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기타 |
|---|---|---|---|
| 출처 | 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nstitute Center for Transportation Studies University of Minnesota | ||
| 원문제목 | ITS and Locational Privacy: Suggestions for Peaceful Coexistence원문보기 | ||
| 언어 | 영어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2-10-26 | 발행일 | 2011-10-0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I. 개요
운송기술(Transportation technology)의 지속적인 발전은 이른바 사생활 보호법(Privacy law)과 head-to-head 상생 연구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Traffic System : 지능형 교통체계)같은 신기술을 자동차나 도로교통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법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위헌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중요하다.
ICT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생활 보호 이슈는 운송산업 분야에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핵심적인 관심사들에 대해 법적/정치적 관점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능형 운송기술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정치적 영향과 법적 보호기능으로서의 프라이버시의 이해는 이러한 신기술 개발에 있어 피할 수 없는 프로세스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미래 ITS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ITS 프로젝트 개발자는 기술 실현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합법적인 원리 및 방법론을 고찰함으로써 개발자/정책입안자/수요자 모두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 ITS 기술력은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VMT(Vehicle Miles Traveled) 시스템과 GDL(Graduated Drivers Licenses)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요인들을 도출하여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 기존의 개발 프로그램에서 발생했던 법적/제도적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버전의 의사결정 구조로 업데이트하여 수요자에게 서비스함으로써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법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시스템은 ITS 기술력을 향유하는 수요자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고도의 기술로 암호화함로써 도로교통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사생활 보호법(Privacy law)과 ITS
현행 사생활 보호법(Privacy law)은 미완료 상태로서 ITS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EU국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역시 사생활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은 주로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개발되어왔다. 미국의 경우 운송 산업과 관련된 사생활 보호법은 모두 4차례의 개정을 통해 주로 트래픽 중지에 적용되어 왔다. 4차 개정안에서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특정 차량이나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검색하는 것에 대해 프라이버시의 이성적 기대치에 초점을 맞추어 기초적인 규정안이 제정되었다. 운전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보면 공공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가 교통법류를 위반했거나 특별한 비상상황을 제외하고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내의 승객들을 검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미국 교통부(USDOT :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는 ITS 기술이 교통 안전성과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운송 집적화를 통해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하고 있다. ITS 기술력은 유무선 데이터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도로 운영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자동차와 운전자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등 교통 산업 전반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전체 운송시스템의 지능형 신호등 제어, 유료 도로의 통행료 징수, 러시아워 시간대의 트래픽 폭주 예방을 위한 교통량 분산유도 기능, 과적차량 단속 등 도로교통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법을 운영하고 있다.
3. ITS와 프라이버시 툴
ITS 기술 개발자들은 운전자나 특정 자동차의 개인정보를 조회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프라이버시 툴박스를 이용하여 먼저 1차 분류를 통해 사생활 침해와 무관한 기본정보를 검색하여 이상이 없을 때는 2차 정보조회를 할 필요가 없이 조회를 마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이때 수집된 다양한 정보들을 주요 사안별로 레벨을 설정하여 정보조회 및 정보공유로 분류하여 차량을 관리한다. 이러한 툴은 ITS 정보는 익명이나 개인적으로 조회 가능한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수집 정보를 특정 자동차나 운전자의 조회 권한 정보를 확인하여 액세스 할 수 있는 정보보호 프로세스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조회 가능한 공개 개인정보는 이름/전화번호/거주지 주소/이메일 주소/차량 등록사항/운전면허번호 등 디지털 식별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운전자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또는 데이터의 조합으로 규정된다. 반면에 실시간 조회가 불가능한 비공개 정보는 특정 차량이나 운전자와 결합될 수 없다. 익명성 정보의 예는 범죄 및 도주 등 특정 차량을 확인하거나 극심한 폭주나 정체 시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교통정보 수집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공개 익명성 정보는 ITS 개발자의 의사결정 시 액세스 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ITS 기술의 이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합법적인 책임과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사생활 보호법은 개인적으로 특정 운전자나 차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전에 이용범위에 대한 권한이나 조회 정보의 레벨링을 통해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4. 맺음말 및 권고사항
이 연구에서는 ITS(지능형 교통체계)같은 신기술을 자동차나 도로교통 현장에 적용 시 개인 사생활 침해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생활 보호법(Privacy law)과 관련된 핵심적인 관심사에 대해 법적/정치적 관점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능형 운송기술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다. ICT 기술력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이와 관련된 사생활 보호 이슈는 운송산업 분야에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ITS 기술 개발자는 프로젝트 설계단계에서부터 합법적이면서 법적/제도적 사생활 보호이슈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ITS 기술을 사생활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용하기 위해 ITS 기술 적용에 필요한 합법적인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을 위해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 공공성은 합법적인 실행만큼 중요한 것이다. 아울러 대중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정밀조사를 통해 본질을 이해하고 정책입안자/ITS 서비스 기술 개발자/운전자/차량 모두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 특정 차량 및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공개와 비공개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비공개 익명성 정보는 시스템적으로 공유할 수 없도록 실시간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특히 고도의 LBS(Location Based Services) 서비스 기반의 위치정보 탐색의 경우 사용자의 사전 허락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면, 휴대폰 신호가 존재하는 셀 타워 사이트의 위치정보를 추적하여 특정 차량의 이동위치를 탐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ITS 서비스 기술 개발은 대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해 법적 ? 제도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 ITS 기술력을 도로교통 현장에 적용할 때 최적의 교통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로의 여러 상황을 레벨링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책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운전자나 차량의 정보 조회로 인해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솔루션 개발이 중요하다.
- 개발 기술에 대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최종 사용자의 정밀한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최적의 도로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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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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