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기타 |
|---|---|---|---|
| 출처 | Los Angeles County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 ||
| 원문제목 | GREEN CONSTRUCTION POLICY원문보기 | ||
| 언어 | 영어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1-11-24 | 발행일 | 2011-07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권고사항
로스엔젤레스 지방 대도시 교통국(LACMTA)은 LACMTA 의 자산 및 통행관할권내의 모든 건설사업 수행시 녹색 건설정책을 수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또한 이 정책의 시행시 LACMTA 자금조달 프로그램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는 타관할권에 의해 시행하는 건설사업도 상호 협력작업을 통해 단계별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 제 의
LACMTA 의 정책수단 R 제안을 미국 Fast Forward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속히 진척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사람들을 자동차에서 탈피하여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는 것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통혼잡, 건설공사 및 아직 많이 남아있는 재래식 건설기계 등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대단히 해로운 온실가스의 배출가능성은 아직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미 환경보호국(USEPA),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관리국(SCAQMD) 및 여러 비 영리 환경단체에서 협조공문 형식 또는 공개 회의 등의 형식을 통해서 LACMTA 에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USEPA 와 SCAQMD 는 대중 토론회 등을 통해서 최고의 관리수단을 실행하거나 또는 특정 위해물질 및 질산가스 (NOx) 화합물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개선된 청정 자동차 및 기타 청정 기계장치의 사용 요구 등을 실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녹색건설 정책의 시행 및 개발은 Director Richard Katz 의 후원 아래 발의되어 제출되었으며, 2010 년 12월 9일 LACMTA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이 LACMTA 위원회의 승인은 녹색건설 정책을 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한 대기질 개선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해법개발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3. 토 론
위원회에서는 녹색건설 정책 초안을 2011년 3월 및 2011년 6월 실행경영 및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제안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임원진들 명의로 추가 지침서가 제출되었고 이를 통해 Katz 이사의 2010년 12월 운동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해당정책의 총체적인 개발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나, 이 내용들의 보다 중요한 고려대상은 LACMTA 관할권 밖의 정책시행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취지에서의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우리 영역 내에서 별도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로스엔젤레스 항구, 롱비치 항구 및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 등의 체계, 지침 및 정책 등으로부터 얻은 교훈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4개월 동안 위원회 회원들은 비 영리 환경 단체, 건설 회사, 개장장치 제조사,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국, 로스엔젤레스 항구, 롱비치 항구 및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 등의 대표자 들을 포함하는 여러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협의는 단순히 LACMTA 녹색건설 정책을 완벽하게 개발하려는 목적 뿐 아니라 정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 및 문구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였다. 이와 별도의 추가 협의가 도시공사의 기술자문 위원회, 도심 가로 및 고속도로 부위원회, 도심 대중교통 기업자문위원회, North Corridor Cities Meeting, Antelope Valley 대기질 관리국, 로스엔젤레스 지방 공공업무처 및 중소기업 등과 본 정책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서 개최 되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토론 및 회의 결과 첨부 A 에 제시된 녹색건설 정책이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상정되었다. 이 정책은 LACMTA 의 자산 및 통행관할권 내에서 수행되는 건설공사에 즉각적으로 도입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정책은 단계적으로 LACMTA 의 자금지원을 받는 다른 관할권의 건설공사에도 상호협력을 통해서 적용될 예정이다.
위원회가 이러한 LACMTA 녹색건설 정책을 도입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뉴욕, 일리노이 및 로드 아일랜드 와 같은 주 정부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청정 건설기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특히 LA 항구, 롱비치 항구 및 LA국제공항은 이미 이러한 청정 건설기준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APTA를 통한 미 전국의 교통 당국자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담당자들 중 극히 일부만이 이러한 청정 및 녹색 건설 장비기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나아가서 현재 이러한 녹색건설 정책을 도입한 교통 담당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도입함으로서 우리는 APTA 공동체에서 청정 건설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4. 재정적인 영향
LA국제공항과 LA 항구의 요원들은 해당시설에 대한 건설행위에 대해 청정 건설기준의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LA 국제공항의 경우 이러한 기준적용을 위한 총 비용은 총 1억 5천만 달러의 대상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 대한 총 건설사업 비용의 0.3%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들 비용의 구성은 사업발주 인건비, 독립적 3자 모니터링 비용, 환경관리 업무비용 및 디젤연료 배출가스 조절시스템의 건설장비 추가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LA 국제공항의 담당요원의 의견으로는 일반적인 건설 사업에서 동등한 수준의 비용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0.5%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건설사업자 또는 장비업체는 모두 이 정책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장비의 구입, 설치 및 장비 개조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의 동일한 발생 비용 또한 부담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정책시행으로 어떤 건설사업자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녹색건설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은 LACTMA의 발주검토시 반영하지 않는다.
