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기타 |
|---|---|---|---|
| 출처 | 독일연방 경제 및 기술부; 독일연방 환경 자연보호 및 원자로안전부 (BUNDESMINISTERIUM FUR WIRTSCHAFT UND TECHNOLOGIE;BUNDESMINISTERIUM FU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 ||
| 원문제목 | Energiekonzept - fur eine umweltschonende, zuverlassige und bezahlbare Energieversorgung원문보기 | ||
| 언어 | 독일어 | 국가 | 독일 |
| 등록일 | 2012-06-19 | 발행일 | 2010-09-28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서론 : 환경친화적이고 신뢰할만 하며 경제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한 에너지구상안
에너지구상안의 과제들
○ 미래의 장기적이며 경쟁력 있는 산업국가를 향한 핵심적인 두가지 전제조건으로서 효과적인 기후/환경보호와 경제적인 에너지공급이 제시되고 있다.
○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 문제는 장기적이며 세계적인 경향으로부터 도출되고 있다:
–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와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확연히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 가격
– 에너지 공급 면에서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 증가
○ 현재 에너지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 따라서 현재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은 중장기적이며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 이는 에너지 공급의 확실성, 가격신뢰도 및 환경보호 정책적인 목표들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한편으론 이러한 시스템 개선과정에서 기술 혁신과 성장 그리고 경제활동 생산이라는 큰 잠재가능성이 있다.
미래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장기적 전략
○ 독일정부에서 제시한 에너지 구상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재생에너지 시대로의 본격적인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 2050년까지의 장기적 전략의 개발과 실행
– 기술과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유연성 유지
– 전체 에너지구조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 재생에너지 지향 아래 브릿지 기술로서의 핵에너지 사용
○ 시장중심적이며 기술개방적인 에너지 정책의 추구
– 전기, 난방, 교통 등의 사용: 특히 통합된 전체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 난방분야의 예: 에너지 능률성의 증가와 난방시스템의 확장 및 새로운 에너지 저장고의 건축에 적합한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재생에너지 확장시, 에너지 비용은 비용효율적인 확장에 크게 좌우된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두 개의 목표가 제시된다
– 재생에너지 확장목표의 현실화와
– 혁신과 비용절감 목표의 강화
환경보호 목표
○ 독일정부에서 제시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는 40 %이며, 국제적으로 산업국가들에서 제시한 2050년까지의 감축 목표치는 최소한 80%이다 (1990년 기준). 이것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 2030년 까지 목표치 55%, 2040년 까지 70%, 2050년 까지 80~95% 감소
– 2020년까지 총 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의 사용량 18%로 증가,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45%, 2050년까지 60%로 증가
○ 2020년 까지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을 총 전력 사용량 중 35%로 증가
– 2030년까지 50%, 2040년까지 65%, 2050년까지 80%로 증가
○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사용량을 20%로 감소 (2008년 기준)
– 2050년까지 50%로 감소, 이는 에너지사용량을 고려해, 매년 평균 2,1 %의 에너지생산량의 증가를 요구함
– 전력사용은 2020년까지 10%, 2050년까지 25%로 감소
○ 건물 보수량은 총 기존건물의 2%로 증가 (현재 1% 미만)
○ 교통분야에서의 에너지사용량은 2020년까지 약 10%, 2050년까지 약 40%까지 감소 (기준 2005년).
○ 위의 목표 수치 점검을 위해 3년 단위로 모니터링 실시
연구 시나리오들의 주요 결과
○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작성되었다
– 시나리오 결과는 재생에너지 시대로의 길이 가능함을 제시한다
– 그러나 동시에 모든 분야에 걸쳐 상당한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들 또한 마련되어야 함도 강조하고 있다.
○ 시나리오들의 결과들이 예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이 결과들은 대략적인 방향의 서술이나 일종의 나침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모든 시나리오들은 2050년까지 추가적인 투자를 전제로 한다: 전체적인 투자 규모는 매해 20억 유로로 예상되며, 이러한 투자는 에너지 수입의 감소와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관계 되어있다.
○ 2050년경, 총 전력생산 중 풍력에너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진다.
– 이를 위해 연안 및 내륙 풍력 에너지 용량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독일과 유럽내의 전력 네트워크의 신속한 확대이다.
– 유럽화와 비용최적화는 전력시장내 변화에 대한 전체 경제적인 평가를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다.
– 유럽의 전력시장에서 독일은 주요 전력수입국이자 동시에 수출국의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 2050년경, 비용효율적 이유로 인해, 독일 전력필요 중 상당량이 수입에 의존될 것이다.
○ 장기적인 에너지 구상안의 실행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에너지 및 환경펀드“가 매해 경제계획에 따라 마련 되어져야 한다.
– 발전소 운영자 및 기업체의 기금 조성이 우선 주요 자금원이 된다.
