메커니즘에 사전 배제가 없는 유연한 접근법을 통해 더 우수한 사례별 접근법을 허용하고, 널리 적용 가능하도록 만든(one-size-fits-all) 접근법은 발주 기관이 철도가 제공해야 하는 고객의 필요성 만족과 다른 정책적 목표에 역행하는 것임

 

○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수의 계약은, 경쟁입찰보다 더 많은 문제와 경쟁 리스크를 만들지 않음

- 게다가, 품질 개선과 비용 효율성은 수의 계약을 통해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인센티브 툴이 철도 운영자와 권한기관 간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루어 내는 것이 보상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 서비스 수준 합의(SLA, Service Level Agreement) 체결은 수의계약일 경우 항상 가능함

? 이를 통해, 품질 수준과 다른 요소가 규정되거나 측정되며,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 목표가 세팅됨

? 같은 원칙이 가능성과 규정에 대한 부가계약 또는 직원 교육 필요사항에도 적용됨

- 투명성 향상을 위해, 일부 필요조건은 수의계약을 하기 이전에 사전 공공 컨설팅의 결과로 만들어지기도 함

- 발주 기관은, 특정 제공회사에 공공 서비스 의무를 위임하기 이전에 사용자와 제공자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공공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기도 함

 

○ 일부 상황에서는, 수의 계약이 더욱 절절한 수단이 되기도 함

- 예를 들어, 수의계약은 현재의 PSO 운영자에 의해 달성된 성능 목표 와/또는 서비스 품질 개선 목표와 같은 일부 사전 세팅된 조건이 있다면, 재계약은 PSO를 보상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7. 직원의 보호

○ 공공 서비스 계약의 경쟁 입찰에 관해, Regulation의 4(5)장과 리사이틀(상술) 16과 17은 관련된 PSO 계약의 특정한 사회적 권리 측면에서 이전에 고용된 직원에 대한 재고용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음

 

○ CER은 이 문구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믿음

- CER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적절한 방식으로, 발주 기관에 의해 규정될 수 있으며 사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성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함

- CER은 4(5)장이 16항 및 17항과 결합하여, 발주 기관이 특정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를 지킴에 있어 단지 하나의 가능성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함

- 그러므로 현재 법률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유럽과 국제 법률에 기반을 두어, Regulation에 명시된 것처럼 발주 기관은 다른 옵션을 가져야 함

- 발주 기관도 어떠한 사회적 요구조건도 규정하지 않기를 결정해야 함

 

○ 이러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할 때, CER은 중요한 확실성과 투명성을 주장함

- 입찰 프로세스 초기에, 발주 기관이 결정한 것을 명확하게 발표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 정보는 앞으로의 입찰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노동자도 관련됨

 

○ 더욱이, CER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4(5)장의 다른 해석과 4(6)장의 다른 해석(특히, 독일어와 영어)에 관심을 주기를 원함

- 해석의 차이는 유럽연합 전체를 통해 심각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만들어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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