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
|---|---|---|---|
| 출처 | 수상관저 긴급재해 대책본부 | ||
| 원문제목 | 平成23年(2011年)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東日本大震災)について 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1-11-18 | 발행일 | 2011-07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지진의 개요
2011년 동북지방 태평양해역 지진
(1)발생일시 2011년 3월 11일 14시46분경
(2)진원 및 규모 (추정)
산리쿠해역 (북위38.1도, 동경142.9도, 오시카반도 동남동 130km부근), 깊이 약 24km, 모멘트 매그니튜드 Mw9.0 (잠정수치)
단층크기 : 길이 약 450㎞, 폭 약 200㎞, 단층 미끄럼양 : 최대 20-30m 정도
진원직상의 해저 이동량 : 동남동으로 약 24m이동 약 3m 융기
(3)각지의 진도 (진도 5강 이상)
진도7 미야기현 북부
진도6강 미야기현 남부.중부, 후쿠시마현 나카도오리.하마도오리, 이바라키 현북부.남부, 도치기현 북부.남부
진도6약 이와테현 연안남부.내륙북부.내륙남부, 후쿠시마현 아이즈, 군마현 남부, 사이타마현 남부, 치바현 북서부
진도5강 아오모리현 산파치카미키타, 이와테현 연안북부, 아키타현 연안남 부.내륙남부, 야마가타현 무라야마 . 오키타마, 군마현 북구, 사이 타마현 북부, 치바현 북동부.남부, 동경도 23구, 니지마, 카나가 와현 동부, 야마나시현 중부.부, 야마나시현 동부.후지고코
(4)쓰나미
○ 3월11일 14시49분 쓰나미 경보 (대쓰나미) 발표
○ 3월13일 17시58분 쓰나미 주의보 모두 해제
쓰나미 관측치 (검조소)
에리모쵸쇼야 최대파 15:44 3.5m
미야코 최대파 15:21 4.0m
오후나토시 최대파 15:15 3.2m이상
카마이시 최대파 15:21 4.1m이상
이시노마키시 아유카와 최대파 15:20 3.3m이상
소마 최대파 15:50 7.3m이상
오아라이 최대파 16:52 4.2m
쓰나미 관측수치 (GPS)
이와테카마이시 바다 최대파 15:12 6.8m
미야코 바다 최대파 15:12 6.3m
케세누마히로타만 바다 최대파 15:14 6.0m
※상기는 해역의 관측치이며 연안에서의 쓰나미는 더 높다.
(5)여진의 활동상황 및 이후의 전망 (기상청 7월12일 08:00)
○여진의 활동상황
지금까지 발생한 여진은 최대진도 6강이 2회, 최대진도 6약이 2회, 최대진 도 5강이 6회, 최대진도 5약이 26회, 최대진도 4가 146회
○여진 전망
여진은 점차 적어지고 있지만 보기 드물게 큰 여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진원이 연안지역이나 내륙지역의 경우 규모가 작아도 최대 진도 5이상의 흔들림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후쿠시마현에서 이바라 키현의 내륙지역에서는 활동이 계속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큰 여진 이 발생하면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해안에서 흔들림을 감지한 경 우 또는 흔들림을 느끼지 않아도 해일 경보·주의보가 발표되면 즉시 해 안으로부터 떨어진 돈대등의 안전한 장소에 피난해야 한다. 덧붙여 여진 활동지역의 외측 나가노현 북부, 니가타현 나카고지방, 시즈오카현 동부, 아키타현 내륙북부, 이바라키현 남부, 나가노현 중부에서도 진도 5강이상 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진활동지역의 외측에서도 지진 활 동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평상시 지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2. 정부의 주요대응(초동대응)
3월11일
-14:50 관저 대책실 설치, 긴급 참집팀 소집
총리 지시 (14:50)
① 피해상황 확인
② 주민의 안전 확보, 조기 피난 대책
③ 라이프라인 확보, 교통망 복구
④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 .
-15:00 긴급 참집팀 협의 개시.
-15:08 긴급 참집팀 협의 확인사항 (15:08)
1.피해정보 수집에 만전을 다할 것과 인명구조를 제일로 하며 주민의 피 난, 이재민의 구원,구조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
2.피해의 상황에 따라 긴급소방구조대, 경찰광역 긴급 원조대, 자위대 재 해파견 부대, 해상보안청 구원구조부대, 재해파견 의료팀(DMAT)에 의한 피해지에 광역응원을 하며 이재민의 구원?구조를 시작으로 재해응급 대책에 만전을 다할 것.
3.재해응급대책의 실시는 각 자치단체와 긴밀한 제휴를 도모.
4.재해지 주민을 시작으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간이 적절히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
5.재해응급대책을 정부일체가 되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긴급재해 대책본부 설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할 것 .
-15:37 제1회 긴급재해대책본부 (15:56 종료)
재해대응대책에 관한 기본방침
오늘 14시 46분경에 발생한 지진은 동북을 중심으로 홋카이도에서 관동지방에 걸쳐 넓은 범위를 중심으로 지진동, 쓰나미 등에 의해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이후 여진에 의해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아래의 기본 방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제휴하여 이재민의 구원?구조를 시작으로 재해 응급활동에 총력을 다하여 임할 것이며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
1.재해응급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정보수집을 신속히 하여 피해상황 파악에 전력을 다할 것.
2.인명구조를 우선으로 이하의 조치에 의해 이재민의 구원.구조활동, 소화활 동 등의 재해응급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
(1)전국에서 피해지에 자위대 재해파견부대, 긴급광역응급구조대, 긴급소방 원조대, 해상보안청부대 및 재해파견의료팀 (DMAT) 을 최대한 파견.
(2)응급대응에 필요한 인원 물자 등의 긴급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고속도 로와 간선도로 등의 통행로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
(3)구원.구조 등의 응급대책을 적절히 진행하기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항공정 보(NOTAM)발출 등에 의한 관계기관, 관계단체의 협력 하에 피해지 상공 및 그 주변 공역에서의 항공안전 확보를 도모.
3.피해지 주민의 생활복구 등을 위해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의 라이프 라인과 철도등의 교통기관의 복구에 전력을 다할 것.
4.응급대응에 필요한 의료물자, 식량, 음료수 및 생활필수품, 긴급운송로라 이프라인등의 복구를 위한 인원,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에서 관민일체 가 되어 광역응원체제를 확보.
5.피해지 주민을 시작으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이 적절히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
-16:25 관방장관지시
1.전성청 정무3역은 전원 자성청에 등청할 것.
2.현재 지방에 있는 정무3역에 관해서는 즉시 동경으로 올 것, 다만 동북지 방에 체재하고 있는 3역에 대해서는 현지의 상황을 파악해 연락할 것.
-18:20 관계기관에 연안의 차량운전자에 대해 라듸오 청취를 권고하도록 지시.
-20:10 관방장관 지시
귀가 곤란자 대책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역주변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 록 모든 부처는 전력을 다할 것.
3월12일
총리대사 지시
인명구조를 강력히 진행할 것
1.특히 고립자 구조활동에 자위대 부대를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등 광역응원 태세 강화를 도모할 것.
2.관공서의 기능이 상실된 지자체의 서포트 강화에 대처하기 바란다.
-내각회의에서「동북지방 태평양해역 지진에의한 재해」에 관해서 전국을 대상 으로 격심재해로 지정
3월13일
-08:30 긴급 참집팀 협의재개
협의결과
본 사안의 부대 운용에 대해서 아래의 우선순위에 근거해 활동을 실시.
1.생존자 수색 및 구출
도괴가옥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육상부대를 중점적으로 투입해 생존자 를 구출.진도 분포와 가옥도괴 . 토사붕괴의 파악상황을 조합하여 항공부대 를 활용.
2.고립자 대책
고립자에 대해서는 항공부대를 활용하여 의료제공이 필요한 곳은 의료기 관에 운송, 물?식량.방한구 등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물자를 운송
3. 미수색지역의 산출 및 수색
쓰나미와 화재의 피해가 막대하여 아직 수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지 역에 대해서는 항공부대를 활용함과 동시에 수색의 장해를 신속히 철거하 여 수색을 실시.
4. 시신수용
쓰나미와 화재에 의한 사망자 시신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히 수용.
-22:30 방재담당대사 지시.
쓰나미 경보 등은 해제되었지만 바다부근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여진에 의한 쓰 나미를 항상 경계하고 무선, 라디오를 상시 청취하며 피난로 확보 등 충분히 주의.
3월14일
-05:50 긴급재해 대책본부 전 성청 철저사항
오늘 (3월14일)부터 계획정전이 시작되며 이로인해 여러 가지 지장이 있겠지만 각 성청의 업무 및 소관사업에 지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함이다.
각 성청 및 소관 사업자 . 관계단체에 대해서
1.철저한 절전.
2.지장이 생길 경우에도 최소한 억제하기 위한 방책검토와 빠른 실시.
에 대하여 오늘 오전 중에 철저히 할 것.
-각의에서 피해지역에 대한 물자지원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을 결정.
대상지역: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예비비 총액 : 약 302억엔
3월16일
-21:40 방재담당대사 지시
○내일이후는 수색활동과 함께 피난소의 생활케어에 담당은 최선을 다할 것.
○피난소 상황을 잘 파악하여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한다.」라는 것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실시.
인근 공공시설과 의료기간 조사.
-의료와 고령자.어린이.임산부 등 요원호자의 케어가 중요하며 후생노동성의 역할이 크다.
-발생할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하여 내각부 방재가 각성에 담당을 배정한다. 담 당하는 각 부처가 책임을 가지고 처리.
팀을 결성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정무관급 참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위대, 경찰, 소방 등 구조부대에도 PTSD(심적외상후 스 트레스 장애)가 나올 것으로 그 대응을 준비.
-한신아와지 대지진 시 많은 분이 구출된 후 사망하였다.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음.
-각의에서「재해대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제정하여 지방채발 행의 특례조치 (발행요건, 상환기간) 를 실시.
3월 17일
-18:00 제12회 긴급재해대책본부의회 개최
-긴급재해대책본부 체제강화
패해자 지원을 한층 더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부본부장에 총무대사, 방위대 사를 추가.
-패해자 생활지원 체제강화.
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에 의한 피해자 생활지원은 긴요한 과제로 정부도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 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긴급재해 대책본부 밑에 피해자 생활지원 특별본부를 설치.(긴급재해대책본부장 결정)
1 주요 임무
ㄱ 고립된 피난장소 해소
L 피해지에 물자 운송, 보급
ㄷ 라이프라인 복구
ㄹ 가설주택 건설
ㅁ 피재 폐기물 처리
ㅂ 시신수용 . 매장대책
ㅅ 피해자 . 피난자 수용대책 등 피해자의 생활지원에 관해서 관계 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관계단체와 조정하여 종합적 더 나아가 신속히 대처한다.
2 구성원
본부장 마츠모토 방재담당 대사
본부장 대리 가타야마 총리대사
부본부장 히라노 내각부 부대사 (사무국장겸무)
센고쿠 내각관방 부장관
사무국 내각부에 각성에서 구성된 담당 사무국을 신설
3 초동대응과 긴밀한 제휴
긴급 재해대책본부의 초동 대응팀 (관저위기관리센터)과의 긴밀한 제휴를 도모한다.
4월 1일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에 의한 재해 및 이에 수반 되는 원자력발전소사고에 의한 재해에 대해서 향후「동일본대지진」이라고 명영
4워 11일
-동일본 대진재 부흥구상회의 개최를 각의 결정.
4월 26일
-동일본대진재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재정원조 및 조성에 관한 법률안 각의결정.
5월 20일
-08:00 제17 회 긴급재해대책본부 회의개최(08:15 종료)
동일본 대진재과 관련된 재해지의 일상생활을 위한 방침을 결정.
6월 24일
-동일본 대지진부흥 기본법 시행.
-동일본 대지진부흥 대책본부 및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현지 대책본부 설치.
6월 28일
제1 회 동일본 대지진부흥 대책본부 회합개최.
