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산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
|---|---|---|---|
| 출처 | (재단법인)도로신산업개발기구 | ||
| 원문제목 | 情報化社?における道路の有?活用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2-01-26 | 발행일 | 2010-06-01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적 IT화.디지털화가 진행되는 지금, 일본에서도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3월 “e-Japan중점계획”이 책정되었고, 세계최고 수준의 고도 정보 통신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공공시설도로 관리용 광화이버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고 공공시설관리의 효율화와 대용량 데이터 등의 신속하고 안정된 제공.공유 등을 목적으로 2007년도까지 1급하천, 직할국도를 포함한 하천, 도로, 항만 및 하수도를 합쳐 36,000km가 정비되어 왔다. 국토교통성에서는 국가가 관리용으로 하천.도로관리용 광화이버를 2002년도부터 민간업자에게 개방하기 시작하여 2008년도에는 약18,000km 2009년도에는 약22,000km를 개방하여 왔다. 민간사업자에게 개방제도는 사용료는 저렴하나 사용자가 한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가에서의 도로정책에 관한 검토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다양한 참가 촉진의 중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촉진정책에 의해 민간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고도정보화 사회의 실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화 사회에서의 도로의 유효활용 방책 등을 검토하는 부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2) 검토체계
본 부회는 회장에 케이오대학의 Daimon교수, 부회장에 (주)NTT의 Takano과장을 취임시키고, 협찬기업 18사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성과는 년1회 발표를 실시하고 있다.
(3) 검토경위
2007년 11월에 제 1회 부회를 시작으로 약 2개월 간격으로 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구체적인 도로 관리용 광화이버의 유효활용 방책을 검토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립하였다.
2. 도로관리용 광화이버의 현황
(1) 도로관리용 광화이버 개방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국토교통성애서는 2001년도에 민간업자에게 “e-Japan중점계획”에 의거하여 2002년도 9월부터 민간업자에게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용 광화이버를 전기통신사업자, 케이블티브이사업자, 국가, 지방공공단체에 개방을 시작하였다.
이용에 있어서의 분담금은 부담액은 16엔/심/m/년으로 되어있고, 사용시에는 중계장치, 전송장치 등의 설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2007년도부터는 개방구간의 간격을 10km에서 5km간격으로 축소하고, 단위도 확대하고, 모집횟수도 1회/년에서 2회/년으로 수정하였다. 모집공고는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 도로관리자에 의한 이용 현황
도로관리용 광화이버란,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부설된 광화이버를 말한다. 주로 고속.대용량 통신이 가능한 광화이버의 특성을 살려 CCTV, 센서, 도로정보판, 정보콘센트 등의 정보의 수집과 배포, 시설의 원격조작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림. 공공시설관리용 광화이버 및 수용공간 네트워크의 정비(이미지도)
(3) 민간사업자에 의한 이용 현황
겸용 공작물 관리용 협정체결 후, 협정 내용이 관보에 공시되도록 되어 있다. 본회는 공시 내용을 기초로 이용사업자를 조사하였다. 2009년 6월 시점에 전기통신사업자 11사, 케이블티브이사업자 10사, 지방공공단체 13개소로 전국에서 34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이용사업자의 설문조사에 대하여
도로관리용 광화이버 개방제도의 이용실태 및 이용상의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 9월 전국의 이용자 24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관리내용으로는 도로관리용 광화이버의 이용 이유, 이용목적, 이용검토단계에서의 문제점, 향후 이용희망 지역 및 목적, 미래 이용촉진을 위한 과제 등이다.
3. 도로관리용 광화이버의 이용실태를 토대로 유효활용촉진에 관한 검토
(1) 이용 경향에 대하여
현재 도로관리용 광화이버를 이용하고 있는 34사업자에 대하여 이용경향을 분석하였다. 장거리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단거리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지방공공단체, 케이블티브이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
(2) WG의 설치에 대하여
본 부회에서는 주로 장거리 이용 경향이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에 대하여, 이용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는 네트워크이용검토WG과, 비교적 단거리 이용 경향이 있는 지방공공단체.케이블티브이 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자수를 늘리는 새로운 이용방법 등을 검토하는 어프리케이션 검토WG으로 나누어 각각 검토를 실시하였다.
(3) 네트워크 이용검토 WG에 관하여
네트워크이용 검토 WG은, “도로관리용 광 화이버를 네트워크로하여 민간사업자 등이 유효이용할 때, 어떠한 점을 개선하면 보다 사용하기 편해지는가”와 “주로 사업으로써 통신인프라의 정비를 시행하는 자가 도로관리용 광화이버 개방 제도에 대하여 요구하는 제도, 기술은 무엇인가?”에 착안하여 WG을 만들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WG에서는 “장거리 이용자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이용거리의 확대를 위한 개선책을, 실현성을 고려하여 정리한다”는 방향성을 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WG의 방향성을 “주로 장거리를 이용하는 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 등)에 의한 이용거리 확대를 위한 개선책, 개선방안 검토”로 정하고 WG의 활동을 추진하였다.
