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SOC |
|---|---|---|---|
| 출처 | 국토교통성 | ||
| 원문제목 | 平成23年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及び津波により被災した 海岸堤防等の復?に?する基本的な考え方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2-01-30 | 발행일 | 2011-11-17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서론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동북지방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해안제방 등의 해안보전시설도 많이 피해를 받았으며, 지진해일, 높은 파도 등에 의한 이차피해의 방지 및 피해지의 복구를 위해서도 해안제방 등의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한편, 재해를 받아 개최된 중앙방재회의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 지진을 고려한 지진, 지진해일 대책에 관한 전문조사회”에 의해 2011년 6월 26일에 중간정리 및 제언을 공표하였으며, 9월 28일에는 보고서가 공표되었다. 앞으로 비교적 빈도가 높은 일정 규모의 지진해일에 대하여 해안보전시설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설계 대상 지진해일 높이를 넘었을 경우에도 시설의 효과가 확실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구조물의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 해안제방 등의 복구에 있어서 우선 설계대상의 해안보전시설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큰 지진해일로서 인정된 설계 지진해일의 높이(설계 지진해일의 수위)를 고려하여 해안관리자가 해안제방 등의 천단높이를 정하게 된다. 또한, 해안제방 등의 구조를 결정하기도 한다.
설계 지진해일의 수위에 관하여 전문조사회의 제언에 기초한 생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안제방 등의 구조를 정할 때는 지진해일이 넘어 왔을 때 시설의 효과가 확실하게 발휘될 수 있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것은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진대책에 있어서도 종래부터의 내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교적 빈도가 높은 일정 정도의 지진해일을 발생시키는 지진을 상정한 조사 및 필요한 대책을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설계 지진해일의 수위 설정방법
(1) 설계 지진해일의 수위 설정 방법
전문조사회의 제언에서는 해안제방 등의 설계에 이용하는 설계 지진해일의 수위는 비교적 빈도가 높은 일정 규모의 지진해일 높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진해일에 의한 광역적이고 막대한 피해를 고려하면 해안제방의 높이를 결정하는 데 통일적인 사고방식을 국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설계 지진해일의 수위는 연안지역을 “만의 형상 및 지형 등의 자연조건”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가) 과거에 발생한 지진해일의 높이 정리
과거에 발생한 지진 해일의 실제 지진해일의 높이는 각 기관에 의해 실시된 흔적 높이 조사 및 역사기록과 문헌 등에 의한 지진해일의 흔적 높이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한다. 또한, 과거의 흔적 높이의 기록을 정리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해안선 부근에서의 기록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지진해일이 해안제방 등의 전면에서 반사하여 중복파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에 관해서는 중복파로서 구분해야 한다.
(나)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진해일 높이 산정
과거에 발생한 지진해일의 실제 높이에 관하여 해안선 부근에서의 흔적 높이 등 설계 지진해일의 수위를 설정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과거에 발생한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의 높이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그 경우, 중앙방재회의 등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활용해도 좋다.
그리고, 중앙방재회의 및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 등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상정된 지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 높이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설계 지진해일의 수위를 설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중앙방재회의 등에서 검토가 추진되어 과거에 발생한 지진의 지진동 추정에서 규모 및 대상범위의 검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시뮬레이션에의 의한 지진해일 높이도 필요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설계 지진해일의 수위 설정
지역해안별로 수집, 정리된 지진해일 높이로부터 시설정비의 비용, 구조물의 내용년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 빈도로 도달하는 것으로 상정되는 지진해일의 집합을 선정하고, 이것을 대상으로 인접하는 해안관리자 사이에서 충분히 조정을 도모하여 설계 지진해일의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 경우, 중복파 이외의 지진해일 높이에 관해서는 해안제방 등에 의해 밑에서 조금씩 올라간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신의 계산방법 등을 이용하여 해안제방 등의 위치에서 충분한 높이의 해안제방이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지진해일이 해안제방을 넘어 제방 안으로 침투하지 않는 것을 계산조건으로서 하고, 지진해일의 높이를 시뮬레이션에 의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
(2) 해안제방 등의 천단높이
해안제방 등의 천단높이는 설계 지진해일의 수위 또는 높은 조수에 의한 수위를 전제로 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해안의 기능을 다양화, 환경보전, 주변경관과의 조화, 경제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시공성, 공중 이용 등에 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설계 지진해일의 수위 설정에 있어서 해당 지역 해안에 유입되는 하천에 관해서도 정합적인 지진해일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천관리자와 연대하여 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항만 및 어항 이용자에의 배려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해안제방 등의 구조
(1) “매우 강한 구조”에 대한 생각
전문조사회의 보고에서 나타난 “설계대상 지진해일의 높이를 넘었을 경우에도 시설의 효과가 매우 강하게 발휘될 수 있는 구조물”에 대한 생각을 고려하여 본 제언에서는 해안제방 등의 복구 등에서 선택사항으로 얻을 수 있는 구조상의 고려 및 약점의 보강방법을 구체화한다.
