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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액상화 재해 시가지의 부흥을 위한 검토·조사
조회수1,977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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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출처 ?土交通省(국토교통성)
원문제목 東日本大震災による液?化被災市街地の?興に向けた?討?調査について원문보기
언어 일본어 국가 일본
등록일 2012-06-13 발행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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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 목적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액상화 재해 시가지에서는, 우선 현지에서의 재해 복구를 진행하면서 아울러 이재민의 생활 재건을 위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그 피해를 초래한 원인이 되는 지반 특성의 파악 등을 진행하게 된다. 그렇지만, 지반의 액상화는 지하에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피해 요인의 파악이나 필요한 대책 범위, 수법 등의 검토에는 상당한 조사, 경비 등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본 지침은 액상화 피해 시가지의 신속한 복구, 부흥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본 국토교통성이 관련 학회 등과 검토를 진행해 액상화 재해 시가지의 재건의 흐름과 지원 대책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

 

2. 액상화 재해 시가지의 부흥을 위한 검토 흐름

 

(1) 액상화 재해 시가지의 부흥에서는, 해당 가옥․택지 등의 피해 상황, 지반 특성 등을 감안하면서, 우선, 현지에서의 생활 재건을 기본으로 검토한다. 가옥에 경사(傾斜)가 보이지만 구조 내력상의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옥을 존치한 채로 경사 수정 등을 실시해, 생활상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보수한다.

 

(2) 이 때, 당장의 생활상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복구할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향후의 재(再)액상화 피해의 억제 대책을 실시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 등에서의 지반 개량 등을 아울러 실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3) 가옥의 보수에서는, 가옥의 피해 상황, 보수 등의 내용에 따라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제도나 재해부흥 주택융자 등을 활용한다. 또, 액상화 대책 추진 사업을 활용해, 재해 시가지의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접해 있는 공공 시설과 공동으로 액상화 대책을 전개하는 것도 상정한다.

 

(4) 다만, 일반적으로 가옥을 존치한 채로, 해당 가옥의 기초 지반에 대해 지반 개량을 실시하려면, 당장은 가옥의 경사 수정만을 하여 생활상 지장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향후 가옥의 개축 시에 맞춰 지반 개량 공사를 실시하는 선택도 상정한다.

 

(5) 한편, 가옥의 피해가 현저하여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옥을 해체한 후에 일단 공지(空地)로 한 다음 지반 개량을 실시한다. 또, 복수의 부지에서 공동으로 개축함으로써 재건과 관련한 개인 부담의 저감을 도모하거나 지지 지반까지 기초 말뚝을 이용하는 등 재액상화에 의한 가옥의 경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 하는 것도 상정한다.

 

(6) 가옥의 피해가 현저한 경우에는, 현지에서의 재건이 아니라 일정한 지반의 안정이 전망되는 지역으로 이전해, 주택 시가지를 형성하는 경우도 상정한다.

해당 재해지가 재해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전망되는 경우에는, 방재 집단 이전 촉진 사업에 의해 이재민을 집단으로 이전해 새롭게 주택 단지를 형성해 주택을 재건하거나, 가옥의 피해가 현저해 자력으로 주택 재건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영 주택 등을 활용하는 것도 상정한다.

 

3. 부흥을 위한 검토를 진행시키기 위한 액상화 대책 추진 사업의 역할

 

상기 2에서 정리한 주요 선택 사항과 검토 흐름에 따라, 이재민이 판단을 실시하는 경우, 확실한 판단 재료의 제공 및 전문가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하다.

이는 구체적인 액상화 대책 사업의 실시에 앞서, 재해지의 재해 상황이나 지반 상황, 재액상화의 가능성, 대책 공법 등의 조사, 또 코디네이터 사업으로서 개개의 재해 택지에 대한 생활 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나 상담 업무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액상화 대책과 관련한 개인 부담이나 안전성 향상 효과, 시공상의 과제나 공사에 수반하는 리스크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공공 시설의 복구․부흥과 병행한 택지 대책의 촉진, 안전한 시가지를 형성한다.

 

4. 공공 시설의 액상화 대책과 택지의 액상화 대책

 

도로 등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시설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의 크기와 복구에 필요로 하는 경비 등을 감안한 가운데, 공적 비용에 의해 해당 시설의 복구나 재차 재해의 억제 대책 등에 대해 검토, 실시된다.

