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 |
|---|---|---|---|
| 출처 | 일본무역진흥기구 | ||
| 원문제목 | EUの電?自動車に?する政策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1-11-24 | 발행일 | 2011-08-3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EU에서의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에 관한 대응
(1) 전기자동차를 추진하는 주요한 대응
유럽위원회에 의하면, 운송부문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의 배출과 공해가 유럽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데 큰 장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운송부문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한 광범위한 법규제, 이니셔티브 및 프로그램이 정비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은 대체연료, 하이브리드 추진 및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지령 2009/33/EC
“청정하고 에너지효율이 좋은 일반도로 차량의 추진에 관한 지령 2009/33/EC”는 청정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자동차의 시장을 활성화시켜 운송부문이 유럽의 환경, 기후, 에너지정책에 더욱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지령에서는 정부의 관련기관, 단체 및 기타 특정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경우 그린공적조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발주 시에도 차량가격에 추가로 에너지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에 관하여 차량의 내용기간 중 에너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령은 승용차, 소형상용차, 대형화물 자동차 및 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전기자동차만 한정하지 않는다. 이 지령을 국내법화할 경우, 각 EU가맹국은 특별용도로 설계 및 제조된 자동차로 면허규정을 설정해도 좋다. 이 면허규정은 예를 들면, 각국지령의 적용대상에서 개별로 특허인가가 불필요한 종별의 민간방위, 소화, 경비서비스, 항만, 공항시설 등에 관하여 적용된다.
에너지 및 환경영향의 금액으로의 환산은 이 지령 제 6조에 정한 내용기간 중 비용에 관한 산정방법에 기초하여 실시해야 한다. 이 비용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이 지령의 부속서에 지정되어 있다. 도로운송으로부터의 배출량에 관한 비용은 부속서에 정해 놓고 있으며, 이산화탄소의 경우 0.03~0.04유로/kg, 질소산화물의 경우, 0.0044유로/g, 비메탄계탄화수소의 경우, 0.001유로/g, 입자상물질의 경우, 0.087유로/g으로 산정되었다.
연료소비량은 1km당 에너지소비량의 단위로 산정된다. 소비량이 다른 단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각종 연료의 에너지 함량에 관한 전기부속서에 기초하여 1km당 에너지소비량으로 변환해야 한다.
에너지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내용기간 중 비용은 대응하는 에너지소비량 값에 내용기간 중 주행거리를 곱하거나, 1km당 배출량 값에 각 에너지지 단위 또는 배출량 단위당 비용을 곱해 금액으로 환산 및 산정한다. 유럽위원회의 모빌리티 운송총국은 지령 2009/33/EC에서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차량의 내용기간 중 비용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STARBUS6 프로그램을 지지하였다.
정부관련기관과 위 단체는 에너지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을 삭감함으로써 유럽의 환경, 기후변화 대책 및 에너지 정책에 운송부문이 보다 공헌할 수 있도록 신차량을 조달할 경우 외비비용을 내부화하는 것이 기대된다.
(3) 제7차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제7차 연구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연구활동, 기술개발 활동, 실증 활동에 관한 유럽공동체 제차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2007년~2013년)에 관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결정 1982/2006/EC”에 기초하여 설립되었다. FP7은 EU 가맹국 및 국제제휴국(러시아,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앞으로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 등 다양한 단체로 참가하는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FP7의 주요 목적은 전 유럽의 산업과학기술기반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7년~2013년의 연구, 기술개발 및 실증활동에 공동출자되는 조성금으로 앞으로 500억 유로를 넘는 총 예산이 집행된다.
2011년 작업계획의 활동 7.2.7(Activity 7.2.7)은 “유럽 그린카 이니셔티브”의 재정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이니셔티브는 가장 중요한 테마인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하여 총 3,025만 유로의 조성금을 FP7으로부터 수급할 예정으로 전기자동차 자체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그리드 및 고객에 맞춘 커스터마이즈된 자동차 충전시스템 등 교통운송시스템의 다른 측면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유럽 그린카 이니셔티브
EU 수준의 전기자동차 정책에서는 주로 기술면에서의 최적화(전지의 신뢰성 및 내구성, 전지의 경량화, 비용삭감, 충전용 인프라, 플러그 인 솔루션 등)과 시장개척을 중시하고 있다. 유럽 그린카 이니셔티브는 금융위기에 대해 실시된 경기자극 대책으로 2008년 11월 26일 유럽경제회복계획에 기초한 민관 파트너십이다. 이 이니셔티브에서는 ‘재생가능한 무공해 에너지원 이용, 안전성, 교통유동성의 문제를 타개하는 데 불가결한 기술과 스마트 에너지의 인프라”에 관한 연구개발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장거리 트럭 및 버스도 대상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광역기관 및 지방자치체가 청정한 버스나 차량을 공동구입하기 위한 조달네트워크의 발전을 예측하고 있다.
