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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수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품질확보 촉진방향 검토
조회수2,103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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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구분 기술리포트 콘텐츠구분 기타
출처 일본하수도협회
원문제목 下水道事業の特性を踏まえた品質確保の促進に向けた?討원문보기
언어 일본어 국가 일본
등록일 2011-12-30 발행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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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인 생각방식

 

하수도사업은 직할사업을 갖지 않은 지방공공단체를 사업주체로 한 사업이며, 또한, 도로, 하천 등 다른 공공사업과 비교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직할사업의 검토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사례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앞으로 개축공사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내용연수가 짧은 기계 및 전기설비에 관하여 긴급히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수도사업에서 품질확보의 촉진을 위해서는 직할사업의 검토사례에 추가로 하수도 특유의 과제를 배려한 독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설계 컨설턴트 업무 등에서 품질확보”, “부조(不調), 불락(不落) 등에의 대책”, “기계 및 전기 설비 공사에서 과제에 대한 대응”, “후공사의 예정 가격의 산정방법” 등 4개의 과제에 관하여 착안하여 대책의 방향성에 관하여 검토하고, 지방공공단체에서의 대응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방공공단체에서 하수도 사업의 품질확보에 관한 대응에 일조할 것이다.  

 

2. 설계 컨설턴트 업무 등에서의 품질확보

 

■ 저입찰 대책의 추진

(1) 현황과 과제

극단적인 저입찰에 의한 수주는 성과품의 품질저하, 하도급업자에의 불리한 조건의 전가, 노동조건의 악화, 철저하지 못한 안전대책에 의한 사고 발생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업계의 기술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발주자는 양질의 시민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해진다. 하수도 사업에서도 다른 공공사업과 유사하게 예정가격을 대폭적으로 낮은 저가격 입찰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설계 컨설턴트 업무 등에서 그 경향이 뚜렷하며,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 대응의 방향성

(a) 저입찰 대책의 필요성의 명확화

저입찰이라도 업자측이 그 금액으로 업무실시가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금액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생각방식도 있지만, 저가격 입찰은 많은 경우, 업무 실시상 어떠한 문제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대책의 필요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품의 품질의 경우, 직결업무에 관해서이지만 낙찰율이 낮을수록 업무성적이 낮아지는 조사결과가 있다. 하수도 관련업무에 관해서도 저입찰 대책의 필요성을 명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b) 적절한 제도 운용

저입찰 가격 조사 제도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저입찰의 억제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실시상황을 항상 플로우 업 함으로써 적절한 제도운용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술력을 평가하는 발주방식의 도입

(1) 현황과 과제

어려운 재정상황 하에서 공공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발주를 둘러싼 가격경쟁이 격화되어 명백한 저가격에 의한 입찰이 급증하고, 공공공사의 품질저하에 관한 우려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 3월에 성립하여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서 공공공사의 품질은 경제성을 배려하여 가격 이외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가격 및 품질이 종합적으로 뛰어난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리고,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의 연대를 도모하고 그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공공사 품질확보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책정하여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설계 컨설턴트 업무 등은 공공공사의 상류부에서 실시된 것이며, 성과품의 품질이 공공공사의 품질확보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명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어 공사와 유사한 품질확보를 위한 대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실시 상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 수속에 관한 사무부담이 증가한다.

- 수속에 필요한 시간이 증대한다.

- 기술제안에 대한 심사 및 평가가 곤란하다.

- 실적평가의 자료가 부족하다.

- 종합평가, 프로포잘 등의 대상이 되는 업무가 없다.

- 도입효과의 검증이 필요하다.

 

(2) 도입 촉진을 향한 대응

종합평가 방식 등의 도입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황과 과제”에서 정리한 실시 및 도입에서의 과제에 관하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종합평가방식, 프로포잘 방식의 도입촉진을 위한 대응

과    제

대   응

- 사무부담의 증가

간편한 종합평가 방식의 도입

- 수속에 필요한 시간의 증대

- 제안에 대한 심사 및 평가가 곤란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사례 및 선진 사례의 소개

- 실적평가 자료가 부족

업무 실적평가의 실시와 지역에의 지원

- 대상이 되는 업무가 없다

발주방식 선정의 사고방식 정리

- 도입효과의 검증

선진단체에 의한 종합평가 방식 등이 효과 분석

 

 

3. 부조(不調), 불락(不落) 등에의 대책

 

(1) 현황과 과제

최근 저입찰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한편 입찰 시에 응찰자가 없는 입찰부조와 발주자가 설정하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응찰되지 않는 불낙찰이란 입찰 불성립의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부조, 불락의 발생은 공사의 연장을 발생시킴으로써 사업집행과 시설의 적절한 관리에 지장을 가져와, 필요한 서비스의 저하를 가져옴과 동시에 재입찰 등에 관한 행정비용의 증대에도 이어지는 것이며, 그 대책이 시급하다. 하수도사업에서도 기계, 전기설비공사와 도시부의 개착(開削)공사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특성을 토대로 한 대응이 필요하다.