3. 피해상황
(1)인적피해
【동북지방 태평양해역 지진】(경찰청 7월12일 16:00)
|
도도부현명 |
사망자 |
행방불명 |
부상자 |
|
홋카이도 |
1 |
3 | |
|
아오모리현 |
3 |
1 |
61 |
|
이와테현 |
4,587 |
2,247 |
186 |
|
미야기현 |
9,302 |
2,807 |
3,777 |
|
아키타현 |
12 | ||
|
야마가타현 |
2 |
29 | |
|
후쿠시마현 |
1,600 |
286 |
236 |
|
도쿄도 |
7 |
90 | |
|
이바라키현 |
24 |
1 |
694 |
|
토치기현 |
4 |
131 | |
|
군마현 |
1 |
38 | |
|
사이타마현 |
42 | ||
|
치바현 |
20 |
248 | |
|
카나가와현 |
4 |
2 |
129 |
|
니가타현 |
3 | ||
|
야마나시현 |
2 | ||
|
나가노현 |
1 | ||
|
시즈오카현 |
4 | ||
|
미에현 |
1 | ||
|
코치현 |
1 | ||
|
합 계 |
15,555 |
5,344 |
5,688 |
※현재도 행방불명자가 다수 있으며 전체적인 내용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주) 미야기현 해역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4/7), 후쿠시마현 하마도리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 (4/11·4/12)에 의한 피해를 포함
(참고)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피해(효고현청HP:2006년 5월 19일 소방청 확정)
사망자:6,434명, 행방불명:3명, 부상자:43,792명
(2)화재발생 건수 (소방청 7월 7일 15:00)
아오모리현 : 5건 (그중 5건 진화)
이와테현 : 26건 (그중 26건 진화)
미야기현 : 163건 (그중 163건 진화)
아키타현 : 1건 (그중 1건 진화)
후쿠시마현 : 11건 (그중 11건 진화)
이바라키현 : 37건 (그중 37건 진화)
군마현 : 2건 (그중 2건 진화)
사이타마현 : 13건 (그중 13건 진화)
치바현 : 13건 (그중 13건 진화)
도쿄도 : 33건 (그중 33건 진화)
카나가와현 : 6건 (그중 6건 진화)
시즈오카현 : 1건 (그중 1건 진화)
합 계 : 311건 (그중 311건 진화)
※연소중인 화재 없음
(3)건축물피해
【동북지방 태평양해역 지진】 (경찰청 7월12일 16:00)
|
전파 |
반파 |
유실 |
전소 |
반소 |
마루위침수 |
마루밑침수 |
일부파손 |
비주택 | |
|
홋카이도 |
307 |
331 |
567 |
5 |
470 | ||||
|
아오모리현 |
21,004 |
854 |
96 |
1,193 | |||||
|
이와테현 |
66,931 |
3,313 |
15 |
1,763 |
338 |
2,668 |
1,538 | ||
|
미야기현 |
54,034 |
114 |
6,846 |
9,686 |
87,838 |
17,900 | |||
|
아키타현 |
37 |
3 |
3 | ||||||
|
야마가타현 |
16,215 |
80 |
|||||||
|
후쿠시마현 |
32,726 |
77 |
62 |
339 |
101,321 |
1,015 | |||
|
도쿄도 |
2,265 |
11 |
3 |
257 |
20 | ||||
|
이바라키현 |
257 |
15,890 |
37 |
1,517 |
696 |
138,497 |
9,056 | ||
|
토치기현 |
2,079 |
57,627 |
295 | ||||||
|
군마현 |
6 |
16,150 |
195 | ||||||
|
사이타마현 |
780 |
5 |
1 |
1 |
1,800 |
33 | |||
|
치바현 |
8,378 |
12 |
818 |
720 |
28,292 |
708 | |||
|
카나가와현 |
7 |
279 |
1 | ||||||
|
니가타현 |
9 |
7 | |||||||
|
야마나시현 |
4 |
||||||||
|
시즈오카현 |
7 |
4 |
|||||||
|
미에현 |
2 |
9 | |||||||
|
토구시마현 |
2 |
9 |
|||||||
|
코치현 |
6 |
8 |
|||||||
|
합 계 |
107,796 |
117,383 |
263 |
11,343 |
12,371 |
434,850 |
32,443 | ||
※쓰나미로 수몰되어 폐허가 된 지역이 있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음.
주) 미야기현해역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4/7), 후쿠시마현 하마도리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
(4/11·4/12)에 의한 피해를 포함한다.
(참고) 한신·아와지 대지진 피해(효고현청HP:헤세이 18년 5월 19일 소방청 확정)
전괴:104,906동, 반괴:144,274동, 전소:7,036동, 반소:96동, 부분소:333동,
일부 손괴:390,506동, 비주택 피해:42,496동
(4)교통차단 상황
【동북지방 태평양해역 지진 】(경찰청 7월 12일 16:00)
|
도로파손 |
교량파손 |
철도 | |
|
아오모리현 |
2 |
||
|
이와테현 |
36 |
||
|
미야기현 |
390 |
4 |
|
|
아키타현 |
9 |
29 |
26 |
|
야마가타현 |
21 |
||
|
도쿄도 |
19 |
||
|
후쿠시마현 |
13 |
3 |
|
|
이바라키현 |
307 |
41 |
|
|
토치기현 |
297 |
2 | |
|
군마현 |
7 |
||
|
사이타마현 |
160 |
||
|
치바현 |
2243 |
1 | |
|
기후현 |
1 |
||
|
합 계 |
1,261 |
77 |
29 |
(5)라이프라인 상황
◇ 전기(정전)(경제산업성 6월 12일15:30)
-토후쿠 전력 관내:약 3백호(5 월 27일16:00 현재)
또한 그 밖에 5월 26일 1시 현재 집주인 부재등으로 송전을 보류하고 있는 집 약 1만호, 해일에 의한 가옥 유출 지역약 7만 8천호, 후쿠시마현내의 출 입제한구역내 약 1만 3천호가 있음.
-도쿄 전력 관내(총 정전 약 405만호), 홋카이도 전력 관내(약 3천호), 중부전 력 관내 (약 4백호)의 정전복구가 끝난 상태.
◇ 가스(공급정지)(경제산업성 5월 6일 10:00)
-일반가스
5월 3일까지 가옥유출지역을 제외한 약 42만호의 복구가 끝난 상태.
-간이가스 (경제산업성 4월 22일 17:00) 복구가 끝난 상태.
◇ 수도(단수)(후생노동성 7월 8일 11:00)
-3현에서 적어도 4.8만호가 단수. 이중 약 4.7만호에 대해서는 해일에 의해 가 옥이 유실된 지역의 단수 피해이며 부흥에 맞추어 수도도 복구·정비 예정.
◇ 통신(총무성 7월 7일 17:00)
-전사업자가 통신규제를 해제.
-재해용 전언서비스운용 중:NTT히가시니혼,NTT니시니혼,NTT도코모,KDDI(au), 소프트뱅크모바일, 이.모바일, 윌컴 .
-통신장해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NTT도코모, KDDI(au), 소프트뱅크모바일, 윌컴.
-이동전원차 배치:NTT히가시니혼,NTT니시니혼,NTT도코모,KDDI(au),소프트뱅크 모바일.
-기본요금 감면:NTT히가시니혼,NTT니시니혼,NTT커뮤니케이션즈,KDDI,소프트뱅 크텔레콤.
-이용요금 지불 기한연장:NTT히가시니혼,NTT니시니혼,KDDI,소프트뱅크텔레콤, NTT도코모, KDDI(au), 이.모바일, 윌컴.
◇ 방송(총무성 7월 7일 17:00)
?텔레비젼 중계국(미야기현 1 개소)이 손괴에 의해 정파 중.
?후쿠시마현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 경계 구역내(반경 20km 권내)에 설치 되어 있는, 라디오 중계국 1개소(NHK 후타바 중파제1 중계국(후타바군 토미 오카쵸))이 정파 중인 취지 확인.
◇ 석유정제시설(경제산업성 5월 14일 12:00)
?조업정지 정유소(JX센다이, JX카시마, 코스모치바)
(6)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액 추계(내각부 6월 24일)
|
항 목 |
피해액 |
|
건축물 (주택·택지, 점포·사무소, 공장, 기계 등 ) |
약 10조 4천억 엔 |
|
라이프라인 시설(수도, 가스, 전기, 통신·방송시설) |
약 1조 3천억 엔 |
|
라이프라인 시설(하천, 도로, 항만, 하수도, 공항 등) |
약 2조 2천억 엔 |
|
농림수산 관계(농지·농업용 시설, 임야, 수산관계 시설 등 ) |
약 1조 9천억 엔 |
|
그 외(문교시설, 보건의료·복지관계 시설, 폐기물처리 시설,그 외 공공시설 등 ) |
약 1조 1천억 엔 |
|
총 계 |
약 16조 9천억 엔 |
(注)각 현 및 관계부처로의 스톡(건축물, 라이프라인 시설, 사회기반 시설 등 )의 피해액에 관한 제공정보에 근거하여 내각부(방재담당)에서 정리한 것이다. 향후 피해상세가 판명되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반올림에 의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7)그 외
|
산절벽붕괴 |
제방결궤 |
산절벽붕괴 |
제방결궤 | |||
|
이와테현 |
6 |
토치기현 |
40 |
|||
|
미야기현 |
51 |
45 |
군마현 |
4 |
||
|
야마가타현 |
29 |
치바현 |
55 |
|||
|
후쿠시마현 |
9 |
합 계 |
197 |
45 | ||
|
도쿄도 |
3 |
|||||
【동북지방 태평양해역 지진】(경찰청 7월 2일 16:00)
【나가노북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산절벽붕괴 (나가노현 (2)) (경찰청 3월21일 07:00)
4.피해자 지원 상황
(1)피난상황(피해자 생활지원팀 7월6일)
소재 도도부현 별 피난자 수 (6월30일 현재)
|
소재 도도부현 |
시설별 |
계 |
소재판명 시도읍면수 | ||||
|
A 피난소 (공민과, 학교 등) |
B 여관? 호텔 |
C 그 외 (친족? 지인집) |
소계 (A+B+C) |
D 주택등 (공영,가설,민간,병원포함) | |||
|
1.홋카이도 |
0 |
0 |
959 |
959 |
1,349 |
2,308 |
104 |
|
2.아오모리현 |
0 |
59 |
789 |
848 |
258 |
1,106 |
35 |
|
3.이와테현 |
5,006 |
2,032 |
2,301 |
9,339 |
- |
9,339 |
22 |
|
4.미야기현 |
13,836 |
2,035 |
- |
15,871 |
- |
15,871 |
24 |
|
5.아키타현 |
7 |
496 |
737 |
1,240 |
285 |
1,525 |
21 |
|
6.야마가타현 |
189 |
845 |
1,266 |
2,300 |
4,192 |
6,492 |
35 |
|
7.후쿠시마현 |
3,455 |
16,029 |
- |
19,484 |
- |
19,484 |
37 |
|
8.이바라키현 |
47 |
191 |
606 |
844 |
1,170 |
2,014 |
38 |
|
9.토치기현 |
50 |
393 |
961 |
1,404 |
1,342 |
2,746 |
26 |
|
10.군마현 |
20 |
653 |
400 |
1,073 |
1,544 |
2,617 |
32 |
|
11.사이타마현 |
1,017 |
58 |
0 |
1,075 |
1,670 |
2,745 |
39 |
|
12.치바현 |
- |
- |
3,432 |
3,432 |
- |
3,432 |
47 |
|
13.도쿄도 |
17 |
35 |
2,164 |
2,216 |
4,389 |
6,605 |
49 |
|
14.카나가와현 |
83 |
0 |
0 |
83 |
1,233 |
1,316 |
(*)3 |
|
15.니가타현 |
389 |
2,090 |
1,488 |
3,967 |
3,846 |
7,813 |
(*)30 |
|
16.토야마현 |
0 |
0 |
106 |
106 |
394 |
500 |
13 |
|
17.이시카와현 |
0 |
11 |
166 |
177 |
404 |
581 |
13 |
|
18.후쿠이현 |
0 |
10 |
116 |
126 |
374 |
500 |
16 |
|
19.야마나시현 |
0 |
20 |
269 |
289 |
528 |
817 |
21 |
|
20.나가노현 |
62 |
5 |
282 |
349 |
745 |
1,094 |
53 |
|
21.기후현 |
0 |
0 |
181 |
181 |
196 |
377 |
27 |
|
22.시즈오카현 |
0 |
236 |
448 |
684 |
707 |
1,391 |
33 |
|
23.아이치현 |
0 |
0 |
244 |
244 |
969 |
1,213 |
42 |
|
24.미에현 |
0 |
0 |
47 |
47 |
165 |
212 |
12 |
|
25.시가현 |
0 |
0 |
269 |
269 |
145 |
414 |
16 |
|
26.교토부 |
0 |
- |
0 |
0 |
627 |
627 |
13 |
|
27.오사카부 |
- |
- |
- |
- |
888 |
888 |
23 |
|
28.효고현 |
0 |
4 |
400 |
404 |
536 |
940 |
26 |
|
29.나라현 |
0 |
0 |
64 |
64 |
79 |
143 |
13 |
|
30.와타야마현 |
0 |
0 |
56 |
56 |
43 |
99 |
12 |
|
31.톳토리현 |
0 |
0 |
60 |
60 |
58 |
118 |
14 |
|
32.시마네현 |
0 |
0 |
32 |
32 |
134 |
166 |
10 |
|
33.오카야마현 |
0 |
0 |
106 |
106 |
123 |
229 |
18 |
|
34.히로시마현 |
0 |
0 |
129 |
129 |
269 |
398 |
14 |
|
35.야마구치현 |
0 |
0 |
119 |
119 |
74 |
193 |
11 |
|
36.토쿠시마현 |
0 |
0 |
50 |
50 |
68 |
118 |
12 |
|
37.카가와현 |
0 |
0 |
30 |
30 |
56 |
86 |
9 |
|
38.에히메현 |
0 |
0 |
147 |
147 |
98 |
245 |
11 |
|
39.코치현 |
0 |
0 |
77 |
77 |
53 |
130 |
15 |
|
40.후쿠오카현 |
0 |
0 |
195 |
195 |
356 |
551 |
36 |
|
41.사가현 |
0 |
0 |
80 |
80 |
100 |
180 |
13 |
|
42.나가사키현 |
0 |
0 |
63 |
63 |
100 |
163 |
16 |
|
43.쿠마모토현 |
0 |
0 |
94 |
94 |
93 |
187 |
23 |
|
44.오이타현 |
0 |
0 |
148 |
148 |
212 |
360 |
16 |
|
45.미야자키현 |
0 |
0 |
70 |
70 |
74 |
144 |
11 |
|
46.가고시마현 |
0 |
0 |
116 |
116 |
116 |
232 |
21 |
|
46.오키나와현 |
4 |
71 |
94 |
169 |
358 |
527 |
21 |
|
합 계 |
24,182 |
25,273 |
19,361 |
68,816 |
30,420 |
99,236 |
1,146 |
(단위:사람,단체 수)
(주)
1.각 도도부현·시구읍면의 협력을 얻어 2011년 6월 3일 현재 피난자 수를 집계한 것이다.
2.이와테현의 그 외(C)의 수치는 재택 통소자수이다.
