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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수도 지진 해일 대책 기술 검토위원회 보고서
조회수2,300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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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구분 기술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기타
출처 ?土交通省(국토교통성)
원문제목 下水道地震?津波?策技術?討委員?報告書원문보기
언어 일본어 국가 일본
등록일 2012-07-02 발행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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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진·내해일 대책의 현상과 과제

 

하수도 시설의 내진화를 비롯해 체제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하수도의 내진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방공공단체에서는 그 대처방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내해일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의 내진화 촉진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내해일 대책에 착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2. 내진 대책·내해일 대책의 진행 시 기본 방향

 

□ 구조면에서 내진화, 내해일화의 확보에 의한 “방재”를 도모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감재”(減災)를 도모한다.

□ 하수도 기능의 필요도 및 긴급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며, 단계적으로 내진 성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실시 가능한 대책부터 순차적으로 내진화를 실시한다.

□ 내해일화의 새로운 기술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며, “최대급의 해일”을 염두에 두고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설정·공표하는 “해일 침수 상정”에 근거해 내해일 대책을 실시한다.

□ 하수도 시설 피해에 의한 사회적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조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하수도 BCP(업무 연속성 계획) 책정에 착수하며 재해 지원 룰의 책정 등 소프트 대책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하드 정비와 소프트 대책이 일체가 된 내진·내해일 대책을 추진한다.

 

3. 상정하는 지진, 해일의 규모

 

□ 상정 지진

시설의 공용 기간 내에 1∼2회 발생 확률을 가지는 지진동(레벨1 지진동), 육지 근방에 발생하는 대규모 플레이트 경계 지진이나, 직하형 지진에 의한 지진동과 같이 공용 기간 내에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큰 강도를 가지는 지진동(레벨2 지진동)의 2단계의 지진동을 상정한다.

 

□ 상정 해일

“최대급의 해일”을 상정해 해일방재지역조성법 규정에 의해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설정·공표하는 “해일 침수 상정”(해일에 의해 침수 우려가 있는 토지 구역 및 침수했을 경우에 상정되는 수심)에 근거해 하수도 시설의 내해일 대책을 실시한다.

 

4. 지진·해일시에 요구되는 하수도의 기능

 

①인명 보호, ②화장실의 사용 확보, ③공중위생의 보전, ④침수 방제(防除, 작물에 피해를 주는 각종 병해충의 예방 및 구제), ⑤응급 대책 활동의 확보

 

5. 내진성·내해일성 향상을 위한 방재

 

가. 내진성 향상을 위한 방재

 

(1) 관로 시설

 

① 단기적

□ 처리장과 재해대책본부 시설 및 방재 거점을 연결하는 관로의 유하(流下) 기능을 확보

□ 궤도나 긴급 수송로 등의 지하에 매설된 관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진 보강을 실시

 

② 중기적

□ 단기 목표에서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중요한 간선이나 매립지·구릉 조성지의 관로 시설에 대해 내진 보강을 실시

□ 간선 관로의 복선화나 처리장간의 네트워크화 등 시스템적인 대응에 의한 유하 기능의 확보

 

③ 장기적

□ 레벨1 지진동에 대응해, 중요한 간선 등·그 외 관로에도 설계 유하 능력을 확보

□ 레벨2 지진동에 대응해, 중요한 간선 등에 대해 유하 기능을 확보

 

(2) 처리장·펌프장

 

① 단기적

□ 처리장의 양수 기능, 침전 처리 기능 및 소독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진 보강을 실시

□ 화재나 폭발의 우려, 유독 물질·가스의 유출 우려가 있는 설비의 내진 보강을 실시

□ 처리장과 재해대책본부시설(동사무소 등) 및 방재 거점을 연결하는 관로에 접속하는 오수 펌프장의 내진 보강을 실시

 

② 중기적

□ 처리장의 고도 처리 기능 확보를 위한 내진 보강을 실시

□ 단기 목표에서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오수 펌프장의 내진 보강을 실시

 

