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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일본] 건축법 체계 연구회 보고서
조회수1,960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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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출처 ?土交通省(국토교통성)
원문제목 建築法?系勉??とりまとめの원문보기
언어 일본어 국가 일본
등록일 2012-04-30 발행일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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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국토교통성은 건축물의 질적 확보·향상을 위해 건축기준법 등의 건축법 체계 전체가 목표로 해야 할 “기본적 방향”과, 주요 제도의 재검토 방향·관련 과제로서 ①건축 규제 항목·내용(기준 체계), ②정비 단계와 관련한 규제 수법, 자격 제도, ③이용 단계에서의 적확한 품질관리 확보 대책, ④건축기본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이를 정리·발표하였다.

 

2. 건축법 체계와 관련한 현상과 과제

 

(1) 건축 규제 등의 내용

 

- 사고·재해의 발생 등에 대응해 법령 개정을 거듭해 온 결과, 복잡하고 난해해졌다.

- 승강기 등과 관련한 보수 점검·운행 관리 등 소프트 면의 기준 체계 정비가 불충분하다.

- 행정청의 정책 판단이나 지역 주민의 의향 등 지역 실정을 건축 규제에 반영하는 구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

 

(2) 건축물 정비시의 품질 확보를 위한 규제, 자격 제도

 

① 건축 확인 검사제도

- 특정 행정청·민간 심사기관에서의 기술적 심사 능력의 확보 및 현행 심사 체제에서는 대응 곤란한 분야(고도의 검증 방법, 전문적 분야 등)로의 심사 능력의 향상이 과제가 되고 있다.

- 구조 계산 적합성 판정의 대상의 재검토나, 확인에 원스톱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과 재검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다.

- 내장 마무리 등의 계획 변경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발견이 어려운 위반 사항일수록 벌칙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지적과, 벌칙보다는 행정 처분에 의한 제재 강화를 통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② 자격 제도

- 도안·구조·설비의 분야간 조정이 적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설계도서간의 부정합 등의 미비가 발생하고 있다.

- 확인 신청 도서와 시공 내용의 부정합 등 시공 단계의 품질관리가 반드시 적확하게 실시되지 않고 있다.

- 자격자 관련 단체에 의한 직업 능력의 개발, 행정 처분 대상자 등에 대한 징계 등이 불충분하다.

 

(3) 이용 단계에서의 적확한 품질관리 확보 대책

 

-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소유자 등에 의한 스톡의 질적 파악 및 계획적인 유지 보전의 실시가 불충분하다.

- 리모델링 공사의 상당 비율은 무자격자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공사를 방지하기 어렵다.

- 불량화된 건축 스톡의 해소를 촉진하는 대책이 불충분하다.

- 승강기 등의 제조·보수 점검·운행 관리 주체를 감독하는 구조가 결여되어 있다.

 

3. 건축법 체계의 재검토와 관련해 목표로 해야 할 기본적 방향

 

(1) 시대의 변화에 대응한 알기 쉬운 규제 체계로의 이행

 

건축 관련 기술의 발전, 사회적 요청의 고도화, 건축물의 활용형태의 다양화 등에 대응한 민간에 의한 다양한 대응의 원활화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설계의 자유도 향상이 촉진되는 명확하고 유연한 규제 체계로의 이행을 목표로 한다.

 

(2) 실효성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규제 제도로의 재검토

 

정비·이용의 각 단계에서 안전성 등 건축물의 질적 확보를 담보하고, 지역 실정이 적확하게 반영되며 신속한 절차가 되게 하는 등 실효성과 효율성이 양립한 규제 제도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3) 전문가의 자질 확보·향상에 기여하는 자격 제도로의 재검토

 

건축물의 설계, 시공, 검사 등에 관여하는 전문가의 자질의 확보향상을 통해 건축물의 질적 확보?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격 제도를 재검토한다.

 

(4) 소유자 등이 적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 체계로의 재검토

 

전문가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해,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질적 확보·향상에 적확하게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도록 관련 제도를 재검토한다.