– 이 기금에 2013년부터는 탄소배출권의 확대에 의한 수익금이 더해진다.
A. 미래 에너지공급의 중요 제공자로서 재생에너지
1. 비용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독일정부는 2010년에 마련된 재생에너지 개정법을 통해 태양전지를 위한 지원안에 대한 수정을 마쳤다. 태양전지는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의 9%를 담당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차등비용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비용절감의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기술적으로 높은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매해 태양전지의 규모 지원은 두드러지게 강화되고 있으며,특히 이중 9%는 성장하고 있는 시장규모에 따라 더욱 상승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약 12 %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경험은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2012년 재생에너지 개정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시장 및 네트워크로의 통합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 가상 발전소를 위한 선택적 시장 프레미엄 또는 항구적 보너스제도의 도입
○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의 수요에 입각한 생산 및 이용을 위한 보상메커니즘 규정의 지속적 개발(전용네트워크 시행자를 통한 시장화)
○ 보다 나은 시장 및 구조 통합을 위한 녹색전력 시장화의 지속적 개발 (단, 재생에너지의 분담금 증가 지양)
○ 특히 바이오 매스 분야 등에서 과대한 요구 감소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수많은 보상제 감소
○ 연안 풍력 분야에서 중기적인 공고
2. 연안 풍력 에너지의 확대
연안 풍력 에너지의 확대 가속화에 대한 필요성이 특히 대두되고 있다. 연안 풍력을 2030년까지 약 25 GW로 확대하려면, 총 75억 유로 정도가 투자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위험도에 관한 측정은 어려운 현실이다.
○ 연안 풍력의 기술적 위험을 보다 잘 극복하고 그에 따른 자금 조달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차적으로 10개의 연안 풍력파크를 설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시설을 통해 필요한 경험들을 수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특별프로그램“ 연안 풍력에너지“ (대출규모 총 5억 유로) 가 실시되어야 한다.
○ 다음으로 연안 풍력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 재생에너지 개정법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의 연안 풍력을 위한 공급지원금의 대안책으로서 실제비용에 입각한 선택안들의 실현 여부, 특히 단기적 실행과 높은 초기비용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들의 검토
○ 연안 풍력파크의 허가에 관련된 기초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허가들은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실행방안들 (건축계획, 자금조달 계획, 시간계획 등)을 제출할 시에만 연장되어야 한다. 그 외의 경우, 해당 지역에 관련된 기타 시장관련자들에 의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 독일정부는 최종결정에 있어 여러 허가사항들을 묶어내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인가사항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허가 방식을 이루고자 한다. (집중 작용 효과)
○ 독일권 경제구역을 위한 공간계획이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연안 풍력 개발의 보장, 이를 위해 2012년 초까지 평가보고서 마련.
3. 내륙 풍력 에너지의 확대
내륙 풍력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단기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자연보호법안들이 자연경관 및 자연보호 사항들과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중점사항으로 현재 마련된 소재지들의 능률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동력화): 효율적인 새로운 시설들로 대체.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법적인 틀 안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 내륙 풍력 에너지와 다른 재생에너지들의 최적의 이용을 위한 계획으로서, 풍력 에너지 지역의 충분한 면적 확보를 위한 초지방자치단체적 공간계획
○ 재동력화의 보장을 위해, 도시건축 관련법 틀 안에서의 필수적이며 적절한 규칙들의 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보장
○ 연안 풍력발전소의 확대를 위한 동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 풍력발전소의 광원 방출의 명확한 감소 추진과, 항공 법률분야에서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법적인 전제조건들의 마련
○ 내륙 및 연안 풍력발전소의 설치시 허가절차의 최적화 검토
4. 바이오 에너지의 지속가능하며 효율적인 이용
중요한 재생 에너지원으로서 바이오 에너지는 열, 전기, 연료 세 분야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바이오 매스의 사용을 위한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지역적 바이오 에너지 가능성의 적극적 활용 (단, 유기물 및 폐기물과 부산물적 농업생산품 등에의 강화된 사용으로 인한 이용 경쟁을 지양함)
○ 보다 향상된 경작 방식, 열병합 발전소에서의 바이오 매스의 적극적 활용 및 바이오 매스 전력의 향상을 통한 에너지 및 토지 효율성의 강화
○ 천연가스 네트워크로의 공급 가능성의 조성을 통한 바이오 매탄의 강화된 사용
○ 지속가능하며 생산적인 바이오 매스의 수입을 통한 바이오 에너지 수요의 보충
바이오 가스와 고체 바이오매스는 저장성이 좋으며, 특히 풍력 및 태양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변동성이 큰 전력의 보완에 용이하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의 시장 및 네트워크로의 통합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오 에너지의 가능성은 이용 경쟁, 자연보호 및 생물 다양성 등의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적인 바이오매스의 사용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소 방침에 맞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독일은 지속가능한 바이오 에너지원들의 수입에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중요하다:
○ 2011년부터 전기 및 연료분야에서 액체 및 가스 바이오매스의 투입에 있어 지속가능성 요구 사항들의 평가와 이를 기초로 유럽 및 독일내 상황에 맞춰 연이은 조치들의 제시
○ 2008/2009 유럽지침의 지속가능성 기준치들을 바이오 에너지원들에도 확대
○ 국내 바이오매스 실행계획 및 재생에너지 실행 계획에 있어 일관되며 전 부문에 걸친 바이오 매스이용 전략의 개발
B. 핵심 질문: 에너지 효율성
1. 공공 분야 및 일반 가계에서의 효율성 잠재력의 고갈
경제적인 촉진과 향상된 정보 및 자문을 통해 기업과 개별사용자들이 에너지 효율성 분야에서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가능성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 공공 사업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중요 평가기준으로 고려하기 위해 법적인 기초를 마련한다.
