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
|---|---|---|---|
| 출처 | ?土交通省(국토교통성) | ||
| 원문제목 | 運輸安全マネジメント制度の現況について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2-05-08 | 발행일 | 2011-12-22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의 개요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송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송의 안전 확보는 운수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2005년에 인재로 여겨지는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수송의 안전 확보와 관련해, 종래의 각 교통수단별 사업법에 근거한 보안 감사 외에, 운수 사업자 스스로가 경영 톱부터 일선 현장까지 일체가 되어 안전 관리 체제를 구축·개선함으로써 수송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가 2006년 10월부터 도입되었다. 본 제도에서는 사업자 스스로가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송 안전을 위한 대응을 추진하고, 구축한 안전 관리 체제를 PDCA(Plan, Do, Check, Act) 사이클에 의해 계속적으로 개선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서는 사업자의 안전 관리 체제의 실시 상황을 확인하는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평가에서는 국토교통성의 평가 담당자가 사업자가 구축한 안전 관리 체제의 한층 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언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언은 보안 감사와 같은 처분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각 사업자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수송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자주적인 대응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참고가 될 수 있다.
2.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와 관련한 대응 상황
가.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평가의 계속적 실시
국토교통성 대신관방 운수 안전 감리관실은 대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 지방운수국 등에서는 각 관내에 소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1년간에 1,415회의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소규모 사업자로의 대응
2009년 6월에는 무궤도 전차 사업자, 케이블카 사업자, 삭도(索道) 사업자 및 소규모 해운 사업자(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 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규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대신해 “안전 관리의 진행 방식”을 책정·공표하였다.
다.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의 한층 더 침투·정착을 위한 사업자 지원
국토교통성은 수송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과 관련한 사업자로의 지원을 위해, 심포지엄 및 세미나의 개최, 다른 사업자의 대응 사례의 주지·소개 등의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라.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평가와 관련한 역량의 향상과 체제의 충실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 담당자는 사업자의 대응 향상에 비례해 매니지먼트와 관련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적절한 평가를 실시하는 역량을 유지향상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국토교통성의 운수 안전 조사관을 대상으로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연수 외에 ISO9001 심사원보 연수, ISO 내부 감사원 연수 및 수송 현장 견학 등 매니지먼트에 관한 연수 등을 실시하였다. 또, 지방 운수국의 평가 담당자에 대해서는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연수 외에 OJT를 겸해 운수 안전 조사관과 팀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역량 향상을 위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3.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평가의 결과
가. 수송 분야별 대응의 경향·특징
(1) 철도 분야
□ 전체적으로 제도와 관련한 각종 대응의 수준이 높다.
□ 모든 사업자가 안전 중점 시책의 달성·진척 상황을 파악·평가하고 있었으며, 재검토의 대응도 대부분의 사업자에서 실시하고 있다.
□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고 정보와 함께 잠재 위험 정보를 안전 대책에 활용하고 있었고, 또 타사 사례의 수집·활용도 실시하고 있다.
□ 모든 사업자가 기능 교육의 효과 파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재검토의 대응 및 사고 체험 공유의 대응도 대부분의 사업자에서 실시하고 있다.
□ 모든 사업자가 안전 관리 체제와 관련한 내부 감사, 매니지먼트 리뷰·계속적 개선과 관련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2) 자동차 분야
□ 전체적으로 제도와 관련한 각종 대응의 개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송 안전에 관한 PDCA 사이클 중 CA(Check, Act)에 해당하는 대응의 개선이 향후 요망되는 일부 사업자도 있었다.
□ 사고 정보와 함께 잠재 위험 정보를 안전 대책에 활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타사 사례의 수집·활용의 실시도 증가 경향에 있다.
□ 대부분의 사업자가 기능 교육의 효과 파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재검토의 대응이나 사고 체험 공유의 대응도 크게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 대부분의 사업자가 안전 관리 체제와 관련한 내부 감사, 매니지먼트 리뷰?계속적 개선과 관련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3) 해운 분야
□ 전체적으로 제도와 관련한 각종 대응의 개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ISM(국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인증 취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수송 안전에 관한 PDCA 사이클의 CA(Check, Act)에 해당하는 대응의 개선이 향후 요망되는 일부 사업자도 있었다.
□ 사고 정보와 함께 잠재 위험 정보를 안전 대책에 활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타사 사례의 수집·활용의 실시도 증가 경향에 있다.
□ 기능 교육의 효과 파악 및 사고 체험 공유의 대응은 증가 경향에 있다.
□ 대부분의 사업자가 안전 관리 체제와 관련한 내부 감사, 매니지먼트 리뷰·계속적 개선과 관련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4) 항공 분야
□ 제도 도입 이전부터 SMS(Safety Management System)의 대응이 자주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타 수송분야와 비교해 제도와 관련한 각종 대응 수준이 높다.
□ 모든 사업자가 안전 중점 시책의 진척·달성 상황의 파악·평가, 재검토에 관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 기능 교육의 효과 파악, 재검토와 사고 체험 공유의 대응도 높은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다.
□ 모든 사업자가 안전 관리 체제와 관련한 내부 감사, 매니지먼트 리뷰·계속적 개선과 관련되는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나. 문제점·과제
(1) 제도와 관련한 대응에서 여전히 대규모 사업자와 그 외의 사업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외의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해운 분야에서는 안전 관리 규정 작성 의무부여 대상 사업자의 많은 수가 한번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조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2011년 4월부터 새롭게 평가 대상이 된 항공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도 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대규모 사업자는 한층 더 수송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경영 톱의 주체적 관여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킨다.
□ 조직 내로의 안전 방침에 대한 이해를 더욱 향상시키며, 안전의식 조사 등의 결과를 안전에 관한 대응에 반영시킨다.
□ 수송 안전과 관련한 과제·약점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해, 이들 과제 등의 해결·개선을 위한 목표와 대응 계획을 안전 중점 시책에 포함시키며 그 진척·달성 상황을 파악·평가하면서 해당 중점 시책을 효과적으로 진행한다.
□ 정보 전달 및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더욱 도모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의 수법, 체제 정비 등의 재검토·개선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 실시한 사고의 재발 방지책 및 미연 방지책의 효과·검증, 사고 정보 등의 배후 요인 분석 수법의 고도화를 도모하며, 사고, 잠재 위험 정보 등의 수집·활용의 대응의 취지·실시 방법 등의 이해가 깊게 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 등 사고 정보 등의 수집·활용의 대응의 충실·강화를 위한 환경 정비를 도모한다.
□ 안전 매니지먼트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 각종 교육·훈련의 효과·유효성을 파악해, 그 결과를 근거로 해당 교육·훈련의 대응의 재검토·개선을 실시한다.
□ 내부 감사 자체의 유효성의 파악·검증, 내부 감사 요원의 감사에 필요한 역량의 파악·검증에 의한 내부 감사의 대응의 충실·강화를 도모한다.
(4) 사업자의 실태에 따라,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는 직원에 대해 필요한 역량을 더욱 향상시킨다.
(5) 사업자의 자주적인 안전 관리 체제가 구축·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력하여 질 높은 안전 정보(우량 사례, 사고 정보 등)를 적확하게 수집해, 효과적으로 제공해 나간다.
▣ 원문제목 : 運輸安全マネジメント制度の現況について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의 개요와 대응 상황
3.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평가의 실시 상황
4.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평가를 받은 사업자의 의견
5. 지불 보험금액의 조사 결과
6.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에 대한 유식자의 의견
7. 정책 리뷰(정책 평가)의 개요
8. 운수의 안전 확보에 관한 정책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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