3.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의 주택(D)에 대해서는 호수(52,386호)만 파악하고 있으며 입주자 수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
4.「소재판명 시구읍면 수」의 란에 * 있는 것은 해당란의 숫자이외에 피난자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이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2)가설주택상황
-가설주택 필요 호수(국토교통성 7월 11일 현재)
약 50,583호(이와테현:13,833호, 미야기현:22,435호, 후쿠시마현:약 14,000 호, 이바라키현 10호, 토치기현:20호,치바현:230호, 나가노현:55호)
-응급가설주택 착공 호수(국토교통성 7월 11일)
47,553호 착공이 끝난 상태(그 중 37,962호 완성) 1,844호 착공예정.
(2개월에 약 3만호 공급, 이후 3개월에 3만호 정도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사) 주택생산단체 연합회에 요청)
-국가공무원 숙소, 공영주택의 수용가능 호수(이재민 생활지원팀 7월 4일 현재) 58,756호(국가공무원 숙소 등 35,385호, 공영주택 23,371호)
집제공이 끝난 13,534호(국가 공무원 숙소 등 7,452호, 공영 주택 등 6,082호)
-고용촉진주택 입주상황(후생노동성 7월 7일 현재)
이와테현:이용가능 호수 1,915호, 입주결정 호수 848호
미야기현:이용가능 호수 498호, 입주결정 호수 406호
후쿠시마현:이용가능 호수 322호, 입주결정 호수 1,294호
*3 현 이외:이용가능 호수 34,717호, 입주결정 호수 2,992호
(3) 자원봉사 활동상황(후생노동성 7월 5일 14:00)
-재해자원봉사센터 설치상황(7월 4일 현재)
이와테현 24개소, 미야기현 12개소, 후쿠시마현 30개소
-재해자원봉사센터의 소개에 의해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한 사람의 총 인원수(6 26일현재) 이와테현 약130,300명,미야기현 약267,900명,후쿠시마현 약84,500명
(4)고용?노동 관계
|
이와테 노동국 |
미야기 노동국 |
후쿠시마 노동국 | |||
|
지진재해관계 창구상담 |
|||||
|
헬로우 워크 상담건수(3/28~6/26) |
|||||
|
노동자 |
153,975 |
196,463 |
143,118 | ||
|
사업주 상담 |
8,893 |
26,755 |
22,415 | ||
|
노동기준 감독서 상담(3/22-7/6) |
2,784 |
6,629 |
10,292 | ||
|
출장상담(6/26 현재) |
1,657 |
1,418 |
989 | ||
|
전화상담(이와테(6/26현재)·미야기(4/17까지)는 토,일요일만 , 후쿠시마는5/31 현재) |
321 |
1,457 |
1,898 | ||
-재해지 상담실적(후생노동성 7월 8일 14:00)
(5)구조활동
|
경찰청 |
소방청 |
해상보안청 |
방위성 | |
|
3월11일 |
32명 |
3명 |
4명 |
약 19,286명 |
|
3월12일 |
397명 |
613명 |
229명 | |
|
3월13일 |
1,631명 |
4,206명 |
28명 | |
|
3월14일 |
448명 |
238명 |
19명 | |
|
3월15일 |
1,183명 |
2명 |
24명 | |
|
3월16일 |
27명 |
- |
24명 | |
|
3월17일 |
29명 |
- |
1명 | |
|
3월18일~4월19일 |
2명 |
2명 |
17명 | |
|
계 |
3,749명 (그 중 1,320명은 소방과 공동) |
5,064명 (그 중 1,320명은 경찰과 공동) |
360명 |
약 19,286명 |
-구출 총수: 27,157명
※경찰청 및 소방청은 보고를 받아 확인된 실 수.
※각 기관에 의한 구출,구조에 대해서는 공동 구출,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중복되 는 경우도 있음.
(6)주요긴급물자 지원최종 실적(내각부 5월 23일)
|
구분 |
조달품목 |
실적 | |
|
식량 음료수 |
빵(개) |
9,391,373 | |
|
즉석면류(식) |
2,557,730 | ||
|
주먹밥,떡,즉석밥(식) |
3,501,074 | ||
|
정미(식) |
3,357,313 | ||
|
그 외 (포장쌀밥 등)(식) |
7,401,744 | ||
|
식량 계 |
26,209,234 | ||
|
음료수(병) |
7,937,171 | ||
|
생활 용품 |
화장지(개) |
379,695 | |
|
담요(장) |
409,672 | ||
|
기저귀(상자) |
395,521 | ||
|
일반약(장) |
240,314 | ||
|
마스크(장) |
4,380,442 | ||
|
연료 |
연료 등(리터) |
16,031,000 | |
※상기 집계대상은 정부에 의해 조달·배송을 실시한 물자이며 이 밖에 현 독자로
물자 조달이 계속되고 있다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한 이재민 생활지원팀에 의한 물자지원 최종실적.
4월 21일부터 현에 이행.
(해상보안청)
3월11일
-본청 대책본부에 「긴급운송대응반」을 설치하고 대외조정을 실시.
3월13일
-이시카마시는 항공기 및 순시선에 의한 사전조사 실시(안벽,하구 등)
-이와테현 오자키시로하마의 고립된 피해자에게 발전기용 연료제공.
3월12일~4월15일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에 순시선 및 항공기로 담요, 쌀, 비상식량, 구조물자 운송을 실시.
4월4일~4월5일
-가마이시항에서 시민 67명에게 순시선에 의한 입욕지원 실시.
|
지원상황 |
물자운송 |
6,806.3톤 |
|
급수지원 |
27,273.8톤 | |
|
급식지원 |
2,811,153식 | |
|
연료지원 |
1,388.9kL | |
|
입욕지원 |
356,344명 |
(방위성) (4월21일 07:00)
(총무성)
-3월16일 이후 파나소닉(1만대),소니(3만대) 재팬FM네트워크(FM도쿄) (1,500 대), NHK(460대)의 합계 4만대 이상의 라디오를 차례차례 재해지에 반송 중.
-총무성의 협력 의뢰를 받아 일본 통신(주)이 미야기현·후쿠시마현 재해 대책 본부를 통해 피난소에 IP휴대 전화 단말(스마트 폰) 약 200 대를 대여.
-미야기현으로부터 재해 대책용 이동통신기기의 대여 요청이 있어 MCA 무선 40대 및 간이무선 115대를 대여.
3월 29일
-이와테현 재해대책본부, 미야기현 재해대책본부에 대해 휴대라디오 1만대를 배포.
(법무성)
-피난소에 형무소가 소유하고 있는 담요·비상식등의 지원물자를 제공(담요 3,500장, 마스크 5,000장, 간이 화장실 32대, 알파미 2,800식 등 ).
-후쿠시마 자립갱생촉진센터의 목욕탕을 이재민에게 개방.
-미야기현 교육청 구원물자대책 그룹에 도쿄입국관리국이 소유하고 있는 마 스크 5만장 제공.
(후생노동성)
-의료용 산소통, 파상풍 톡소이드백신, 투석윤액, 투석기, 구급셋트, 병원식, 일반의약품 및 위생재료 등을 미야기현, 이오아테현, 후쿠시마현에 제공.
(문부과학성)
3월15일~3월25일
-후쿠시마현에 서지컬마스크, 방화복, 마스크, 담요, 비닐장갑, 방진마스크 등 제공.
(농림수산성)
3월12일~4월8일
-어업단속선「토코마루」「하쿠류마루」「카이요마루」가 미야기현, 후쿠시마 현 등의 피해현에 분유, 물, 경유, 컵스프, 죽 등의 지원물자 운송.
(국토교통성)
3월12일~6월19일
-긴급물자에 대해 전일본 트럭협회의 협력으로 트럭사업자가 식료품, 음료수, 담요 등 운송, JR화물은 석유열차로 연료유, LPG운송.
(환경성)
-동물용 케이지 1,777개, 텐트 24장을 구입해 4월중에 재해 자치단체에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 중.
(법무성)
3월18일~4월1j일
-세관감시정이 지원물자 운송 및 지원활동 계속.
3월28일
-세관감시정 2정에 의한 해상조사를 실시.
6월1일
-재)소금사업센터에서 약 3톤의 비축 소금을 구원물자로 무상공급(3월18일,
30일,4월4일,6일,18일,28일,5월6일,11일,13일의 공급분을 합쳐 공급량은 합계 약 26톤)
(7)부대파견 상황
(경찰청)
광역 긴급 원조대 (7월 12일)
총수(누계):약 58, 200명
파견중의 인원:약 3, 700명
헬기운용(총):566기
(소방청)
긴급소방 원조대의 파견 상황(6월 9일)
파견부대·인원 총수:7,577대 28,620명
(주)교대분을 포함한 실제로 파견된 부대.인원의 총수
총 27,544대 104,093명
최대시 파견상황(3월18일11:00 시점)
파견부대 1,558대 파견 인원 6,099명
파견기간 2011년 3월 11일~ 2011년 6월 6일(88일간)
※ 6월6일15:30 로서 긴급소방원조대 전대 귀임.
(해상보안청)
대응 세력(7월11일)
선정 30척(순시선 11척, 순시정 17척, 측량선 2척)
항공기 8기(고정익 1기, 회전익 7기)
특수 구난대 4명
총 6,114 척, 2,157 기, 2,076명
(국토교통성)(7월10일)
긴급재해대책 파견대(TEC-FORCE) 0명, 총 17,922명 파견.
재해대책 기재(조명차, 배수 펌프차, 위성통신차, 대책 본부차 등)
35대, 총 18,051대 파견.
(자위대)
파견규모(7월12일 08:00)
인원:약 23,600명(최대 파견시:약 107,000명)
(육군 약 19,000명, 해군 약 1,800명, 공군 약 2,600명,원자력재해 파견 부 대 150명)
항공기:약 60기
함선: 6척
※3월14일, 토호쿠방면 총감을 지휘관으로 하는 통합임무부대를 편성.
(8)광역의료 반송 및 의사 등 파견상황
-예정 및 조정중의 광역 의료 반송은 없음.(내각부 4 월 28 일17:00)
-4 월 27 일까지의 광역 의료 반송의 실적(내각부 4 월 28 일17:00)
이와테현 하나마키공항→치토세공항(2명),하네다공항(6명),아키타공항(5명)
미야기현 마츠시마 공항 → 치토세 공항(81명)
카스미노메주둔지 → 군마현(1명), 야마가타현(4명)
야마모토쵸 → 도쿄대학 그랜드(2명), 타카다 주둔지(니가타현)(4명)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 도쿄대학 그랜드(2명)
후쿠시마 공항 → 하네다 공항(3명)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의 2030km 권내 병원
→ 토치기현.군마현.이바라키현.사이타마현.니가타현(합계 692명)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의 2030km 권내 사회 복지 시설
→후쿠시마현 내외지역·토치기현·카나가와현·니가타현(합계1,044명)
이와키 공동설립 병원
→ 카메다 종합병원(치바)(8명), 키타자토 대학학 병원(카나가와)(5명)
DMAT
-3월 19일 19:30에 DMAT의 활동은 거의 종료(3 월 21 일14:30)
※최대 193 팀이 활동
의사 등 파견 상황
<의료팀 파견조정>(7월 8일 14:00)
활동 중:약 58명, 15팀 누계 :11,467명(2,421팀)
<약제사 파견조정> (7월8일13:00)
활동 중:6 명(미야기현 6명) 누계 :1,865명
<간호사의 파견조정>(7월 8일11:00)
활동 중:5 명(후쿠시마현 5명) 누계 :1,376명
<치과의사 파견조정>(7월 8일11:00)
활동 중:8 명(미야기현 8명) 누계 :289명
<이학요법사 파견조정>(7월1일11:00)
활동 중:10명(이와테현 6명, 미야기현 4명) 누계 :146명
<보건의료 유자격자 파견조정>(7월 8일 12:00)
활동 중:194명, 75 팀(이와테현 62명, 미야기현 104명, 후쿠시마현 28명)
누계 :8,142명(202팀)
<심리치료팀 파견조정>(7월 8일 14:00)
활동 중:54명, 16팀(이와테현 30명, 미야기현 17명, 후쿠시마현 7명)
누계 :2,662명(56팀)
(9) 각 성청의 활동상황
(경찰청)
3월11일
-15:07 홋카이도경찰 광역긴급구조대에 대기지시.
-15:07 츄부,킨키,츄코쿠의 광역긴급 구조대에 출동지시.
-15:31 홋카이도 경찰 1기, 이와테 경찰 1기, 미야기현 경찰 2기, 후쿠시마현 경찰 1기, 경시청 1기 가 피해조사를 위해 헬기 출동 중.
-15:13 킨키관구 광역긴급구조대 (교통부대)에 출동지시.
-15:14 츄부관구 광역긴급구조대 (교통부대)에 출동지시.
-15:15 츄코쿠관구 광역긴급구조대 (교통부대)에 출동지시.
-16:10 경찰청 광역긴급구조대에 출동 지시
-16:45 나가노.니가타.야마나시.아키타.야마가타의 각 현 경찰광역긴급구조대 에 출동지시.
-17:30 헬기응원 파견예정
아이치현 경찰 헬기 X 1기 → 미야기현
홋카이도 경찰 헬기 X 1기 → 이와테현
-22:20 홋카이도, 경시청, 야마가타.사이타마.치바0아키타의 각 현 경찰광역긴
급구조대(형사부대)에 출동 지시.
-23:41 경시청(증강), 니가타, 나가노, 시즈오카, 군마의 각 현 경찰광역긴급 구조대(형사부대)에 출동지시.