정책에 나타나 있듯이 LACTMA 는 건설업체 및 하도급 업체에게 기존의 건설장비의 녹색화 개조 및 새로운 녹색 건설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 필요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5. 대안의 검토
위원회의 실행권고사항을 거부하는 것은 이 정책을 개발한 위원회의 승인된 발의안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 위원회 위원 권고사항을 거부하는 것 역시 당 위원회에서 적용한 지속적인 사업실행 중 환경보호 및 주민 위행 영향 저감을 위해 도입한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다.
6. 향후 계획
제안된 녹색 건설정책이 LACTMA 위원회에서 도입된 이후 위원들은 이 정책을 미래의 구매계약의 필요조항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물론 이 규정은 소급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 위원들은 건설업체로 하여금 현재 진행 중인 LACMTA 자산 및 통행관할권 내의 건설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한 이 녹색건설 정책을 도입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들은 단계적으로 LACMTA 의 자금지원을 받는 다른 관할권의 건설공사에도 이러한 녹색건설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7. 첨부자료
A. LACMTA 녹색 건설 정책
정책 내용
로스엔젤레스 지방 대도시 교통국 (LACMTA)은 보다 자연 친화적이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건설장비 및 건설차량만을 사용하며, LACMTA 의 통행관할권내 및 자산에 대한 건설사업에 대기오염 방지기준을 준수하거나 상회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LACMTA 의 자금지원을 받는 다른 관할권의 건설공사에도 상호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녹색건설 정책을 적용하도록 한다.
목 적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1) 사람의 건강,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및 건설공사 또는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발전기 및 건설장비들에 의해 발생되는 기후변화의 요인을 밝히고 이를 감소시키는 방법
2) 건설장비들의 오염물질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최적관리 실행방안(BMP)의 집행
3) 본 정책의 저변확대를 위한 전략의 수행
이 정책은 대단히 효과적이며 따라서 즉각적으로 모든 새로운 건설사업에 적용하도록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정책이다. 물론 이 정책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건설사업에 대해서 LACMTA는 해당 건설회사로 하여금 이 정책조건의 시행을 가능한 한 최대한 적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의 의도는 현재 진행중인 건설사업의 비용과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유해한 오염물질의 방출을 최소화 하려는 데 있다. 본 정책내용 중 켈리포니아 OSHA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장치의 보수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실 행
LACMTA는 계획, 건설, 운용 및 구매행위에 있어서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수행하는 세계적인 선두주자 이다. LACMTA는 다음과 같은 건설장비의 요구조건, 건설 BMPs 및 모든 LACMTA의 자산 및 통행관할권 내에서 수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실행 전략을 관장한다. 이 정책의 실행은 단계적으로 LACMTA의 자금지원을 받는 다른 관할권의 건설공사에도 상호협력을 통해서 적용하도록 한다.
건설장비
이 녹색건설 정책을 통해서 LACMTA 는 다음과 같이 도로상 및 비 도로상의 모든 건설장비에 대한 건설행위의 녹색화를 추구하도록 한다.
건설장비 규정 ( 도로상의 장비 제외)
도로상의 장비 규정
발전기
예외사항
최적 관리 실천방안
건설장비의 요구조건과 더불어 아래에 기술된 최적관리 실천방안을 LACTMA 관할의 모든 건설공사 사업에 적용한다.
적용
본 정책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규정된 사항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1. 권고사항
2. 제의
3. 토론
4. 재정적인 영향
5. 대안의 검토
6. 향후 계획
7. 첨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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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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