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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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Bundesministerium fu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 ||
| 원문제목 | Offentlich-Private-Partnerschaften - Am beispiel des Bundesfernstraßenbaus원문보기 | ||
| 언어 | 독일어 | 국가 | 독일 |
| 등록일 | 2012-08-23 | 발행일 | 2011-07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연방장거리도로건설에서의 민관협력
유럽 경유국의 첫 번째 국가로서 독일은, 성능이 좋은 장거리도로망을 특별하게 주도하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는 가동성(可動性)을 의미하며, 이러한 가동성은 경제성장 및 경제활동에서의 중요한 요건이다. 연방장거리도로는 개별도로의 확장 내지는 지역우회도로 및 새로운 도로구간의 개설을 통하여 확장되어야 한다. 독일연방 건설, 교통 및 도시계획청(BMBVS)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장거리교통망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경우, 민관협력방식이 도움을 준다. 공공부문과 민간경제가 협력하는 것을 통하여 명확하고 신속하게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1) 민관협력이란 무엇인가(주제와 적합하지 않은 내용)
민관협력의 경우 공공부문은 위임자의 지위로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민간파트너를 수임자로 하여 몇 년에 걸친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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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기회 |
공공파트너 |
민간파트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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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확정 결정의 효력에 대한 위험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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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에 적합하게 확장을 완료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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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나 테러와 같은 거대한 힘에 의한 위험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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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건설에서의 민관협력의 목표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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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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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추구 및 이용자를 위한 방향성, 즉 조치들의 신속한 실현과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의 단기간의 교통침해 |
삶의 주기에 대한 관찰 및 일방에 의한 급부조달 (건설, 운영, 유지 및 자금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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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새로운 자극 |
민영화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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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에 대한 후원 |
임무인수자의 생각에 따른 자유여지의 형성을 위한 기능적 지침 |
(3) 누가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며, 이를 실행하는가?
민관협력 프로젝트는 연방과 각 주를 통해서 발전되며, 계획시행은 주로 각 주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연방과 주의 장거리도로영역에서는 다음의 단체, 즉 DEGES와 VIFG가 공공적 측면에서 행위한다. 몇몇 주들은 DEGES에게 위임행정의 범위 내에서 임무의 수행을 위임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조사와 관련하여 VIFG는 민관협력 프로젝트에서 연방을 후원한다.
2. 대안제시로서의 “계약”과 “민관협력"에 대한 도식적 비교
실무에서 계획과 도시건설은 위임행정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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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
민관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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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
공공(연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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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질서절차, 노선결정 |
공공(주/연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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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
공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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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공고 |
민간(상담회사) 및 공공(주, 민관협력의 경우 일부 연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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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
공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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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민간 |
민간 |
“계약” 및 “민관협력” 감독: 공공 및 민간 (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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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공공(주)/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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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민간 | ||
3. 민관협력은 어떤 장점을 제공하는가?
(1) 민관협력의 경우 기한 및 효율성 보장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도로의 개설 내지는 확장이 계약상 합의된 기한 이전에 완료되며,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충족될 수 있다.
(2) 더 나은 처분가능성
이용자 이익의 관점에서 민관협력은 도로의 더 나은 처분가능성을 이끈다.
(3) 높은 질적 수준
민간에 의한 실행이 도로의 건설, 관리 및 유지영역에서 우수하게 또는 매우 우수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교량건설과 같은 기술적 건축물의 경우, 계약방식에 의하여 실현되는 경우보다 부분적으로 더 나은 상태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혁신
민관협력 파일럿 프로젝트 A1의 경우, 민간은 예컨대 콘크리트 구조가 비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독일 날씨서비스를 위한 직접적인 회로를 준비한다.
(5) 경제성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대규모의 경제성 조사(비용비교 및 유용성비교)가 시행된다. 공공은 여기에서 대안제시로서의 “계약방식”과 “민관협력”을 비교한다. 민관협력이 최소한 계약방식에 상응할 정도로 경제적인 경우에만, 민관협력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는 새롭게 공고되어야 한다.
(6) 행정에 대한 새로운 자극
대안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계약에 의한 형성가능성을 또한 보여준다. 따라서 전체적인 계약형성과정은 민관협력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4. 도로영역에서의 민관협력-운영모델
독일에는 이제까지 두 가지 종류의 모델, A-Modell과 F-Modell이 사용되었다.
(1) 첫 번째 단계인 A-Modell (Ausbaumodell: 확장모델)
이 프로젝트에서는,
■ 민간은 현재의 연방고속도로 중 긴급하게 확장해야 하는 도로의 경우, 5차선 및 6차선을 건설하고, 확정된 품질기준에 따라 모든 운행차선을 관리하고 유지한다.
■ 민간은 허가받은 도로에 발생하는 트럭통행세를 통하여, 이를 위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으로 한다.
■ 각각의 도로들은 계약에서 명시된 기간의 경과 이후, 계약상 확정된 상태로 국가에 위임된다.