3월12일
-08:30 카나가와.아이치.이시카와.토야마.후쿠이.쿄토.미에.기후.나라.시가.와 카야마.오사카.효고 각 현 경찰광역긴급구조대(형사부대)에 출동지시
-09:00 미야기현 경찰에서 행방불명자 상담 다이얼 개설 (022-221-2000)
-21:00 카나가와현 경찰 및 오사카후 경찰 등이 보유하는 방사성분진용 간이 방호복 등 필요한 수량을 대체하여 후쿠시마현 경찰에 반송예정.
3월13일
-19:00 경찰청 및 관동 중부의 관리구 경찰국에 대해 관구기동대의 출동지시
-19:00 치바 및 시즈오카의 양현 경찰수난부대에 출동지시.
3월15일
-08:30 홋카이도, 아오모리, 아키타, 야마가타, 나가노, 시즈오카, 시가, 오 사카, 효고, 와카야마, 경시청, 이바가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니 가타, 토쿠시마, 가와, 에히메, 고치, 카나가와,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카고시마의 각 도 현 경찰광역긴급구조대(교통부 대)에 출동지시.
-17:00 경찰청, 홋카이도 경찰 및 츄고쿠, 시고쿠, 큐슈의 각 관구 경찰국관 내의 광역긴급구조대(경비부대), 관구 기동대에 출동지시.
-신분확인이 안되는 시신에 대해서는 DNA감정 자료와 지문 등 필요최소한의 자 료를 채취하여 검시 등의 신속화를 도모하도록 전국경찰에 통달.
-경제산업성의 협력요청을 받아 경시청기동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경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고압방수차를 이용하여 주수작업 실시예정.
3월17일
-10:12 시가현 및 오사카후 양후현 경찰 관구기동대에 출동지시.
-위법정보 등 대응연합회, 대기업사이트 관리자에 대하여 인터넷상의 부정 확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 들이지 말고 공적기관에 확인할 것과 부정확한 정보 를 발견한 경우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3월18일
-20:35 카나가와현 및 사이타마현 양현 경찰 수난구조부대에 대해 출동지시
3월21일
-14:10 경시청 기동대에 출동지시( 제4차)
3월 24일
-11:05 후쿠오카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및 카고시마현 경찰의 기동대·관 할구역 기동대, 사가현, 나가사키현 및 쿠마모토현 경찰의 관할구역 기동대에 출동 지시.
-11:09 경시청 기동대에 출동지시.
-11:12 나가노현 경찰 관할구역 기동대에 출동지시.
-11:12 치바현 경찰 수난구조부대에 출동지시.
-11:24 톳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및 야마구치현 경찰관 할구역 기동대에 대해 출동지시.
-11:26 토쿠시마현, 카가와현, 에히메현 및 코치현 경찰의 기동대.관할구역 기동대에 출동지시.
-11:48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및 야마가타현 경찰의 기동대.관할구역 기동대 에 출동지시.
-11:51 홋카이도 경찰 경비대에 출동지시.
3월31일~7월7일
-각 현의 경찰청 기동대 및 경비대에 출동지시.
(소방청)
3월11일
-15:00 미야기현청에 2명 파견
-15:03 홋카이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도티기현, 군마현, 치바현, 카나 가와현, 토야마현, 야마나시현의 항공부대에 출동준비 지시.
-15:40 긴급소방구조대에 대해 출동지시.
-23:52 3월12일 헬기운행 예정
긴급구조대 33기, 현기 7기
3월14일
-소방청 홈페이지에 계획정전을 실시하기 전에 관방장관의 협력의뢰를 게시.
-11:25 야마구치현, 시코쿠, 큐수 및 오키나와현의 긴급소방원조대에 출동지시.
(해상보안청)
3월11일
-15:01~15:44에 걸쳐 지진.쓰나미에 대해 일본 항행경보, NAVTEX 경보완료.
-21:16~21:47에 걸쳐 원자력 긴급사태.퇴피명령 구역에 대해 NAVTEX 경보완료
-101항의 선박에 피난권고, 121항에 경계권고 실시.
-긴급재해대책본부 설치접수, 1514일본해 구형지진동원계획을 발동.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에 대해 피난명령(3㎞), 실내퇴피명령(3~10㎞) 권 내해역의 통항선박의 조사 및 지도를 위해 순시선이 대응 중, 항공기에 대해 서도 발동지시 완료.
3월12일
-03:06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물질 방출 가능성이 있어 NAVTEX 항행경보 완료.
-04:15 니가타현 죠에츠.츄에츠지진에 대해 NAVTEX 항행경보 완료.
3월14일
-국토지리원과 창구를 개설하고 동원소속 항공기로부터 정보제공체제를 확립.
3월15일
-미야코, 가마이시, 센다이 시오가마항(센다이구)에 대해 측량선 3척에 의한 항내 수로측량 실시.
3월16일
-하치노헤, 미야코, 센다이 시오가마항(센다이구)에 대해 측량선 4척에 의한 항내 수로측량 실시.
3월17일
-하치노헤, 센다이 시오가마항(센다이구, 시오가마구)에 대해 측량선 4척에 의 한 항내수로 측량 실시.
3월18일
-하치노헤, 센다이 시오가마항(시오가마구)에 대해 측량선 2척에 의한 항내 수 로 측량 실시 중.
3월19일
-쿠지, 센다이 시오가마항에 대해 측량선 2척에 의한 항내수로 측량 실시 중.
3월20일
-센다이 시오가마항, 오후나토항에 대해 측량선 2척에 의한 항내수로 측 량을 실시.
3월21일
-센다이 시오가마항(시오가마구), 오후나토항에 대해 측량선 2척에 의한 항내 수로 측량을 실시.
-센다이 시오가마항(시오가마구)에 대해 경유 등을 탑재한 유조선「츠루히로마 루」의 입항경계를 순시정, 항공기로 실시.
3월 22일
-오후나토항, 케센누마항에서 측량선 2척에 의한 항내의 수로측량 실시.
3월 23일
-케센누마항, 이시마키항에서 측량선 3척에 의한 항내의 수로측량 실시.
3월 24일
-케센누마항, 이시마키항에서 측량선 2척에 의한 항내의 수로측량 실시.
3월 25일
-소우마항에 있고 측량선 「텐요」에 의한 항내의 수로측량 실시.
3월 26일, 27일
-오나하마항에서 측량선 「메이요」에 의한 항내의 수로측량 실시.
4월 3일 5일
-센다이 시오가마항에서 측량선「카이요」에 의한 항내 수로측량 실시.
4월 6일
-3월 28일, 29일에 측량선 「메이요」에 의해 해저 기준국의 피해 조사를 실시 해 관측 가능한 해저기준국에서 얻은 데이터를 해석해 결과를 공표.(진원의 거의 바로 위인 미야기현해역의 해저가 동남동에 약 24m 이동, 약 3m 융기가 판명)
4월 9일 11일
-센다이 시오가마항(센다이구·시오가마구)에서 측량선「메이요」에 의한 항내 의 수로측량 실시.
4월 9일 14일
-카마이시항에서 측량선 「쇼요」에 의한 항내의 수로측량 실시.
4월 15일 16일
-미야코항에서 측량선「소요」에 의한 장애물 조사를 실시. 센다이 시오가마항 구 외에서 측량선「텐요」에 의한 장애물조사 실시.
4월 15일 17일
-센다이 시오가마항(시오가마구)에서 측량선「텐요」에 의한 항내의 수로측량 실시.
4월 18일
-이시마키항서 측량선「텐요」에 의한 수로측량 실시.
4월 27일
-소우마항에 입,출항 자숙권고 해제.
5월 10일 15일
-센다이 시오가마항(센다이구)에서 측량선「카이요」에 의한 수로측량 실시.
5월 16일 25일
-오나하마항에서 측량선「텐요」에 의한 수로측량 실시.
5월 22일 25일
-카마이시항에서 측량선「메이요」에 의한 수로측량 실시.
5월 28일 6월 7일
-오나하마항에서 측량선「카이요」에 의한 수로측량 실시.
6월 11일 22일
-이시마키항에서 측량선「텐요」에 의한 수로측량 실시.
6월 12일 15일
-센다이만에서 MA870에 의한 해저지형 측량 실시.(하천국과의 제휴)
6월 17일 21일
-미야코만에서 MA870에 의한 해저지형 측량 실시.(하천국과의 제휴)
6월 24일 26일
-카마이시항에서 측량선「텡요」에 의한 수로측량 실시.
6월 28일 7월 5일
-오후나토항에서 측량선「카이요」에 의한 수로측량 실시.
(방위성)
3월11일
-14:52 이와테현 지사로부터 재해 파견요청.
-14:52 미야기현 지사가 동북방면 총감에 대해 화재대책 파견요청.
-14:52 육상자위대 21보통과 연대의 연락요원을 아키타현청에 파견.
-14:52 토후쿠방면 총감부에서 후쿠시마현청에 연락요원을 파견.
-14:52 육상자위대 제2 시설단에서 미야기현청에 연락요원을 파견.
-14:52 육상자위대 6사단의 연락요원을 미야기현청에 파견.
-14:52 후쿠시마현 지사로부터 제44보통과 연대(후쿠시마)에 재해 파견요청.
-14:52 아오모리현 지사로부터 재해 파견요청.
-14:52 대규모재해대처 파견명령.
-18:50 홋카이도 지사로부터 재해 파견요청.
-19:30 원자력재해대처 파견명령.
3월12일
-01:00 치바현 지사로부터 재해 파견요청.
3월16일
-각의 결정에 의해 예비자위관 즉응 예비자위관의 재해소집에 관해 내각총리대 사의 승인을 얻어 방위대.자위대로서 처음인 재해소집명령을 발출.
3월18일
-토호쿠지방 태평양연안지진에 의한 피해지역에 대해 자위대의 부대가 실시하 는 구조활동에 관한 예비비 사용을 결정.(각의결정)
(내각부)
3월 12일
-이재민 생활재건지원법 적용.(적용일:3월11일 이와테현 현내전역)
3월13일
-「2011년 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에 의한 재해에 대한 극심재해 및 이에 대해 적용해야할 조치의 지정에 관한 정령」에 의해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 업에 관한 특별 재정원조, 농지의 재해복구와 관련되는 보조의 특별조치 수산, 동식물의 양식 시설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보조 등 합계 18개의 조치를 적용.
-이재민 생활재건지원법 적용(적용일:3월11일 아오모리현 현내전역, 후쿠시마 현 현내전역)
3월14일
-이재민 생활재건지원법 적용.(적용일:3월11일 미야기현 현내전역)
3월 16일
-이재민 생활재건지원법 적용.(적용일:3월11일 이바라키현 현내전역,
적용일:3월12일, 나가노현 사카에무라)
3월 18일
-방재담당대신이 후쿠시마현의 방재상황을 현지조사.
-「2011년 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에 의한 재해에 대한 특정비상재해 및 이에 대해 적용해야 할 조치의 지정에 관한 정령」에 의해 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 진에 의한 재해를 특정 비상 재해로 지정해 행정상의 권리이익의 만료일 연장 을 적용.
-이재민 생활재건지원법 적용.(적용일:3월 11일 치바현 현내전역)
3월 19일
-이재민 생활재건지원법 적용.(적용일:3월 11일 토치기현 현내전역)
3월 25일
-이재민 생활재건지원법 적용.(적용일:3월 12일 나가노현 토카마치시, 츠남마 치)
4월3일, 4일
-방재담당대신이 미야기현의 재해상황을 현지조사.
4월15일
-「2011년 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에 의한 재해에 대한 극심재해 및 이에 대해 적용해야할 조치의 지정에 관한 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에 의 해 농림,어업자의 대출 한도액 추가 및 상환기한 연장.
(금융청)
3월11일
-2011년 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에 관한 재해에 대하여 금융상의 조치에 대 해 금융기관,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소액단기보험회사, 화 재공제협동조합에 대하여 편의조치를 의뢰하는 통지를 발출.
-금융기관의 상황을 기자클럽에 투고, 이후 수시로 공표.
3월13일
-니가타현 및 나가노현 내의 관계금융기관에 대해 일본은행과 재무성 관동 재무국의 통칭으로 「나가노현 북부지진재해에 대한 금융상의 조치에 대하여」 예금지급의 유연한 취급 등 피해자 편의를 고려한 적시, 적확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
-3월14일 이후 금융시장 및 증권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와 금융청에 재해발 생을 틈탄 부적절한 거래방지를 위한 시장의 엄격한 감시를 내용으로 하는「금 융담당대사 담화」를 공표.
3월14일
-감독국장명으로 금융기관에 대해「계획정전에 따른 절전에 대하여」를 발표
3월18일
-「의연금을 가장한 사기에 주의!」를 공표.
3월20일
- 감독국장 및 동북.관동 재무국장명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2011년 동북지 방 태평양해역지진재해에 대한 금융상의 조치와 주지철저에 대하여」를 발표.
3월 23일
-감독국장 및 전국의 재무국장명으로 금융기관에 「2011년 동북지방 태평양해역 지진에 의한 재해를 포함한 연말 금융의 원활화에 대하여」를 발출.
(총무성)
3월11일
-일본방송협회에「피해지에서는 정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라디오에 의한 정보전 달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도록 NHK 가 힘써주길 바란다.」구두요청.
-일본민간방송연맹에「동북지방 방송에 의한 재해정보 전달에 대하여 해당 지구의 회원 각사에 대해 피해지의 정전상황도 포함하여 특히 라디오에 의한 방송중계와 재해정보 전달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민방연에도 요청한다. 또한 총무성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동북지구의 라디오 각사로 구두전달 한다.」취 지, 구두요청.
