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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축 및 주택건설의 목재이용 현황과 방향성
조회수1,842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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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SOC
출처 衆議院調査局?土交通調査室
원문제목 建築?住宅における木材利用の現?と方向性원문보기
언어 일본어 국가 일본
등록일 2012-01-16 발행일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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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쿄토의정서에서 일본은 제1약속기간(2008 ~ 2012년)의 CO2배출량이 1990년 대비 6%감소로 되어있다. 또한, 2005년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쿄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에서는 삼림흡수량 1300만 CO2톤으로 되어 있어, 목재 및 목질 바이오매스이용의 추진으로서 [주택과 공공시설 등에 지역재이용의 추진]을 강구하게 되었다.

일본은 전후 식목한 목재의 이용시기에 접어들었으나, 목재산업은 쇠퇴기로 산업의 활성화와 목재부문의 인재육성이 필요시 되고 있다. 이 자료는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의론의 참고로 하기 위한 자료로 의원의 입법조사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1. 현황

일본에서는 목조 주택에 대하여 다른 국가보다 애착이 깊고, 지금까지 많은 목조주택이 건설되었다. 목조주택이라고 하지만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의 특징 및 생산체계가 다르다.

- 목조주택이란 : 목조주택의 구조는 재래 구법과 공업화 구법으로 나눌 수 있다.

- 목조주택의 수요 : 신규주택소비자의 약 61.8%는 목조주택을 선호하고 있다.

- 목조주택의 적체 : 1978년도에는 전체 주택의 80%를 넘었으나, 2008년도에는 58.9%로 저하되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서는 90%이상, 단층주택은 76.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목조주택 착공 건수 : 최근 10년간의 착공건수는 약 50만호로 전체 주택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채택되는 공법으로는 재래식이 70%이상으로 기타는 공업화 주택으로 시공되고 있다.

 

2. 도시건축의 불연화

일본의 도시는 에도시대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화재가 발생하여 왔다. 때문에 도시·건축의 불연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일본의 화재 역사 : 에도시대에도 대규모화재가 3번 일어났고, 15촌(1,636㎡)이상을 태운 화재도 96회 발생하였다. 전후에는 6회 이상의 대규모 화재가 일어났으나, 최근들어서 대규모 화재는 빌딩화재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신 대지진과 같은 대재난시 목조주택의 피해가 발생하여 시가지에서의 화재 대책의 필요성이 재인식되었다.

 

3. 건축기준법.건축사법에서의 취급

목재를 건축주택에 이용하는 경우, 건축기준법 등에 규정되어있는 기준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는 건축사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목조건축물에서는 다른 구조와는 다른 취급을 하여왔다. 이장에서는 건축기준법 및 건축사법에서의 목조주택의 취급에 대하여 논하였다.

- 건축기준법 : 건축기준법은 1950년에 시가지건축물법의 전면 개정에 의해 제정되었다.

- 건축사법 : 건축사법은 1950년 의원입법에 의해 성립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공공주택에서의 대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건축에서의 목재이용에 대하여는 전쟁 이후에 사용을 규제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적극적인 활용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시설별로 정리하였다.

국가기관의 건축물에는 [관공청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면적 1,000㎡이상에는 내화구조물로 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근년에는 건축기준법의 검토 및 기술개발 등에 의해 대규모의 목조건물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공공건축물에 목재가 이용되고 있다.

 

5. 주택정책에서의 대처

주택정책은 전후부터 지금까지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대응하여 시기 적절하게 개정되어 왔다. 계획.마스트플랜, 공공주택, 주택금융, 주택생산 등의 측면에서 본 주택정책의 평가와 변혁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정리하였다.

- 계획.마스터 플랜 : 전후 420만호의 주택부족에 대하여 공영주택, 주택금융공고, 공단주택의 3가지 수법의 대책이 이루어졌다. 이후 1952년 공영주택건설 3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하는 주택건설계획이 책정되었다. 다음으로 1966년 주택건설법이 제정되어 주택건설 5개년 계획을 1기에서 8기까지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 목조주택과 관련해서는 제5기에서 [양질의 목조주택의 보급을 위해 공무점등 관련업계의 경영 근대화]와 8기에서 [환경부하 저감에 가치 있는 양질의 목조주택의 보급촉진]이 실시되었다.

- 공영주택 : 공영주택은 제도는 전쟁종료 후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1945년 9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재해도시 응급 간이주택 건설 요망]에 기초하여 국고보조에 의해 건설된 것이 시작이다. 목조주택의 공영주택에 관하여는 1987년 창설된 Wood Town Project등에 의해 목조공영주택건설이 실시되었다.

- 주택금융 : 전후 주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저리 금리의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1950년에 [주택금융공고법] 제정에 의해 주택금융공고가 설립되었다. 

