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
|---|---|---|---|
| 출처 | ?土技術?究センタ? | ||
| 원문제목 | 英?における建設工事の安全施策に?する調査 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2-10-15 | 발행일 | 2011-07-0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Ι. 머리말
일본의 노동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최근에는 사망·사상자수는 전 산업, 건설업 모두 감소 경향에 있다. 예를 들면 전 산업의 사망자수는 1,889명(2000년)에서 1,075명(2009년)으로, 건설업은 731명(2000년)에서 371명(2009년)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사상자수(휴업 4일이상)도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사고발생 상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일본의 사망재해 발생율은 캐나다, 미국보다 낮고 독일, 영국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아직 줄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영국의 건설업 사망재해 발생율은 일본의 약 1/4 정도이다. 본 조사에서는 영국의 건설공사 안전시책과 함께 그 효과와 시책에 대한 영국내의 평가 조사에 의해 일본에서 참고가 될 사항을 검토하였다. 시책으로는 건설(설계, 매니지먼트)규칙 2007(CDM : The Construction(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07)에 주목했다. 이 규칙에는 CDM 코디네이터가 규정되어 있지만 일본에는 없는 제도이다. 또 이 규칙에는 직무수행능력(competence)이 중시되고 있으며 그것이 건설기능인증제도(CSCS : The Construction Skills Certification Scheme)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제도의 효과에 관해서 영국 국내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자료조사 외 노동안전보건청(HS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을 비롯한 관계자 인터뷰로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2가지에 관해서 보고한다.
Ⅱ. 조사 결과1(CDM에 관해서)
1.. 영국의 건설 안전분야 시책의 추이
영국 건설업의 안전보건은 1974년 직장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을 근거로 하고 있다. 1974년법은 새로운 법안이나 규제안의 정리, 안전보건규칙의 시행, 재해와 고충의 조사, 연구의 실시, 정보와 권고의 제공 등 안전보건위원회(HSC : Health and Safety Commission) 및 노동안전보건청(HSE)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1990년대까지는 사망 재해의 저감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1994년의 CDM규칙은 유럽공동체 이사회의 「가설 또는 이동형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상 최저 필요조건(92/57/EEC)」 지령을 받아 정리한 것이다.
2003년 9월에 안전보건위원회는 리스크 관리의 향상과 관료제도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CDM1994의 개정을 결정, CDM1994규칙 개정판을 1996년 건설(안전보건복지)규칙(CHSW : Construction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의 일부와 함께 건설관련 법령의 2대항목을 하나의 문서에 정리하였다.
CDM2007은 2007년 2월 15일에 국회에 제출, 2007년 4월 6일에 발효되어 1994년의 건설(설계와 매니지먼트)규칙을 대체하게 되었다. 모든 건설, 해체, 유지프로젝트에도 CDM2007에 대한 준수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영국 전 국토에 적용된다.
CDM에서 중요한 점은 직무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다.
