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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일본] 지속 가능한 도시 재개발 평가 가이드 라인
조회수1,940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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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출처 環境省(환경성)
원문제목 サステイナブル都市再開?アセスガイドライン원문보기
언어 일본어 국가 일본
등록일 2012-06-27 발행일 2012-03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책정 목적

 

최근, 도시 개발 및 도시 계획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은 운용비를 줄일 수 있고 세입자나 거주자에게도 광열비 절감이라고 하는 이점을 가져준다. 한편, UN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사례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나 다른 에너지 절약 기기를 갖춘 신축 임대 아파트가 인근 타 건물보다 현저하게 입주율이 향상되고 투자 효율도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첨단 설비를 도입하거나 적극적인 녹화를 도모하고 있는 건축물은 생활편의시설의 향상이나 자산 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재개발 평가 가이드라인”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는 도시 재개발을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으로 하기 위해, 도시 재개발의 실시 주체(도시 재개발 사업자)에 기대되는 친환경 대응 검토 프로세스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다.

 

2. 가이드라인의 개요

 

(1) 가이드라인의 성격

 

가이드라인에서는 대응 검토 과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환경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효과적인 대응 내용을 검토하는 것,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 대응의 실시 상황이나 효과를 모니터링해 나가는 것을 가이드라인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 상정되는 용도

 

□ 용도1 :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자주적인 환경 친화적 대응을 실시 한다.

- 도시 재개발 사업자나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자주적인 환경 친화적 대응을 추진해, 이를 입주자나 세입자, 또 행정이나 일반에 널리 주지해 나갈 때 등

 

□ 용도2 : 본가이드 라인을 참고로 독자적인 환경 친화적 제도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 지방공공단체가 도시 재개발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제도 등을 창설하거나 기존의 친환경 제도 등에 지구 온난화 방지 등의 시점을 새롭게 포함시킬 때

-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지역 내에서 실시되는 도시 재개발에서의 친환경 공통 룰(가이드라인 등)을 책정할 때

- 금융기관 등이 친환경형 융자 제도나 우대제도 등을 창설해 그 적용 요건을 검토할 때

- 관련 단체가 도시 재개발에서의 친환경 프로세스에 관한 제삼자 평가를 실시 시, 그 평가 기준을 검토할 때 등

 

(3) 대상 사업

 

본가이드 라인의 대상 사업은 도시 지역의 시가지 또는 그 주변 지역에서 실시되는 재개발 사업 등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체의 사업 계획으로서 어느 일정한 범위에서 건축물군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기능 개선을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 설계 제도 등 다른 제도를 이용한 사업, 임의의 재개발 사업 등도 포함한다.

 

(4) 친환경 항목

 

도시 재개발에는 건축물의 건설 공사, 새로운 고층 건축물의 출현, 교통 집중의 증가 등에 수반한 대기 오염, 소음·진동, 일조 저해 등의 주변 생활환경으로의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공공단체의 조례, 지도 등에 의해 지역 실정에 따른 대책이 정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가이드라인에서 취급하는 친환경 항목은 도시 재개발 실시 시, 향후 특히 대응 강화가 요구되는 다음 4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대응 종류

대응 메뉴

에너지의 면적(面的) 이용

지역 냉난방 시스템의 활용, 건물 간 열융통 도입, 스마트 그리드 도입 등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

태양광 발전 도입, 풍력 발전 도입 등

미이용 에너지의 활용

공장 배열, 하천수·해수열 등의 활용 등

에너지 절약의 추진

주택의 단열성능 향상, 빌딩·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도입 등

자동차 이용 억제 인프라 정비

대중교통, 환승 주차장 정비 등

환경 교육

계발 자료 작성, 외부로의 정보 발신 등

체제 구축

카 쉐어링 도입, 지역형 에코 포인트 도입 등

 

□ 생물 다양성에 대한 배려

 

레벨

대응 종류

대응 메뉴

[레벨1]

녹지의 양 확보

녹지 증가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녹지를 창출한다

다양한 녹지 창출

동일한 종·군락의 녹지보다는 다양한 종·군락, 구조의 녹지를 창출한다

[레벨2]

지역 생물에 대한 배려

생물의 생식·생육 환경으로서 기능하는 녹지·수계(水系) 등을 창출

지역의 대표적인 종 등을 정하고, 이러한 종의 생식·생육 환경을 창출한다

생태학적·네트워크 기능을 확보

“생태 통로” 등 생태학적·네트워크 기능을 확보한다

[레벨3]

지역이 목표로 하는 자연 환경 창출

지역이 목표로 하는 자연 환경에 따른 녹지·수계 등을 창출

지역 계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 환경의 목표상에 따른 녹지·수계 등을 창출한다.