- 공단.공사주택 : 일본주택공단은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대규모 개발을 목적으로 1955년 [일본주택공단법] 제정에 의해 설립되었다. 일본주택공단에서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목조주택의 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 주택생산합리화.목조주택진흥 : 목조주택진흥시책으로 국토교통성 및 임야청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서는 목조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시책과 목조건축 기술자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임야청에서는 국산목재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전개하고 있다.

 

6. 마을 만들기.경관형성 면에서의 대처

목조주택의 보존, 정비, 활용에 대하여는 문화제보존, 마을 만들기, 경관 형성 측면에서의 활동도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건축물은 오래 전부터 목조가 건축 되어 왔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도 대부분 목조이다. 때문에 전통 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축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어있다. 그 보존 및 활용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된다.

 

7. 조사연구.기술개발

일본(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 국토기술 정책 종합연구소, 임야청), 독립행정법인 (건축연구소, 삼림종합연구소), 공익법인 ((재)일본주택·목조기술센타 등),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의 목조건축, 목재와 관련된 조사연구·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일본건축학회와 일본목재학회에서는 위원회, 연구회 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8. 계획에서의 자리매김

건축주택에서의 목재이용에 대하여는 최근 들어 각종 정책적인 관점으로부터 계획에 자리매김 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관점에서는 주거생활기본계획(전국계획)에서 [산림 흡수원 대책으로서의 주택에서의 지역재이용 촉진] 과[목조주택에서의 전통적인 기술의 계승, 발전 및 지역재를 활용한 목조주택의 생산체제 정비 등의 촉진]이 있다.

또한, 목재이용은 지구 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리매김되어 있고,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쿄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에서 산림흡수원 대책으로 [주택과 공공시설물에서의 지역재이용의 촉진]이 규정되어 있다.

 

9. 관련조직단체

목조건축주택의 생산에 있어서는 관계자가 여러 방면에 걸쳐 있고 이들 관계자들의 조직화가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다.

- 목재업 : 1948년 일본목재가공기술협회 설립, 1956년 (사)전국목재조합연합회

- 주택생산업 : 1971년 (사전국중소건축공사업단체연합회, 1976년 (사)일본2*4건축협회, 1986년에는 (사)일본목조주택산업협회

- 업계단체 : 1977년 (재)주택 목조기술센타

- 정부 : 1987년 건설성 주택국 주택생산과내 목조주택진흥실 설립

 

10. 국회에서의 활동

국회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여러 내용을 토대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사례로는 도시의 불연화 촉진 관점으로부터 1950년 [도시건축물의 불연화 촉진에 관한 결의]가 중의원에서 가결되었다. 최근에는2010년의 제174회 국회에서 공공건축물에서의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내각에 제출 예정이다.   

 

11. 향후 방향성

지구 온난화 대책, 지역 진흥 등의 관점으로부터 건축 및 주택에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이 요구되고 있는 중, 지금까지의 경위 등을 볼 때 다음의 활동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 대책의 자리매김 강화 : 현재의 목조주택, 건축의 촉진에 대하여는 8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주거생화기본계획, 삼림 및 임업기본계획 등에서는 자리매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과 관계 법령 등으로 명시하여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또한 건축기준법제도가 정비된다면 그 안에 목조주택의 촉진을 자리매김하는 것도 생각된다.

- 목조건축의 기준·규격의 적정화.합리화 : 목조주택에 있어서는 1998년도의 건축기준법 개정에 따른 성능규준화에 의해 내화 등의 기준에 대하여 과거보다는 쉽게 되었으나, 전통구법이나 실험 등에 의해 충분히 성능이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응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목조건축에 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인력양성도 필요하다.

- 건축 이외의 관계자와 연대강화 : 목조건축은 다른 건축구조와 달리 임업, 목재산업, 지역의 생산체제(목공소, 목수)와 관련이 있고 다양한 분야와 관계 있으므로, 시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크다. 따라서 현재까지 건축분야와의 관계를 확대하여 발전해 나가야 한다.

- 적체 대책 : 일본에서의 목조주택은 대량으로 적체되어 있다. 적체 주택의 활용과 질적 향상(리모델링), 유통촉진 등이 중요한 과제로 관련 제도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

 

▣ 원문제목 : 建築.住宅における木材利用の現状と方向性         

 

▣ 원문의 주요목차********************************************************************

1. 현황

2. 도시·건축의 불연화

3. 건축기준법·건축사법에서의 취급

4. 공공건축에서의 대처

5. 주택정책에서의 대처

6. 마을조성·경관형성 면에서의 대처

7. 조사연구·기술개발

8. 계획에서의 위치 부여

9. 관계조직·단체

10. 국회에서의 활동

11. 향후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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