1994년의 CDM은, 현장 노동자는 직무수행능력을 가져야 하며 그 직무수행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개념을 영국의 건설관련 법령에 처음으로 받아 들였다. 건설기능인증제도(CSCS)는 직무수행능력을 증명할 필요에서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영국의 건설 관련법과 유럽 타국가의 관련법과의 가장 큰 차이는, 영국에서는 건설 관계에서 안전보건을 위반하면 형사 책임을 묻게 된다.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청부업자에게 부과된 벌금 및 그 밖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2.. 건설(설계, 매니지먼트)규칙 2007
2-1. 건설(설계, 매니지먼트)규칙(CDM2007)
업계 및 안전보건청은, CDM1994는 기대한 만큼의 안전보건상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하며 특히 다음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특히 발주자와 설계자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계획·관리·커뮤니케이션·조정으로 오르지 않는 것, 조직과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이 좀처럼 향상되지 않는 것이다. 그 때문에 CDM2007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효과를 거두는 것을 의도하여 만들어졌다. 관료적인 면을 줄이고 「서류에 의한 관리」가 아닌 「계획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수준을 높이는 것, 관계자의 직무수행능력 명확화, 간소화를 꾀하는 것, 협조와 조정의 요건을 강화하고 보다 좋은 통합을 촉진하는 것, 안전과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2-2. 규칙 개정에 관여한 조직
CDM2007(및 승인 실시 세칙)은 노동안전보건청(HSE)과 건설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주로 건설업계 자문위원회(CONIAC : Construction Industry Advisory Committee)의 CDM 재검토 작업그룹의 활동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작업 그룹에는 영국 상무국(Office of Government Commerce)의 입회인, 건설업협회(Federation of Master Builders), 전국전문청부업자협의회(National Specialist Contractors Council), 건설기계 임대협회(Construction Plant-hire Association), 건설발주자 그룹(Construction Clients’ Group), 주택건설자연맹 (Home Builders Federation), 건설업협의회(Construction Industry Council), 토목건설업협회(Engineering Construction Industry Association)가 참가하였다. 작업그룹은 2007년에 규칙이 발효된 후 해산되었다.(한편 2010년 1월에 CDM2007의 공식평가를 감독할 목적으로 CONIAC그룹은 다시 소집되었다)
2-3. 건설(설계, 매니지먼트)규칙 2007의 구성
이 규칙은 아래의 5부로 이루어지며 승인 실시 세칙(AcoP : Approved Code of Practice)이 부속되어 있다.
- 제1부 : 서문
- 제2부 : 전 건설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일반적 관리 의무
- 제3부 : 신고의무가 있는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추가 의무
- 제4부 : 작업 현장에서의 보건과 안전의 요건
- 제5부 : 일반사항
이 세칙은 안전과 보건을 프로젝트 관리 속에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작업에 관련된 모든 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초기 단계부터 프로젝트의 계획과 관리를 향상시킨다. 조기에 위험을 파악하여 설계 또는 계획 단계에서 그것을 배제․저감할 수 있게 하고 잔존 리스크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안전건강면에서 가장 효과있는 점에 집중적으로 주력한다. 불필요한 관료제도를 억제한다. 또 책임을 지는 자와 책임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하고 있다.
① CDM 코디네이터 ② 원청업자 ③ 발주자 ④ 설계자 ⑤ 청부업자 ⑥ 노동자
2-4 CDM2007에 정의된 주요 역할
① CDM 코디네이터
2007년판 CDM에서 새롭게 도입된 직책이다. 발주자에 의해 임명되며 발주자와 청부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고 안전보건면에 대해서 발주자에게 조언한다.
이 직무는 신고 의무가 있는 프로젝트에만 필요로 한다.
․ 건설작업의 설계 계획 단계에서 발주자에 대하여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언한다.
․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설계자 및 청부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발주자에게 조언한다.
․ 초기 건설단계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조언한다.
․ 안전보건파일(장래의 청소, 유지, 변경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발주자를 위한 정보)을 준비한다.
② 원청업자
현장의 주요한 청부업자 혹은 관리자를 지명한다.
․ 필요에 따라 현장규칙을 정리하고 준수시킨다.
․ 발주자가 임명한 청부업자를 포함한 청부업자에게 타당한 지시를 한다.
․ 무허가 출입을 저지한다.
․ 필요한 자에게 계획을 제공한다.
․ CDM 코디네이터에게 안전보건파일을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 설계 및 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CDM 코디네이터와 연계한다.
․ 전 노동자에게 적절한 안전보건 도입 설명, 정보, 교육이 제공되도록 처리한다.
③ 발주자
자기 자신 혹은 타인에 의해 실시되는 건설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할 의향이 있는 개인 혹은 조직. 발주자는 프로젝트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등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보건에 대해서 자신의 대응자세가 끼치는 영향에 책임을 진다.
․ 직무수행능력이 있으며 타당한 자원을 가진 팀 멤버를 관여시킨다.
․ 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시작 시점부터 복리후생을 정비해 둔다.
․ 직장 관련 규칙에 따른다.
․ 원청업자가 안전보건계획을 갖출 때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 안전보건파일이 준비되도록 한다.
