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산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
|---|---|---|---|
| 출처 | US Offshore Wind Collaborative | ||
| 원문제목 | U.S. Offshore Wind Energy: A Path Forward원문보기 | ||
| 언어 | 영어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1-12-13 | 발행일 | 2009-1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서론 ]
- 미국 해안과 5대호의 풍력에너지 자원은 900 G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음. EU 국가들은 1470 MW 이상의 해상풍력을 이미 설치하였고, 1800 MW를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해양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미국 해상풍력협의체의 기원
- 2001년 시작된 Cape Wind 프로젝트를 계기로 MTC (Massachusetts Technology Collaborative), GE (General Electric), DOE (Department of Energy)가 처음 해상풍력협의체를 구성하고 2009년 9월 미국해상풍력에너지개발체제를 구성함.
- 2005년에 MTC, GE, DOE는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관련정책, 기술, 경제 및 환경성능예측을 위한 5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함.
- 2008년, 마침내 미국해상풍력협의체(USOWC)를 결성하고 연방정부, 산업계, 학계, 비정부기구의 교류를 이끌어냄.
본 보고서의 목적
- USOWC의 미션은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정책적 이슈를 제언하여 미국 해상풍력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임.
- USOWC는 본 보고서를 2005년 체계를 새로이 하는 것으로 다음 5가지 항목에 집중하고 있음.
a) 주정부 및 연방정부 정책,
b) 기술개발
c) 경제적 측면
d) 환경적/해양이용 적합성
e) 통합 리더십
- 본 보고서는 2009년 미국해상풍력산업의 단면이자 USOWC의 기존 및 새 파트너를 움직이게 할 전략임.
1. 규정 및 정부 정책
개요
- 미국의 해양석유 및 가스개발 정책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해상풍력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 및 규정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 최근 몇 년간 연방정부 및 주정부 관련기관들이 자국의 해상풍력에너지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고심하고 있음.
최근 동향 및 이슈
- 2005년 Framework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로 규정과 정책개발을 주도할 핵심적인 몇가지 동향이 미국은 물로 세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음.
<기후변화>
- 풍력을 이용한 전기생산은 대기오염이나 지구온난화를 유발하지 않고, 다른 에너지자원에 발생하는 오염을 감쇠할 수 있음.
-2007년, EU는 2020년까지 탄소배출을 20% 절감하기로 합의하여 2008년 10월에는 거듭 그 합의를 공고히 함으로써, 목표달성을 위한 의지를 표명함.
- 미국은 아직 탄소배출감축안에 합의하지 않았으나 오바마 정부는 긍정적 접근을 진행중임.
<전력요구량 증가>
- 2008년 연간에너지전망에서 미국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는 연간전력소비가 매년 1.1%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이 예측이 맞다면, 미국 전력요구량은 2030년에는 29% 증가한 1046테라와트가 될 것임.
- DOE의 “2030년까지 20% 풍력에너지” 보고서에는 2030년에 미국 전력요구량의 20%를 풍력에너지로 공급하게 됨. 54,000 MW 이상의 풍력에너지가 해상풍력을 통해 공급되게 됨.
<주정부의 RES 정책>
- RES, 즉 RPS라고도 불리는 이 정책은 시장중심의 메커니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력생산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거나 REC를 구입해야 함.
- District of Columbia를 포함한 29개 주들은 전력생산량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목표를 세우거나 법을 만들었다.
- 노스이스트주를 포함한 많은 주들이 RES 프로그램 안에 ACP(Alternative Compliance Payment)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함. 전력회사는 ACP를 REC로 대체할 수 있고, 주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
- RGGI는 미국 10개 주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배출권 거래제도로서 전력분야의 CO2배출을 규제하고 있음. 2008년 9월에 첫 경매가 이루어졌음.

미연방 정책 개발
-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미국 해상풍력 규정이 2009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명시되어, 모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관할하는 최종규정을 OCS(Outer Continental Shelf)에 규정함.
- 2009년 6월 MMS(Minerals Management Service)는 5개의 프로젝트 사용계약을 OCS offshore 뉴저지 및 델라웨어에 대해 결정함.
- LIOWP(Long Island Offshore Wind Project)는 주정부 전력부문 조직변경과 비용문제 등으로 2007년 8월부터 보류되어 있고, Cape Wind 프로젝트는 최종 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가 2009년 내에 있을 예정임.
