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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중국] 교통운수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조회수1,930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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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산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로교통
출처 교통운수부
원문제목 ?于交通??法制建?的意?원문보기
언어 중국어 국가 중국
등록일 2012-09-25 발행일 2010-04-26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교통운수 법규체제 개선의 목적 및 주요업무

교통운수제도의 개혁과 현대화된 교통 운수업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운수법규체제를 구축하고, 선진수준의 법규체제를 도입하여 법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입법과정과 법집행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을 고양함.

또한 법집행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수준을 높이고, 아울러 인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체적인 기능을 개선함. 법집행 내용을 체계화하고,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고양하여 교통운수업 발전을 도모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만한 법제도를 구축함.

 

1) 입법과정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 및 법규의 질적 개선

 

① 인본주의와 조화로운 사회, 그리고 법치국가의 원칙을 고려하여 입법행정서비스제도와 입법책임제도를 신설하고, 입법행정권력과 국민의 권리간의 균형을 중시하여 행정권력기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의무간의 형평을 도모함. 또한 경제분야, 사회분야, 교통운수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법제도를 신설하여 교통운수 법제도의 과학화를 추구하고, 법제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

 

②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입법행정계획을 제정하고 체계화하는 동시에 법규와 행정규칙이 국무원의 입법계획 및 업무에 편입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도로유지조례》, 《수로운수관리조례》, 《도시공공교통조례》, 《해상교통안전법》, 《항로법》 등의 사업을 진행해 나가며, 입법계획에 따라 교통운수업 관리에 필요한 법규정을 신설함.

 

③ 종합 교통운수 법규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종합교통운수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도로법규와 민항법규 및 행정규칙을 통합함.

 

④ 교통운수분야의 입법업무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입법관리 메커니즘과 운영모델을 신설하여, 입법관리국의 업무 통합계획기능과 조직기능 및 협력기능을 명확하게 설정함. 또한 실무현장에 합당한 교통운수 입법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

 

⑤ 입법행정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일반인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통운수분야의 법률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⑥ 교통운수 법제도를 도입 한 이후, 업무평가제도를 실시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교통운수 정책을 수립함.

 

⑦ 내부행정규칙에 대한 정기보완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제도의 수정 및 폐지와 같은 내부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운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함

 

⑧ 중앙교통운수입법업무와 지방교통운수입법업무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별 교통운수입법현황과 수요를 파악하여 입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함. 법규와 행정규칙이 완비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 지방교통운수부서는 해당지역의 교통운수입법 및 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2) 법제도 홍보교육 실시 및 교통운수 체계구축에 필요한 법의식 조성

 

① 55법률지식 보급계획을 추진하여 교통운수 시스템을 관리하는 간부인력과 기타 인력의 법의식수준을 고양하고, 입법행정의 필요성을 높이고 교통운수업의 법제도 관리수준을 높임.

 

② 교통운수 전문법제도의 대국민 홍보업무의 강화 - 개별 교통운수 주관부처별로 교통운수 법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법률지식 고양 방안 모색함으로써 교통운수 법제도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높임. 또한 신설된 교통운수법제도에 대한 홍보업무를 조직화하고 주요 법제도의 통합적 홍보제도를 구축함.

 

③ 개별 교통운수 부서의 소속 지도간부에 대한 법제도 교육과 입법행정 지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임 지도간부 법제도 교육고시제도를 추진함으로써 교통운수체계 지도간부의 입법행정능력과 수준을 높임

 

3) 교통운수행정 운영 인재의 표준화 강화

① 교통운수행정 운영인재 자격관리 강화-교통운수행정 관련 운영자격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교육과정과 심사과정 및 증명서 발급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자격심사비준제도를 구축하여 운영인력의 채용, 운영인력의 교육 및 운영인력의 심사 및 관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② 교통운수 운영자의 표지, 문서, 복장, 장소 및 교통도구외관 설계방안을 통일하고, 교통운수 행정 운영장비 표준화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

 

③ 교통운수행정 집행행위의 규범화- 교통운수행정집행과정을 공정성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신설 교통운수행정 집행규칙을 실천하여 집행인력의 언행을 규범화하고 관련문서를 통일하며, 집행과정을 규범화함.

 

④ 집행문화 구축을 도모함

 

4) 교통운수 행정운영 모델의 개혁추진

① 교통운수행정운영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고양하며, 행정운영의 원가를 감소시키고 행정운영의 수준의 향상을 도모함.

 

② 운영모델 개혁사고의 고양

최근 행정운영모델 개혁의 경험을 토대로 정책결정권, 집행권, 관리감독권의 분리 또는 상호감독 운영체계를 구축함. 개혁운영모델을 통하여 교통운수 행정운영의 인력양성하고 운영체계의 표준화를 도모함.

 

 

③ 운영모델 개혁시범 업무지도강화

 

5) 교통운수행정심의업무 메커니즘 완비 및 심의업무수준 고양

 

① 교통운수행정 심의업무 메커니즘구축-개별 교통운수 주관부처와 관련 감독기관 간에 행정 심의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정부법제처와 사법부간의 의사소통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교통운수행정 심의안건처리 수준을 높임.

 

② 교통운수 행정 심의체제 강화-교통운수 행정 심의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교통부처와 지방교통부처의 심의 인력의 능력과 수준을 높이고, 관리감독심사를 강화하며, 교통운수 행정 심의 책임제도를 관철함.

 

③ 주요행정 심의 안건보고 제도를 신설하고, 주요 책임 행정심의 안건통보제도를 구축하고, 다양한 좌담회,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심의안건에 대한 연구 및 교류및 확산을 도모함.

 

6) 행정운영관리감독제도 완비 및 행정집행관리감독강화

① 관리감독제도를 개선하여 집행안건 평가심사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관리감독의 방안을 다양화함으로써 관리감독의 효율을 도모함.

 

② 행정운영의 실책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중대한 실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감독자격을 박탈함

 

7) 교통운수행정 정보화시스템강화

① 교통운수 행정 운영 종합관리시스템을 위한 정보플렛폼을 확산하고, 시스템 내부에 기존 도로정책, 운수정책, 회사 및 지방정보관리시스템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행정정보자원을 공유함

 

② 현대화된 정보기술과 자동화된 기기의 이용을 통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행정운영행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함

 

8) 교통운수 법제도 연구업무 강화

① 교통운수관련 법제업무분야의 중요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교통운수행정의 관리방식 개선방안을 연구해나감. 특히 중요 법집행분야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운수 행정운영 모델 개혁체계에 대한 연구의 강화, 교통운수 운영체계 관련 정책 및 법제도를 완비해 나감.

 

② 교통운수법제서비스 연구 및 소프트 과학연구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의 과학화 수준을 높임

 

9) 인력교육 및 투자 강화

① 교통운수 주관부처 소속 법제업무담당인력의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인력의 수준을 높임

 

② 개별 교통운수 주관부처가 입법 또는 법집행시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 배분하여 줌으로써 관련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법집행업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법집행 장비와 기술 수준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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