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물류 |
|---|---|---|---|
| 출처 | 공익법인 원자력환경정비촉진자금관리센터 | ||
| 원문제목 | フランスの地層?分の?況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1-12-20 | 발행일 | 2011-02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프랑스의 지층처분 특징
(1) 처분방침
● 가역성 있는 지층처분
가역성 있는 지층처분은 처분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각 단계에서 이용 가능한 지식을 기본으로 기술, 환경,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처분장 설계의 변경 및 정치된 폐기물의 회수 등이 수행되는 등 장래 세대에 선택사항을 남겨 놓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연성 있는 처분개념이다. 또한, 한 단계 뒤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기술적 실현성을 확증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다. 그리고, 가역성 있는 지층처분장에서는 적어도 100년 이상, 가역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유리 고화체와 장수명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대상
프랑스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된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고 있다. 가역성 있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에 의해 발생하는 고준위 폐액을 고화시킨 것(유리 고화체)이다. 재처리에 의해 발생하는 TRans- Uranium(TRU)폐기물 등의 장수명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가역성 있는 지층처분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병치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형태
재처리 등에 의해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액은 고온에서 용해된 붕규산(borosilicate)유리와 혼합시켜 유리 고화체로 만들어 스테인레스동제의 캐니스터에 봉입된다. 그리고, 이것을 높이 1.3~1.6m, 직경 0.57~0.64m, 무게 1.7~2톤, 두께 약 5cm의 동철제의 용기에 봉입하여 처분한다. 캐니스터 1개로 약 1.3톤의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수납할 수 있다.

(그림) 용융시킨 유리의 주입장치와 유리 고화체용캐니스터(CSD-V)
●처분장의 개요
뷔르지하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점토층을 대상으로 한 처분개념에서는 지하 500m의 점토질 암층 내에 처분갱도를 건설하여 다중 배리어시스템에 의해 폐기물이 격리된다. 처분영역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지역, 장수명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처분지역 내에서 처분구역이 설치되어 있다.
지층처분장은 규제 당국이 정한 안전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 C 및 카테고리 B라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도록 설계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카테고리 C)
○장수명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카테고리 B)
지층처분에서 방사성 핵종의 보관에 관해서는 다음 세 가지 배리어로 이루어진 다중 배리어시스템이 고려된다.
○폐기물 패키지(방사성 폐기물 자신과 그것을 수용하는 캐니스터 등에 의해 구성)
○인공 배리어(처분공 및 입갱의 밀봉 등에 사용)
○천연 배리어(사이트 지질학적 환경특성의 이용)

(그림) フランスにおける?分場の?念?
(2)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
운전 중의 원자로 58기에서 연간 약 1,150톤의 사용 후 연료가 발생하며, 그 중 약 850톤이 재처리 되고 있다. 2007년말 현재, 유리 고화체가 2,293m3, 장수명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41,757m3, 사용 후 연료가 12, 887톤 존재하고 있다.
(3) 처분장의 안전확보 대응
1991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연구법을 기초로 뷔르지하연구소에서는 지하연구소 사이트 선정 시의 예비적인 조사결과 등도 이용하여 지층처분장의 안전성 검증과 처분장의 공학적 설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사성 폐기물관리기관(ANDRA)에 의해 연구성과 전체를 고려한 안전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연구체제
실시주체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관은 원자력대체에너지청(CEA), 지질광산연구소(BRGM) 등의 연구기관, 대학, 민간회사 등의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처분대책 및 안전평가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06년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획법이 제정되어 2015년까지 가역성이 있는 지층처분장의 설치허가신청이 2025년에는 조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처분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도록 하였다. 또한, 이 법에서는 처분에 관한 연구와 함께 장수명 방사성 핵종의 분리, 변환과 중간저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연구방침 등을 포함하는 국가계획(PNGMDR)이 2006년 방사성 폐기물 등 관리계획법에 기초하여 정부에 의해 3년마다 책정되도록 되어 있다.
2. 지층처분 제도
(1) 처분사업의 실시 체제
프랑스에서는 1991년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연구법을 기본으로 15년간에 걸쳐 “지하연구소를 이용한 가역서 있는 또는 가역성이 없는 지층처분의 실현 가능성”, “장수명의 방사성 핵종의 분리와 단수명의 핵종으로의 변환”, “폐기물의 컨디셔닝 및 장기 지상 저장”이라는 세 분야에 관하여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관(ANDRA)와원자력대책에너지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2005년에 ANDRA와 CEA 각각으로부터 연구성과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되었다.
ANDRA 및 CEA에 의한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의회 과학기술선택평가위원회(OPECST)가 2005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개최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3회 공청회를 기초로 보고서를 같은 해 3월에 공표하고, 2006년 1월에는 국가평가위원회가 총괄평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모든 보고서에서 지층처분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것이 권고되었으며, 이러한 보고서 등을 수용하여 2006년에 방사성 폐기물 등 관리계획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2006년 3월에 정리된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에 걸쳐 개최된 고준위, 장수명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공개토론회의 총괄보고서도 참고가 되었다.