-동북라디오 각사 (아오모리 방송, 에프엠아오모리, 아이비씨이와테방송, 에프 엠이와테동북방송, 에프엠센다이, 아키타방송, 에프엠아키타, 야마가타방송, 에프엠야마가타, 라디오후쿠시마 및 에프엠후쿠시마)에 대해「피해지에서는 정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라디오에 의한 정보전달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주 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실히 전달하도록 재해정보 전달에 최대한 노력해 주길 바란다.」취지, 구두요청.
3월12일
-7시39분 이후 내각부에 대하여 정전인 NTT, NHK의 중요시설에 대해 정부비축 을 줄수 있는지 요청.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 현 및 이바라키현 전역에 우체국택배 및 우편물 접수정지를 결정.
-(사) 일본 아마츄어 무선연맹에 아마츄어 무선기기 제공에 대하여 요청.
-미야기현 및 니가타현 츠난마치에서 재해대책용 이동통신기기의 대여요청이 있어 니가타현 츠난마치에 대해 동일 22시 30분까지 간이무선 15대 대여완 료, 미야기현에 대해서는 MCA무선 70대 및 간이무선 70대 대여 완료.
-일본 데이터통신협회 및 휴대사업자에 대해 틀린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체인 메일에 대한 주의환기를 요청, 총무성 웹페이지도 주지.
3월13일
-총무대사, 총무부대사가 이와테현 및 미야기현을 시찰
-주민의 안부확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긴급히 해햐 할 사무에 대하여 도도부현 이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주기네트를 보유하는 본인확인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 도록 또, 전출증명서를 발행할 수없는 피해 시,구,마치,무라에서의 전입이 있 을 경우 전입지에 대해서는 성명, 주소, 전입년월일, 생년월일, 호적표시에 각 주민의 신고서에 의거하여 주기네트를 보유하는 본인확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 으로 전입신고서를 접수하도록 각 도도부현 앞으로 통지.
3월14일
-이와테현 하나마키시, 오슈시 및 이바라키현 카시마시의 진재에 관한 재해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임시화재방송국(FM방송)개설에 대해 허가.
-지방공무원 공제조합에 대해 공제조합의 판단에 의해 일부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감면이 될 것과 조합원증을 분실했을 경우 신속한 재교부에 대하여 연락.
3월15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휴대전화의 무상대여에 관한 지원을 의뢰. 합계 153대의 위성휴대전화의 무상대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제1편 45대는 3월18 일, 제2편 78대는 20일, 제3편 30대는 22일에 총무성에 도착해 현에 순차 무 상대여)
3월16일
-피해를 입은 지방공공단체가 금년도(2010년도)에 ①지방세 등의 감세로 인해 생기는 재정수입의 부족 및 ②재해대응대책 등의 지방부담의 재원으로 지방 채 발행을 가능하도록 정령개정을 공포, 시행.
3월18일
-피해지역의 재해대책을 지원할 체제강화를 위해 대사관방총무과에 재해대책 지원실을 설치해 3명의 요원을 배치.
-새로이 재해구조법 적용을 받은 후쿠시마현 및 도치기현의 시,마치,무라 내 의 무선국 면허인에 대해 전파이용료 채권의 독촉장 송부를 정지하는 조치를 실시.
3월19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대여 받은 위성휴대전화 10대를 이와테현 재해대 책본부에 대여.
3월 23일
-토호쿠 관할구역 행정평가국 및 토호쿠 종합통신국에서 재해지가 된 시읍면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파견을 개시.
-일본 정책금융공고의 연금담보대출에 필요한「지급상태증명서」의 발행 및 「연금증서」의 재발행 수속에 대해서 재해지역에 소재하는 동 공고지점에서 접수를 실시해 동공고와 총무성 인사.연금국 사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써 연 금 담보대출 수속의 신속화를 도모..
-주택이 전,반괴한 사람에 대해서 의료기관은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부담분을 징수하지 않고 심사지불기관에 조합원 부담분도 포함해 전액(10 할)을 청구하 는 것을 관계 단체를 통해 의료 기관에 연락. 아울러 일부 부담금에 대해서는 면제·유예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재차 지방공무원 공제조합에 연락.
-홋카이도 관할구역 행정평가국, 아오모리 행정평가사무소, 이바라키 행정 평가사무소, 토치기 행정평가사무소 및 치바 행정평가사무소(23일)에 「지진 재해 행정상담 전용 프리다이얼」을 개설.
3월 24일
-토호쿠 관할구역 행정평가국, 이와테 행정평가사무소 및 후쿠시마 행정평가사 무소에 「지진재해 행정상담 전용 프리다이얼」을 개설.
3월 25일
-재해구조법 적용을 받은 지역(도쿄도 제외)에 거주하는 연금관계 채권의 채무 자에 대해 독촉장 및 최고장의 송부를 정지하는 조치를 실시.
-이재민이 본인확인 서류를 소실해 휴대전화의 계약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이재민이 휴대 전화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해서 특례를 마련.
-새롭게 재해구조법의 적용을 받은 치바현의 시읍면내의 무선국 면허인에 대 해 전파 이용료 채권의 독촉장 송부를 정지하는 조치를 실시.
3월 30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의 각 현에 대해 국세조사를기 본으로 재해지역의 인구, 세대수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지도를 지방공공단체 의 요망에 따라 제공하는 취지를 연락.
4월 1일
-NHK, 일본민간방송연맹에 대해 재해와 관련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신속 히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문서로 요청.
4월 4일
-재해지에 파견된 사람이 원활히 부재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30 명의 직원을 이와테현 타키자와무라, 토노시 및 미야기현 센다이시의 선거관 리위원회에 파견하여 임시 부재자 투표기재장소의 설치·운영을 전면적으로 지원.
4월 6일
-연금의 정기지급에 있어 재해지역에 거주하는 현금 지불 수급자에 대해서 이 하의 특례취급을 취할 수 있도록 재무성, 일본은행과 조정.
-수급자가 지정한 우체국 이외의 우체국에서도 수급가능.
-송금 통지서 및 연금증서를 분실했을 경우에서도 우체국에서 본인 확인을 거 친 후, 수급 가능.
-전기 통신사업자 관계 단체에 대해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된 인터넷상의 유 언비어에 대해서 각 단체 소속의 전기 통신사업자등이 표현의 자유에 배려하 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주지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 또, (재)일 본데이터통신협회 및 위법·유해정보 상담센터에 대해 계속해서 상황파악에 노력하도록 요청.
-경제산업성 및 내각관방과 공동으로, 지진재해대응과 관련되는 정보발신 에 관해 공공기관이 민간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시의 유의점을 지침으로 책정.
4월 12일
-2010년 국세조사 속보결과를 기본으로 작성한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 현 및 후쿠시마현의 침수에 의한 재해지역의 인구세대수를 파악하기 위통계 지도를 통계국 웹페이지에 게재.
4월 15일
-통계조사 결과 공표 시, 지진 재해에 대응한 특별한 취급(조사지역 등)을 실 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부통계의 종합창구(e-Stat)나 HP에 게재하 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각 부성에 요청.
4월 18~21일
-재해지에 파견된 사람이 원활히 부재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22 명의 직원을 이와테현 토노시 및 미야기현 센다이시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 하여 임시 부재자 투표기재장소의 설치·운영을 전면적으로 지원.
4월 21일
-2010년 국세조사 속보집계결과에 근거하여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에서 침수에 의한 재해지역의 인구, 세대수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지도에 대해서 국토 지리원제공의 침물범위 개황을 활용한 것을 작성해 통계 국 웹페이지에 게재.
4월 25일
-침수에 의한 재해지역의 인구, 세대수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지도에 대하여 이바라키현 및 치바현을 작성해 통계국 웹페이지에 게재.
5월 9일
-동일본 대지진 재해지의 통신·방송 인프라의 복구·부흥을 지원하기 위해 토 호쿠 종합통신국에「동일본 대지진부흥대책 지원실」을 설치.
-재해지역에 거주하는 현금지불 연금수급자에 대한 통지(상기 4월 6일의 특례 취급 기한이 7월 11일까지인 것에 대한 통지 및 계좌입금 송금으로 전환을 권 장)를 우편사업 주식회사에 의한 사전 배달처 조사 후, 발송.
5월 11일
-2009년 경제 센서스(census) 기초조사에 근거한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 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및 치바현의 전 지역 및 침수에 의한 재해지역 의 산업별전사업소수 및 종업원수에 대해 특별 집계를 실시해 통계국 웹페이 지에 게재.
5월 31일
-2010년 국세조사에 근거한 미야기현 센다이시 미야기노구 및 와카바야시구의 남·여 연령별 인구 및 산업별 취업자에 대해서 확보에 앞서 개수의 집계를 실시해 통계국 HP게재와 동시에 해당 지방공공단체에 제공.
6월 2일
-2010년 국세조사에 근거한 이와테현, 미야기현(센다이시 미야기노구 및 와카 바야시구 이외) 및 후쿠시마현의 남녀·연령별 인구 및 산업별 취업자 등에 대한 확보에 앞서 개수의 집계를 실시해 통계국 HP게재 와 동시에 해당 지방 공공단체에 제공.
(법무부) -재해에 관한 정보제공 창구를 법무성 홈페이지에 개설.
-센다이 입국관리국은 출입국수속에 관한 안내센터(일본어)를 24시간 체제로 실시.
-외국인 안부확인을 위해 각현.제일대사관에 정보제공, 가족의 확인대응을 위 한 체제정비.
-센다이 법무국 이시마키지국에는 검찰직원, 법부직원 수명이 상주하며 일반인 30명 정도가 피난하고 있다. 1층 회의실을 피난장소로 일반주민에게 제공.
-동경 교정관할구역 및 오사카 교정관할구역 관내직원 40명을 미야기 형무소에 파견하였는데 이시노마키시의 요청으로 지역주민지원에 임하게 했다.
-현지 의사회의 요청에 의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2명을 재해주민의 치 료업무에 임하게 했다.
-2011년 신사법시험 및 사법시험 예비시험에 대해서 센다이시 시험지역에의 수 험자에 대한 희망시험지역 변경을 법무성 홈 페이지에서 주지.
-미야기현 정신보건복지협회의 요청에 의해 센다이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 및 사회복귀 조정관이 피난 주민의 정신위생 케어에 종사.
-후쿠시마 자립갱생촉진센터의 목욕탕을 이재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또, 목 욕탕 이용자 중 희망자에 대해서 임상 심리사의 자격이 있는 보호관찰관이 정 신위생 케어를 실시.
-일본 사법지원센터의 상근 변호사가 피난소에서 이재민의 생활재건에 관한 법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실시.
-일본 사법지원센터가 일본 변호사연합과 공동개최로 이재민을 대상으로 한 변 호사에 의한 무료 전화상담을 실시.
3월15일
-입국관리국은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으로 이번 대지진으로 피재한 분들의 안 부확인에 협력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오늘부터 실시.
― 외국인등록에 근거한 정보를 현에 제공할 것.
―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에 의한 조회에 응할 것.
― 출국사실에 대해 가족의 조회에 응할 것.
-나리타공항 (제1.제2 터미널)에 출입국관계 상담카운터를 설치해 일시귀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상담에 대응.
3월21일
-휴일의 경우 긴급 출입국관계 상담.조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성 입국관리국 에 전용다이얼을 설치,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
4월 8일
-국제 이주기관(IOM)과 협력해 재해외국인에게 정보제공을 지원하기위해서 재해 지역에 입국관리국 직원파견.(4/10~4/14)
(외무성)
-외무성 홈페이지에 본지진에 관한 사이트(일본어·영어)개설. 15일부터 중국 어, 한국어로도 정보발신을 개시.
-자치단체의 직원파견:재일 외국인 대응을 위해 이와테현 및 미야기현에 직 원 6명을 파견(중국어전문가, 이와테현 3월 17~23일(3명), 미야기현 3월 25일 31일(3명)또, 재해지방 공공단체의 국가공무원에 의한 인적 지원으로서 이와테 현 미야코시에 직원 4명을 파견.(28일~31일)
-39개국.지역에서 지원 신청이 있었으며 수개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에 대해 구조견을 포함한 인명구조대 파견을 요청.
3월13일
-JICA사업관계 초청자 안부확인 종료.
-국제교류기금에 의해 방일 중인 중국인 고교생 및 연수생의 안부확인 종료.
-일본적십자와 적십자 국제위원회(ICRC)가 일본거주 외국인을 주요대상으로 안 부확인 사이트를 개설.
3월17일
재경대사관의 외국인 안부확인이 자치단체에 많아 지사로부터 적접 요청이 있던 이와테현에 중국어가 가능한 외무성 직원파견을 17일부터 실시 중.
(재무성)
3월11일
-일본정책금융공고, 일본정책투자은행, 상공조합중앙금고에 상담창구 개설.
3월12일~ (3월18일 08:30 현재)
-법무국.재무사무소에서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무상대부가 가능한 미이용 국유지 의 정보제공. (토후쿠재무국, 홋카이도재무국, 칸토재무국)
【미이용 국유지】
― 홋카이도 재무국에서 홋카이도에 리스트를 제공. (198건)
― 토호쿠 재무국에서 미야기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에 리스트를 제공. (176건)
― 칸토 재무국에서 사이타마현, 치바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니가타현, 나 가노현, 군마현에 리스트를 제공. (258건)
※3월16일에 토호쿠 재무관리국내의 미이용 국유지 (1건: 649㎥)를 지방공공단 체에 무상제공.