④ 설계자
설계에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건설공사의 사양을 결정하는 자. 설계자는 건설작업에 종사하는 자, 건축물의 변경, 증축, 개조, 해체를 행하는 자, 건축물의 청소, 유지를 행하는 자, 건축물을 이용하는 자 혹은 건축물 내에서 일하는 자, 또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그 작업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여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설계 프로세스 초기부터 위험을 배제하여 리스크를 저감시켜야 한다.
3. CDM 시행에 따른 효과
3-1 사고발생 상황의 변화
영국의 최근 「10만 명당 사망자수」 추이를 보면 2000년의 6.0인/10만 명에서 2008년의 2.5인/10만 명으로 감소 경향에 있다. 최근에는 전년보다 증가한 년도도 있다. 이 변화와 CDM1994, CDM2007의 시공의 인과관계는 현시점에서는 불분명하다. 공식평가 작업 속에서 분석될 것으로 본다.
3-2 CDM에 관한 업계 등의 견해
(1) 조합의 입장에서 말하면 CDM2007은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관여에 한층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건설관련직기술자연합 : UCATT(Union of Construction, Allied Tradesand Technicians))
(2) 대형 건설회사의 견해
․ CDM1994와 CHSW1996이 통합된 것으로 다소 간소화 되었지만 규칙이 여전히 복잡하여 의무보유자가 종종 자신의 임무나 의무를 오해하고 있다.
․ CDM2007은 건설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을 높였지만 「발주자」와 「설계자」 등 일부 의무보유자에게서는 문제가 남는다. 예를 들면 CDM2007은 「발주자」의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의식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대형건설연합의 안전보건정책위원회)
․ 「발주자」측의 의무 결여가 안전보건 분야에서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회사를 현저하게 불리하게 하는 비공식 경제를 조장시키고 있다. 즉 안전보건 시책에 따르는 건설업계는 프로젝트를 완료시키는데도 자연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비용 삭감을 위해 안전보건을 적당히 취급하는 회사에 입찰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건설업협회 : FMB(Federationof Master Builders)).
․ 설계자는 대부분 「낡은 체질」을 벗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축가는 아직도 「건축이나 유지가 어려운 디자인을 제시해」 온다(건설업협회 : FMB).
․ 330개사의 토목기술 청부업자의 총괄조직인 토목청부업자협회(CECA : Civil Engineering Contractors Association)에서도 위와 같은 의견이었다(청취조사).
3-3 효과(책임의식의 고조)
조합(건설관련직기술자연합 UCATT)과 토목청부업자협회(CECA)는 CDM2007이 도입된 후 업계내에서 다소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규칙으로 모든 의무보유자에게 명확한 역할이 주어진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보여진다. 이 규칙에 의해 본사 수준으로 의무 의식이 향상되고, 사전자격심사 준비는 발주자가 자신의 의무를 보다 의식하게 된 점에서 더욱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CDM규칙이 생기기 이전에는 대형청부회사는 사망재해의 책임을 하청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CDM규칙은 이 불합리를 개선하게 되었다.
3-4 개선해야 할 점, 과제
자료조사와 청취조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새롭게 도입된 CDM 코디네이터직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 CDM 코디네이터직을 폐지하고 HSE가 서비스를, 신고 의무가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HSE는 불필요한 사무처리(paper work)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의무(commitment)가 약하고 이 규칙은 단속이 어렵다. 발주자와 설계자에게도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 작성 서류의 양을 절감하고 감독자, 교육, 현장의 안전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 CDM 코디네이터의 관여는 계획 설계 단계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 전 의무보유자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건축업자는 설계 단계가 완료된 후에 프로젝트를 접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는 건축업자의 실천적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기에는 너무 늦다.
3-5 CDM개선의 논점
이상을 정리하면 CDM 개선의 논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 CDM 코디네이터를 폐지하고 신고 의무가 있는 공사에는 HSE가 지방자치체 건축관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안이 있다. 이것에 의해 불필요한 사무처리가 대폭 삭감된다.