해안제방 등의 “매우 강한 구조”에 의한 시설의 효과가 매우 강하게 발휘된 경우에는 침수까지의 시간을 늦출 수 있어 피난을 위한 리드타임을 길게 하는 효과, 침수량이 감소됨으로써 침수면적 및 침수 깊이를 저감시켜 침수피해를 경감하는 효과, 제2파 이후의 피해를 경감하는 효과 등이 기대된다. 또한, 시설이 전체 파괴에 이르지 않고 일부 잔존한 경우에는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되어 이차피해의 위험이 감소되는 효과 및 복구비용을 저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 지진해일 월류에 의한 제방파괴 메커니즘의 추정과 구조상의 대응 방향성
(가) 배사면, 배사면 구배
지진해일의 수류(水流)가 해안제방을 넘은 후 배사면을 유하하여 속도가 빨라진 상태에서 배사면 끝부분의 지면 등에 충돌함으로써 세굴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배사면 피복공 등의 손실 및 파괴, 유실 등을 일으키는 피해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형태에 대해 우선, 배사면 끝부분에 보호공을 설치함으로써 피복하여 세굴을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배사면 끝부분의 피복과 함께 배사면의 구배를 완화시켜 물의 흐름을 약하게 함으로써 배사면 끝부분에서의 충돌을 억제하는 것도 세굴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진해일이 온 해안제방은 배사면 끝부분이 피복되어 있으며, 배사면의 구배가 완만한 곳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지 않은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배사면의 세굴에 의한 피해
(나) 천단보호공, 배사면 피복공, 법사면 피복공
지진해일의 물 흐름이 해안제방 등을 넘을 경우, 천단부, 배사면에서 고속이 됨으로써 천단호호공, 배사면 보호공이 유실되는 피해형태 및 제방 본체의 흙이 피복공의 간문으로부터 나오는 피해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천단부에 파반공(波返工)이 있는 경우에는 파반공을 넘어 낙하하는 물의 흐름이 천단보호공에 충돌하여 손상을 일으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형태에 대해서는 천단보호공 및 배사면 피해공, 법사면 피해공을 두껍게 하는 공법, 부재 사이를 연결하여 분리되기 어렵게 하는 공법 등을 채용함으로써 중량 및 강도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천단보호공, 배사면 보호공 등의 유실에 의한 피해
(다) 파반공
파반공은 파도 및 물보라가 제방 내측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설계 지진해일의 수위를 넘는 지진해일의 파압이 작용하여 파반공의 육지측에의 파괴 등을 일으키는 피해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해안쪽으로 몰아쳤다가 다시 바다쪽으로 빠져나가는 파도의 파압 작용에 의한 파반공의 바다쪽에의 파괴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피해형태에 대해, 해안제방의 설계 외력을 높은 조수가 아니라 지진해일에 의한 경우, 파반공이 파괴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을 고려하여 천단까지 성토구조로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파반공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강한 파압에 대한 내력을 향상하기 위해 배근에 의한 보강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4. 내진대책에 관한 유의사항
(1) 종래의 내진대책
한신대지진 이후, 지진동에 대한 새로운 내진대책으로서 지진동 레벨의 사고방식이 도입되었다. 해안보전시설의 내진설계에서는 시설의 공용기간 중에 1~2번 발생하는 확률을 가진 지진동(레벨 1 지진동)에 대한 구조의 안전 및 천단높이의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배후지의 중요도 등의 감안한 보다 높은 내진성능이 필요한 해안보전시설에 관해서는 해당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대급의 강도를 가진 지진동(레벨 2지진동)에 대해 발생하는 피해가 경미하고, 지진 후의 신속한 기능획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액상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액상화 대책 또는 구조단면의 대응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해안제방 등의 방호대상이 되는 규모의 지진해일을 발생시키는 지진에 대한 내진대책
이번에 설계 지진해일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의 도입에 따라 해안제방 등의 방화대상이 되는 규모의 지진해일을 발생시키는 지진에 의해 지진해일 도달 전에 기능을 잃지 않도록 내진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진이 레벨 1 지진동 이하의 강도의 경우,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구조의 안전 및 천단높이의 유지가 필요하다. 해당 지진이 레벨1 지진동을 넘는 강도의 경우에도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지진 후의 지진해일에 대한 구조의 안전 및 천단높이를 유질할 필요가 있다.