【국가공무원 합동숙사】
― 홋카이도 재무국에서 홋카이도에 리스트를 제공. (12주택 108호)
― 토호쿠 재무국에서 미야기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아키타현, 후쿠시마현, 야마가타현에 리스트를 제공. (36주택 339호)
― 칸토 재무국에서 치바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이가타현, 나가노현, 사이 타마현에 리스트를 제공. (74주택 1,944호)
【각성 각청 소관재산(특별회계소속 미이용 국유지 등)】
― 홋카이도 재무국에서 홋카이도에 리스트를 제공.(미이용 국유지 19건, 성청별 숙사 5주택 45호, 청사 12건)
― 토호쿠 재무국에서 미야기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에 리스트를 제공.(미이용 국유지 77건, 성청별 숙사 7주택 23호, 청사 9건)
― 칸토 재무국에서 사이타마현, 치바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니가타현, 나 가노현, 군마현에 리스트를 제공.(미이용국유지39건, 성청별숙사 34주택 263 호, 청사 9건)
※3월14일에 토호쿠 재무국관내에서 숙사 4호를 지방공공단체에 무상제공.
3월12일
-13:15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대상지역은 이후 피해상황을 근거로 재검토)의 납세자에 대해 국세에 관한 신고.납부 등 의 기한연장, 이외의 지역에 거주해 신고가 곤란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개별로 신고.납부 등의 기한 연장을 인정하는 취지, 발표.
-13:15 주택.가재 등의 손실에 관한 잡손공제 또는 피해 감면법에 의해 감면을 2010년분 소득에 적용하는 세제상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취지, 발표.
-13:15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대상지역은 이후 피해상황을 포함하여 재검토) 의 피해자에 대해서 관세에 관한 신청기한 연장, 증명서교부 수수료를 환부 또는 면제하고 이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 처가 있어 신청이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개별신청 기한연장을 인정한다는 취지. 발표.
-오키나와 진흥개발 금융공고에 특별상담 창구를 설치.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지정금융기관(일본정책투자은행,상공조합중앙금고)을 통해서 위기대응융자 대상추가 .
-「2011년 토호쿠지방 태평양 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재해융자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하여」를 각의 결정.
3월14일
-각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의 판단에 의해 토호쿠지방 태평 양해역지진에 의해 피재한 조합원에 대해서 일부 부담금 등의 징수유예 및 감 면이 가능하며 조합원증을 분실한 경우는 신속히 재교부를 할 것 등에 대하여 각 공제조합에 연락.
3월15일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국채 중도환금의 특례 (금지기간이라도 중도환금 가능)에 대하여 종래 필요로 했던 이재증명서가 없어도 중도환금이 가능하도록 임시 특례성령을 제정하여 3월11일부터 적용하는 취지, 발표.
-중앙공동모금회가 모집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공제 등의 대상이 된다 「지정기부금」으로 지정.
3월16일
-각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의 판단에 의해 나가노현 북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조 합원에게는 일부 부담금 등의 징수유예 및 감면이 가능하며 조합원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속히 재교부를 할 것 등에 대하여 각 공제조합에 연락.
-각 주택이 전, 반괴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부 담분을 징수하지 않으며 심사 지불기간에 조합원 부담분도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관계기관을 통하여 의료기간에 연락, 아울러 일부 부담금에 대 해서는 면제.유예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다시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에 연락.
3월 22일
-이번 재해와 관련된 위기대응융자의 대출 한도액 철폐.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연합회나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이 보유하는 병원시설 및 숙박시설의 피재자 수용에 대하여 더 많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국가공무원 공 제조합연합회나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에 대해 협력을 의뢰.
3월 23일
-새롭게 추가된 재해구조법 적용지역에 주소가 있는 조합원 및 원자력재해대책 특별조치법에 의해 피난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부 부담금의 징수 유예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의료 기관에 연락.
3월 27일
-이재민의 광역적인 2차 피난으로 즉시 이용가능한 정부의 숙소와 공영주택을 정리해서 관저 홈페이지에 그 수를 공표하는 것과 동시에 전 도도부현에 대해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정부의 숙소 24,976호, 공영주택 17,169호, 합계 42,145 호).
-7월4일 현재, 전국 각지(47 도도부현)에서 공영 주택이나 국가공무원 숙소를 합계 58,756호 준비하고 있으며 중 13,534호는 입주결정이 끝난 상태인 것을 관저 홈페이지에 공표.(7월6일)
3월 31일
-원자력재해 대책특별조치법에 의해 대피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 부 부담금등의 징수유예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의료 기관에 연락.
4월 1일
-계획 정전의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 일본정책금융공고의 Safety Net 대출에 대하여 확충 조치를 실시.
-위기 대응 업무에 대해 이번 지진으로 발단한 계획 정전의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도 융자 대상으로 추가.
4월 4일
-고령수급자증의 자기부담비율의 기재를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고령수급 자증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취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등에 연락.
4월 7일
-재해때문에 조합원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임산부도 임산부가 출산비 등의 직 접지불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제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의료 기관 등에 연락.
-출산비등의 수취대리제도에 대하여 수취대리인인 의료기관등의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변경전의 수취 대리인인 의료기관등이 재해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의 취급에 대해서 의료 기관 등에 연락.
4월 15일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사망자의 신원확인 때문에 경찰 당국으로부터 진료보수 명세서(치과)의제공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진료보수명세서(치과)를 제공해도 지 장이 없는 것을 국가공무원 공제조합 등에 연락.
4월 18일
-일본 지진재보험(주)에서 재보험금 2,000억엔의 개산 지불청구가 있어(4월15일 정부는 동액을 지불.
4월 27일
-(재)소금사업센터에서 약 3,000톤의 비축소금의 추가 공급을 실시(3월17일,28 일의 공급분과 합쳐 공급 수량은 합계 약 10,200톤)
4월 28일
-원자력재해대책 특별조치법에 의한 계획적 피난구역의 설정과 관련되는 원자력 재해대책 본부장의 지시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부 부담금의 징수유예 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의료기관등에 연락.
5월 2일
-지진보험제도에 있어서 정부의 보험책임액을 약 4.3조엔에서 약 4.8조엔, 민간 의 보험책임액을 약 1.2조엔에서 약 0.7조엔으로 개정하는 정성령을 공포·시 행.
5월 12일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법의 적용지역에 주소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일부 부 담금의 징수유예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의료 기관에 연락.
-동일본 대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원조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서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제도의 특례조치(입원시의 식사 요양 등의 자기 부담액 의 면제 등 )의 취지, 내용 및 수속에 대해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에 연락.
5월 16일
-전몰자등의 유족에게 발행된 기명국채에 대해서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재해 한 보유자를 대상으로 할부상환 예외로서 매상상환(상환의 앞당김)을 실시.
5월 23일
-일본 지진재보험(주)에서 재보험금 약 2,268억엔의 개산 지불청구가 있어(5월 20일)정부는 동액을 지불.
5월 30일
-재해지역(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2011 년 3월 15일 재무성 고시 제83호))의 물류.무역의 원활화·활성화에 의한 부 흥을 추진해 사회경제재생 및 생활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재해지역의 무역활성 화나 재해지역에 소재하는 수출입자등의 사무부담 경감을 실시하는 것과「동일 본 대지진의 부흥과 관련되는 세관의 부흥 지원책」을 발표.
6월 10일
-동일본 대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원조 및 조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에 수반되는 동일본 대지진재해에 의해 행방불명된 사람과 관련되는 유족공제 연금 등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확인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국가 공무원 공제 조합에 연락.
(문부과학성)
3월11일
-18:00 정부조사단(미야기현)에 직원 3명을 파견.
-21:00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 지진위원회(임시회)를 개최.
-19:00 국공사립 전대학병원에 대해서 DMAT 파견을 요청. 3월13일 57개대학 79 팀(346명)의 인원을 피재지에 파견해 급성질병 대책에 대응.
3월12일
-정부조사단(이와테현)에 직원 1명을 파견.
-10:00 직원 2명, 일보분석센터 직원 4명, 원자력안전기술센터 직원 2명,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기구 직원 7명, 방사선의학 종합연구소 직원 3명을 현지에 파 견.
-대학입시 중지 등의 상황 (3월18일 13:00 현재)
― 3월12일, 13일에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확인된 대학이 36개 대학.
(내역:국립 18대학, 공립 10대학, 사립 8) ※시험을 중지한 상기 18개 국립대학 중 기일을 변경하여 실시하는 대학, 4개 대학 (그 중 2개 대학은 일부 학부만) 센터시험 성적에 의해 입합자 선발을 하기로 한 대학, 16개대학, 또 공립대학 10대학 중, 센터시험의 성적에 의한 입학선발을 하기로 한 대학이 10개대학.
― 시험기간 연기 61개 대학
(내역 : 국립 37대학, 공립 17대학, 사립 7대학)
-피난처가 된 공립학교 등 (문부과학성에서 파악된 것 : 4월4일 05:00) 이와테 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치바현, 나가노현, 도쿄 도, 니가타현의 1도 7현에서 약 309교.
-3월12일(독)우주항공연구개발 기구는 육역관측기술위성「다이치」에 의해 피 해지역을 촬영한 화상을 관계기관에 제공. (3월12일~매일 제공)
-관측 데이터로 광범위에 이르는 관수와 지각변동 확인이 가능하다. (관측결과 는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홈페이지 상에서도 순차 공개)
-지구심부탐사선「지구」는 파손된 추진장치 등의 응급처치를 위해 무로란항을 향해 하치노헤항을 출발 (3월17일 17:00) 또 선내에 남겨진 현지 나카이바야 시 초등학교의 아동 48명 및 인솔교사 4명을 3월12일 13시 20분부터 해상자위 대 헬리콥터로 하선. (17:20까지 부모에게 인도 종료)
-고교입시 상황
공립고등학교의 입시에 대해서 모든 현에서 확인이 되었다. (3월16일 11:45) 연기 등의 조치를 검토 (8개현) ~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 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치바현
※타 도도후현에 대해서는 이미 전 일정을 종료 또는 입시를 예정대로 실시할 예정.
-관계기관등과 연계하여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문부과학성에 정보제공 을 재의뢰.
3월14일
-지진에 의해 피재한 학생이 수학.졸업하는데 있어서 ①장학금의 주지 ②수업 료 납부시기의 탄력적 처리 ③단위확인 등 탄력적 대처 ④학생의 정신건강 케어 등의 배려를 요청하는 통지를 각 대학의 학생처에 제출.
-전수학교.각종학교의 입학수속과 학생의 졸업.진급.전학 등에 있어서 피재 한 학생에 대해 특단의 배려를 요청하는 통지를 각 도도후현 전수학교 각종학 교 주관관장 앞으로 발출.
-①피재한 아동의 공립학교 수용. ②피재한 아도학생에게 교과서 무상급여 ③ 아동의 입학수속.입학료와 수학원조, 장학금 등의 탄력적 처리.조치 ④수료 인정과 보습사업 등의 배려 ⑤등,하교시의 안전확보와 심리치료 실시에 대하 여 대처를 촉구하는 통지를 관계 교육위원회와 부속학교가 있는 각 국립대 학 장 앞으로 발출.
-방재가 과학기술연구소의 지진계(고감도지진계, 광역지진계)로 기록된 토호쿠 지방 태평양해역지진의 파형데이터에 대하여 동대지진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
-거대지진 및 쓰나미발생 메카니즘의 해명을 목적으로 한 「2011년 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에 관한 종합조사」를 하며 13개 대학과 해양연구개발기구의 연구자에 대해 과학연구 보조금 교부를 결정. 본조사의 실시에 있어 산리쿠연 안에서 쵸시연안에 걸쳐 해저진진계의 설치와 해저지형 조사를 하기위해 해양 연구개발기구의 심해조사연구선 「카리게이」가 요코스카를 출항.
-대학병원의 필요물자 확보에 대해 각 대학병원 원장 앞으로 사무연락
-공립대학 공제조합에 대해 조합원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속한 재발과 조합원 증이 없어도 보건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것 등을 연락.
3월15일
-이바라키현 사쿠라가와시의 요청에 의해 문화청으로 부터 피해상황 등 현지조 사를 하기위해 문화재조사관을 파견. (3월17일 09:00 출발, 11:00 도착 예정)
-주거 감실 등 지진피해에 따른 직원의 직무전념의무 감제 및 직원의 방재구조 작업 등의 협력 시에도 직무전념의무를 감제하는 것에 대하여 각 도도후현 교 육위원회 등에게 사무연락.
-피재한 직원 및 피재지역에 있어서 교원면허갱신 수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각 도도후현 교육위원회 등에 사무연락.
-교육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시설의 조기복귀에 대하여 정부의 조사 를 기다리지 않고 복구공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관계교육위원회에 발출.
-지진발생에 따른 철저한 절전 협력의뢰를 교육위원회 등에 발출.
-3월14일부터 게획정전에 의한 귀가 곤란자를 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종합센터 (시부야구 요요기)에 수용.
-13일 및 14일 관계 도도후현 교육위원회, 대학, 대학병원, 독립행정법인 등에 대하여 계획정전에 관한 고지를 철저히 시행할 것과 (3월14일~) 수업등의 탄 력적인 대응으로 아동 학생등의 안전확보 등 적절한 대응에 대하여 사무연락 등으로 의뢰(3월15일) 문부과학청사에서도 재해대책업무 실시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당분간 철저한 절전대책을 실시.
-조합원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속한 재발행과 조합원증이 없어도 보건의료기 관 등에서 진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공립학교 공제조합의 홈페이 지에 게재하여 조합원에 고지.
-공립학교공제조합에 대하여 동조합 숙박시설에 대하여 피해자의 숙박료를 무 료로 수용 할 것, 이조치는 피해지의 수험생에게도 적용하는 것 등을 결정.
3월16일
-임상심리자의 피해지 파견에 대해 일본임상심리사회에 검토를 요청.