 

4. 주요 제도의 재검토 방향·관련 검토 과제

 

(1) 건축 규제 항목·내용(기준 체계)의 재검증

 

- 행정이 관여, 책임을 가져야 할 규제 항목의 재검증

* 규제 대상에서 제외 또는 추가했을 경우의 장단점 등을 검토한 후, 규제 항목의 재검토 방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계층화된 명확한 성능 기준 체계(법률에 규제 목적, 정령에 요구 성능, 고시에 검증 방법, 적합 사양을 규정 등)로의 이행

* 각 기준의 취지(목적·요구 성능)를 명확히 하고, 성능의 검증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다.

* 민간의 대응을 평가해, 검증 방법, 적합 사양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는 구조의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 재료, 부품 등의 품질관리 및 승강기 등의 보수 점검·운행 관리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 지역의 실정을 적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기준 정비·심사 검사와 관련한 특정 행정청의 역할의 재검증

* 적확한 집행 체제의 확보를 배려하면서 행정청의 역할을 검토한다.

* 공동체 규정(community rule) 등을 시읍면의 정책 판단 등에 맡기는 제안에 관해서는, 집행 체제의 정비, 도시계획 제도의 방향 등도 포함해 검토한다.

 

(2) 정비 단계와 관련한 규제 수법, 자격 제도의 재검증

 

① 확인 검사 제도의 재검증

- 적확한 심사 검사의 실시를 위한 체제 정비

* 행정청 등의 심사기관의 심사 능력 확보 방책 및 고도의 검증법, 전문성 높은 분야의 심사 검사로의 전문가의 활용 방책에 대해 검토한다.

- 품질관리의 실태를 감안한 적합 판정 제도 등의 재검증

* 구조 계산 적합성 판정과 관련한 적확하고 효율적인 심사 실시를 위한 제도의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변경 절차의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 벌칙과 행정 처분의 실효성·경중 등을 비교하는 등 벌칙과 행정 처분의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② 자격 제도(설계자의 자질 확보·향상 방책)의 재검증

- 건축사 사무소내의 점검 체제의 강화 및 개별 건축사의 자질 향상의 추진

* 건축사 사무소에서의 설계도서의 점검 등을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업무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 정기 강습 내용의 충실, 수강 상황 등의 정보 개시의 충실 강화, 자격자 단체의 대응 강화 등 자격자의 자질 확보·향상 방책에 대해 검토한다.

* 자격의 전문 분화에 대응해야한다는 제안도 있지만 자질 향상은 자격의 세분화·신설이 아니라 시장 기능의 활용 등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3) 이용 단계에서의 적확한 품질관리 확보 대책의 재검증

 

- 적절한 유지 보전, 개수 등을 추진하는 관점에서의 규제 등의 재검증

* 유지 보전·개수 등에 관한 조언 등을 담당하는 인재나 비즈니스 육성 방책 등을 검토한다.

* 리모델링에 의한 질적 향상 촉진을 위해, 증개축 등과 관련한 건축 규제의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 부적절한 리모델링 공사의 방지를 위해 적절한 사업자 선택·활용의 구조에 대해 검토한다.

* 불량화된 건축 스톡의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구조의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 승강기 등의 제조, 보수 점검, 운행 관리의 적정화를 위한 규제의 재검증

* 제조·보수 점검·운행 관리 주체를 감독하는 구조의 도입, 정부 등 조사기관의 권한의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4) 건축기본법의 검토

 

- 건축기본법의 제정에 대해 검토

* 건축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건축물의 질적 확보·향상을 위해 건축의 이념, 관계자의 책무, 관계법의 재검토 방향 등을 제시하는 법으로서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나 민간의 대응을 기준 체계에 원활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의 구축을 위해 제정을 기대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이념만의 규정이 되는 것을 의문시하는 의견이나 현행법 체계에 옥상옥(屋上屋)을 거듭하는 법제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등도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의견들을 감안하면서 향후 제정 방향을 검토한다.

 

 

 

▣ 원문제목 : 建築法?系勉??とりまとめの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검토 경위

3. 건축법 체계의 재검토를 위한 기본적 시점과 관한 논점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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