○ 시장에의 일관된 에너지서비스의 개발 및 촉진
○ 상승하고 있는 에너지가격은 소비자들에게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이용에 중요한 자극이 되는데, 이에 따른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 및 상담시설을 설치한다.
○ 실험적 계획으로서, „백색 인증서“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에너지 효율적 정책들에 대한 일종의 검증절차로서, 제도 실시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잠재력 등에 관해 검토되며, 특히 어떤 시너지효과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밝히게 된다.
○ 더욱 많은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핵심분야는 건축분야인데, 다음에 올 E 부분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2. 산업분야에서의 효율성 잠재력의 고갈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독일 산업분야에서의 경제적인 절약 잠재성은 매해 약 100억 유로에 이른다.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해, 독일 정부는 산업체들의 자발적 계획 및 실행들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독일 상공회의소의 환경보호 및 에너지효율성을 위한 파트너쉽 등.
산업체들의 자발적 참여에 있어서 에너지관리체계가 하나의 중요한 가능성이 된다. 이것은 그동안 국제적 표준화를 통해 구축되어있으며 (EN 16001, ISO 50001), 여기서 핵심사항은 상품생산과정에서 환원잠재력과 에너지흐름의 규칙적인 포착이다. 국제 표준은 구체적인 지침들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이에 관해서는 해당 산업체들이 결정하도록 양도하고 있으며, 현재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독일의 세금혜택안을 환경세 틀 안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허가했다. 이에 준하는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세금 경감과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그에 준하는 보상안을 실시해야 한다. 2013년부터 예산지원법에 따라 에너지 및 전기분야에서의 세금 경감은, 기업체가 에너지절감에 기여했을 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절감에 대한 증명으로 에너지관리체계에서 인증된 프로토콜화, 또는 이와 유사한 지침들이 따른다.
3. 에너지 효율성 펀드
2011년부터 독일정부는 독일연방 경제 및 기술부 산하로 특별예산을 마련해 에너지 효율성 펀드를 시작했다. 독일연방 환경 자연보호 및 원자로안전부의 동의 하에 다음과 같은 조치들에 지원이 된다:
a) 소비자
○ 이해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소비자 정보들,
○ 개별 가계들을 위한 에너지 및 전력절약 사항들,
○ 신뢰성 높은 건축물을 위한 에너지증명서,
○ 실제 응용에 맞춘 실행 권장사항들.
b) 중소기업 및 산업체
○ 고효율 크로스 커팅기술(모터, 펌프, 냉각기 등)의 시장화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 관리 요구사항들에 맞춘 에너지관리체계,
○ 제조업 분야에서 에너지 집약적인 생산과정의 최적화,
○ 에너지 효율성 분야에서 수출업체의 확대 및 성장,
○ 산업체와 경제기관들 간의 공통의 경제적 기구를 통한 연결망 구축,
○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에 대한 지원의 강화.
c) 지방자치단체
○ 고차원적이며 혁신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방안들,
○ 모델 프로젝트 개발시 지원,
○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분야에서의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촉진.
4. 국내 환경보호 주체들
독일내 성공적인 환경보호 단체들에 대해 2011년부터 에너지 및 환경펀드에서 추가적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C. 핵에너지와 화석연료 발전소
현재 독일의 전력생산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화석연료 발전소(특히 갈탄과 무연탄을 소재로 하는 석탄원료)와 함께 핵발전소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시대를 맞아 전력공급체계의 변화는 필수불가결하며, 2050년을 목표로 지금까지의 에너지공급 체계가 상당히 바뀌어져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확실한 유연적인 발전소 모델이 필요하다.