각 주별 해상풍력 개발 현황
<북동부 지역>
- 메인주: 2015년까지 2000 MW, 2020년까지 3000 MW를 개발하고 그 중에서 해상풍력은 300 MW로 하는 인허가절차 및 5개 지역의 조사를 추진 중임.
- 매사추세츠주: 2002년 MRET(Massachusetts Renewable Energy Trust)를 설립하고 USOWC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또한 Hull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170만불과 추가예산을 지원했으며, 메사추세츠항의 해상풍력 설치기지로서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음. 2008년에는 메사추세츠 해양법을 제정하고 2009년에는 지자체 규모 및 상업 규모의 개발을 추진함. 2020년까지 2000 MW의 풍력에너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로드아일랜드주: Block섬 인근의 바람이 양호한 2개 지역에 대한 RFP를 제안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Deep Water Wind 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뉴욕주: LIPA와 Consolidated Edition은 롱아일랜드 인근에 700 MW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 중임.
- 뉴저지주: 2008년 뉴저지 에너지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 최소 1000 MW, 2020년까지 최소 3000 MW의 해상풍력을 개발하기로 함. 2009년에 기상탑을 건설하였고, 또한 모든 전력공급업자는 의무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해상풍력인증을 받도록 규정함.
<미 동부연안지역>
- 델라웨어주: Delmarva 전력은 2006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모하여, Bluewater Wind 라고 하는 LNG 보조설비를 포함한 200~300 MW 규모의 해상풍력을 제안받고, 2008년 최종적으로 LNG 보조설비를 제외한 200 M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구매하는 계약을 제결함(PPA, Power Purchase Agreement).
- 버지니아주: 2006년 VCERC(Virginia Coastal Energy Research Consortium)를 설립하여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남동부지역>
- 조지아주: Tybee섬 및 Jekyll섬이 유력한 후보지로 조사됨.
- 사우스캐롤리나주: Santee Cooper사 등은 6개의 기상측정부표와 육상측정소를 통해 자료를 모아 해상기상탑을 건설할 위치를 결정할 예정임.
<멕시코만지역>
- 텍사스주: WEST사는 Galveston 연안 및 South Padre섬 연안과 추가로 4개 지역에 대한 사용계약을 승인 받아서 기상자료를 수집 중임.
<5대호지역>
- GLWC(Great Lakes Wind Collaborative)는 5대호 연안에 대한 풍력발전을 추진중임
- 뉴욕주: 뉴욕전력국은 각계각층의 협조를 받아 120 MW 이상 규모의 풍력발전프로젝트를 계획중임.
-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해변에서 3~5 마칠 떨어진 지역에서 9개 정도의 터빈을 설치하는 시범단지를 계획 중임.
- 위스콘신주: 2008년 수행한 타당성조사 결과, 2025년까지 10% 이상으로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의무사항을 풍력발전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적, 환경적, 법적 이슈가 있음.
- 미시건주: 전문가 조사결과, 호수가에서 30 마일 떨어진 깊은 수심 혹은 보다 얕은 지역에서 100개의 터빈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2가지 시나리오가 조사됨.
<서부해안지역>
-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이 수심이 얕고 바람이 강해 우선 유리하지만, 심해해상풍력기술이 발전되면 캘리포니아 해변지역의 가능성은 더욱 커짐.
세계 각국의 개발정책
- 유럽은 정부 주도로 일찍부터 해상풍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8년에 1470 MW를 설치했고, 2015년까지 총누적설치량으로 10~15 GW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영국: 영국은 2001년 Round 1에서 18개 프로젝트, 2003년 Round 2에서는 15개 프로젝트를 개발계약 했고, 2008년 4월 추진된 Round 3에서는 추가로 25 GW의 개발계약을 이루어냄. RES와 유사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규정을 제정한 것을 물론 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음.
- 독일: 독일정부는 2030년까지 25 GW의 해상풍력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kWh당 지원금을 9 유로센트에서 15 유로센트로 올리고 전력회사들이 개발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2008년 시작된 Alpha Ventus 프로젝트는 12개의 5 MW 터빈을 30~40 m 수심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쿰 해변에서 45 km나 떨어져 있음. 30개의 상업적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이처럼 심해에서 계획되고 있음.
- 덴마크: 덴마크는 2008년까지 누적 400 MW의 해상풍력을 설치함. 세금혜택 및 녹색인증제도 등으로 지원중임.