또, 개인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는 자산으로, 이의 보수, 제거, 건설 등은 해당 소유자가 실시하지만, 가옥의 피해 정도와 공사 내용 등에 따라 이재민 생활재건지원제도에 의한 조성이나, 주택금융지원기구에 의한 재해 부흥 주택융자․재해 부흥 택지 융자 등의 공적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를 활용토록 한다.

 

5. 공공 시설과 택지의 일체적인 액상화 대책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시가지의 액상화 피해의 특징은 주택․택지의 액상화에 의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도로나 하수도 등의 공공 시설․라이프 라인에서도 지반의 액상화에 의해 면적(面的)으로 피해를 입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액상화로 인해 현저하게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에서는, 단순한 재해 복구 대책에 머물지 않고, 종전보다 안전한 도시 계획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재차 재해의 억제 조치까지 검토하는 경우도 상정한다.

이 때, 지진이나 액상화 현상은 인접하는 택지․공공용지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 택지와 공공 시설에서의 대책을 일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효율적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개개의 택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공사업자에게 공사 발주를 하는 것보다 일정한 구역 단위로 결정하고 발주를 하거나 공공 공사와 병행해 발주를 하는 것이 스케일 메리트(scale merit, 규모의 확장으로 얻게 되는 이익)도 발생될수 있어 각각의 토지 소유자의 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을 가능성도 상정된다.

 

6. 코디네이터 제도의 활용

 

(1) 코디네이터 제도의 취지

 

액상화 대책 추진 사업에서 택지의 액상화 대책에 수반하는 개인 부담 등에 관한 조사․상담, 사업화를 위한 의향 파악, 합의 형성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코디네이터 제도를 활용한다.

코디네이터는 지반 개량이나 건축물의 수선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도시 계획 사업에 정통한 전문가, 실무자 등이 중심이 되어 이재민, 사업자, 행정 등의 조정역을 완수하는 것이 기대된다.

 

(2) 코디네이터의 진행방식

 

택지의 액상화 대책은 원칙적으로 택지 소유자 부담에 의해 행해진다. 또, 이재민은 택지의 액상화 대책과 함께 주택의 재건 등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액상화의 피해는 각 택지․주택별로 다르기 때문에, 액상화 대책의 사업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재민에 대해 개별 피해 상황에 따른 개인 부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각종 조사 등을 지원한다.

 

① 개별 가옥의 피해에 관한 조사

가옥별 피해 상황을 파악한다. 이 조사에 의해, 가옥의 보수 방법이나 대강의 보수비용 등을 이재민에게 제공한다.

② 각 택지의 지반 상황에 관한 조사

지역의 시추 조사나 지반 해석 등을 기초로, 택지의 지반 상황을 상정해, 택지의 경사 수정이나 지반 개량 등 각종의 액상화 대책 방법이나 개인의 대책 경비를 정리한다. 또, 도로 등의 공공 시설의 액상화 대책을 위해 필요한 민간 부지에서의 대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재민 부담분과 공공 부담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사업화를 위한 합의 형성

①과 ②의 조사에 근거해, 이재민에게 액상화 대책에 필요한 개인 부담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상담 대응에 응하면서, 사업화하는 경우의 이해 촉진, 의향 파악, 합의 형성의 전망 등에 관하여 파악을 실시한다. 이 때, 다음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 현상의 설명(재해 상황, 지반 상황 등)

□ 부흥 구상, 기본방침(공공 시설의 복구 등)

□ 액상화 대책의 설명(지반 대책의 효과, 주택․택지의 대책)

□ 각종 개별 재건 방법(자력 재건으로 조성, 공영 주택의 제공 등)

 

(3) 액상화 대책 검토 위원회와의 관계

 

액상화 대책 추진 사업은 학식 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액상화 대책 검토 위원회의 의견을 근거로 결정한다. 코디네이터도 동위원회의 검토 내용에 대해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부흥 도시 계획을 위한 이재민으로의 설명에 부정합이나 정보 부족 등이 없게 유의한다. 또, 동위원회에서도 향후 지역의 부흥의 기본방침 등을 판단하면서, 적시에 정보 제공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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