동적인 에너지 혼합
이행기 과정에서 핵에너지는 시간적인 기한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평균 12년의 가동기간을 연장한다. 이러한 연장 기간 동안, 에너지 부문 경쟁력에 있어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 구조의 강화
전력 및 가스시장의 자유화를 계속해서 지향하며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목적아래, 그에 적합한 조치들을 제안한다. 이에 주요한 사항으로 대규모 전력 및 가스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시설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연방 기업연합 사무소 산하에 배치되며, 시장관련 주요한 정보들을 수집 및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격 형성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적 남용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규모 시장의 기업체들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도 효과적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정부는 이미 가스공급체계에서 전반적인 경쟁력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개선시켰다. 예를 들어, 경쟁 시장들의 수를 줄여 부족한 운송량을 개선시키며 가스발전소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는 가스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경쟁력 및 경쟁 구조의 강화는 기타 유럽 전력시장과의 기능적인 시장연합체의 신속한 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특히 상호용량의 확대를 통해 촉진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성공적으로 도입된 지역적 방안책들이 있다.
1. 브릿지 기술로서의 핵에너지
기존 핵발전소들의 가동기간의 제한적 연장은 독일의 세가지 에너지 정책(환경보호, 경쟁력 및 공급안전성) 실현의 이행기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다. 독일의 17개 핵발전소들의 가동기간은 평균 12년씩 연장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1980년 이전에 가동된 핵발전소들에 대해선 8년을, 그 이후로 가동된 발전소들에 대해선 14년씩 연장되었다. 가동기간 연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분야에의 재정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다.
2. 유연성있는 발전소 파크를 위한 지속적인 개발
높은 공급안전성을 위해 충분한 조정용량 및 저장용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연계해 지역 에너지원의 수익성과 유동성이 중요한 관점이 된다. 따라서 유연한 화력, 가스 발전소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수익성 및 유동성 투자는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해당하는 시장을 전제로, 시장통합 및 구조통합의 실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전력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유럽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 틀 안에 마련된 효율성과 CCS(이산화탄소 저장) 능력이 높은 화력발전소 촉진책을 쓸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 촉진책을 통한 발전소는 5% 미만의 독일(에너지)생산량을 담당한다.
○ 고효율적이며 CCS능력이 높은 발전소, 특히 열병합발전소들을 장려한다.
○ 촉진금은 2013~2016년 사이 매해 에너지 및 환경펀드 지출액의 5%로 제한된다.
3. 이산화탄소 저장고(이하: CCS)의 중요성
독일정부는 온실가스방출량을 2050년까지 최소 80%까지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이산화탄소 분리 및 저장법을 시범사업으로 모색중이다. 이는 무엇보다 에너지집중적이며 공정과정 중 고도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체들 (철강, 석회, 시멘트, 화학, 정유 등) 및 화력발전소를 위해 장기적인 면에서 의의를 둔다.
이에 따라 독일정부는 기술개발 부문에 있어 보다 강화된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동시에 독일내 CCS 기술을 이용한 시범사업을 보조한다.
4. 석탄생산의 종료 : 국가보조에 의한 석탄생산은 종료된다.
D. 전력과 재생에너지의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인프라네트워크
1. 인프라네트워크의 확대
현재의 전력생산지는 상대적으로 사용지에 가까운 편이다. 그러나 향후 전력생산은 바다나 해안지역에서 확연히 증가될 것이다. 또한 분산되어있는 전력생산 시설들(포토볼테익스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등)도 전력 네트워크에 공급될 것이다. 나아가 독일의 지형적 조건에 따라 유럽내 전력교환에 더욱 참여하게 될 것이다.
전력분야에서 대폭적인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라 일종의 오버레이 네트워크 (전기고속도로) 계획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핵심사항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최소한의 전력손실로 전력의 장거리 운송을 달성하는 것이다.
a) 네트워크 확대의 가속화
독일정부는 2011년을 기준으로 „목표네트워크 2050“을 위한 구상안을 개발할 것이다.
이는 모든 주요분야를 포함하며, 특히 다음의 분야들에 집중한다:
○ 기존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개발
○ 오버레이-네트워크와 가능한 시범구간의 설계
○ (독일)북해 네트워크와 연안의 클러스터 연결 및
○ 독일 네트워크의 유럽내 통합
재생에너지의 통합에 필수불가결한 인프라-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한 네트워크“ 이름아래 일종의 정보 제공 및 캠페인사업 진행
○ 전송시스템운영자에 관한 독일 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는 네트워크 확대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 네트워크 운영자들 간에 향후 10년 계획이 확실히 세워지고, 이는 각 운영자들에 의해 매년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이미 에너지전송확대건설법에 의해 지정되었다. 그밖에 관련된 각 지방자치잔체 및 관계기업들은 법적으로 마련된 투명한 공정아래 초기에 참여한다.
○ 전송과 확대건설에 있어 계획 및 승인절차 또한 가속화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이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간 협력작업에 의한 계획시범지침 수립이 이에 해당한다.