- 네덜란드: 65개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계획중이지만,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으로 미래가 불투명함.
- 스페인: 2020년까지 2000~3000 MW 설치 예상
- 벨기에: Thornton Bank에 5 MW 터빈으로 300 MW 단지를 건설 중임. 비소구 금융으로 개발.
- 아일랜드: 7개의 3.6 MW GE터빈으로 구성된 Arklow 해상풍력단지가 2004년에 완성됨.
해상풍력에너지 규정과 정부정책의 영향
- EU와 같은 통합된 정부지원정책이 미국에서는 아직 결정되고 있지 않음. 대부분의 해상풍력프로젝트가 연방소유의 해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는 필수적임.
<주요 사안>
- 증가하는 관심: 미국에는 아직까지 해상풍력이 설치되니 않았지만, 개발에 대한 관심은 큼.
- 다양한 접근: 미국은 현재 다양한 규정과 정책을 검토중이지만, 통합된 모델이 있어야 함.
- 비용 및 정부정책: EU처럼 정부의 지원정책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서는 핵심임.
2. 기술 개발
개요
- 해상풍력을 활성화하는데 기술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EU에서 시작된 연구개발의 노력들이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음.
EU와 해상풍력기술 개발
- 기술적인 면에서 유럽의 제조사, 개발자, 설계사들이 해상풍력 기술개발을 주도해 왔음.
- 육상에서 해상으로 전환되면서 개발되어야 할 기술분야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며 미국에게 여전히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입지선정과 기술적 설계
<풍자원 평가>
- 원거리 측정기술의 발전으로 해상풍력 자원평가의 정확도가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음.
- NREL이 해상풍력 바람지도를 개발하였지만, 육상풍력과 마찬가지로 제안된 프로젝트 사이트에서 측정과 분석은 개발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함.
- 미국에서는 Cape Wind가 Nantucket Sound에 기상탑을 설치해 6년 동안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왔음. 그 외 몇 개 지역에서도 기상탑이나 LiDAR를 통해 자원을 측정, 분석하고 있음.
- 보다 많은 연구와 시험을 통해 풍자원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측정방법도 개선해야만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임.
<설계 환경>
- 해상풍력에서는 수심, 조류, 해저환경, 최대풍속, 파고 등 설계환경을 정의하는 것이 기계적, 구조적 하중분석에서 매우 중요함.
- 미국에는 유럽에 없는 비정기적인 태풍도 고려해야 함.
- 다행히, 석유가스자원개발에서 터득한 기술과 경험을 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멕시코만에만 집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 해상풍력개발을 위해서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함.
<기술적 설계>
- 해상풍력에너지 개발을 위한 주요 기술과 도전 과제
<타워 및 기초>
- 중력식 기초/원주형 타워 및 모노파일 설계는 수심 30 m 까지에 적절하고, 트라이포드, 자켓, 모노타워와 자켓조합 그리고 석션기초는 수심 60 m 또는 그 이상에 적절함.
- 부유식 풍력은 여러가지 매력적인 가능성이 있음
a) 연안보다 센 바람을 이용할 수 있고,
b)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c) 사람들에 눈에 띄지 않고,
d) 해안에서 완성한 제품을 설치함으로써 대량생산이 가능함.
- 부유식 풍력은 고정시과 다른 하중조건을 해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움.
<터빈>
- 해상풍력 터빈은 육상풍력 터빈 보다 크기와 용량이 증가했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임. 현재 10 MW가 개발중임.
- 크기를 증가시키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다운윈드(바람이 불어가는 쪽을 향하는 방식) 터빈을 개발하기도 함. 두 개의 날개로 구성되어 원가절감 및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약한 강성이 초저주파를 발생시켜 원격지 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기술임.
<구동렬>
- 풍력터빈의 기동을 정지시키는 20%의 원인은 기어박스와 관련되어 있음.
- 널리 사용되던 이 기술을 대체하기 위해 기어를 없애 날개와 주회전축을 직접 연결한 직접구동 발전기를 개발하고 있음. 크기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비용과 효과는 아직 검증 중임.
<제어시스템>
- 풍력터빈 제어시스템은 바람조건에 따라 블레이드를 움직이거나 멈추게 하는 것으로, 극한조건에서 작동을 멈추게 하거나, 풍속변화에 따라 피로하중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함.
<블레이드>
- 해상의 가혹한 조건과 규모의 증가로 60 m 이상의 대형 블레이드가 개발되고 최적화된 설계가 요구되는 실정임.