③ 장기적

□ 레벨1 지진동에 대응해, 양배수 기능, 고도 처리 기능, 슬러지 처리 기능을 확보 (펌프장은 양배수 기능을 확보)

□ 레벨2 지진동에 대응해, 일정 정도의 구조적 손상은 허용하지만 구조물 전체의 파괴를 방지하고, 일시적인 정지는 있어도 복구에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를 확보

 

나. 내해일성 향상을 위한 방재

 

(1) 관로 시설

 

① 단기적

□ 방조 수문(tide gate) 등으로부터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플랩 게이트(flap gate) 설치 및 게이트의 자동 폐쇄화, 하수도 광섬유 등을 활용한 원격 조정 등의 조치를 실시

 

② 중기적

□ 단기 목표에서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하수거 출거(sewer outlet) 등에 방조 수문 등으로부터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역류 방지 기능을 확보

 

③ 장기적

□ 내해일 대책이 필요한 시설 가운데, 긴급성이 낮은 시설 또는 대규모 개축(재건축이나 기기 등의 교체)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증가하는 개축 시기에 맞춰 내해일 대책을 실시

 

(2) 처리장·펌프장

 

① 단기적

□ 기능이 정지했을 경우에 피해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오수 넘침(overflow)의 방지, 큰비에 의한 침수 피해의 경감, 해일로 인한 대량의 해수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양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내해일 보강을 실시

 

② 중기적

□ 단기 목표에서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양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내해일 보강을 실시

□ 기능이 정지했을 경우의 피해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침전 기능 및 탈수기능에 대해 내해일 보강을 실시

 

③ 장기적

□ 내해일 대책이 필요한 시설 가운데, 긴급성이 낮은 시설 또는 대규모 개축(재건축이나 기기 등의 교체)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향후 증가하는 개축 시기에 맞춰 내해일 대책을 실시

 

6. 내진성·내해일성 향상을 위한 감재

 

(1) 관로 시설

 

① 단기적

□ 처리장과 재해대책본부 시설 및 방재 거점을 연결하는 관로의 유하 기능을 확보

□ 궤도나 긴급 수송로 등의 지하에 매설된 관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진 보강을 실시

 

② 중기적

□ 단기 목표에서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중요한 간선이나 매립지·구릉 조성지의 관로 시설에 대해 내진 보강을 실시

□ 간선 관로의 복선화나 처리장간의 네트워크화 등 시스템적인 대응에 의해 유하 기능을 확보

 

(2) 처리장·펌프장

 

① 단기적

□ 처리장의 양수 기능, 침전 처리 기능 및 소독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진 보강을 실시

□ 화재나 폭발의 우려, 유독 물질·가스의 유출 우려가 있는 설비의 내진 보강을 실시

□ 처리장과 재해대책본부 시설(동사무소 등) 및 방재 거점을 연결하는 관로에 접속하는 오수 펌프장의 내진 보강을 실시

 

② 중기적

□ 처리장의 고도 처리 기능 확보를 위한 내진 보강을 실시

□ 단기 목표에서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오수 펌프장의 내진 보강을 실시

 

 

7. 하수도 내진 대책 지침의 과제와 방향

 

하수도 시설의 재해에 의한 사회적 영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은 큰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내진 대책 기술에 관한 검토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효과적인 내진화 기술의 검토 및 적극적인 내진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또, 정부 위원회나 시책 등에 맞춰 관계 기관에서는 지진시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지침의 작성 및 개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해일과 광역적 액상화의 피해가 현저하고, 이들 피해는 지금까지의 하수도 시설 지침에서 일부 상정되지 않았던 현상이다. 향후 상정되는 대규모 지진에서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충분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액상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연결관의 액상화 대책 및 맨홀 뒤틀림 방지 등의 설계 수법에 관한 검토를 진행시키는 것 외에 백필(backfill) 공법의 시공 관리상의 배려 및 새로운 재료의 추가 등 지침의 내용 확충 및 충실화가 요구된다.

 

내해일 대책과 관련해서는, 상세한 시설 설계 수법을 검토하는 것 외에 내해일화가 요구되는 시설의 우선 순위 설정 수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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