○ 네트워크 비용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의 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성 및 영향력, 안전성 있는 가동과 공급체계의 보장성에 관해 다뤄져야 한다. 전반적인 검사에 관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네트워크 확대건설 비용의 직접적인 신용도
– 오버레이 네트워크 설치 및 혁신적인 기술도입을 위한 강화된 수익율
– 질적수준 기준과 제제 메커니즘의 지정
– 첫번째 오버레이 네트워크로서 (독일의) 북-남 경로 지정
b) 지능형 네트워크
„스마트 그리드 (Smart Grids)“ 는 미래 전력생산 및 저장, 사용자 및 전력네트워크를 현대적인 정보기술로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지능형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해 지능형 계량기(Smart Metern) 의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에너지경제법의 경제적이며 기술적인 조건아래 지능형 계량기의 점차적 도입을 위한 요구사항들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는 구식계량기의 현대적 계량기로의 교체에 투입되어야 한다.
○ 각 관계자들간의 협의를 통해 계량접근권에 관한 규제법(MessZV)이 개정되어야 하며 또한 지능형 스마트계량기를 위한 최소기준 및 교차점에 관한 정의가 설정되어야 한다.
○ 지능형 계량기를 위한 투자비용에 관한 검토가 실시되어야 한다.
c) 연안 풍력 에너지를 위한 네트워크 연결
독일정부는 북해 연안국들과 함께 북해 연안 풍력에너지 네트워크 건설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적합한 정치적, 기술적, 법적인 조건들의 조성을 통해 전력기반시설의 더욱 강화 조정된 지속적인 개발에 집중한다.
2. 재생에너지의 시장 및 시스템 통합 과정
변동적인 에너지공급자의, 예를 들어 풍력에너지 또는 태양열에너지, 비중이 증가되면서 풍력 및 태양열의 편차를 항시 조정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전기공급 시스템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수적이다:
○ 재생에너지개정법 및 재생에너지법 경험보고서에 기초한, 2012년부터 부분적인 시장 프레미엄제의 도입 검토.
○ 보상메커니즘 규정(전력전송 공급자를 통한 시장화)과 „그린전력특권“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검토.
○ 재생에너지의 정규 및 조정에너지 시장으로의 도입을 위해 현재의 접근권 제한 폐지. (현재 정규에너지 공급에 약 4주가 소요되며 이는 재생에너지 시장진입 측면에서 매우 긴 시간임.)
○ 수요측면에서 효율적인 부하관리제도를 위한 전제조건의 개선. 이를 위해 2011년 전력집중적인 산업들을 위한 정규 및 조정에너지 시장으로의 진입조건 개선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짐.
○ 재생에너지 공급자의 수요에 따른 공급을 위한 전력생산에서부터 시스템서비스에 이르는 능력에 대한 검토.
○ 전력시장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검토:
– 현재 시장 계획에선 전기가격이 앞으로 능률보완을 위한 시설건설을 자극하는데 충분한 자극제가 되지 못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문제는 가스 및 화력발전소 건설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에너지 저장고 및 전체 재생에너지 분야에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에 따라, 미래 용량 규정에 관해 검토 („용량시장“). 이와 관련해 비용 산출 및 비용 절감에 관해서도 검토.
3. 저장고 용량의 확대
장기적으로 저장고용량의 확대는 중요하며 요구되는 사항이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변동적인 전략생산의 증가에 따라 항시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필요하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네가지 주요 분야이다:
○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틀 안에 펌핑 스토리지 발전소를 위한 중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잠재성
○ 장기적으로 외국으로부터의 펌핑 스토리지 사용. 노르웨이 및 알프스 지방 고려.
○ 풍력 및 태양열의 변동성 조정을 위한 방법으로,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한 투자자극제에 관한 신속한 검토
○ 새로운 저장고 기술을 위한 연구에 대한 투자 및 시장화 추진 (예, 압축공기 저장고, 수소 저장고 및 수소에서 추출된 메탄,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 제 G장, 혁신과 새로운 기술을 위한 에너지 연구 편 참고.
다음 단계로:
○ 에너지경제법 개정 및 새로운 저장발전소, 특히 장기적인 펌핑 스토리지 발전소 및 기타 전력저장고의 자유화.
○ 재생에너지 개정법내 바이오가스 시설을 위한 충분한 촉진책에 관한 항목 설치. 특히 강풍기 바이오가스의 저장 및 천연가스로의 공급과 반대로 약풍기 같은 방법으로 전력공급의 변경과 그에 필요한 기술적 전제조건들에 관한 항목 설치. 추가적으로 현재 바이오가스 시설들에 관해 가스저장고, 발전기 및 온수저장고 설치여부에 관한 조사.