- 육상 블레이드를 기초로 해서 공기역학적 설계 및 첨단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있음.
설치 및 운영기술
<설치 및 유지관리>
- 터빈 설치는 석유가스산업기술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해상풍력의 모듈화된 반복작업 특성을 고려하면 보다 빠르고 저비용의 방법을 찾아야 함.
- Jone Act(미국 국적의 배들만 미국 영해에서 작업하도록 규정)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찾아야 ‘2030년까지 20% 해상풍력’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수적임.
<기술 표준>
- 해상풍력에 적용가능한 표준은 IEC 61400-3과 API RP-2A이고, MMS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몇가지들의 적용가능성을 검토중임. 하지만 부유식풍력과 같은 미국의 해상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
<변압 및 계통연계>
- 연근해 해상풍력에서는 HVAC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원해 해상풍력에서는 HVDC를 적용해야 함.
- 전력생산의 변동성이 큰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계통연계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음. 계통 안정성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수한 설계가 필수적임.
해상풍력에너지 기술 발전의 영향
- 미국의 해상풍력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목표지향적 기술개발이 필요함.
<다른 맥락으로부터의 교훈>
- 유럽과 달리 태풍이 부는 미국 해양환경은 해상풍력터빈의 구조적 신뢰성을 더욱 요구함.
<프로젝트 규모>
- 대규모의 상업적 프로젝트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저비용의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기존기술을 이용한 소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는 시공 및 운영 경험을 얻는데 유리하지만 주요 터빈 제조사의 관심을 끌기는 어려움.
- 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는 미래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높이고 비용절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음.
<연구개발 투자>
- 비용 절감: 개선된 기초설계 및 재료
- 신뢰도 증가: 터빈 및 하부시스템 진단 및 예방점검 개선
- 심해 기술: 저비용의 부유식 플랫폼 개발
3. 경제적 및 재정적 실행가능성
개요
-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비용이 증가함. 자료에 따르면 2400 달러/kW인 육상풍력에 비해 해상풍력은 4600 달러/kW인 것으로 나타남.
-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지속적인 바람자원, 대형터빈 적용 및 대규모 단지개발 등의 규모의 경제가 이를 상쇄할 수 있음.
해상 바람자원
- DOE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풍력발전은 2030년까지 54 GW 개발이 가능함.
- 해상풍력의 장점은 대단한 에너지 잠재성, 근거리에 위치함,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음과 경관의 문제가 줄어듦.
- 풍력에너지는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해상으로 나갈수록 증가하는 바람의 혜택을 크게 이용할 수 있음.
<전력소비원의 근접성>
- 미국의 48개 인접한 주들 가운데 28개의 주들이 국가전력의 78%를 소비함. 따라서 연안에 설치하는 해상풍력은 대규모 변압망이 필요하지 않음.
- 해상풍력은 주민 거주지와 떨어져 있어서 경관적 문제가 없고 소음공해에 대한 민원도 없어 이와 관련된 민원비용이 감소함.
- 바람자원이 우수한 곳은 수심 30 미터 이상의 심해지역으로 개발에 어려움이 많음.


프로젝트 비용
- 해상풍력의 주요 비용은 터빈 및 설치비용, 유지관리, 지지구조물, 전기인프라, 설계 및 관리비용임. 육상풍력에 비해 기초비용이 증가함.

- 강한 바람과 파도를 견딜 수 있는 기초를 경제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시공비용은 33% 이상 증가하고 터빈 이외의 설비부분의 비용이 커짐.
-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건설비도 증가하므로 대규모의 단지개발 및 최소 5 MW 이상 터빈을 설치해야 경제적임.
- 수심 증가에 따른 비용문제, 부유식풍력의 도입, 해상기상 및 해저지반조건 등의 어려움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해결해야 함.
금융
- EU의 FIT 및 세금혜택제도는 해상풍력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함.
- 미국은 현재 이런 지원이 없는 상태로, 장기전력구매계약(PPAs) 만이 유일한 대안임.
- 전력공급원은 서로 번갈아 가며 개발되어 왔는데 현재는 석탄자원이 천연가스의 뒤를 이어 개발되고 있음. 천연가스 가격의 증가, 화석연료의 부족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요구의 증가는 풍력에너지 개발투자를 이끌어낼 것임.
