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기타 |
|---|---|---|---|
| 출처 | 전력중앙연구소 | ||
| 원문제목 | 新築?建住宅の?熱性能を向上させる要因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1-12-07 | 발행일 | 2011-05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서론
주택에서의 에너지절약 대책으로는 “주택의 단열성능 향상”과 “에너지 소비기구의 에너지절약 성능 향상”이 있다. 일정한 단열성능을 만족시키는 것은 장기 우량주택의 인정을 위한 필수요건이며, 각종 우대 보조제도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한편, 에너지 소비 기구의 에너지절약화는 가전 제조사의 노력과 “가전 에코 포인트”가 실시되어 주목도가 높다. 그러나, 고성능 에어컨을 설치해도 주택의 단열성능이 향상되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신축주택의 단열시공은 외벽이 적은 반면에 단열성능이 높은 집합주택보다도, 단독주택에서 문제점이 많다. 이것에 대해 각종 정책이 실시되어 톱런너 기준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도 창설되었다. 또한, 장래적으로 에너지절약 기준을 수정하여 모든 신축주택에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검토(새로운 기준과 의무화에 대한 논의)되기 시작되었으며, 신축주택의 단열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의 존재방식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의 단열성능 향상에 관한 대응을 정리하여 주택 공급자가 어떻게 정책을 인식하여 대응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 공급자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신축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회사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주택의 단열성능 향상 대책
(1) 현재의 주택 단열 정책
■ 법률에 의한 규제
주택 에너지절약 기준은 전국을 6개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다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각 지역의 기후에 따라 각 기준의 열환류율 등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차세대 에너지절약 기준”이라도 지역에 따라 단열재의 두께가 다르다. 각 단열재의 종류 및 시공부위별로 단열재의 두께가 정해져 있다.
2009년 에너지절약법 개정에 의해 “톱 런너 기준”이 도입되었다. 이 기준은 주택의 단열성능에 추가로 냉난방, 급탕, 환기, 조명설비의 에너지절약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대상은 “단독주택의 사용, 성능을 결정하여 설계 및 신축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주택사업건축주”이다. 실제로는 연간 150호 이상을 공급하는 회사가 대상이 되며, 2013년도의 기준 달성률로 판단된다. 톱런너 기준은 대상이 대규모 건축업자에 한정되며, 판단년까지의 유예가 있는 법기준이다.
■ 우대 및 보조금에 의한 조성
경제적인 면에서 단열성능을 지원하는 주요 제도는 금리우대제도와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보조금제도가 있다. 금리우대는 플랫35와 구별되는 “플랫35S(우대보조제도)”가 2010년부터 실행되고 있다. 직접적인 금전지원은 “주택판 에코 포인트(30만엔)”, 장기 우량주택에 의한 “론 감세의 증대(100만엔)”, “주택, 건축물 이산화탄소 삭감 선도사업(정비비의 일부를 보조)”, “나무심기 정비 촉진사업(장기 우량주택 보급 촉진 사업, 주택당 100~120만엔, 5호 한정)”이다.
■ 정보제공 도구의 개발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된 주택 성능 표시 제도가 있으며, 2종류의 설계와 건설 라벨이 있다. 설계라벨은 설계도면의 확인에 의해 부여되며, 건설라벨은 건설중의 확인 및 준공 후 검사를 통해 부여된다. 양쪽 모두 취득은 의무가 아니며, 설계 성능 평가서만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주택성능 표시제도는 10종류의 항목이 있으며, 각각 정해진 기준에 의해 등급이 설치되어 있다. 그 등급으로 감정서에 주택의 질이 정해지며, 주택간 비교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항목의 하나가 에너지절약 대책 등급의 온열환경 등급(에너지효율 등급 1에서 에너지효율 등급 4)이다.
건축물 종합 환경성능 평가 인정제도(CASBEE)는 근거법은 없지만 주거환경과 실내 온열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이다. 단열, 기밀확보의 등급이 레벨1에서 레벨5까지이다. 등급기준은 에너지절약 기준 및 주택성능 평가서와 호환성이 있다(레벨4에 관해서는 다른 기준과 연동하지 않는다). CASBEE는 단독주택 이외에서는 각 자치체에서 환경평가의 지표로서 채용사례가 많이 있다.

(그림) CASBEE의 평가서
■ 각 정책의 연동
주택 단열화의 촉진은 3종류의 정책과 그 주변 단열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법규제”에 의한 주택 에너지절약 기준 및 톱런너 기준, 이러한 기준을 만족할 때에 적용되는 “금리우대 및 보조금”, 또는 에너지절약 기준 등에도 연결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주택의 에너지절약 수준을 전달하는 “정보라벨”의 3종류가 상호 관련되어 존재하고 있다.