○ 정규에너지 시장을 위한 에너지저장고 승인
E. 에너지적인 건물보수 및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
건물부문에서 에너지소비율의 약 40%,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약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구건물군의 ¾은 최초 단열보호규정 (1976년)이 세워지기 이전에 건축되었으며, 일부는 현재까지 에너지 효율적으로 전혀 보수되지 않은 상태이다.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보수는 에너지공급의 현대화와 기후보호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가장 중심적인 목표는, 기존건물의 단열 수요를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2050년까지 거의 모든 기존건물의 탄소중립화를 목표로 한다. 탄소중립화는 무엇보다 아주 낮은 에너지 수요를 증명하는 동시에 남은 에너지수요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충당함을 뜻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적인 보수율은 매해 1%에서 2%로 두배로 증가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법적인 제도 장치들은 (에너지공급법) 주로 신축에 관한 요구 조건들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기존건물의 경우 보수시 요구 조건들에 대해 정의 내리고 있다. 재생에너지-단열법도 우선 신규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건물의 보수에 관한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인 지속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법적장치의 마련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은 주로 개별소유주들에게 지워져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보수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개별 소유주들의 장기적인 관심과 투자를 위해 정부차원의 촉진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건물보수계획을 위한 구상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050년 까지 구건물의 에너지효율화
건물 현대화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는:
○ 2012년 에너지공급법의 개정을 통해 신규 건축시 탄소중립적인 건물의 기준이 2020년까지 일차에너지적인 기준치들에 의해 도입될 것이다. 이 중 건물보수계획도 함께 추진되는데, 2050년까지 단계별 목표기준치 (1차 에너지수요의 80% 감소) 달성을 유도하며, 경제성 기준 또한 지켜져야 한다.
○ 2020년 기준은 비교적으로 신중히 선택 되어야 하는데, 우선적으론 에너지 효율적인 면에서 그리고 건축물리적으로 가장 심각한 건물들을 먼저 보수한다. 보수시 건물주는 건물외피 보수조치들 중 시설기술의 개선 또는 재생에너지 도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개별적 보수조치들의 시간공정에 대해서도 건물주의 선택에 따르며, 부분 신축은 건물보수 프로그램 안의 지원조건에 맞아야 한다.
○ 건물주가 목표치에 맞게 달성할 경우, 국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도시지역에 따라 이산화탄소-건물보수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수 있다. 나아가 세금혜택 등과 같은 촉진책을 도입할 수 있다.
○ 2011년부터 단열시장에서의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시장 촉진프로그램이 도입된다.
○ 일종의 촉진프로그램으로써 재건축 및 재개발을 위한 금융기관에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건축보수“를 개설한다. 그 목표로는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다채롭고 시너지효과를 누리도록, 에너지효율성 및 재생에너지의 종합적이며 지역에 맞춘 투자를 시작하기 위함이다.
○ 독일정부는 이와같은 목표에 따라 세입자법의 적합한 개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에너지 효율적인 보수를 위해 투자 친화적으로 개정할 것이다.
○ 에너지관리 (Energie-Contracting)의 가능성 확대: 무엇보다 월세(전세) 주택시장 분야에 내재 되어있는 (에너지)절감가능성이 효과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열공급 관리를 위한 일관성 있는 법적인 틀 마련이 필수적이다. 2013년부터 친환경세 분야의 에너지절약관리는 보다 세제상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재생에너지-열관리법 내 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현재 요구되는 조건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확실히 보장 되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 열공급시장의 에너지관리는 중기적으로 단계적 과정을 통해 화석에너지원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에 따라 더욱 강화되어 이행되어야 한다. 그 적용은 수익 중립적이어야 한다.
○ 건축분야의 에너지 효율성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F. 유동성의 과제
독일정부는 2020년까지 백만대의 전기자동차를, 2030년까진 육백만 대를 실제 도로상 주행에 실현시키고자 한다.
○ 전기자동차의 확대는 확고히 지속되어야 하며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
○ 독일정부는 2011년 전기자동차를 위한 특성에 관한 규정을 계획했으며,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특화를 위한 조건들을 마련하게 된다. 그 예로 무료 주차제를 들 수 있다.
○ 전기자동차는 전기이동성과 재생에너지전력의 병합을 통해 석유에의 의존도를 줄이는 제로탄소차량이다. 이러한 제로탄소차량 이미지는 무엇보다 시장과 개별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구매요건이 된다.
○ 전기자동차는 장기적으로 전력저장고의 역할을 하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데 기여하게 된다.
수소 및 연료전지기술의 혁신프로그램의 개발은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료전지차량은 - 재생에너지로부터 수소의 추출이 성공된다는 가정아래- 미래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유동성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도로차량의 이산화방출 제한에 관한 유럽법 제정이 지속되어야 한다. 신차량을 위한 구체적인 효율성 목표치의 초기달성은 이산화탄소 효율적인 차량의 시장도입의 가속화를 위한 핵심적인 촉진제이다. 이를 위해 모든 차량별(자전거에서 중장비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경계수치가 필수적이다. 독일정부는 특히 천연가스 차량의 증가를 장려하고 있으며 연료분야의 바이오가스의 보다 집중적인 투입에 관해 검토 중이다.
