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
|---|---|---|---|
| 출처 | 교통에콜로지모빌리티재단 | ||
| 원문제목 | 平成 22 年度 音サインによる交通?点移動支援の事例基礎?究報告書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1-11-30 | 발행일 | 2011-03-01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조사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6년 12월에 시행된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배리어 프리 신법)”에 근거하여, 2007년 7월에는 “공공 교통기관의 여객 시설에 관한 이동 등 원활화 정비 가이드 라인”이 정리되었다. 이 가이드 라인에서는 시각 장애자 유도 안내용 설비의 하나로서 “음성․음향 안내(이하, 음사인)”가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5개소가 명기되어 있다.
① 철도역 개표소에서의 음향 안내(개표소)
②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음성 안내(ESC)
③ 화장실에서의 음성 안내(화장실)
④ 철도역 플랫폼상 계단에서의 음향 안내(플랫폼)
⑤ 지하철의 지상 출입구에서의 음향 안내(지상 출입구)

<철도역에서의 음사인 설치․운용>
한편, 철도역에 설치된 음사인과 관련, 2009년 “교통 시설에서의 음사인의 기초 연구”에서는 음사인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시각 장애인과 음사인을 설치하고 있는 철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앙케트 조사와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음사인의 설치․운용 현상과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과제를 정리하였다. 또, 이를 종합적 시점으로부터 평가하기 위해, 음향 및 사인 디자인 관계, 복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앙케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에는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앙케트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를 통해 음사인의 과제를 정리하였다.
2. 조사 결과
① 개표소
(1) 음사인을 실제로 들어본 경험
“자주 이용하는 역”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가 45.4%, “별로 이용하지 않는 역”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가 53.4%이다.
(2) 음사인의 목적 인지
음향 안내가 흐르고 있는 목적을 “알고 있다”가 8.1%, “모른다”가 91.9%이다.
(3) 이용 여부
“자주 이용하는 역”에서 “이용했던 적이 있다”가 1.1%, “별로 이용하지 않는 역”에서 “이용했던 적이 있다”가 1.5%이다.
② ESC
(1) 음사인을 실제로 들어본 경험
“자주 이용하는 역”에서 “들어 본 적이 있다”가 27.0%, “별로 이용하지 않는 역”에서 “들어 본 적이 있다”가 37.3%이다.
(2) 음사인의 목적 인지
음향 안내가 흐르고 있는 목적을 “알고 있다”가 12.5%, “모른다”가 87.5%이다.
(3) 이용 여부
“자주 이용하는 역”에서 “이용했던 적이 있다”가 2.2%, “별로 이용하지 않는 역”에서 “이용했던 적이 있다”가 4.0%이다.
③ 화장실
(1) 음사인을 실제로 들어본 경험
“자주 이용하는 역”에서 “들어 본 적이 있다”가 18.8%, “별로 이용하지 않는 역”에서 “들어 본 적이 있다”가 24.7%이다.
(2) 음사인의 목적 인지
음향 안내가 흐르고 있는 목적을 “알고 있다”가 20.7%, “모른다”가 79.3%이다.
(3) 이용 여부
“자주 이용하는 역”에서 “이용했던 적이 있다”가, 4.4%, “별로 이용하지 않는 역”에서 “이용했던 적이 있다”가 4.1%이다.
④ 플랫폼
(1) 음사인을 실제로 들어본 경험
“자주 이용하는 역”에서 “들어 본 적이 있다”가 28.9%, “별로 이용하지 않는 역”에서 “들어 본 적이 있다”가 36.5%이다.
(2) 음사인의 목적 인지
음향 안내가 흐르고 있는 목적을 “알고 있다”가 5.9%, “모른다”가 94.1%이다.
(3) 이용 여부
“자주 이용하는 역”에서 “이용했던 적이 있다”가 1.1%, “별로 이용하지 않는 역”에서 “이용했던 적이 있다”가 0.7%이다.
⑤ 지상 출입구
(1) 음사인을 실제로 들어본 경험
“자주 이용하는 역”에서 “들어 본 적이 있다”가 27.2%, “별로 이용하지 않는 역”에서 “들어 본 적이 있다”가 32.5%이다.
(2) 음사인의 목적 인지
음향 안내가 흐르고 있는 목적을 “알고 있다”가 5.2%, “모른다”가 94.8%이다.
(3) 이용 여부
“자주 이용하는 역”에서 “이용했던 적이 있다”가 1.8%, “별로 이용하지 않는 역”에서 “이용했던 적이 있다”가 2.2%이다.
3. 음사인에 관한 과제
(1) 음사인의 인지와 이용에 관한 과제
음사인은 주로 시각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일반 이용자에게도 유용한 정보원이다.
2010년에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음사인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 이용자의 음사인 이용율은 모든 음사인에서 “0”은 아니었지만 이용율이 결코 높지 않았다. 한편, 음성 안내가 음향 안내보다 이용율이 약간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음향 안내가 사전에 그 의미를 모르면 정보원이 되지 않는데 반해, 음성 안내는 음성 내용을 들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없어도 정보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 실시한 시각 장애인의 이용 실태 조사 결과와 비교에서는, 가이드 라인의 인지도, 음사인의 인지도 및 음사인의 이용도의 어느 것에서도 일반 이용자와 시각 장애자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일반 이용자의 인지도나 이용도는 시각 장애인에 비해 의미가 있게 낮았다. 또, 일반 이용자들은 음사인의 목적 이해도 결코 정확하지 않았다.
음사인에 대한 잘못한 이해의 사례로는 “전철의 발차 신호”라는 회답이 많았고, 또 “청각 장애자를 위한 안내”라고 하는 회답도 많았다.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음사인의 목적 주지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음사인의 필요성의 인식과 음사인의 목적의 이해도 및 이용도에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음사인의 목적을 일반 이용자에게 주지함으로써, 음사인의 필요성의 인식이나 이용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음사인의 필요성의 인식율은 약 40∼50%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따라서, 음사인의 목적을 일반 이용자에게 주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2) 음사인의 소음에 관한 과제
음사인은 “정보원”으로서의 측면 외에 “소음원”으로서의 측면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시설 근린 주민도 포함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음사인의 소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음사인을 소음으로 느끼는 비율은 높지는 않지만 음사인에 의한 심리적 부담을 받고 있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 시설 근린 주민이 시설 이용자보다 소음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소음 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음사인의 주지 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조사 개요
2. 음사인에 관한 앙케트 조사 등의 개요와 결과
3. 음사인에 관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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