(4) 어프리케이션 검토 WG에 관하여
어프리케이션 검토WG은 “도로관리용 광화이버 유효 활용이 요구되는 어프리케이션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주요 사업으로, 영상 등의 콘텐츠 제공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제도.기술은 무엇인가”에 착안하여 WG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전·안심”, “지역활성화”, “ITS(지역활성화·관광진흥 등)”에 관하여 어프리케이션 실현을 후원하는 기반으로 도로관리요 광화이버의 과제·개선책을 검토하여 나가자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수차에 걸친 WG호의 결과로는 “단거리 이용자(지방공공단체·케이블트브이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수를 증가하기 위한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 는 방향성을 찾았다. 이에 기초하여 WG그룹 검토는 “비교적 단거리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도로관리용 광화이버의 활용 및 안전.안심 등의 어프리케이션 등의 제안을 포함한, 이용자수의 증가를 위한 개선책의 검토”로 진행하였다.

그림. 방범 카메라에 의한 방범 시스템
4. 도로 관리용 광화이버의 유효 이용촉진에 관한 제안
(1) 유효활용 촉진을 위한 요구되는 개선 안
도로관리용 광화이버를 이용하고 있는 34사업자의 이용경향을 분석한 결과, 주로 장거리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업사업자와 비교적 단거리를 이용하는 지방공공단체, 케이블티브이사업자로 분류하였다. 이용경향에 따라 검토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용촉진을 위해 요구되는 개선책으로는 ①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제공정보의 실시 ②이용방법의 완화 ③서비스 레벨의 향상 ④이용자 사업요건의 완화이다.
(2) 개선책의 실현에 위해 기대되는 이용의 증가
도로관리용 광화이버 민간개방제도에 따라 유효활용을 더욱더 진행하기 위해 2007년도 모집에 의해 제도운영의 유연화를 도모하였다. 제도의 완화와 구간연장 등을 실시하는 등 개선활동을 실시하여 왔다. 본 회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유효활용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자들의 개선사항 등을 정리하고 개선책을 정리하였다.
5. 도로 공간(시설)의 유효 활용에 관한 검토
(1) 도로점유제도의 현황
도로의 원래 목적은 교통에 이용하는 것이다. 한편 원래 도로의 사용목적 이외에도 공사용 차량의 통과, 보도정비 공사, 전기.가스의 공사, 도로공작물 설치 등 도로 점유에 대한 사용도 허가되어 있다. 일정의 요건을 만족하면 도로의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그림. 도로의 사용
점유허가 기준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32조 제 1항에 나타내고 있다. 세부 사항은본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러한 허가에 있어서는 공공성, 계획성,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한다.
(2) 기존의 도로점유제도에서의 정보관련 기기의 취급
(3) 도로공간(시설) 유효활용 요구(가설)
(4) 유효활용(가설) 실현을 위한 대응방책 (안)
6. 결언
일본에서의 도로정책은 12차에 걸쳐 5개년 계획의 책정 등 반세기에 걸쳐 도로시설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그 결과 현재는 상당한 길이의 도로가 구축되었고, 구축된 도로자산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구축된 도로자산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는 도로 그 자체를 정보화에 대응시키기 위해 구축해온 도로관리용 광화이버의 이용이다. 두 번째는 정보화 관련 기기설치 공간으로써의 도로의 역할도 있다.
본 회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도로자산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책을 2년간에 걸쳐 실시하여 왔다.
첫 번째에 대하여는 고도정보화 사회 실현을 위하여 기존의 도로관리용 광화이버망 활용의 촉진이다. 정부에서는 1996년도부터 도로관리용 광화이버의 정비를 진행하였고, 민간업자에게도 개방하여 활용을 촉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 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보다 적극적인 활용촉진으로 이용의 유효성은 더욱더 높아 질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정보관련기기를 위한 수납공간으로써의 도로이용의 촉진이다. 도로공간의 활용에 대하여는 도로점용허가신청과 조건에 적합하다면 가능한 허가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의 도로행정은 지금 큰 전환점에 도달하였다. 앞으로는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 만들어진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시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만들기”에서 “사용하기”로 발상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1. 서론
2. 도로관리용 광화이버의 현황
3. 도로 관리용 광화이버의 이용실태를 토대로 유효 활용촉진에 관한 검토
4. 도로 관리용 광화이버의 유효 이용촉진에 관한 제안
5. 도로 공간(시설)의 유효 활용에 관한 검토
6.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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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작업에 대해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작업에 대해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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