본 이니셔티브는 EU, EIB, 업계 및 EU가맹국으로부터 총액 50억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초기 이니셔티브 모집은 총 예산 1억 800만 유로로 2009년 7월에 개시되었다. 응모된 제안은 모두 도로운송의 전기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제2회 제안모집은 2010년 12월에 마감했으며, 그 적용범위는 E화물 솔루션, 전기자동차의 특정 안전성 문제에 관한 연구도 포함되도록 확대되었다. 유럽 그린카 이니셔티브는 2013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5) 도로운송의 전기화에 관한 유럽 로드맵
도로운송의 전기화에 관한 유럽 로드맵은 유럽도로교통연구자문평의회(ERTRAC), 통합스마트시스템에 관한 유럽 테크놀로지 플랫폼(EPoSS) 및 유럽 테크놀로지 플랫폼 SmartGrids에 의해 책정된 것으로 에너지와 자원확보, 기후변하, 공중위생, 모빌리티의 자유도 및 경제성장 각 측면에서 유럽 그린카 이니셔티브의 실시에 관한 토의를 활성화하여 종래 기술과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로드맵은 전기자동차, 항속거리연장장치가 설치된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전지 단독으로 주행거리가 적어도 50km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목표로서는 이 로드맵에서는 2020년까지 유럽에서 500만대의 전기자동차가 제조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2. 전기자동차 충전규격 표준화와 EU의 입장
(1) 충전 플러그의 표준화
①청정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에 관한 EU 전략
청정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자동차에 관한 EU 전략은 EU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과 청정기술에 관한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적인 제품에 관한 올바른 체제”가 필요하다. EU 전략에서는 그 주요한 경쟁상태로 미국 및 아시아 국가가 저탄소기술에 투자하여 대체기술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청정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자동차에 관한 EU 전략의 일부는 특히, 전기자동차의 표준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충전프로세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EC에서는 플러그 및 소켓을 적정하게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각종 전지, 특히 고전압전지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EU수준에서 충전프로세스의 상호운용성을 확실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C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맨데이트(mandate, M/648)를 3개의 유럽표준화단체 즉, 유럽표준화위원회(CEN),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CENELEC) 및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에 부여하였다. 그 중에서 3개 단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표준화된 충전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전력공급 포인트와 전기자동차의 충전기 사이의 상호운용성과 접속성을 확보한다.
- 안정성 리스크와 전자적합성에 대처한다.
- 스마트 충전(이용자가 오프피크 시간대에 전력을 활용하는 가능성)을 고려한다.
②자동차의 전기화를 위한 법규제와 표준화에 관한 로드맵
청정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자동차에 관한 EU 전략에 추가로 2010년 12월 15일 “자동차의 전기화를 향한 법규제와 표준화에 관한 로드맵”에서는 EU 규모에서 각종 전기자동차 전지의 재충전에 대응하고, 모든 EU 가맹국에서 동작 가능한 표준 충전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로드맵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어프로치의 채용과 관련하여 강구해야 할 조치의 관점에서 M/468의 후속조치 실시를 예측하고 있다.
③롤링플랜(rolling plan): 청정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자동차에 관한 EU 전략
2010년 12월 14일 유럽위원회 스탭작업문서SEC(2010) 1606 final “청정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자동차에 관한 EU 전략-롤링플랜”에 기초하여 유럽위원회는 2011년 봄, 유럽표준화위원회,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및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에 대해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자동차와의 충전 인터페이스에 관한 규격을 책정하도록 하는 맨데이트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 롤링플랜에 의하면, M/468에 기초한 충전시스템 규격을 책정하는 시간틀의 점에서 이 위원회는 해당 규격을 도입하는 방법이 2012년~2014년 사이에 명확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④유럽자동차공업회(ACEA)의 합의
2010년 6월 24일, 유럽자동차공업회의 멤버는 전기자동차와 그리드의 접속사양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ACEA에는 BMW 그룹, DAF, 다임슬러, 피아트, 포드, GM, 재규어 랜드로버, MAN, 포르쉐, PSA 푸조 시트로엥, 르노, 스카니아, 도요타, 폭스바겐 및 볼보가 멤버로 참가하고 있다. 업계로부터의 추천사항은 EU 표준화 단체가 각각 규격을 지체없이 책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관련규격이 승인되기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제1단계와, 승인 후, 도입까지 충분한 리드타임을 계획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 제2단계의 추전사항이 포함된다.
