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기타 |
|---|---|---|---|
| 출처 | ?土交通省(국토교통성) | ||
| 원문제목 | 都市計?に?する諸制度の今後の展開について(都市の低炭素化?係)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2-04-30 | 발행일 | 2012-03-13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작성 목적
국토교통성(도시계획 제도 소위원회)에서는 에코 컴팩트 시티 등 향후의 도시정책 방향의 실현을 위해, 도시계획 제도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도시계획 제도의 대강적인 평가·검토를 실시하고, “집약형 도시 구조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거듭해 왔다. 한편,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에너지 수급이 변화해, 국민의 에너지·지구 온난화에 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국토·지역 조성을 추진하고 저탄소·순환형 사회의 구축, 지역의 집약화를 진행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인구와 건축물이 집중하고 있는 도시에서 저탄소화(이산화탄소의 배출 저감 대책 및 흡수원 대책의 강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진행시켜 나가는 구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집약형 도시 구조화”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와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다.
본 자료는 국토교통성(도시계획 제도 소위원회)에서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도시의 저탄소화를 위한 대응 방향성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2. 도시의 저탄소화의 기본 방향
가. 정책 수단
도시 활동의 대부분은 민간에 의한 투자 활동이기 때문에, 도시의 저탄소화는 정부나 지방공공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개인의 사회경제 활동 전반에서의 대응이 불가결하다.
현재의 사회경제 정세에서는 지역 경제나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도시의 저탄소화를 진행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민간 등의 여러 활동이 저탄소화로 향할 수 있도록, 그 투자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유도해 나가며, 이러한 가운데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이의 보급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의 저탄소화에 기여하는 사업 활동으로의 민간 투자가 원활히 행해지도록, 각종 규제의 재검토나 세제 특례를 마련하며, 민간 사업에 대한 보조 등의 중점화를 실시한 가운데 대상 범위의 보다 확대나 강화를 검토한다. 예를 들면, 에너지의 면적(面的) 이용, 선도적인 CO2 저감 주택·건축물의 정비, 자동차와 가정·업무의 일체적 에너지 절약 관리, 전기자동차 등 환경 부하가 낮은 수송 수단(버스, 택시, 철도 차량, 트럭 등) 도입 등에 대한 조성 조치를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아울러, 필요한 조언, 정보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교육 활동 등을 통해, 도시의 저탄소화에 관한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각계 각층이 도시의 저탄소화에 대응하는 환경을 정비한다.
나. 정책 분야간 제휴에 의한 도시의 저탄소화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은 지구 환경 문제 관점에서 환경 행정과 직결되며 에너지 절약 정책과도 긴밀한 제휴가 필요하다.

<신성장 전략에서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하나로 자리매김된 “환경 미래 도시” 구상>
신성장 전략(2010년 6월, 각의 결정)에서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자리매김된 “환경 미래 도시” 구상(미래를 위한 기술, 서비스, 도시계획으로 세계 톱 클래스의 성공 사례 창출 및 국내외로의 보급 전개)의 실현을 위해, 종합특구제도나 지역재생계획 제도와도 일체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3. 구체적인 정책
가. 도시 기능의 집약과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 촉진 등
최근의 인구 감소 국면과 관계없이, 도시에서의 저밀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병원 등의 공공 공익 시설은 재건축 공간이나 주차장의 협소, 용지 취득의 용이성, 해당 기능의 계속성, 지역의 사정 등으로 교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아, 도시 기능이 분산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외에 이용자의 자동차 교통량의 증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 도시에서는 자가용차로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버스를 비롯한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의 감소·서비스 수준의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 교외로의 공공 공익 시설이나 대규모 상업 시설의 입지는 자가용차의 이용자에게는 편리해도 자가용차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불편을 강요하는 것이다. 향후의 한층 더 고령화를 감안하면, 도시 기능의 집약과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 촉진 대책이 과제가 되고 있다.
도시 기능의 집약과 공공 교통의 관점에서 목표로 해야 할 집약형 도시상은 공공 교통기관에 의해 집약 거점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되어, 집약 거점에서는 거주, 교류 등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능이 집적되고 고령자를 비롯한 주민이 자가용차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이다.