해안제방 등의 천단높이는 지진 발생 시 주로, 지반변동에 따란 지반침하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제방 본체의 침하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진대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진 후에도 필요한 천단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3) 도호쿠 지방 태양양 연안 지진에 의한 지반 침하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 지진에서 단층운동에 의한 지반변동 등에 의해 광역적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하였다. 지반침하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지진해일 및 높은 조수에 대한 안전도가 저하되어 있어 관계기간과 배수대책의 조정을 추진하고, 해안제방 등의 피해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한, 종전의 높이까지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
5. 앞으로의 검토를 위해
(1) 해안제방 등에 관한 공법
(가) 제방단면의 확대
일부 구간이지만, 제방단면을 확대함으로써 제방을 넘어오는 경우일지라도 잔존하는 부분이 많아진다. 또는 일정시간을 견딜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안제방의 천단폭을 확대하는 경우의 효과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나) 육지측 성토에 의한 비고(比高, 어떤 범위 안의 최고 높이와 최저 높이의 차)의 축소
해안제방의 육지측 성토를 실시함으로써 비고를 축소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넘어오는 물의 흐름을 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배사면의 구배완화 및 배사면 끝부분 보호공의 설치 등에 따른 효과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다) 법사면 끝부분, 법사면 구배
지진해일이 연안에서 육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선행파(leading wave)에 의한 배사면 끝부분이 피해를 입는 경우와 같이 지진해일의 물 흐름이 육역에서 연안으로 돌아갈 때 법사면 끝부분이 세굴되어 피복공의 파괴, 유실을 일으키는 피해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피해형태에 대해서는 우선, 법사면 끝부분에 소파공을 설치하여 보호함으로써 세굴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법사면의 구배를 완화시켜 물 흐름을 감소시켜 충격을 억제하는 것도 세굴 방지효과를 높일 수 있다.
(라) 천단보호공, 배사면 피복공, 법사면 피복공의 양(揚)압력 대책
제방 본체가 지진해일의 의해 침수상태가 된 경우, 제방 내의 잔류 공기 등에 의해 작용하는 천단피복공 등이 양압력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방 본체 내에 공기가 잔류하기 어렵게 하고, 천단피복공 등의 두께를 증가시켜 충분한 질량을 갖도록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마) 호안 배후의 지반
호안의 경우, 지진해일의 물 흐름에 의한 배후 지반의 세굴을 일으키는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호안의 배후 지반의 세굴방지 대책에 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흉벽과 둑문
(가) 흉벽
흉벽은 해안선에 어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이 존재하여 이용면부터 해안선 부근에 제방, 호안 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설치되는 해안보전시설이다. 흉벽에 관한 대책으로는 융벽을 월류하여 배후로 흘러간 빠른 흐름에 의한 세굴 등으로부터 기초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흉벽전후가 포장되지 않은 곳에서는 융벽 전후를 포장하과 기초지반을 지표에 노출시키지 않는 대책을 세우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포장된 곳의 피해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나) 둑문
둑문은 기초가 튼튼하고 그 틀부분의 피해는 적지만, 문 자체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 문 자체는 둑 본체의 바다측에 설치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파에 대해서는 강하지만, 해안쪽으로 몰아쳤다가 다시 바다쪽으로 빠져나가는 파도에는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둑문의 피해는 흉벽과 유사한 지진해일을 받은 방향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편리성을 우선한 경우에는 지진해일을 정면에서 받는 위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설치할 경우에는 방재면과 이용면의 고려하여 배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6. 마무리
본 제언에서는 피해지에서 해안제방 등의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할 경우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지의 해안관리자는 본 제언을 참고하여 주변환경, 생태계, 경관, 이용 등을 배려하여 신속한 재해복구에 노력하고, 국가는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피해 메커니즘 및 구조에 관한 새로운 지식이 얻어지도록 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안제방 등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해안보전기본방침 및 해안보전시설의 기술상 기준 등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海岸堤防等の復旧に関する基本的な考え方
1. 서론
2. 설계 지진해일의 수위 설정방법
3. 해안제방 등의 구조
4. 내진대책에 관한 유의사항
5. 앞으로의 검토를 위해
관련 연관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고자 하시는 경우 정보 메뉴의 정보매트릭스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정보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해주세요.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원문 | 원문보기 |
초록(Abstract)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작업에 대해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작업에 대해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cienceON 연계정보 (※ 관련정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ScienceON 검색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