-식사제공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시설 등의 활용에 대하여 각 도도후현 교육위원회 등에 협력을 요청.
-계획정전의 영향으로 휴원했던 대학병원은 아래와 같다 (3월 16일 21:00)
― 일본대학 마츠도 치학부 부속병원 (3월15, 16일)
― 도쿄치과대학 이치카와종합병원 (3월16, 17일)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이와테현의 요청을 받은 문부과학성의 의뢰에 의거 초고속 인터넷 위성「키즈나」를 활용한 통신 인프라를 현지에 확립하기위해 지상안테나 등의 기자재와 요원 5명을 현지에 파견할 것을 16일 에 결정. 기자재 및 요원은 17일에 이와테현청에 도착. 18일에는 수신기 설 치를 완료. 고속인터넷 환경의 제공을 개시. 또 18일에는 피재현장 (카마이 시)에도 기자재 및 요원이 도착.
-대규모 지진 재해로 인해 과학 연구비 보조금의 이월 신청과 관련되는 추가 접수실시와 함께 사무 수속에 대한 간소화.
3월17일
-공립학교 공제조합의 숙박시설에서도 숙박료를 무료로 피해자를 수용할 것, 이조치는 피해지의 수험생에게도 적용하는 것 등에 대하여 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재여 고지.
-각 대학에 대해 입학선발과 입학시험 일정변경 등 유연한 조치를 요청하고 「2011년도 대학입학자 선발실시 요령」에 관한 특별조치(피재자에 의한 경우 는 시험기일, 입학수속 기일에 대해서 각 기일을 초과하는 기일을 지정해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에 대해 통지.
3월18일
-피재한 아동,학생 등에 대해 심리치료를 포함한 건강상담을 하기위해 임상 심리사 등 144명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에 파견할 것을 결정.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 교육진흥기구의 국립올림픽 기념청소년종합센터(도 쿄도 시부야구 요요기)에서 후쿠시마현의 투석환자 및 스텝 약358명을 수용.
숙박은 3월17일~24일 (22~24일 102명)
-(사) 일본야구기구에 대해 도쿄전력.토호쿠전력 관내 이외의 시합개최를 위 해 노력, 도쿄전력.토호쿠전력 관내에서의 야간시합개최 자제요구 통지를 발 출.
-4월19일에 실시를 예정하고 있던 2011년 도 전국학력.학습상황조사에 대하 여 동일의 실시를 중지, 7월말일 까지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그 취 지를 각 도도후현 교구위원회 등에 통지.
3월20일
-류히로후미 문부과학대사 정무관이 이와테현 지진의 요청에 의해 피해상황 파 악및 이후의 지원 자세에 대해 지사, 교육장, 피재 시, 도,읍,면 등과의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리쿠젠타카타시, 카마이시시, 오츠치 쵸,)을 시찰.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이와테현의 요청을 받아 문부과학성의 의뢰에 의거해 초고속인터넷 위성「키즈나」를 활용한 하이비젼 TV회담 시스 템?IP전화.인터넷 등의 통신 인프라를 현지에 확립하기위해 지상안테나 등 의 기자재와 요원 5명을 현지에 파견. 18일에 이와테현청(현재해대책본부), 19일에 카마이시시(현지대책본부)에 지상안테나를 설치해 20일부터 운용 개시
3월 22일
-문부 과학 대신 및 후생 노동대신의 연명으로 주요 경제단체등에 대해서 지진 재해의 영향을 받은 학생에의 배려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발출하는 것과 동시 에 지진 재해의 영향을 받은 학생·생도에 대한 지원의 메세지를 발출.
-(사) 일본야구기구와 세·파 양 리그 이사장, 프로야구 선수회가 통지에 관한 보고를 위해 문부 과학 대신을 방문.
3월 24일
-재해 한 아동,학생의 공립 학교에의 탄력적인 수용에 관한 Q&A 를 작성해 관 계 교육위원회에 주지.
-수도물 중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후생 노동성 이나 수도 사업자등의 정보를 근거로 냉정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요청.
-재해시에 날리는 석면의 대응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발출.
3월 25일
-재해지역 및 계획 정전 범위내의 초중고등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상의 유의점에 대해서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등에 주지.
-대학의 2011년도 당초 수업기간에 대해 탄력적인 취급이 가능한 취지, 주지.
3월 26일
-문부과학대신이 피해 상황파악 및 향후지원에 대한 현 지사 등 도의 의견교환 을 목적으로 후쿠시마현을 시찰.
3월 28일
-문부과학부대신이 피해상황 파악 및 향후지원에 대한 현 지사와의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이와테현을 시찰.
(후생노동성)
○재해구조법 탄력운용
이번 대진재에 의한 피해의 막대함을 거울삼아 피재지가 아닌 도도후현이 적극 적으로 피난자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재해구조법의 탄력적 운용에 대해 피재지 가 아닌 도도후현을 포함해 전 도도후현에 통지. 이에 의해 피해지가 아닌 도 도후현이 피난소와 응급가설주택을 설치한 경우와 여관, 호텔을 빌린 경우에도 상당한 경비를 국고부담(피재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5%~9%)하는 것을 명확화. 도도후현이 지출한 경비는 예산조치 후 신속하게 간소한 절차로 교부.
3월11일
-15:04 전DMAT에 대기요청
-15:45 미야기현으로부터 DMAT의 파견요청이 있어 파견을 지시
-16:00 대응가능 DMAT 146팀, 검토 중 116팀
-16:05 후쿠시마현에 DMAT 파견지시
-17:30 이바라키현에서 DMAT의 파견요청
-17:35 이바라키현에 DMAT 파견지시.
-17:41 이와테현으로부터 DMAT 파견요청, 동 시각에 이와테현에 파견지시.
-20:00 2011년 동북지방 태평양연안 지진에 관한 재해구조법의 운용에 대하 여(3월17일 16:30 추가)
-23:30 피해지로 향하고 있는 급수탱크차 대수 및 이후 투입될 가능성이 있 는 급수탱크차 대수의 정보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정비 중.
-피난소에서의 식중독과 감영증의 발생예방에 힘쓸것과 식중독과 감염증 발생 시는 적절한 대응을 하여 2차 재해를 예방할 것을 각 도도후현에 의뢰.
-재해시의 인공투석 제공체제 및 난병환자 등의 의료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 일본투석의회 재해시 정보네트워크의 활용 등, 일본투석의회와의 제휴를 하 도록 각 도도후현에 의뢰.
-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의 피해자에 대해「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예방을 도모하도록 각 도도후현에 의뢰.
-중소.소규모기업의 자금융통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대응을 하도록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금고에 의뢰.
-요보호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긴급적 조치로 시설의 정원을 넘어 수용 하는 것과 동시에 시설의 빈 공간을 복지시설로서 제공하도록 전국 사회복지 협의회를 통해 의뢰.
-요보호자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방안과 유의사항 및 특별조치에 대하여 도도후현에 통지.
-피해를 입은 시청각장애자에 대한 정보.커뮤니케이션 지원에 대해 시청각장 해자의 상황.요구를 파악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와 관계단체가 연계를 긴밀 히 하여 특단의 배려를 할 것을 의뢰.
-피해를 입은 요원호장해자의 대응에 대하여 피난소의대응, 장애자 지원시설에 수용, 보장구 비용지급 및 일상생활용구 지급 등 사업의 탄력적인 운용, 시청 각장해자의 커뮤니케이션지원, 이용자부담 감면에 대해서 도후현에 연락.
-요간호자에 관해 실태파악에 힘쓸 것과 간호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협력의 뢰, 간호보험시설 등의 시설.설비기준에 관한 유연한 대처, 이용자 부담감 면에 대하여 각 도도후현에 연락.
-피난생활이 필요한 고령자, 장애자에 대하여 피재 지자체로부터 여관, 호텔에 피난소로 사용하기 위해 수용요청이 있을 경우의 협력에 대하여 전국 여관, 호텔 동업조합연합회에 의뢰.
-피난생활이 필요한 고령자, 장애자 등의 요원호자에 대하여 여관, 호텔 등의 피난처로서의 활용과 긴급 피난적 조치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에 지장이 없 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복지시설의 직원확보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광역적 조정하에 직원을 파견할 것을 의뢰.
-피재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피보험자에게 드는 일부 부담금 감면 및 보험료 취급에 대해서 각 도도후현에 연락.
-국민건강보건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판단에 의해 일부부담금 감면 및 징수유 예 및 국민보험료 감면, 징수유예 및 납기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각 도도후 현에 연락.
-피재에 의해 피해자가 피보건자증을 보건의료기관에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도 진찰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도도후현에 연락.
-공비부담의료를 받고있는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수첩, 환자표등의 제출이 불가 능하여도 진료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각 도도후현에 연락.
-사회보험진료 보수지불기금에 대해 전기고령자납부금, 후기고령자지원금, 병 상지원 전환금. 노인보건처출금, 퇴직자급여출금 및 간호수급비.지역지원 사 업납부금의 납부유예를 필요로하는 보험자 파악과 함께 신속히 납부유예 신청 을 할 수 있도록 의뢰.
-노재보험수급 청구에 관한 사무처리에 대해 청구서제출시의 탄력적 처리와 이 번 지진에 따른 부상과 질병의 업무상외 등의 생각으로 상담.청구에 대하여 도도부현 노동국에 지지.
-재해구조법의 적용구역에 소재하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자에게 고용된 피보험자 중에 재해에 의해 사업을 휴업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이직을 하게된 사람으로 또, 이직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될 예정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의 기 본수당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를 실시.
3월12일
-의료기관등에 대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공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또 적정한 유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만전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관계단체에 의뢰.
-나라와의 연락조정역으로 센다이시약소에 직원1명, 토호쿠후생국으로 1명 파 견을 결정.
-피재지의 환자에 대해 의사 등으로부터 처방전 교부가 없을 경우에도 필요한 처방전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도도부현 등에 연락.
-의약품.의료기기를 피재지에 원활히 운송할 수 있도록「긴급통행차량확인표 장」의 발급수속을 의약품.의료기기의 제조사업자 단체에 통지.
-요간호인정사업의 취급과 피재자가 간호보험의 피보건자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 것 등에 대해 각 도도부현에 의뢰.
-관, 드라이아이스, 시신반송, 화장장의 확보에 대해서 시,읍,면으로부터 응원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 현내 시,읍,면, 인접한 현과 제휴를 도모해 대응하도 록 각 도도부현에 의뢰.
-관, 드라이아이스 확보.제공에 대해 화장업의 전국단체에 협력을 의뢰.
-긴급피난한 분들에게 고용촉진주택을 임시거주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 능력개발기구에 요청. 동시에 지자체의 요청에 응해 긴급피난장소로 활용할 것을 동 기구에 요청.
3월13일
-재해지역에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 후생연금보험료(건강보험·어린이수당 공출 금.선원보험을 포함)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유예를 실시하는 취지를 일본 연 금기구 및 지방후생국에 통지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에 근거하여 재해시의 보건료 면제가 가능한 취지를 일본연금기구 및 지방후생국에 통지.
-20세전에 초진일이 있는 장해기초연금의 지급정지에 대해서 이재민의 소득을 이유로 하는 지급의 정지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취지를 일본연금기구 및 지방후생국에 통지.
-연금 수급자의 현황계에 대해서 재해에 의해 기한까지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는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취지를 일본연금기구 및 지방후생국에 통지.
-극심한 재해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자가 재해를 입어 어쩔수 없이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것에 의해 휴업하기에 이르러 취업하지 못하고 한편, 임금을 받 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실제로 이직하고 있지 않아도 실업으로 인정하 여 고용보험의 실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특례조치를 실시.
-큰피해를 입은 생활위생관계 영업자 등의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일본정책금 융공고의 재해융자에 대한 특별 상담창구 설치. 저리금리가 강구된 것에 대해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상담창구와 함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제시.
3월14일
-총무성 소방청에 대해「도쿄전력주식회사에 의한 순차정전과 관련한 재택 의료기기 사용 환자의 대응에 대해」를 통지.
-노동보험의 요양수급 수속에 대해 임의의 양식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했다. 또 비지정의료기관 지정의 소급적용과 지정신청을 권장 .
-모자 건강 수첩의 교부 및 임산부, 유아에 대한 건강 진단 등에 대해서 주민 표의 이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피난처인 자치단체에 대해 적절히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취지, 각 도도부현에 통지.
-재해지의 환자에 대한 의료용 산소 가스의 공급에 있어 의료용 산소 가스 봄 베가 고갈로 어쩔수 없이 공업용 가스 봄베를 의료용 가스 봄베로 사용할 경 우의 취급에 대해 도도부현등에 연락.
-시,읍,면장에 의한 매장, 화장 허가증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도 대체조치에 의해 사체의 매장, 화장을 인정하는 특례 조치에 대해 각 도도부현에 통지.
-긴급 원조대가 입국때 휴대한 의약품에 대한 통관 시의 배려에 대해서 재무성 관세국 업무과에 의뢰.
-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에 의해 의약품을 긴급수입을 할 경우 통관 시의 탄 력적인 대응에 대해 재무성 관세국 업무과에 의뢰.
-재해지의 환자에 대해서 의사의 진찰이나 의사의 처방전의 교부가 곤란한 경 우에서도 증상에 대해 의사에 연락해 시용의 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약을 시용을 위해서 교부 가능한 취지를 도도 부현 등에 연락.
-외국의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필요최소한의 의료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를 재해 도도부현에 통지.
-재해를 입은 중소·소규모 기업으로부터의 상환유예에 유연한 대응과 지연이 생겼을 경우 소급적인 반환유예 수속에 대해서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 고에 의뢰.