향후 도시 기능의 집약과 공공 교통과의 제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시읍면에 의한 도시계획 계획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에너지의 면적 이용의 추진
도시의 저탄소화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의 에너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저탄소화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이나 자동차의 에너지 절약 성능의 향상과 함께, 에너지 이용 효율의 향상, 재생 가능 에너지나 미이용 에너지의 활용에 의한 에너지의 면적(面的)인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태양광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태양광 발전 패널 등)을 저비용·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가화 구역 등에서는 도시 공원이나 항만 등의 시설에서의 공간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태양광 발전 패널 등의 설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리자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의 조정을 시읍면이 실시하고, 이러한 시설에서의 점용에 대해 도시의 저탄소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의 계획에 평가해 점용 허가를 원활화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하천열, 하수열, 지중열 등의 미이용 에너지나 바이오매스 자원 등을 유효 활용하는 것도 도시의 저탄소화에 기여한다. 그 중에서도 하수열은 도시 내 하수관에 안정적이고 풍부하게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활용 가능성이 특히 높다고 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하수도 관리자에 의해 지역 냉난방 등에 이용되고 있다. 민간 사업자도 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에서 하수를 열원으로서 취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층 더 민간 사업자의 하수열의 활용의 길을 넓히고, 향후 도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미처리 하수를 이용한 저비용의 열교환 기술 개발 등의 지원을 진행시켜 나간다.
다. 건축물의 저탄소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은 에너지 소비를 통해 민생 부문(가정 부문 및 업무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장기에 걸쳐 큰 영향을 준다. 민생 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타 부문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의 저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저탄소화를 한층 촉진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 건축물의 단열 성능 및 설비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높이고 또 태양광 발전 등을 도입하면 약 30%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전망할 수 있다는 시산도 있다.
따라서, 도시의 저탄소화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시가화 구역 등 일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성능이 뛰어나 재생 가능 에너지의 창출 및 에너지의 축적을 위한 설비 등을 구비한 선진적인 건축물에 대해 인정을 실시하는 구조를 도입해, 인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나 용적률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중점적으로 지원을 실시한다.
라. 녹지의 보전·녹화의 추진
도시의 녹지는 이산화탄소의 유일한 흡수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도시의 구조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또, 지표면 피복의 개선 등을 통한 도시 기후의 완화 기능 등은 냉난방 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한다.
이전부터 도시의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은 시읍면이 책정하는 “녹색 기본계획” 등에 근거해, 양호한 도시 환경의 보전 등의 관점에서 여러 대응이 전개되어 왔으며 일정한 성과도 올리고 있다. 저탄소의 도시계획의 추진 시, 계획적으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시책을 착실하게 실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인 소유의 수림 등의 관리에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많은 녹지가 감소 경향에 있다는 실태 조사가 있다. 현재까지, 민간이 소유한 녹지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는 구조로는, ①일정한 녹지 정비·관리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 등을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녹지관리기구(綠地管理機構)로 지정해, 해당 기구가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을 도모하는 제도, ②도시계획에서 정하는 특별 녹지 보전 지구 등의 녹지에 대해서는, 지방공공단체나 녹지관리기구가 토지 소유자 등과의 협정에 근거해, 토지 소유자 등을 대신해 녹지 관리를 실시하는 제도가 있다.
녹지관리기구 제도는 단일 시읍면의 구역을 넘는 광역적인 관점에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정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구의 지정권자가 광역지자체 단체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관리 협정 제도의 대상은 지방공공단체 등이 녹지 소유자를 대신해 관리하고 보전해야 할 녹지로 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대상이 되는 녹지가 특별 녹지 보전 지구 등의 녹지로 한정되어 왔다.
도시의 저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읍면이 시가화 구역 등의 인접한 녹지를 보다 세밀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시읍면 내 비영리법인 등을 시읍면장이 녹지관리기구로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서 보전해야 할 시가화 구역내의 수목이나 소규모 수림지에 대해서는 수목 등의 소유자와 관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여, 소유자가 안심하고 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 원문제목 : 都市計?に?する諸制度の今後の展開について(都市の低炭素化?係)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도시의 저탄소화에 관한 현상과 과제
3. 도시의 저탄소화의 기본 방향
4. 구체적인 정책
5.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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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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