배출권 거래제도
- 풍력에너지 발전비용은 기술발전으로 점차 감소하여 유럽 육상풍력의 경우 kWh당 0.08~0.15 달러 수준이며 해상풍력은 그 2배 정도임.
- 기술진보로 해상풍력의 투자비용은 2030년까지 12.5% 더 감소할 것으로 보임.
해상풍력의 경제적, 금융적 실현가능성의 의미
- 미국은 금융제도 및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장기적인 보장과 약속을 이끌어내야 함.
- 장기적인 금융지원: 안정적이고 보장된 장기적 금융지원이 해상풍력발전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음.
a) Production Tex Credits (PTCs), 생산세 거래제도
b) 대출 및 대출보장
c) 전력구매합의(PPAs)
d) 재생에너지 거래제도(RECs)
- 보다 적극적인 지원제도: 국가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표준 설립 또는 EU의 FIT 모델처럼 강력한 지원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기술개발 투자 증대: 해상풍력의 신뢰도와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심해를 대상으로 한 개선된 구조형식 또는 부유식플랫폼 개발이 필수적임.
4. 환경적 해양공간 활용의 적합성
개요
- 환경 적합성과 리스크 완화는 해상풍력산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요소임.
동향 및 개발동인
- 해상풍력은 신흥산업임에도 환경적 위험요소와 적합성 이슈가 매우 중요함.
- 미국의 해양 및 5대호의 환경은 자연적, 인간적 영향을 가진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므로 심해 설치와 같은 새로운 기술적 설계를 위해서는 환경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해양이용 요소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 환경적 평가, 모니터링 그리고 경감 등은 해상풍력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가요소임.
- 지속적으로 기초자료들을 수집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활동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함.
- 효과적인 위치선정 전략은 기초적인 자료와 해양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개별 사이트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일반 개발자 보다 공공부문에서 해결해 주어야 함.
<상대적 위험 평가>
-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새롭고, 통합된 접근방식으로 위험과 이득을 신재생에너지와 기존 에너지에 대해 비교하는 것이 증가함.
- 통합 위험분석 방법은 중대한 위험에 대해 결과확률 및 영향의 크기를 평가하면서 파악함. 여러 분야와 항목에 대한 비교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결정권자들이 프로젝트의 상충점과 영향을 다른 옵션과 비교할 수 있도록 도움.
<해양 관리 계획>
- 기후변화는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임. 해상풍력개발은 이를 완화하고 에너지를 확보하며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짐.
- 현재의 해양계획은 전통적 방법에서 벗어나 생태시스템 기반계획과 해양공간계획을 결합한 형태임. 해상풍력은 최근 해양관리계획의 촉매역할을 함.
<기준 자료 수집에 대한 투자>
- 뉴저지 환경보호국은 450만불의 기준계획연구를 착수해 해상풍력단지선정, 조류 및 바다거북의 조사, 음향조사, 해양조사를 지원함.
- 2007년 MMS는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환경 및 사회경제적 요소에 대한 기존 자료들을 전세계적으로 통한한 보고서를 발간했음.
<공동계획 및 연구에 대한 투자>
- 영국의 해상풍력 개발은 정부-민간 공동의 환경조사협의체인 COWRIE(Collaborative Offshore Wind Research into the Environment)의 지원을 받음. 단기-중기에 걸친 일관된 연구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하고 각 해상풍력단지의 생애주기 동안 수집된 자료를 관리, 분석함.
- 이 밖에도 경제개발/환경기구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Marine Renewable Energy Research Advisory Group이 담당하고, 연락단체를 구성해 전파간섭, 선박운항, 수산업 관련 분쟁을 조정함.
- 미국에서도 육상풍력의 경우 National Wind Coordinating Committee’s Wildlife Workgroup 같은 단체를 조직했음. 몇 개 주들에서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연구컨소시엄을 구성함.
<적응관리>
- 적응관리(Adoptive Management)는 일련의 과학적 지원관리 활동으로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의사결정을 명확히 하는 것임.
- 해상풍력개발도 적응적 접근이 필요함.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복잡한 해양생태시스템을 가진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정보와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MMS는 적응관리를 확정시킨 Best Management Practices를 통해 해양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허가과정을 구성하고 있음.
- 적응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방대한 시공 전후 모니터링 및 충격평가 프로그램임.
지금까지의 경험: 모니터링 및 경감의 유럽 예
<덴마크>
- 2006년에 덴마크 에너지청은 첫번째 해상풍력 환경영향 장기모니터링 조사결과를 발표함.
