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기타 |
|---|---|---|---|
| 출처 | 民間都市開?推進機構(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 | ||
| 원문제목 | 最近における住宅?建築物に係るエネルギ-?環境?策の動向 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2-08-02 | 발행일 | 2012-06-14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목적
현재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 사고로 인한 전력 수급의 불균형 속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 저감, 에너지 절약·재생가능성, 에너지 개발·에너지 저장에 의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의 발본적인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정책과 지구 온난화 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교토의정서 이후 CO2 저감 목표의 설정 및 필요한 대책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책의 검토 작업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에너지·환경 문제를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 소비량이나 CO2 배출량 모두에서 산업 부문은 규제 강화, 기업의 경영 노력에 의해 감소되는 경향이 계속되는 반면, 민생(업무·가정) 부문에서는 업무의 바닥 면적이나 세대수 증가 등으로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환경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민생 부문에서의 대응을 보다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원자력 발전 정책의 재검토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 측면의 제약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는 수요 측면인 민생 부문이 완수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본 보고서에서는 민생 부문의 핵심인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이하 “주택·건축물”)에서의 최근의 에너지?환경 대책 등을 조사하였다.
2. 주택?건축물 관련 에너지 절약·저탄소화 대책
주택?건축물과 관련한 에너지 절약 대책은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에 의해 점차 규제 내용이 강화되고 있다.
2008년 6월의 법개정에서는 ①신축·증개축시 등에서의 에너지 절약 조치의 신고 대상으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2,000㎡미만인 중소 규모 건축물을 추가, ②1년 간 15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사업 건축주에 대한 에너지 절약 성능의 향상 의무의 부가(주택 top runner 제도), ③건축물의 판매·임대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에너지 절약 성능 표시의 노력 의무 부가 등의 조치를 강구되고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이 기준보다 현저하게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일정한 행정 조치(지시, 공표, 명령 등)가 취해질 뿐으로 법적 준수 의무는 부과되어 있지 않다.
3.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도입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은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의 기본이 되는 시책으로, ICT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공급 및 소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의 최적 배분, CO2 저감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현행 “에너지 기본계획”(2010년 6월, 각의 결정)에서는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의 향상과 함께, 민생 부문의 에너지 절약 대책의 핵심의 하나로서, EMS의 개발·보급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의 전력 수급의 불균형 상황 속에서 EMS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EMS 가운데, 주택 전용인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는 주택 내의 에너지 소비 기기(가전 기기, 급탕 기기 등)나 태양광 발전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 기기, 축전지 등의 에너지 저장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주택 내의 에너지 소비나 기기의 동작을 계측해 “가시화”함으로써, 거주자에게 에너지 절약을 재촉하는 것 외에 기기의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할 수도 있다.
현재 HEMS에 의해 제어되는 가전 기기 등이 많지 않아 충분한 효용이 발휘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스마트 미터를 통해 계통 전력망과 연결해, HEMS 대응 가전 기기 등과의 연계한 수요 반응(demand response)에 의한 전력 피크 대책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는 빌딩 전용 EMS로, 빌딩 내의 공기 조절, 조명 및 재생 가능 에너지?에너지 저장기기를 통합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BEMS는 HEMS에 비해 개발이 진행되어 있고, 또 이미 십수년 전부터 정부에 의한 도입 보조로 대규모 빌딩을 중심으로 보급도 진행되어, 재생 가능 에너지·에너지 저장 기기와의 제휴에 의해 계통 전력의 부하를 낮추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향후에는 HEMS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미터를 통해 계통 전력망과 연결해, 수요 반응에 의한 전력 피크 대책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개개의 주택·건축물을 넘어 지역 단위로 태양광 발전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도 포함한 발전 설비로부터의 전력 공급과 지역 내의 전력 수요를 통합 관리·제어하는 CEMS(Community Energy Management System)도 개발되어 일부 선행 지역에서 실용화를 하고 있다.