과거의 토지 이용이나 자연 환경을 명확히 하고, 이를 참고로 한 녹지·수계 등을 창출한다

 

  □ 열섬(heat island) 현상의 완화

 

대응 종류

대응 메뉴

환경 자원을 활용한 대책

바다·산·계곡·하천으로부터의 바람 활용, 공원·녹지 등의 활용 등

도로·보도·주차장에서의

대책

가로수 활용, 주차장의 녹화, 포장의 보수화와 살수, 차열성 포장의 활용, 자동차 배열 저감 등

건물 및 건물 부지에서의 대책

건물 부지의 녹화, 옥상 녹화, 벽면 녹화, 분수·수경시설의 활용, 건물 피복의 친수화·보수화, 지붕면의 고반사화, 건물 배열 저감, 지역 냉난방 시스템의 활용 등

 

□ 자원 순환의 촉진

 

대응 종류

대응 메뉴

건설 자재 및 건설 작업에서의 대응

Eco-materials의 이용 촉진

재생 골재, 혼합 시멘트, 리사이클 강재 등의 이용

장수명화

구조체 등의 내구성 향상

유지 관리, 갱신, 회수, 용도 변경 등의 자유도 확보

부재의 재이용 가능성 향상으로의 대응

건설 부산물 대책

철저한 선별

3R 추진

공용 단계에 효과가 발현하는 대응

수자원 보호

절수형 기기의 채용

빗물 이용 시스템의 채용

잡배수 등 이용 시스템의 채용

빗물 지하 침투 시설의 설치

폐기물 처리 부하의 억제

공동 회수 시스템의 구축

배출자를 대상으로 한 3R 계발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비료화

 

3. 친환경 프로세스의 실시 내용

 

가.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1) 계획 사업에서 대응할 친환경 항목을 선정 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생물 다양성에 대한 배려”, “열섬 현상의 완화” 및 “자원 순환의 촉진”의 4개의 친환경 항목별로 정부 계획이나 이에 근거한 지방공공단체의 계획 내용을 파악한다.

 

□ 친환경 항목별로 계획 사업과의 관련 등에 대해 정리하고, 계획 사업에서 대응할 친환경 항목을 선정한다.

 

(2) 계획지 및 주변 지역의 상황 및 관련 제도를 파악 한다

 

□ 계획 사업에서의 친환경 대응 방침을 검토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문헌이나 웹 정보,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계획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상황을 파악한다.

 

□ 아울러, 계획 사업과 관련한 규제나 보조제도 등도 파악한다.

 

(3) 계획 사업에서의 친환경 대응 목표를 설정 한다

 

□ 선정한 친환경 항목에 대해, 사업 특성이나 지역 특성을 근거로 계획 사업에서의 친환경 대응 방침을 검토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나. 계획의 진척 단계에서의 대응

 

(1)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을 선정 한다

 

□ 사업 계획의 진척을 근거로 가.(3)에서 설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 사업에서 도입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구체적인 대응 메뉴를 추출한다.

□ 추출한 대응 메뉴 중에서 계획 사업에 도입할 대응을 선정한다.

 

(2) 도입할 대응에 의한 효과를 예측하고 설정된 목표에 대응 타당성을 평가 한다

 

□ (1)에서 도입하기로 한 대응에 대해, 도입에 의한 효과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파악한다. 정성적인 파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표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이러한 효과와 가.(3)에서 내건 목표를 비교함으로써, 설정된 목표에 계획이 타당한지를 평가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의 검토, 목표의 상세화나 재검토를 실시한다.

 

(3) 대응의 실시 체제나 모니터링 방법을 정한다

 

□ 시공 단계·공용 단계에서 도입하기로 한 친환경 대응이 확실히 실시되도록, 관계자의 역할 분담 및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실시 체제를 정한다.

□ 대응 효과의 “가시화” 구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실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또는, 대응의 실시 상황이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지표 등에 근거해 모니터링 방법을 정한다.

 

다. 시공 단계에서의 대응

 

(1) 시공 단계에서의 대응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 한다

 

□ 나.(3)에서 정한 모니터링 방법을 이용해 도입하기로 한 시공 단계에서의 대응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시공 단계에서 설계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에서 정한 내용을 필요 시 재검토하고, 이후 재검토한 내용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라. 공용 단계에서의 대응

 

(1) 공용시의 대응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해, 계속적으로 대응 내용의 개선에 노력 한다

 

□ 나.(3)에서 정한 모니터링 방법을 이용해, 도입하기로 한 공용시의 대응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대응 중 효과의 파악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대응에 의한 효과를 파악하고, 필요 시 계속적으로 대응 내용의 개선에 노력한다.

 

마. 횡단적인 대응

 

(1) 관계 주체간에 목표나 대응 내용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고, 관계자가 대응에 참여하는 체제를 구축 한다

 

□ 계획의 가능한 한 조기 단계부터, 토지 소유자 등을 포함한 관계자간에 친환경 대응에 대해 검토하고, 의식을 공유한다.

□ 이를 통해, 친환경 대응에 가능한 한 많은 관계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2) 지방공공단체와 상담해, 관련 계획, 행정 지도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 한다

 

□ 계획의 조기 단계에서 지방공공단체의 관계 부서(환경부서, 도시계획 부서)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 사업에서의 대응 내용과 지방공공단체가 제시하는 방향성과의 정합성을 확인한다.

 

(3) 주변 주민 등으로의 정보 제공, 의향 파악 등 세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추진 한다

 

□ 계획 사업에서의 친환경 대응에 대해서, 주변 주민을 비롯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 설명회나 앙케이트 등 정보 제공의 기회를 활용해 주변 주민 등의 의견을 파악한다. 또, 상담 창구를 설치해 접수된 의견 등에 적절히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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