3. 조사개요
정책 및 시장, 기술 등의 동향이 어떻게 주택의 단열성능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파악하기 위해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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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케이트 조사의 개요(예비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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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간 |
2010년 12월 1일~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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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
전국 건설업,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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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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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
배포 샘플: 5294 회수 샘플: 570 유효 응답 샘플: 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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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의 개요 |
근무회사의 종별, 근무내용 및 근무지 정보(23개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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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케이트 조사의 개요(본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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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간 |
2010년 12월 10일~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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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
주택회사 또는 공무점에 근무하며, 단독주택의 설계 및 설비선택에 관여하는 자로 단열재 및 단열창의 시공 및 선택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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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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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
배포 샘플: 264 회수 샘플: 183 유효 응답 샘플: 180(유효회수율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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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의 개요 |
신축 단독주택의 관계도 확인, 주택 단열화에의 평가 및 정책효과 등(42개 질문) |
4. 조사결과
신축 단독주택의 단열선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문헌조사를 통해 5개의 요인을 추출하여 신축 단독주택의 공급회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여 단열성능 향상에의 대응 현황 및 그 배경을 분석하였다.
(1)최근 1년간 관련된 신축 단독주택 중 차세대 에너지절약 기준을 만족하는 주책의 공급비율을 질문한 결과, 대응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근무지별로는 주택회사가 공무점보다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차이점은 요소기술 중 하나인 Low-E 유리의 채용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차세대 에너지절약 기준 주택의 대응 비율
(2) 응답자의 대부분은 우대 보조제도의 충실 및 시장 니즈의 증가가 단열성능을 향상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다. 차세대 에너지절약 기준이 명확한 지침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알기 쉬운 정보제공 도구의 충실 및 기술진보, 비용 삭감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낮은 평가이었다.

(그림) 단열성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도의 인식
(3)각 요인의 영향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 우대보조제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주택판 에코 포인트제도이며, 이것은 창의 단열성능 향상에 대한 공헌이 보다 크며, 특히, 공무점에 대해서 주택의 단열성능 향상에의 공헌 효과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단열 주택이 가져온 건강, 쾌적한 온열환경은 광열비 삭감과 같은 정도로 주택구입자로부터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주택 공급자의 적극적인 어필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림) 주택판 에코포인트에 의한 단열성능 향상 효과
5. 마무리와 앞으로의 과제
(1) 5개 요인의 관계와 영향력
본 연구에서는 신축 단독주택의 단열성능 향상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문헌조사로부터 5개의 요인을 추출하고, 신축 단독 주택의 공급회사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고, 단열성능 향상에의 대응 상황 및 그 배경요인을 분석하였다.
“우대보조제도”는 주택의 단열성능 향상에의 공헌이 가장 크다고 평가된 요인이었다. 이용률이 높은 제도는 단열성능 향상 효과 이외에 소비자의 의식에 의한 효과도 관측되었다. 우대보조제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주택판 에코 포인트 제도는 창이 단열성능 향상에 대한 공헌도가 크며, 특히 공무점에 대하여 주택의 단열성능 향상에의 공헌효과가 컸다.
우대보조제도 다음으로 주택의 단열성능 향상에 공헌한 요인은 “시장요인”이다. 많은 회사가 광열비 삭감과 쾌적성 향상을 어필하고 있으며, 주택의 단열에 관해서는 쾌적성 향상이 광열비 삭감과 같은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우대보조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필의 수단으로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단열성능에 관한 “법기준”으로서 대표적인 차세대 에너지절약 기준 및 톱런너 기준은 주택회사와 같은 규모가 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에 의해 인식되고 있다.
“기술요인”과 “정보제공 도구”에 관해서는 단열성능 향상의 공헌을 지적하는 의견이 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다른 요인과 비교하면 낮게 나타났다. 상세분석에서는 창 및 새시의 성능향상이 단열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뿐만 아니라, 시공자의 경험 축적 및 의식 향상도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다. 주택성능향상 평가서에 의한 향상효과를 언급한의견도 있었지만, 알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무점의 경우 “주택성능평가서”의 미취득 회사도 많고, 상세한 영향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2) 앞으로의 과제
본 연구에서 단열대책의 비용대비 효과는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주택 에코 포인트 등의 우대보조제도의 영향이 단열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앙케이트 결과로부터 나타났지만, 이러한 촉진책이 다른 분야에서 온난화 정책과 비교하여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은 깊이 다루고 있지 않다. 즉, 온난화대책은 기술의 비용대비 효과를 확인한 후에 정책으로서 비용대비 효과를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신축 주택에서 에너지 이용기구 선택의 실태파악 등에 의해 가정부문의 온난화대책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1. 서론
2. 주택의 단열성능 향상 대책
3. 조사개요
4. 조사결과
5. 마무리와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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