- 2개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시공 및 운영은 최소한의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표준을 설정했다는데 의미가 있음.
- 해상풍력산업이 성장할수록 환경분석은 현재의 개별 프로젝트별 접근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여러 단지로부터 오는 지역 전체를 평가하도록 해야 함.
<영국: 선박운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경감>
- 해상풍력에너지 구조물이 선박운항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양레이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풍력에너지협회는 하나의 해상풍력단지가 운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항로에 인접한 여러 단지에서 오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고 발표했으며, 해상풍력에서 나오는 강한 신호는 선박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경관효과에 대한 평가와 경감>
-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은 해상풍력단지를 해안에서 20~30 km 떨어진 곳에 설치함으로써 논란을 줄이고 있고, 영국도 Round 3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함.
- 경관 침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함.
a) 수평선에서 차지하는 비율
b) 풍력단지 배치
c) 시각적 복잡함
d) 이격 거리
e) 경관의 질
미국의 해상풍력 검토를 위한 표준의 설정
- 2008년 1월 16일, MMS는 미국 최초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Cape Wind의 최종 환경영향평가서를 발간함. 시공에서 운영관리, 해체 각 부분 및 통합적 영향에 대해 분석함.
- Cape Wind의 EIS(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프로세스는 OCS 신재생에너지 사이트의 계약과 관리에 대해 규정하는 MMS의 PEIS(Programmatic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개발을 지원함.
단지선정, 환경평가, 모니터링 및 영향 경감을 지원하는 기술적 진보
- 덴마크의 모니터링 조사는 해양생물에 대한 영향, 운항 및 안전을 평가함으로써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기술과 레이더시스템의 기술적 진보를 가져옴.
- 방대한 양의 환경정보를 수집, 관리 및 통합하는 새로운 방법은 해양관리계획 및 적절한 해상풍력개발을 도움.
<다목적 해양지적도>
- 관계부처간 해양영역워킹그룹을 통해 해양지적정보와 지원정보, 인적활용정보 및 자연자원정보를 통합하는 작업의 실행계획을 만듦.
<통합 해양관찰시스템>
- 미국의 IOOS(Integrated Ocean Observing System)는 해양 및 해양자료를 수집, 배포 및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수전문분야의 시스템으로서, 서로 다른 관찰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손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을 도움.
해상풍력에너지에 미치는 환경과 해양활용의 양립가능성의 의미
- 유럽연합에서 해상풍력분야가 성장한 것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 때문임.
- 미국도 지속적인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프로젝트를 자세히 검토하는 것 이상이 필요함.
- 지역화된 접근법, 표준화된 평가 및 모니터링 프로토콜, 자료의 통합관리 및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함.
5. 리더십과 협력
- 모든 관련분야의 리더십이 부각되는 상황임.
a) 각 관련 주정부는 해상풍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대한 계획을 착수함.
b) MMS는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해양공간 사용계약의 정책을 마련함.
c) 민간분야는 심해기술개발 및 제안과제 투자를 늘임.
d) 오바마 정부는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함.
e) 대학은 기술, 정책 및 경제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시작함.
f) 신재생에너지가 연방정부 및 주정부 해양계획 아젠다에 필수요소로 부각됨.
-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미국 해상풍력개발전략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신중하고 계획적인 노력이 요구됨. USOWC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있음.
- USOWC는 또한 각 분야들 간의 관리와 강한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해상풍력에너지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는데 기여함.
a) 정부, 대학 및 개발자가 기술, 정책, 환경분야 연구에 투자하도록 이끌어냄.
b) 웹기반 정보 제공
c) 각 주정부가 지역간 이해의 이슈를 고려하도록 함.
d) 향후 필요한 금융 및 기반시설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기업으로부터 유도함.
e) 정보수집과 교육을 위해 미국과 EU의 담당자들의 회합을 주도함.
f) 미국 해상풍력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발굴
1. 개요
2. 법규 및 정부 정책
3. 기술 개발
4. 경제 및 금융 실현 가능성
5. 환경 및 해양 사용 호환성
6. 리더십 및 조정
관련 연관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고자 하시는 경우 정보 메뉴의 정보매트릭스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정보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해주세요.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원문 | 원문보기 |
초록(Abstract)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작업에 대해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작업에 대해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cienceON 연계정보 (※ 관련정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ScienceON 검색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