․ 작성 서류의 양을 절감해야 한다
․ 발주자와 설계자는 각자의 의무를 더욱 부과해야 한다
․ 가능한 프로젝트의 초기에 CDM에서 정하는 전 의무보유자를 관여시킨다
Ⅲ. 조사 결과2(CSCS에 관해서)
1. 건설기능인증제도
1-1 제도의 목적과 도입 경위
「건설회담」 후 2001년에 건설업계는 유자격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노동자만을 고용할 것을 결의하였다.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능력의 실증과 평가가 CDM2007의 규칙4에 담겨져 있다. 직무수행능력 실증에 업계가 선택한 방법은 건설기능인증제도(CSCS)로 대표되는 자격제도(카드)이었다.
CSCS는 건설노동자의 「기능이 전국기준을 바탕으로 인증되어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1995년 4월에 도입되었다. 단, CSCS는 임의의 제도로 HSE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건설부문내에서의 훈련, 평가, 인증, 등록이 이루어지며, 노동자가 고용주, 감독자, 청부업자에 대하여 자신은 최소한의 직무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 이 제도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원청업자 대부분은 CSCS카드 보유를 노동자에게 요구한다.
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CSCS리미티드에 따르면 이 카드는 신용증명으로서 요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보유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의 작업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청취조사).
또 이외에도 각종 직종에 대응한 제도가 있다. 예를 들면 건설기계를 다루는 작업자 대상으로는 「건설기계인증제도(CPCS)」 등 10종이 있다. 이것들은 계열카드라고 한다.
1-2 제도개발에 관여한 조직
건설기능인증제도는 영국청부업자그룹(UK Contrac-tors Group=UKCG)、건설업계연맹( Construction Industry Federation), 전문작업그룹 등과의 상세한 협의를 거쳐 개발되었다.
한편 CSCS카드제도는 CSCS리미티드가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Construction Skills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 HSE에 의해 추천되고 있다.
1-3 시스템 보급의 계기
노동자 전원에게 카드를 갖게 하는 것에는 업계측과 건설노동자측 모두의 저항이 있었다. 카드는 임의의 자격이기 때문에 당초 카드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지만 2001년에 업계는, 현장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을 가지는 노동자만으로 한다는 것을 공약했기 때문에 CSCS는 보다 폭넓게 채용되게 되었다.
1-4 카드의 실효성
법률상 카드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조직(전국점포공사자협회 = National Association of Shopfitters 등)은 CSCS의 독점적인 상태, 또 일부 대형청부업자가 CSCS카드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청부업자그룹(UKCG : UK Constructors Group)은 자신들의 공사현장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드를 보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1-5 제도의 상세
CSCS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기능직이 아닌 특정한 직업을 위한 훈련, 인증, 등록을 장려한다
․ 일정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가지는 특정한 건설직업노동자의 기록을 관리하고 그러한 노동자에게 적절한 신분증명서를 제공한다
․ 업계전체의 리스크나 재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안전보건 의식을 높인다
․ 건설업계내에서 기능 노동자의 채용을 장려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도록 인증 및 등록을 행한다
․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참가자에게 훈련을 시행한다.
CSCS는 Construction Skills가 운영하고 있다. 적색、청색、녹색、골드、플래티넘、황색、백색의 여러 종류의 카드가 있으며 제각기 카드를 신청한 노동자의 직업에 대응하고 있다. 카드 비용은 30유로로 신청자 부담이다. 재신청도 같은 금액이다.
CSCS카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국직업자격(NVQ :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 SNVQ : Scottish NVQ)을 가지고 있을 것, 그리고 안전보건지식에 관한 시험에 합격할 것 이라는 2가지가 요구되고 있다. 이 시험은 45분간에 TV 터치스크린으로 40개의 선택문제에 답하는 형식이다. 모든 CSCS카드는 3년에서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시에는 안전보건시험을 다시 거쳐야 한다. Construction Skills는 신청자가 고용되어 있는 직무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CSCS제도는 임의이기 때문에 CSCS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발주자 혹은 건설업계의 책임이다.
2. 제도도입에 의한 효과
2-1 제도도입에 의한 구체적인 효과
(1) 안전보건 연구수강자 증가
CSCS가 사망재해 발생율 저감에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기여하였는지를 나타내는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지금 100만명이상의 CSCS카드 혹은 그 관련 카드 보유자가 일하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노동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의식 향상에 연결된다.