 

(2) 부조, 불락대책의 방향성

본 실무자 그룹의 위원 10개 단체에 대하여 수행한 앙케이트 결과를 기본으로 부조, 불락의 발생원인과 발생원인별 대책을 정리하고, 다음 표에 정리하였다.

 

 

(표) 발생원인별 부조, 불락 대책

분류

주요 발생원인

부조, 불락 대책의 예

(1) 현장조건의 반영

개축공사에서는 신축공사와 비교하여 현장계약이 많다.

(특히 기계, 전기설비공사)

- 기계, 전기설비공사의 적산기준의 운용 명확화

- 조건명시의 적정화

- 설계변경의 적정화

현장이 분사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시공효율이 나쁘다.

- 직접 공사비 산정의 적정화

도시부의 공사에서는 제약과 조정사항이 많으며, 표준적인 적산과의 괴리가 크다

- 직접 공사비 산정의 적정화

- 간접 공사비 산정의 적정화

- 난공사 시공실적 평가의 도입

(2) 가격의 적정화 ((1)이외)

 

재료의 가격 변동이 적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 시장을 반영한 적산단가의 활용

- 단품 슬라이드조항의 적용

특수한 시공환경이 적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 견적활용 적산방식의 실시

(3) 응찰자의 증가

자격요건이 엄하고, 응찰할 수 없다(특히 기계, 전기설비공사)

-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완화

기술자의 확보가 곤란

- 기술자의 전임기간의 적정화

- 종합평가평가 등의 수속시간 단축

- 실적요건의 완화

공사기간, 발주시기에 대하여 조건이 맞지 않아 응찰할 수 없다.

- 발주시기의 표준화

- 복수년 계약 등에 의한 공사기간 적정화

현행의 입찰방식에서는 응찰의욕이 생기지 않아 응찰할 수 없다.

- 종합평가방식의 도입

- 일반경쟁입찰의 도입

현행의 발주형태에서는 응찰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응찰할 수 없다.

- 공사발주 규모의 확대

- 상세한 설계가 되어 있는 공사 발주

- 공사에 포함된 공사종류의 조합에 대한 배려

그 외

-입찰부조화 발생시의 입찰사퇴이유 분석

 

 

4. 기계, 전기설비공사에서 과제의 대한 대응

 

4-1 개축공사의 적산 적정화

(1) 현황과 과제

하수도 정비의 발전에 의한 하수도시설 스톡의 축적에 따라 개축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계, 전기설비는 토목, 건축시설 등과 비교하면 내용연수가 짧아서 그 경향이 특히 현저하다.

 

(2) 개축공사의 적산기준의 적용

기계, 전기설비의 개축공사의 적절한 적산에 투자하기 위한 “하수도용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청부공사비 적산기준의 운용(개축편)”을 정리하였다.

本運用は、改築工事に特有の諸?件に?じ、積み上げ項目の考え方や計上する費

目および?掛補正の適用範?等について整理したものであり、そのポイントは以下

のとおりである。詳細については、?考資料2)を?照のこと。

본 운용은 개축공사 특유의 모든 조건에 따라 쌓아 올린 항목의 생각방식과 계상하는 비목(費目) 및 작업노동력과 작업일수 보정의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며, 그 포인트는 이하와 같다.

