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SOC |
|---|---|---|---|
| 출처 | 일본건설업연합회 | ||
| 원문제목 | 災害??基準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2-02-02 | 발행일 | 2011-11-22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목적
본 재해대응 기준은 건설산업의 사명이며 사회적 요청이기도 한 국민 생활의 안전․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대지진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에 재해지역의 주민의 구호와 안전 확보, 재해 구조물의 응급 복구 등의 재해대응 활동을 일본건설업연합회가 회원사의 이해와 협력 하에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활동 내용
상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 다음 활동을 실시한다.
(1) 관계 행정 기관 등으로부터의 요청에 근거한 활동
□ 응급 위험도 판정사의 파견 요청에 대한 대응
□ 재해 협정에 근거한 요청에 대한 대응
□ 그 외, 재해 협정 외의 요청 사항 중 대응 가능한 사항
<2차 재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 위험도 판정사가 건축물의 피해 상황을 조사해 위험 정도에 따라 “녹색(조사 완료)”, “황색(주의 요망)”, “적색(위험)”의 스티커로 표시>
(2) 건설업연합회의 자주적 판단에 근거한 활동
□ 의견 표명, 요망 활동
□ 의연금 모금 요청
□ 절전 계획 등의 책정 요청
□ 지역 방재로의 공헌
□ 지원 물자의 제공
□ 자원봉사의 파견
□ 그 외
3. 재해 발생시의 대응
(1) 긴급재해대책본부, 지부 대책본부의 설치
이하의 경우에 건설업연합회 본부에 긴급재해대책본부를, 재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부에 지부 대책본부를 설치한다.
① 수도 도쿄 23개 구(區) 내에 진도 6미만, 그 외 지역에서 진도 6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경우
② 지진 이외의 재해로 광역적인 대피해가 발생해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등 건설업연합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그 외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부 대책본부만 설치한다.
(2) 긴급재해대책본부의 조직
① 긴급재해대책본부 회의의 임무
긴급재해대책본부 회의는 건설업연합회의 재해대응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긴급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전화 연락 등으로 긴급재해대책본부 회의에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긴급재해대책본부 사무국의 임무
긴급재해대책본부 회의 결정에 근거해, 실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한다. 이를 위해, 회원 연락 조정 담당, 관계 행정기관 담당, 홍보 담당, 현지 지원 담당의 4개 그룹을 설치한다. 각 그룹의 역할, 담당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또, 긴급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지부 대책본부
지부 대책본부의 조직 등은 각 지부에서 정한다.
(3) 긴급재해대책본부, 지부 대책본부의 설치 장소
긴급재해대책본부는 건설업연합회의 본부에, 지부 대책본부는 재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부에 각각 설치한다. 아울러 본부 및 지부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업무를 대행하는 대체 거점을 정해 둔다.
(4) 연락 수단의 이용 가부의 확인, 연락 수단의 확보
본부 및 지부는 연락 수단의 다중화를 촉진해, 본부와 지부간, 본부․지부와 회원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연락 수단의 확보 등에 노력한다.
(5) 대응 상황에 관한 정보수집과 정보 발신
본부에서는 대응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수집해, 본부 회의 구성원, 본부 및 지부의 회원, 사무국 임직원 등에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서의 정보 발신에 노력한다.
(6) 의견 표명, 요망 활동
본부에서는 대처 방침 등에 관한 표명, 현지에서의 대응 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요망이나 환경 정비, 재해대응이나 복구에 관한 제안․제언 등을 실시한다.
(7) 긴급 재해대응 활동과 활동 체제
①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대응
□ 응급 위험도 판정사의 파견
재해 건축물 응급 위험도 판정에 관한 업무는 긴급재해대책본부가 주체가 되어 대응한다.
- 적용 범위
건설업연합회가 실시하는 재해 건축물 응급 위험도 판정의 대상 건축물은 원칙적으로는 공공 건축물(재해본부, 피난시설, 지원 물자 보관장소, 소방서, 경찰, 병원 등)로 한다. 대상 건축물의 구조는 비목조(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견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민간 건축물 및 목조 건축물에 대해서도 대상으로 한다.
- 응급 위험도 판정사의 파견
응급 위험도 판정사의 파견 요원수는 긴급재해대책본부가 주요 행정기관(국토교통성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다음, 대상이 되는 현지의 지원 요청 기관의 의향을 받아 결정한다. 긴급재해대책본부는 피해 상황, 현지의 지원 요청 기관의 의향에 근거해 회원사에 파견을 요청한다.
□ 응급 복구 공사
- 적용 범위
건설업연합회가 실시하는 응급 복구 공사에 관한 업무는 건설업연합회의 각 지부가 국토교통성의 각 지방정비국 등과 체결하고 있는 재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응은 지부 대책본부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아울러 지부 대책본부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재해 협정 외의 요청이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 회원사와의 연락, 조정
지부 대책본부는 재해 협정에 근거한 지원 요청 등을 받았을 때는, 재해 협정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지부 회원사와 제휴해 대응한다.
□ 설비의 조달․운반
- 적용 범위
건설업연합회가 실시하는 응급 복구 공사와 관련하지 않는 가설 화장실이나 생활 지원 물자 등의 설비의 조달․운반은 건설업연합회의 각 지부가 국토교통성의 각 지방정비국 등과 체결하고 있는 재해 협정의 취지에 근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응은 지부 대책본부가 주체가 되어 실시한다. 아울러 지부 대책본부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상기 이외의 요청이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 회원사와의 연락, 조정
지부 대책본부는 설비의 조달․운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부장, 부지부장 회사를 중심으로 지부 회원사와 제휴해 대응한다.
□ 그 외의 업무․정보 제공
긴급재해대책본부 및 지부 대책본부는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요청 외의 업무․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지부 대책본부에 대한 지원, 지부간 협력
□ 지부 대책본부에 대한 지원
긴급재해대책본부는 지부 대책본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 시 지원 요원을 파견한다. 그 외, 지부 대책본부로부터 요청이 있는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 지부간의 제휴
긴급재해대책본부는 지부 대책본부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근 지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각 지부는 인근 지부의 관내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에 따른 지원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 가능한 인원 등을 파악한다.
(8) 긴급재해대책본부의 축소 및 종료
긴급재해대책본부 및 지부 대책본부는 활동 상황을 확인 후, 긴급재해대책본부 회의와 상의해 활동을 축소 또는 종료할 수 있다.
4. 평상시의 대응
평상시에는 재해 발생 시에 대비해 재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추진한다.
(1) 대응 조직의 확충
(2) 관계 행정기관과의 조정
재해 협정에 관한 협정 상대의 포괄화나, 복구 공사에 관련하지 않는 설비의 제공․운반과 관련한 규정의 명문화 등의 검토
(3) 회원사와의 협력 체제의 구축
(4) 대응 매뉴얼 등의 정비
(5) 기준류의 재검토
본 기준 및 매뉴얼은 매년 정기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며, 필요 시 개정한다.
1. 목적 2. 적용 범위 3. 활동 내용 4. 재해 발생시의 대응 5. 평상시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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