(2)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향상
이 제도에서는 최소한의 훈련이 요청되므로 안전보건에 크게 기여한 것은 확실하지만 건설업에서의 재해건수 감소에 대한 CSCS의 공헌도를 수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외에 교육과 전체적인 의식의 향상, 업계내에서의 문화의 변화, 업계단체의 리더십 강화, 업계와 HSE와의 보다 밀접한 협력 등도 성과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안전보건이 주요한 문제·염려점으로서 인식된 것이 사망율 및 재해발생율의 개선에 협력하여 노력하자고 하는 자세를 만들어 내고 있다.
(3) 카드시스템 유지에 관한 과제
카드를 취득하기 위해서 안전보건시험에 합격하는 것 자체에는 그다지 비용은 들지 않는다. Construction Skills 직원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 증명에 이용되는 카드시스템은 아직 복잡한 혼란상태에 있으며 여러 다른 조건에 근거한 시스템이 되고 있다.
인증 카드가 대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업계가 이 상태를 유지하는 대에는 비교적 높은 비용이 든다고 생각되며 중복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4) 부정적 또는 예상외 결과
CSCS는 임의의 제도이기 때문에 건설업계는 도입 압력을 그다지 받지 않고 있다. 단, 청취조사 중에, 카드는 노동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는 것 보다는 일에 대한 접근권(right of access)으로 간주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시험은 그다지 광범위한 것이 아니어서 그 사람의 실제의 직무수행능력에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된다.
2-2 CSCS에 관한 각계의 견해
(1) 시스템의 일반적인 평가와 과제
당초의 목적과 실제와의 차이도 밝혀졌다.
․ 가장 낮은 수준의 CSCS카드 보유자가, 더욱 복잡하고 받은 교육수준으로는 위험이 생길지 모르는 높은 책임을 부여받는 사례도 종종 있다.
․ 「자격과 기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고용주도 있다. 이론에서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도 실천에서는 배운 것을 바로 응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건설을 다시 생각한다(Rethinking Construction)」보고서에서도 “업계가 자신의 노동자를 교육하고 부여한 직무에 적합한 교육을 하는 노력을 할 때까지는 재해는 줄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며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 Rita Donaghy 여사의 「One Death is too Many」보고서에 따르면 CSCS제도는 「향후의 개발에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에 의해 통합되고 갱신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방지, 안전보건시험의 수준 향상, 여기에 자격에 맞는 직무를 카드 보유자가 수행하도록 한다고 하는 면이 포인트가 된다.
(2) 제도 도입 당초의 대응
카드가 최초로 도입된 당초에 노동자는 카드를 취득하는데도 안전보건시험을 치르는 것을 거부했다. 다수의 카드는 기득권제도를 이용하여 취득되었다. 이것은 규정 날짜까지는 건설업에 몇년간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CSCS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개시 후 2001년까지는 CSCS카드제도는 모든 직종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에 맞는 기능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며 안전보건시험이 부과되고 있었던 계열카드가 인정되었다.
(3) 제도가 보급된 이유
이 제도의 일부인 안전보건시험은 건설업계에서 성공이었지만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기본요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어도 합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성공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이전에도 교육 결과를 형태로 남기고 싶은 작업자를 위해 CSCS제도는 임의로 존재했다. 그러나 2001년 안전보건회담이 대형청부업자의 운영 방법에 큰 영향을 주고, 이후 CSCS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자, 즉 안전보건시험을 치르지 않은 자는 현장에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노동자가 카드를 소지하는 것은 임의라고는 해도 일부 청부업자는 이 카드를 요구하고,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노동자는 채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 면에서는 정부에서, 또 업계에서의 압력이 이 제도의 보급을 야기하고 그 결과 노동자 대다수가 안전보건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4) 분야가 다른 제도의 침투 정도
이것에 관해서는 다소 평가가 갈라진다. CSCS는 임의제도이기 때문에 발주자에 의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협회(FMB)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택의 수선·유지·개량시장에는 대부분 침투되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의 비공식 경제규모는 연간 64억유로이지만 안전보건기준을 무시하는 것으로 가격을 내리는 것이 일상적이다. 노동자는 어느 CSCS카드라도 건설현장에 들어갈 수 있고 일단 현장에 들어가면 누가 어느 직무를 취급하는지 감독하는 제도가 없다. 그 때문에 건축현장의 사업주가 비용삭감 을 위해 낮은 기능인을 고위험 업무를 맡도록 하는 것도 간단히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벽돌공에게 크레인을 조작시키거나 하는 것이다. 반대로 토목청부업자협회에 따르면 회원의 98%가 CSCS카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5) 문제점
․ 카드를 간단히 위조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가짜 CSCS카드가 어느 정도 나돌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지 않다.(청취조사)
․ 안전보건에 관한 훈련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다. 직무수행능력이 아니라 단순한 기능카드라고 생각되고 있다.(청취조사)
․ Rita Donaghy여사의 보고서 「One Death is too Many」에 따르면 일부 발주자가 CSCS카드를 요구하지 않는다.