 

○ 적산에서의 유의점

- 각종 제약조건을 반영한 항목

- 가설 또는 대체기자재의 설치에 대한 검토

- 사전준비와 사전조사가 필요

- 위험작업과 작업효율저하 등 현장조건을 고찰

○ 적산기준의 적용의 포인트

- 경비의 적정한 계상: 개축공사 특유의 경비에 대하여 계상하는 비목을 정리

- 작업노동력과 작업일수 보정의 적용: 적용부분을 명확화함과 동시에 생각하는 방식을 알기 쉽게 제시

- 종합 시운전비: 개축공사의 생각방식을 제시

- 가설비의 항목: 개축공사 특유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가설기재의 사용료 및 설치, 퇴거비용, 사재 등의 처리에 대한 생각 방식, 석면비산방지 대책비용 등)

- 공통가설비의 항목: 개축공사 특유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찌꺼기, 슬러지 등의 처리, 처분비용, 발생물건, 폐기물의 처분비용 등)

 

4-2 설계변경의 원활화

(1) 현황과 문제

품확법(品確法)의 기본이념에서 “청부계약의 당사자가 각각의 대등한 입장의 합의에 기초하여 공정한 계약의 체결”이며, 설계변경에서도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채결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2) 설계변경 원만화에 대한 노력

(a) 설계변경 가이드라인(안)

기계, 전기설비공사의 특징을 토대로 하여 설계변경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하수도시설의 기계, 전기설비공사부하계약의 설계변경 가이드라인(안)”을 정리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발주자와 청부자가 설계변경의 룰에 대하여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케이스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b)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

품질확보 및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위한 발주자와 청부업자와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 방법으로서 직할사업에서는 시공단계에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의 3자가 설계사상의 공유화를 도모하기 위한 “삼자합의”, 청부자로부터의 질문에 발주자가 신속히 대응하고, 양자의 정보공유, 연대강화를 도모하는 “One Day Response” 등의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5. 후공사의 예정 가격 산정방법

 

(1) 현황과 과제

(a) 경위

대규모 공사에서는 예산, 공사기간의 장기화 등의 사정에서 전체 공사를 당초에 발주하는 공사(전공사)와 그것에 이은 전공사의 청부업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공사(후공사)에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

 

(b) 낙찰율 방식과 총 가계약 단위 합의방식

전공사의 경쟁의 이익을 후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시키기 위한 방법의 예로서 “낙찰율 방식” 및 “총 가계약 단가 합의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c) 낙찰율 방식의 실시상황

이미 하수도사업에서 낙찰율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4개 단체에 대하여 ① 낙찰율 방식의 대상공사, ② 전체 공사를 분할 발주할 때에 고려한 사항, ③ 전공사 발주시의 전체 공사(후공사)의 명시내용, ④ 신규공사 종류에 취급에 대하여 앙케이트를 실시했다.

 

(d) 낙찰율 방식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과제

본 실무자 그룹의 위원 10개 단체 중 낙찰율 방식을 채용하지 않는 8개 단체에 대하여 낙찰율 방식 채용에 대하여 예상한 문제점, 과제에 관하여 앙케트를 수행한 결과, 우려된 점으로서 회답이 많았던 것은 “전공사의 발주단계에서 후공사의 내용을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설계량의 증가), “공사금액의 괴리”, “후공사의 불확정 요소에 대한 위험을 청부업자가 부담한다”등이며, 이들은 모두 낙찰율 방식의 경우에 후공사의 단가가 편무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유래하는 것이었다.

 

(e) 총 가계약 단가 합의방식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과제

본 실무자그룹의 위원 10개 단체에 대하여 총 가계약 단가 합의방식을 채용한 경유에 예상되는 문제점, 과제에 관하여 앙케트를 수행한 결과, 우려되는 점으로서 회답이 많았던 것은 “수속에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가이드 라인이 없다”이었다. 이것은 종가계약 단가 합의방식이 비교적 복잡한 수속을 필요로 하는 계약방식이며, 또한 현시점에서는 참고가 되는 구체 채용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각 단체 모두 맨파워와 기술적 면도 포함하여 원활한 제도운용이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각 방식의 적용에 있어서의 유의점

본래 공사는 분할하지 않으며 일괄설계에 의해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채무부담 행위기간을 넘는 장기간의 공사, 예산조치의 상황 등에 따라 분할 발주하지 않는 경우도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에서 후공사의 예정가격의 적산에 있어서 낙착율 방식 또는 총 가계약 단가합의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방식의 특징을 토대로 한 뒤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원문제목 : 下水道事業の特性を踏まえた品質確保の促進に向けた?討

      

▣ 원문의 주요목차********************************************************************

1. 기본적인 생각방식

2. 설계 컨설턴트 업무 등에서의 품질확보

3. 부조(不調), 불락(不落) 등에의 대책

4. 기계, 전기설비공사에서 과제의 대한 대응

5. 후공사의 예정 가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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