(2) 4개 가맹국과 대기업의 충전 표준화
①프랑스
전기 모빌리티의 조화와 표준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3월에 독일과 프랑스 2개국간 작업부회 “일렉트로 모빌리티, Electromobility)가 설립되었다. 이 작업부회의 최종보고서는 2010년 2월에 공표되어 전기자동차의 충전용 플러그에 관하여 독일과 프랑스는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 신규 충전스테이션은 모두 IEC 61851-1규격으로 정의된 모드 3의 보안수준에서 충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동차측의 소켓은 43kW에 대응한 것이어야 한다(4kW를 넘는 출력에 대하여 필수로, 4kW 미만의 출력은 임의). 독일과 프랑스의 견해는 IEC 92196-1 규격초안을 사용한 형태 2개의 플러그가 이 요건을 가장 만족한다고 일치하였다.
- 인프라에 관하여 적어도 22kW의 출력에는 플러그를 사용해야 한다.
②독일
a. 개발계획 일렉트로모빌리티
2009년 8우러 연방정부는 국내 개발계획 일렉트로모빌리티를 채택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전기화 추진에 관한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전략을 설명하고 있으며, 독일 국내의 전지식 자동차에 관한 연구개발, 시장준비 및 시판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특히, 플러그, 소켓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국제기준과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계획 하에서 연방정부는 제2차 경기부양책 등에 기초한 재정원조를 실시하여 충전시테이션의 표준화 등 민간경제의 일렉트로닉스모빌리티 관련 표준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b. 국내 플랫폼 일렉트로스모빌리티
이 플랫폼에서는 규격,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과제를 다루고 있다. 2010년 11월 30일에는 독일 표준화 로드맵 및 표준화와 인증의 중요한 문제에 관한 요약문서(AG4–Eckpunktepapier Normung, Standardisierung und Zertifizierung)에 의한 예비적인 성명이 이 플랫폼에서 표명되었다.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해서 이 플랫폼에서는 다음과 같이 추천 및 표명하고 있다.
- IEC 62196-2 규격초안에 기초하여, 교류 플러그를 사용한다.
- 셔터의 사용은 위험하다.
- IEC 61851-1 규격에 기초하여 교류충전 모드1~3을 사용한다.
- 독일 업계는 모드1~3을 사용한 최고 63A(44kW) 삼상(모드 3)의 케이블 충전을 전자유도충전에 대해 우선한다. 직류충전은 50kW 초과로 한다.
c. VDE-AR-E 2623-2-2
2009년 11월, 독일 DIN VDE 전기전자정보기술위원회는 응용가이드 “VDE-AR-E 2623-2-2 플러그, 소켓 콘센트, 자동차연결기구 및 자동차 콘센트-전기자동차의 전도충전- 제2-2부: 핀 및 접촉 튜브 부속품에 관한 방법의 호환성 요건”을 공표하였다. 이 응용가이드는 컨넥트(타입 2)의 표준 모델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충전율 최대 63A, 스마트그리드에의 접근이 가능).
d. 메네키스(MENNEKES) 급속충전 규격
IEC 62196-2 규격초안에 기초한 타입2 커넥터의 대규모 공급업자인 메네키스사는 직류 급속충전 규격을 개발하고 있다.
③스페인
스페인을 의장국으로 하는 유럽이사회에서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및 스페인의 경제주무장관이 유럽의 전기 모빌리티에 관한 공동선언을 실시하여 충전시스템을 EU 수준으로 표준화하는 효과적인 어프로치를 모집하였다. 이것은 주로 공통규격 개발에의 실질적인 공헌으로서 전기 모빌리티의 시험적 사업에 대한 EC 재정지원에 관한 것이다.
④영국
영국자동차공업회가 2010년 7월에 공표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규격의 현황과 장래 방향성에 대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 제조사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조사에서는 대상이 된 20개 차종의 자동차 중 직류 충전용으로 설계된 것은 겨우 3개 차종이었지만, 일부 제조사는 앞으로 옵션으로서 직류충전을 검토하고 있다.
(3) EU 수준에서의 급속 충전기의 표준화
EU 수준에서는 급속 충전기의 표준화를 특히 중시한 이니셔티브는 보이지 않는다. 영국 자동차공업회가 2010년 7월에 공표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규격의 현황과 장래 방향성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CHAdeMO 직류 충전시스템과 일본의 JEVS G105 규격이 직류충전의 표준으로서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또한, 유럽자동차공업회에서는 직류충전에 관한 추천사항을 책정 중이다.
1. EU에서의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에 관한 대응
2. 전기자동차 충전규격 표준화와 EU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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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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