(2) V-Modell (처분성 모델)
이 모델은 지급구조 내지는 위험구조와 관련하여, 첫 번째 단계인 A-Modell과 구분된다.
(3) F-Modell
F-Modell의 경우 ① 교량, 터널 및 고갯길 또는 ② 일방통행을 위한 분리된 차선으로 이루어진 다차선 연방도로의 건설과 유지, 관리 및 자금조달의 수행이 민간에게 위임된 것이다.
5. 민관협력의 구체적인 계획세부사항
(1) 첫 번째 단계 (4가지 A-Modell-파일럿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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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 A8, 아우스부르크-뮌헨 (바이에른) |
BAB A4, 훼젤베르크 (튀링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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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 A1, 브레멘-함부르크 (니더작센) |
BAB A5, 말쉬-오펜부르크 (바덴 뷔르텐베르크) |
(2) 두 번째 단계 민관협력 프로젝트
■ BAB A8, 울름-아우스부르크 (바이에른)
■ BAB A9, 레더호제-주경계 (튀링겐)
6. 개인 또는 그룹의 지리적 또는 문화적인 영역에 대한 관점
연방장거리도로 건설에서의 민관협력은 계약당사자에 대해서 뿐 아니라 도로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민관협력의 실현을 경제적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는 일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민관협력 프로젝트는 지방도로와 주도로에서 나타난다. 독일연방 건설, 교통 및 도시계획청(BMBVS)은 도로부문에 민관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후원하기 위하여, 지방영역에서 VIFG와 함께 몇 가지 선택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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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브란덴부르크시: 지역 내부적 연방 내지는 주도로와 시 주연결도로에서의 경제와 관련된 부분망의 건축적 유지 (파일럿프로젝트) ② 초이텐: 지방도로에서의 지역 내부적인 부분망의 확장과 관리 ③ 슬레빅-홀슈타인: 192번 주도로의 재생과 확장 ④ 하제빈켈시: 마리엔펠트 지방도로의 신축과 유지 ⑤ 리페 군: 군도로(교량, 자전거도로)의 건축적 유지 ⑥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남부베스트팔렌 주도로 부분망의 건축적 유지 ⑦ 튀링겐: 자르-홀츠란트 주도로의 건설 및 유지 ⑧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기술적 건축물의 재개발 및 유지 (약 170개의 교량) ⑨ 바이에른: 밀텐베르크의 지역우회도로 ⑩ 바이에른: 국도/공항접도 동부 |
유럽에서의 민관협력: 영국은 유럽의 민관협력 분야에서 선두주자에 해당한다. 이탈리아 및 스페인과 같은 남서유럽 국가들에서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는 허가모델로서의 역할을 한다. 한편 프랑스 및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에서는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확장된다.
7. 민관협력에 대한 편견들
■ 민관협력으로 연방장거리도로가 민영화된다. :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경우에 민간은 오로지 공임무의 수행을 위한 역할만을 하며, 임무는 여전히 공공에 남겨져 있다. 또한 도로는 언제나와 같이 국가의 소유에 속하며, 제3자에 대한 교통안전의무 또한 국가의 책임에 해당한다.
■ 민관협력 프로젝트는 경제적이지 않다 - 특히 은행과의 결합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 민관협력의 경우에 경제성은 다단계절차 내에서 심도 있게 평가되어야 한다. BHO 제7조의 의미에서의 경제성비교를 하기 위하여, 전체 민관협력 계약기간에서 계약체결시점과 종료시점이 서로 비교된다. 민관협력 프로젝트는 통화적(通貨的) 장점이 민간자본의 높은 자본비용을 능가하는 경우에 경제적이라고 평가된다. 모든 제안된 민관협력 프로젝트는 경제성조사에서 상세하게 심사된다.
■ 민관협력 프로젝트는 오로지 대기업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 4가지 A모델 파일럿 프로젝트는 각각 50위 내지는 250위 정도의 중견기업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민관협력 프로젝트는 거대기업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 민관협력 프로젝트는 국가채무 은닉 내지는 채무한계를 우회하는 것에 해당한다. : 민관협력 프로젝트과 관련한 재정적인 사항들은, 연방예산에서 내년 예산의 내용으로서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국가채무의 은닉이나 채무한계를 우회하는 것이 아니다.
■ 민관협력은 돈을 들이지 않은 건설을 가능하게 한다. : 민관협력은 선택된 인프라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행을 위한 대안적인 실현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방식의 영역에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돈이 없이는 건설될 수 없다.
■ 국가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투명하지 않게 우회한다 : 공공은 원칙적으로 투명성을 지지한다. 그러나 투명한 행위는 오로지 유효한 법률상 요건범위 내에서만, 그리고 민간 임무수임자 및 공공의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한 고려 하에서만 가능하다.
■ 민관협력 프로젝트는 미래세대에 책임을 부과한다. : 민관협력 계약은 유연성 있게 형성되고, 따라서 부담조정과 변경이 언제나 가능하다.
8. 민관협력 - 여러 분야의 조직모델
민관협력 모델은 다른 공임무의 경우에도 고려되며, 특히 고층건설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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