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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중국]도로운수 응급차량 구축 방안
조회수1,846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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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로교통
출처 중국 교통운수부
원문제목 道路???急保??建?的指?意?원문보기
언어 중국어 국가 중국
등록일 2012-07-24 발행일 2012-01-16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응급차량 구축 원칙 및 목표

1) 원칙

① 정부 책임 하에 부처 간 조직을 통해 기업이 실행함.

②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등급화된 구축을 통해 중국 전역의 응급차량 구축 연동을 꾀함

③ 평상시 + 응급 상황과 군사 + 민간을 결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행함.

④ 시범사업과 전형적인 도로 안내를 전면적으로 추진함.

 

2) 주요 목표

2년 내로 중국 내 도시에 응급차량관련 기초를 다져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중교통 응급 운수 수요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지역을 아우르는 응급운수 보장체계를 연동함.

 

2. 응급차량 주요 구축 및 관리

1) 규모의 합리화

지역별 응급보장 차량은 시를 기본 단위로 종합 응급보장 차량 1대 또는 도로 여객 운수 응급 보장 차량 1대를 원칙으로 함. 각 직할시는 종합 응급보장 차량을 2-3대 또는 도로 여객화물 운수 응급차량을 3-5대 구축하고 지방 도시(현)은 현지 실정에 맞게 구축함.

 

2) 관련기업의 엄격한 선정

응급차량은 신용이 좋고 실력과 규모가 있는 주요 도로운수기업이 편성하게 하고 국유 운수기업으로 하여금 응급보장 정책, 체제 우세를 발현하게 함. 대형 운수기업이 없는 시에 관해서는 2개 또는 2개 이상의 중소운수기업으로 하여금 응급차량을 구축하게 함.

 

3) 명확한 표준 구축

응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응급보장 차량 및 운전자, 차량 수송자, 승무원, 차량 정비원 및 관리 인력 수를 보장함.

국가 급 응급차량의 경우 차량 수를 원칙적으로 300대 이상으로 유지함- 그중 100대 여객차량, 80대 화물차량(8톤 가량), 60대 대형 보통 화물차량(20톤 가량), 20대 평판 트레일러(30톤 이상), 20대 자동적재차량(20톤 가량), 20대 위험화물 운수차량으로 유지함. 지방 방 응급차량의 경우 여객(화물)응급차량은 30-50대 정도로 유지함. 종합 응급차량의 여객, 화물 차량의 비율은 1:1로 유지하고 차량의 총 수가 60대를 넘지 않게 함.

 

4) 효율적인 업무 네트워크 구축

응급운수 관리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위성 위치 통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응급운수 인력 책임제를 구축해 도로 운수보장 관리 기관의 정보 공유를 실현하고 응급대처 속도와 지휘 능력을 높임.

 

5) 일상적 관리 강화

심사제도를 구축해 응급차량 구축 후 시급 운수관리기관의 초기 심사와 성급 운수관리기관의 재차 심사를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성급 교통운수 주관부처에 보고해 성급 교통운수 주관 부처로 하여금 교통운수부에 보고하게 함.

 

6) 계약 관리 실행

시급 운수관리기관과 응급차량 도급 기업이 응급차량 구축과 응급보장업무 협의서에 서명하게 함. 협의서는 성급 교통운수 주관부처로 하여금 통일되게 제정하게 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 업무인력 및 차량 관리 수와와 차량 운행 조건 및 절차, 위약시 책임질 내용을 포함시킴.

 

7) 지표 서류 완비

성급 교통운수 주관부처가 관련 지표를 책임지고 제작하게 하고 운수 배차증, 응급운수 수령증, 차량 조절증에 대한 서류를 통일되게 인쇄함.

 

8) 철저한 응급상황 대비

응급차량의 응급발생 상황 시의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응급 명령 발행 시 지정 시간 내 집결하게 함.

 

4. 응급차량 구축 보장 내용

1) 조직적 지도력 강화

각 성, 자치주, 직할시 교통운수 주관부처의 도로운수 응급차량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고 중점 업무와 년도 업무 목표를 정하게 해 도로운수 응급차량 구축 업무의 지도력을 강화시킴. 또한 응급차량 구축 업무회의와 응급훈련에 적극 참여시킴.

 

2) 일상 관리기관 및 인력 구축

성, 시의 교통운수 주관부처와 운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응급차량의 일상 관리기관을 설립하게 하고 업무 인력과 책임제를 엄격히 실행함으로써 응급차량을 일상적 으로 관리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운수조직과 지휘업무를 높임.

 

3) 정책적 지원 강화

성, 시 교통운수 주관부처와 운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기업 발전과 응급운수를 결합시켜 장기 효율 메커니즘과 안정적인 인력을 구축하게 함. 또한 응급차량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도로운수 경영업무를 우선적으로 허가해주며 국가 관련 법규에 부합한 응급차량에 대해 통행비 감면, 우선 통행 등과 같은 정책적 우대를 제공함.

 

4) 자금 지원 강화

성, 자치주, 직할시 교통운수 주관부처로 하여금 재정부처와 적극 협력하게 하고 응급차량 구축 자금과 일상관리, 구축, 보조 및 응급 훈련 경비 지원 자금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 지방 정부로 하여금 응급차량 전문 기금을 설립하게 함.

 

5) 보험제도 구축

현급 이상의 지방 교통운수 주관부처로 하여금 응급운수 인력- 운전자, 승무원, 차량 정비원 등-의 사고 상해보험을 50만 위안/1인당 이상으로 설정하게 함.

 

6) 보상 메커니즘 구축

기본적으로 응급운수 업무와 응급대비 훈련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 특히 사용한 사람이 보상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보상금을 제공하고 보상금의 시의 적절성을 높임. 운송비 보상은 운송된 여객운수 운송량과 회전량에 에 입각해 현지 정부가 가격을 정하게 하거나 시장 평균가격에 입각해 보상을 제공함. 기타 비용의 경우 실제적 지출에 근거해 보상해 줌.

 

7) 년도 심사 실행

성급 교통운수 주관부처의 지휘 하에 성급 운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응급차량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함. 우수 보고사항을 표창하게 하고 실적이 나쁜 경우 응급차량 구축보조자금을 삭감하는 등의 차별화된 심사를 진행함.

심사평가 방법은 성급 교통운수 주관부처가 동급 운수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제정하게 함.

 

8) 법률 보장 강화

성, 자치주, 직할시로 하여금 본지 실정에 맞게 도로운수법규 및 정부 규정, 관련 문건을 제작하게 하고 응급운수 업무 법체제의 불안정성과 청렴하지 않은 책임제를 바로잡게 하고 불안전한 경비 문제 등을 해결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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