4. ZEH?ZEB 실현을 위한 동향
일본에서는 현행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민생 부문의 에너지 소비의 억제, CO2 저감의 관점에서 ZEH·ZEB(Zero Energy House·Zero Energy Building)의 실현을 위한 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즉, ①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ZEH를 표준적인 신축 주택으로 하며, 2030년까지 신축 주택의 평균으로 ZEH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②건축물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신축 공공 건축물 등에서 ZEB를 실현하며,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평균으로 ZEB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 사고 등을 계기로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포함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ZEH·ZEB의 실현을 위한 검토·실시가 향후 보다 요구될 것이다.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제로화해 ZEH·ZEB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축물, 설비의 에너지 절약 성능의 향상, 태양광 발전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 지역 냉난방 등의 에너지의 면적(面的) 이용 등의 대책을 적절히 조합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2012년도 예산에서는 ZEH·ZEB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성·경제산업성의 공동 사업으로 새로운 보조 제도가 창설되어 있다. 이 중, 국토교통성은 ZEH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의 대응을 지원(예산액 : 23.1억엔)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은 ZEH·ZEB의 실현을 위해 고성능 설비기기 등의 도입 비용을 보조(예산액 : 62.3억엔)하고 있다.
5. 기존 스톡의 에너지 절약·저탄소화 대책
신축되는 주택·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와 병행해, 주택·건축물 스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스톡의 에너지 절약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2020년까지 기존 주택의 에너지 절약 개수를 현재의 약 2배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기존 주택의 에너지 절약 기준(1999년 기준) 적합율은 약 5% 정도이며, 55%의 주택은 거의 무단열 상황이다. 국토교통성의 시산에 의하면, 무단열 주택과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한 주택과의 연간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면, 전자는 28GJ, 후자는 13GJ로 약 2.2배의 차이가 있으며, 이를 냉난방비로 환산하면 1년간 34,000엔(전자 6.5만엔, 후자 3.1만엔)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1년간 발생한 차이로, 일반적으로 주택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거주자가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주택에 한정하지 않고, 기존 스톡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기와 같이 에너지 절약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에 의한 이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택·건축물의 소유자 등에 에너지 절약 개수를 재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존 스톡에 대해서는, 신축 주택·건축물에 비해 에너지 절약 성능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성능을 측정하는 새로운 수법·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개수의 최대의 장애라고 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 등이 효과적인 조성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등에 의해 여러 가지 제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개수 추진 사업”이다. 동 사업은 건물 전체에 대해 개수전과 비교해 10% 이상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전망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비, 설비비, 에너지 계측과 관련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조율은 1/3, 한도액은 5,000만엔(설비 부분은 2,500만엔)이다.
또, 세제상의 우대조치로서 주택에 대해 일정한 에너지 절약 개수 공사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최대 20만엔(아울러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30만엔)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제도가 있다(적용 기한은 2012년 12월까지).
6. 도시에서의 에너지 절약·저탄소화 대책
(1) 환경 미래 도시 구상의 추진
“환경 미래 도시”는 2010년 6월에 각의 결정된 “신성장 전략”의 “21개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자리매김되어 있다. 정부가 특정의 도시·지역을 “환경 미래 도시”로서 선정하고, 규제 완화나 재정 조치 등 여러 가지 지원을 강구하는 것으로, 환경이나 초고령화 대응 등이라는 측면에서 뛰어난 성공 사례를 창출해, 국내외에 보급 전개하는 것을 통해 사회 경제 시스템의 이노베이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 미래 도시”는 2011년 9월에 공모를 하여 30건의 제안을 받아, 2011년 12월에 재해지 이외 5건, 재해지 6건의 총 11건의 도시·지역을 선정하였다.
(2)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제출
2012년 2월,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과 함께, 도시의 저탄소화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 법안이 제출된 배경은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 및 국민의 에너지 절약·지구 환경에 관한 의식 고양 등을 위해, 시가화 구역 등에서의 민간투자의 촉진을 통해 산업 부문에 비해 대응이 늦는 민생·운수 부문에서의 저탄소화,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등의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이의 보급을 도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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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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