연료 성분중 바이오 구성요소들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려는 계획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탄소절감 목표는 장기적이며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 확대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온실가스결산관리제는 특히 적합한 바이오연료의 촉진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다.
○ 7~10 %이상의 바이오성분을 포함하는 엔진 및 디젤연료의 도입 및 사용을 위한 기술적 전제조건들을 달성하도록 자동차 및 연료산업부문에 요청 되어야 한다.
○ 정제과정시 수소첨가를 위한 식물성기름의 석유화는 바이오연료 할당량 계산에 포함된다. 바이오연료의 할당량은 전체 디젤연료시장의 약 3% 이다.
○ 철도교통 및 선박분야에서의 바이오연료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지에 관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G. 혁신과 새로운 기술을 위한 에너지 연구
미래지향적인 혁신은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구조적 변환을 촉진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소이다. 기초연구분야와 함께 재생에너지 및 효율적 기술분야에서 실용화에 기초한 연구촉진을 통해 시장진입의 길이 열려야 한다. 그 목표는 한편으론 비용절감적인 기술의 개발과, 다른 한편으론 이러한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발전을 위한 투자이다.
연구 및 개발분야에 대한 보다 집중된 지원금 투입을 통해 미래 기술시장에서 독일기업의 선두위치가 더욱 확고해 질 것이며 이를 통해 중요한 미래시장에서의 독일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독일정부는 2011년 향후 2020년을 목표로 포괄적인 에너지연구프로그램을 계획했다. 그 중심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재생에너지
○ 에너지효율성
○ 에너지저장고기술 및 네트워크기술
○ 재생에너지의 에너지공급시스템으로의 통합
○ 에너지기술들의 상호작용
이러한 사항들은 에너지 구상안에 기초해 관련 참여자들간의 토론을 거쳐 „독일정부 제 6차 에너지연구프로그램“에 구체화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은 에너지 및 환경펀드내 특별기금으로 마련된다.
통합된 에너지연구정책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일종의 „에너지연구정책 조정 플랫폼“이 개발되어야 한다. 각 분야간 결정과 함께 이러한 조정 플랫폼은 각 나라 및 유럽 기금기관들의 지원활동들을 포함하게 된다.
유럽적 관점에서 독일은 전략적인 에너지기술계획의 성공적인 실행과 협력에(SET-Plan) 지원할 것이다. 우선적으론 유럽차원의 프로젝트들이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연구주제들로 전력네트워크, 재생에너지, 저장고기술, 효율성 및 CCS(이산화탄소저장) 등이 해당된다.
핵안전 및 비확산방지 분야의 연구촉진에 있어서도 우선 기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의 우수한 연구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연구 분야의 엔지니어 및 자연과학분야의 전문가를 충분히 양성하는 것은 매우 높은 가치를 띠고 있다.
H. 유럽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공급
국제적인 기후보호와 경쟁력
국제적인 기후보호는 국제적으로 기능하는 탄소시장을 통해 활발히 지원될 수록 국내 에너지공급의 재구조화에 더욱 효과적이며, 산업국가 및 신흥 경제성장국들이 기후보호 목표설정과 그 조치들의 실행이 박차를 가할수록 신제품 및 생산개발에의 투자와 신기술을 위한 국제시장의 생성을 더욱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도상국 및 경제성장국들은 기존 산업국가들의 지원아래 자국내 기후보호를 위한 실행계획들을 개발중이다.
기후보호는 신기술을 위한 경쟁력 모토로 볼 수 있으며, 고효율성과 기술적 선두에 의한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독일 기업의 장점인 경쟁력도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그러나 에너지 집중적인 분야의 요구조건들에 있어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며 특히 집중적인 국제경쟁력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독일정부는 이러한 특별한 경쟁상황에 대해, 예를 들어 유럽 탄소방출협정, 계속해서 신중히 고려할 것이다.
유럽 에너지정책으로의 편입
1. 전유럽적 차원의 네트워크 확대
유럽연합 네트워크는 에너지 내수시장들의 중추이다. 유럽전역에 걸친 네트워크 확장은 에너지시장의 통합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독일은 유럽 네트워크 건설 및 확장을 위한 유럽적 차원에 참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수적이다:
- 에너지경제법의 개정과 함께 2011년 제 3차 유럽내수시장의 관련법들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 전력시장의 경쟁력조건들과 국내시장 통합의 강화 및 내수시장의 자유화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유럽네트워크 계획을 위한 단체구성과 기술적 네트워크기준의 개발에 계속해서 참여해야 한다.