(2) 처분비용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및 장수명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비용은 프랑스 전력주식회사(EDF) 등의 원자력기본시설(INB)의 조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획법에 의해 처분비용은 조업자가 충당금으로서 확보하고 건설단계 이후에 방사성 폐기물관리기관에 설치된 기금에 필요한 자금이 거출되어 독립된 회계관리가 실시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3) 처분장의 선정과 수속
ANDRA에 의한 처분장의 설치허가신청 전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이 신청에 관해서, 국가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보고서, 원자력안전기관의 의견서 작성과 지역의 의견이 요구되게 되었다. 신청서에는 공개토론회의 보고서, CNE와 ASN에 의해 제출된 각 보고서가 첨부되어 의회 과학기술선택평가위원회(OPECST)에 제출된다. OPECST는 신청서에 관한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다음에 정부는 처분장의 가역성 조건을 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법안이 성립된 경우, 대중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지고, 그 후 처분장의 설치를 허가하는 선언이 공표된다.
● 지하연구소를 포함한 사이트 선정 상황
1987년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관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및 장수명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층처분장의 사이트 선정을 목적으로 암염, 점토, 혈암, 화강암 등 4가지 지질매체를 가진 사이트에서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지역에서 반대운동이 일어나, 1990년 2월에 정부는 일시적으로 현지조사를 정지하였다. 이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회 과학기술선택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 반대운동이 일어난 이유에 관하여 포괄적인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 의원은 1990년 12월에 의회 및 정부에 조사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기본으로 방사성 폐기물관리연구법의 법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법은 1991년 12월 30일에 발효되었다.
정부는 이 방사성 폐기물관리연구법에 따라 ANDRA에 사전조사로서 현장에서의 지질조사 실시 허가를 주기 전에 지질학적으로 적합한 일정 수의 사이트에 관하여 정치적 및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한 작업을 개시하고 그 조정관으로서 바타이유의원을 임명하였다. 이 의원이 이끄는 조정단은 지하연구소의 설치에 관심을 보인 28건의 신청에 대해 각 신청지점에 관한 지질, 광산연구소(BRGM)에서의 지질학적인 특성평가 등을 비롯한 신청지역이 속한 10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 중 8개 지역에서 협의를 실시하고 1993년에는 4개 지역 사이트가 예비적인 지질조사 대상으로서 제안되었다.
ANDRA는 1994년부터 2년간에 걸쳐 예비적인 지질평가작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 3개 사이트를 제안하였다. 정부는 1996년 6월에 3개 사이트 각각에 대해 지하연구소의 건설 및 조업허가신청의 제출을 인정하였다. 그 후, ANDRA가 실시한 3개 사이트에 관한 허가신청에 관해서는 1998년 12월에 정부는 부처간 결정으로서 다른 두 종류의 지질매체에 대한 조사를 2개 지역의 지하연구소에서 실시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점토층에 관한 지하연구소 사이트로서 뷔르를 선정하였으며, 화강암에 관한 지하연구소 사이트를 새롭게 탐색하도록 지시하였다.
1999년 8월 3일에는 뷔르에 지하연구소의 건설 및 조업을 허가하는 정령(政令), 그리고 화강암의 지하연구소에 관해서는 신규 사이트를 선정하기 위한 새로운 조정관에 의해 조정활동의 개시를 승인하는 것을 정한 정령이 발급되었다. 이 화강암 사이트의 선정에 관해서 ANDRA가 사전에 리스트업한 15개 사이트에서 조정단은 지역과의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전국적인 반대를 받아, 2000년 5월에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중단하였다.
2006년 방사성 폐기물 등 관리계획법에서 규정된 스케줄 등에 기초하여 ANDRA는 계속해서 뷔르 지하연구소 주변의 약 250km2의 구역을 대상으로 사이트 선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지층처분의 후보 사이트 구역을 정부에 제안
ANDRA는 정부에 후보 사이트의 제안에 앞서 1차안으로서 이 구역에서 4개의 후보사이트를 선정하여 지역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포함한 정부에의 제안준비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지층처분 사이트의 제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규정한 보고서를 2009년 말에 정부에 제출하여 2010년 3월에 정부의 승인을 얻었다.
- 앞으로 상세한 지하조사를 실시하여 지층처분장의 지하시설 전개가 예정된 약 30km2의 구역
- 지상시설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 ANDRA는 특정된 지역에서의 상세한 지질조사와 지상시설에 관한 조사를 통해 2012년 말에 정부에 사이트 선정에 관한 제안을 수행하고 2013년에 개최되는 공개토론회의 준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3. 지층처분의 이해 촉진
(1)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프랑스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등 원자력기본시설(INB)의 설치에 관해 공개토론회 및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다. 또한, 지하연구소의 소재 사이트에 지역정보 후속조치위원회(CLIS)를 설치하는 것이 1991년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연구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CLIS는 실시주체와 지역주민과의 정보 중개와 지하연구소의 건설, 조업 감시를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조직이다. 이 위원회의 설치는 2006년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획법에도 이어져 구성멤버의 확대 등이 포함되고 2007년 5월에 새로운 CLIS가 설치되었다.
(2) 정보제공활동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관은 처분사업의 이해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서 인터넷의 웹사이트 및 소식지, CD-ROM,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제공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3) 지역진흥대책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획법의 규정에 의해 지하연구소 또는 지층처분장이 설치된 구역이 있는 지자체에는 공익사업공동체(GIP)가 설치되었다. 뷔르 지하연구소가 위치한 지역에 GIP가 설치되었으며, 연간 3,000만 유로의 조성금이 각 GIP에 교부되고 있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 발생자에 의한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이 지역과 검토를 추진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1. 프랑스의 지층처분 특징
- 처분방침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
-처분장의 안전확보 대응
- 연구체제
2. 지층처분 제도
- 처분사업의 실시 체제
- 처분비용
- 처분장의 선정과 수속
3. 지층처분의 이해 촉진
-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 정보제공활동
- 지역진흥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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