․ 노동자가 종종 복수의 카드를 보유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현장에서는 CSCS카드가 필요하지만 다음 현장에서는 다른 카드가 요청될 경우가 있다. 다른 카드로 요구되는 지식은 매우 유사하다 해도 노동자는 자기비용 부담으로 몇개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질문조사)
(6) CSCS 제도상 과제의 정리
1) 과거에 카드 위조의 부정이 횡행하고 있었다.
2) 안전보건시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고수준의 교육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3) 현장에 출입하는데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제도는 보다 효과적이다.
4) CSCS상의 기능수준은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수준과는 전혀 관계없는 경우가 많다. 건설매니저는 직무책임의 할당을 더욱 엄밀하게 해야 한다.
5) CSCS는 일부 전문 지역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된다.
2-3 CSCS 개선의 논점
이상에서 CSCS제도의 개선 논점으로서는 다음 내용을 들 수 있다.
․ 카드위조 방지책을 강구한다.
․ 청부업자는 훈련수준이 낮은 노동자에게 그 기능이나 경험에 걸맞지 않는 책임수준이 높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 카드를 취득하기 위한 안전보건훈련의 수준이 낮으므로 그 수준을 올린다.
Ⅳ. 맺음말
일본의 제도와 주된 차이점을 정리한다.
1) 노동안전보건법(직장안전보건법) 관련 영국의 1974년 직장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work etc.Act 1974)의 조문을 보면 「합리적으로 실시 가능한 범위에서, so far as reasonably practicable」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존 문헌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이것은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과 대상이 되는 위험과를, 사회통념도 가미해서 비교 생각하는 것으로, 일본의 안전보건법에는 나오지 않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법령이 이같이 규정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합리적이라고 해야 할지 문제가 되지만, 이 점을 커버하는 것이 실시 세칙이다. 실시 세칙은 업계단체나 기업 등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사내표준이라도 실시 세칙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기관이 이것의 타당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안전보건을 소관하는 행정위원회라고도 해야 할 HSC가 인정한 것은 「승인 실시 세칙、 Approved Code ofPractice, ACoP」이라고 부르며, 이것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출전 : 국제안전보건센터 홈페이지) (또한 HSC는 2008년 4월 1일에 HSE와 통합되었으며 통합후 명칭으로서 HSE가 계승되고 있다.)
(2) CDM관련
일본과 영국 모두 설계기술자의 안전배려 의무는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요구사항에 구체성이 없고 벌칙규정이 없다.
영국은 법규 속에서 요구사항이 명쾌하고 벌칙규정이 있다. 또 프로젝트의 조정역으로서 CDM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3) CSCS관련
(일본)
․ 안전보건능력의 증명은 각각의 기능강습 교과내용으로 증명.
․ 기능자격은 산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 등 각각의 산업 독자성은 담지 않고 있다.
․ 기능의 순위는 나누지 않는다.
․ 건설업계에서 각각의 기능자격을 몇 명이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영국)
․ 건설산업에서 고용취업자의 안전보건 능력증명을 통일된 시험으로 행하고 있다.
(4) 향후 과제
타국가의 제도를 조사하고 비교하는 것은 사회배경의 차이 등도 있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건설 사고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목표는 동일하며 제도면의 연구나 노력은 충분히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조사한 제도에 대해서는 공식조사 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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