- 유럽 기반시설의 구상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유럽의 법적장치의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 2050년을 목표로 경계지역 통합확장과 국내 네트워크확장이 서로 일치되도록 지속적인 개발을 해야 한다.
- 독일은 펜탈라터랄렌 에너지포럼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네트워크병목 방지가 주목표)을 통한 협력에 계속해서 집중하며, 또한 지역적 유동가능한 전력시장의 지속적인 개발목표에 따라 중동부유럽의 국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또한 전력공급에, 특히 저장고 용량, 유럽 동반국들과 함께 장기적인 조정을 이루기 위해선 노르웨이와 알프스국가들과의 협의도 고려 되어야 한다.
2. 국내시장의 자유화
유럽내 전기 및 가스시장의 통합은 독일과 유럽의 공급안정성과 경제성 및 환경보호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성공요인 중의 하나이다. 통합적이며 기능적인 전기 및 가스내수시장은 유럽의 대외적 역할을 보다 강화시키며 동시에 사용자들에게 공정한 에너지비용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에 따라 독일은 유럽차원에서 제 3차 내수시장에 관한 계획들을 확고히 실행할 것이다.
3. 유럽의 배출 협상
배출협상은 가장 우선적인 기후보호 수단이다. 유럽의 기후 및 에너지패키지 결정에 따라 2013년부터 유럽전역에 걸친 메커니즘 개발이 지속될 것이다. 이 메커니즘은 유럽 방출경계(Cap), 유럽전역에 걸친 배당규정 및 인증서의 증가적인 확대에 기초한다.
유럽 배출협상은 국제적인 경쟁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로 국제탄소시장을 확대시켜야 한다. 여기에 유럽배출협상 비서국 (ICAP-Sekretariat)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13년부터 배출인증서의 확장을 통한 이익금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사용된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 이 분야에서의 연구, 국내 기후보호, 국제적 기후 및 환경보호
4. 유럽의 효율성에 관한 규정
독일은 „유럽 2020 전략(2020년까지 약 20%의 에너지효율성 증가)“의 확정을 지원한다.
특히 친환경디자인법에 따른 유럽 생산기준의 지속적인 개발과 그에 상응하는 기술 발전에 집중한다.
5. 친환경전력의 시장화 및 전력 생산원의 표기화(Stromkennzeichnung)
유럽차원의 소비자정보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어떤 친환경전력을 사용하며 어떤 재생에너지의 신규투자에 관여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유럽전역에 걸친 전력 생산원의 표기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량 또한 이산화탄소 중립적인 전력으로 중복되지 않고 시장화되어야 한다.
6. 유럽 및 지중해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력
북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의 태양에너지 수입은 2050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유럽 에너지공급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태양열 발전소(CSP)는 보다 나은 저장가능성에 따라 독일내 미래 수요에 맞는 재생에너지생산을 보장할 수 있다.
지중해 연안국가들과 유럽위원회의 협력을 통해 지중해 연안지역의 태양에너지계획을 위한 전체전략이 세워져야 하며, 특히 Desertec-계획의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일치되어야 한다.
7. 자원 보호와 국제적인 관점들
발의기관인 „에너지와 자원“에 기초에 유럽 제 3국들과 고기술자원과 에너지기술에 관한 대화에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생산기술, 에너지운송기술 및 에너지저장기술을 위한 장기적인 고기술과 에너지원에 관한 것이며 또한 유럽내 적절한 가격형성 및 안정도 포함된다.
독일정부의 목표는 높은 수준의 공급안정성 및 일차에너지원인 석유와 가스분야에서의 안정성 확보이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분야에서 독일기업은 계속해서 정책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예, Nordstream, Nabucco, LNG, Desertec, Nordsee super grid)
I. 동의와 투명성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 및 이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마련을 위한 조치들은, 미래 에너지정책이 시민들에게 이해될 수 있을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전체 사회적인 과제를 위해 정치 및 경제 모두 동일하게 요구된다. 여기에는 장기적인 목표들과 조치들의 실행을 위한 이해가능한 근거들이 포함되며, 특별히 중요 수치와 사실들은 이해가능한 형태로 공공에 제공되어야 한다.
독일정부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 상에 일종의 정보 플랫폼과 대화창인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보 플랫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 현대 제공되는 데이터 및 사실들
○ 예측, 분석 및 평가들
대화창엔 주로 시민들의 관심 질문과 그에 대한 정보들에 관해 다루어지는데, 그 예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들 수 있다:
○ 신기술의 기회와 위험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공급으로의 길
○ 전력 및 가스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한 단계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략
○ 신발전소의 필요성
○ 에너지혼합의 조성
성공적인 에너지정책은 최소한의 지속성을 필요로 한다. 발전소와 네트워크에의 투자는 향후 수십년의 에너지공급 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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