-소비생활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제사업에 있어서 재해를 입은 공제계약자에 대해서 부금의 불입기간 연장이나 공제금 청구수속의 간소화 등 취급이 가능 한 취지를 연락.
3월15일
-주택이 전, 반괴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 기관은 환자로부터 환자 부담분을 징수하지 않고 심사 지불기관에 환자 부담분도 포함해 전액 청구할 것을 관 계단체 등을 통해서 의료기관에 연락 아울러 일부 부담금등에 대해서는 면제 .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보험자에 대해 연락.
-보건의료 기관등의 건물이 전, 반괴되었을 경우나 입원 환자의 급증에 의해 보건 진료상 필요한 시설기준을 만족 시키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의 보건상 취급에 대해서 관계단체에 연락.
-재해를 입은 아이들에 대한 케어에 관해 피난소나 아동상담소등에 아동복지관 계 직원을 파견하는 등의 대응을 하도록 도도부현 등에 연락.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없는 이재민에게 향정신약의 제공에 관해 약제사가 사 전에 의사로부터 포괄적인 시용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의사 등의 확인이 되지 않아도 향정신약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도도부현에 통지.
-조기에 필요한 의료용 마약을 보급할 수 있도록 현 경계를 넘은 마약의 양도 수속을 간소화해 사전에 전화 연락을 한 다음 양도 후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취지를 도도부현에 연락.
-재해지역에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 노동보험료(일반 공출금을 포함한다)의 납 부 기한의 연장 및 유예를 실시하는 취지를 도도부현 노동국장에 통지(3월14 일) 및 관계단체에 주지 의뢰.(3월 15일).
-재해를 입은 사회 복지 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해 독립 행정법인 복지 의료기 구의 재해복구 대출에 대한 융자율 등의 우대조치를 도모하는 취지, 각 도도 부현에 통지.
-3월20일에 실시하는 관리영양사 국가시험을 미야기현의 시험장에서 실시할 수 없게 되어 추가시험실시 수험 희망자에게 특설시험장의 설치(후생노동성)결정 에 관하여 수험자 관계자에게 알릴 것을 도도부현 관계 기관에 의뢰.
3월16일
-독립 행정법인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는 의료관계자 등에게 지원자 전용 정보제공 사이트를 개설.
-사업자, 노동소 및 그 가족 등 재해를 입은 주민이 산업보험추진센터, 지역산 업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 문제에 대해 전화 등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 건강복지기구 및 도도부현 노동국에 통지.
3월17일
-이번지진에 의해 피해자분들이 법령에 근거해 부여된 권리 중 지진 발생일 이 후 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만료일을 201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고시를 제정.
-재해지역 환자에 대한 의약품공급을 우선하기위해 재해지이외에 둘 수 있는 장기처방의 자숙, 분할조제의 고려를 보건의료 기관 및 보험 약국에 의뢰.
-재해를 입은 간호서비스 이용자 중 이용요금 등의 지불이 곤란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불을 유예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도도부현에 연락.
-재해를 입은 간호보험제도 피보험자가 타 시,읍,면에 전입했을 때 자격인정의 탄력적 대응에 대해서 도도부현에 연락.
-지진재해에 수반하는 경제상의 이유에 의해 고용조정 조성금을 이용하는 사업 주 가운데 특히 피해가 컸던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의 5현의 재해 구조법 적용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 급 요건의 완화(사업활동 축소의 확인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 생산량의 감소가 전망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과 계획서 제출의 사후 제출이 가능한 것)를 실시. 아울러, 고용조정 조성금의 활용사례에 대해 사업 주에게 주지.
-각종 조성금에 대해서 재해시의 지급신청 기한과 관련되는 취급(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된 후 일정 기간내에 지급신청을 하면 기한까지 지급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을 사업주에 알리도록 도도부현 노동국에 지시..
-해외 기업으로부터 재일일본법인에 대해 요오드제재(요오드칼륨)를 송부할 때의 수입수속에 대해서 각 지방 후생국 및 재무성 관세국 업무과에 연락.
-재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독립 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 기구의 공공 직업 능력개발 시설에 대해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가설주택용 부지 등으로서 제공하는 것 등을 독립 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 기구에 의뢰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취지를 관계 현에 통지.
-훈련.생활지원 수급을 받고 있는 기금훈련 수강자가 지진의 피해에 의해 훈련 수강이 곤란해졌을 경우에도「어쩔수 없는 사정」에 의해 훈련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훈련·생활지원 수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직업 능력 개발협회에 통지.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발전사고로 인해 주변 환경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명시한「음식물 섭취제한에 관한 지표」를 잠정규제 수 치로 하고 이 수치를 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에 해당되 므로 식용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도도부현 관계기관에 통지.
-재해지역의 암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확보에 대하여 염려되는 상황으로 도 도부현 및 전국 도도부현 암진료제휴 거점병원 연락협의회 앞으로 재해지의 암환자 수용 가부에 대한 정보 파악 등을 의뢰.
-재해지에 주산기.신생아 수용사례나 재해를 입은 임산부가 적절히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도부현과 협력 후 수용체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것과 동 시에 재해지 지자체나 의료기관에 상담창구를 마련해 적절히 대응할 것을 일 본 산부인과의회, 일본 산부인과학회, 일본 주산기·신생아 의학회에 의뢰.
-재해지의 임산부 등 수용체제에 대해서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재해 지자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는 적절히 대응하도록 도도부현에 통지.
-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에 의한 보건사 등의 파견에 대해서 도도부현에 더 많은 파견을 의뢰.
-어제의 고시를 받아 특정비상재해 피해자의 권리이익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동조 제1항의 조치대상이 되는 특정권리이익 해당 조치대상자 및 연장 후의 만료일을 지정하는 건등에 대해 통지.
3월18일
-도쿄전력 관내의 도도부현 및 수도 사업자등에 대해서 관내의 예측불능한 대 규모 정전의 발생에 대비하고 자가 발전 등의 점검 수도 수용자에대한 홍보와 응원 급수 체제확보에 대해 유의 하도록 요청.
-예측 불능인 대규모 정전의 발생을 상정한 대응요청에 대해서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는 재택요양환자의 주의에 대한 보건소에의 주지를 관계 도도부현에 의 뢰.
-보건소에 방사선에 관한 건강상담의 체제정비를 도도부현에 의뢰.
-도도부현(재해지에 지원을 실시하는 재해지 이외의 도도부현 포함)에 대해 비 축하고 있는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약을 재해를 입은 분들의 인플루엔자 이환 예방 및 치료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지를 각 도도부현에 대해서 통지.
-생활복지자금 대출(긴급소액자금)에 대해서 재해를 입은 세대에 대한 특례조 치의 운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각 도도부현에 통지.
-이재민(이와테현·미야기현·후쿠시마현)의 요망에 따라 재해지의 사회복지시 설 중 간호직원이 부족한 시설에대해 타자치단체로부터 파견을 조정한다는 취 지를 통지.
-이재민(이와테현·미야기현·후쿠시마현)의 요망에 따라 재해지의 사회복지시 설로부터 타자치단체의 시설에 요원호자의 수용을 조정한다는 취지를 통지.
-재해지의 병원에 대해서 다른 병원 등으로부터 의약품.의료기기를 융통하 는 것은 약사법위반이 안 되는 취지를 도도부현 및 관계단체에 통지.
-재해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던 국민건강보험 및 후기고령자의료 피보험자가 타시읍면에 전입시에 전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피보험자 자격인 정 방법 등의 특례에 대해 보험자에게 연락.
-지진의 발생에 수반되는 생명유지에 상시 전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자 입원에 대해 필요한 생활과 관련되는 지원에 대해서 장애자 자립 지원법 및 간호보험 법에 있어서 지원의 대상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도도부현?관계 단체에 연락.
-지진에 따른 휴업처리에 대해서「노동기준법 등에 관한 Q&A( 제1판)」을 작성 해 주지
-재해복구공사에 있어서 철저한 노동재해방지대책에 대해 건설업단체에 요청하 는 것과 동시에 도도부현 노동국 앞으로 통지.
-고용보험의 실업수당 특례조치(극심한 재해로 지정되어 사업자가 직접적인 피 해를 받고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실제로 이직하고 있지 않아도 고용보험 의 실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 대해서 취업장소가 도급현장이나 노동자파 견사업의 파견처인 노동자도 대상이 되는 것을 명확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방사선에 의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 하는 지역주민이 건강상담을 희망하며 보건소등에 대해 방사선의 영향에 관한 건강상담의 체제정비를 도모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도록 지자체에 의뢰하고 있 는 중에 있지만 그 체제정비 등에 있어서 진료 방사선기사의 협력과 서베이미 터의 확보 등의 협력을 실시하도록 관계 단체에 의뢰.
-이재민인 생활보호 수급자에 대해서 요양간호인정과 관련되는 심사결정의 위 탁이 곤란한 장소에 대해서 요양간호인정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생활보호의 간호보조 결정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방 자치체에 연락.
3월19일
-후쿠시마 제1 및 제2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수반되는 수돗물속의 방사선 측 정치가 음식물 섭취제한에 관한 지표를 초과했을 경우의 수도에 대한 대응을 각 도도부현 수도행정담당 부국장 및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 조언.
-고용촉진주택에 대하여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자발적 피난을 포함한 이직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대응하도록 독립행정법 인 고용?능력개발 기구에 요청.
-재해지역 및 계획정전 대상지역의 사업주 단체에 대해서「노동 기준법에 관 한 Q&A( 제1보)」및 고용조정 조성금의 활용 촉진에 대한 주지를 실시하도 록 동지역의 노동국 노동기준부, 노동국 직업안정부에 지시.
-재해지의 피난소등에 환자를 후송하는 의료관계자의 돌보미, 상비의약품의 휴 대, 진찰기록에 의한 환자의 병상 등의 정보 전달을 가능한 한 실시하도록 도 도부현 및 관계단체에게 의료기관 등의 주지를 의뢰.
-재해지의 환자에 대한 의료용 액화산소 공급에 대해 의료용 액화산소봄베 초 저온 용기의 고갈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공업용 액화산소가스 초저온 용기를 사용할 경우의 취급에 대해 도도부현에 통지.
-재해지역 및 계획정전대상 지역의 사업주 단체에 대해서「노동기준법에 관한 Q&A( 제1보)」및 고용조정 조성금의 활용촉진에 대하여 주지를 실시하도록 동지역의 노동국에 지시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부처에 대해서 주지를 의뢰.
-피난소에서 시청각 장해자에 대한 정보·커뮤니케이션 지원에 대해서 관계단 체와 제휴를 긴밀히 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전국의 도도부현에 의뢰.
-후쿠시마현에서 식품위생법상의 잠정기준치를 넘는 원유가 발견된 것에 대한 정보제공. 후쿠시마현의 관계정보를 조사 후 식품위생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뢰. 또, 지장체(이바라키현)가 공표한 방사능검사 결과에 대해 서도 긴밀한 정보제공 등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전국의 도도부현에 의뢰.
3월20일
-공중위생 의사 (공중위생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제사, 치과위생사, 관리 영양사 등)의 보건의료 유자격자(보건사를 제외하다)의 재해지 도도부현등에 있는 피난소에 파견의뢰.
-후쿠시마현에서 식품위생법상의 잠정기준치를 넘는 원유가 발견된 것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치단체(이바라키현, 니가타현)가 공표한 방사능검사의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지금까지 모인 데이터에 근거해 식품속의 방사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과학적 평가를 얻기 위해 식품안전 위원회에 자문.
-자치단체(토치기현, 도쿄도 및 군마현)가 공표한 방사능검사의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3월21일
-문부과학성의 수돗물 방사능 수준조사와는 별도로 도도부현 또는 현내 수도사 업자로 수돗물의 방사능 수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뢰.
3월 28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영향을 포함한「극심재해보 고용보험의 특례조치」 취급에 대한 통지를 발출.
-「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 및 나가노현 북부의 지진에 의해 재해한 사업자 와 관련되는 복지.요양사의 처우개선사업 취급에 대해서」통지를 발출.
-「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의 영향에 의한 치과의사 임상연수취급」에 대해서 통지를 발출.
-2011년년 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에 대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노동재해방 지대책의 철저에 대하여(그 2)」통지를 발출.
3월 29일
-광역에 걸친 피난이 있을 경우의 취급에 대하여 ①수용한 도도부현.시읍면에 서의 구체적인 구상의 흐름 및 ②이와테현, 미야기현 및 후쿠시마현에 대한 예비비 301억엔의 사용결정을 주지해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구조를 요청
-고용촉진주택의 일시 입주처 제공기관에 대해서 원칙 2011년 9월말까지로 하 고 있지만 이재민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2013년 3월말 일)까지 갱신이 가능.
-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과 관련되는 재해융자에 관한 특별조치의 재해증 명서 수속에 대해 통지를 발출.
-「지진에 의해 재해 한 발달 장해아.사람의 피난소에 있어서의 지원에 대해 (그 3)」「고령자 요점원호자의 피난소에 있어서의 적절한 지원에 대해」「동 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에 의한 피난생활에 수반하는 심신기능저하의 예방에 대해(그 3)」를 발출.
4월 1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재해복구를 위 한 대출에 대하여」 각 도도부현에 통지.
4월 4일
-연금 사무소의 직원에 의한 재해지의 출장순회상담 실시.
4월 5일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에 의한 고용조정 조성금의 특례대상을 확충.
-재해 구직자에 대한 직업전환급부금의「광역구직 활동비」(원격지면접 여비담 당)「이전비」(이사비 상당)「훈련수당」지급대상이 되는 재해지역의 적용을 확충.
4월 8일
-후생노동대신이 재해지 부흥을 위한 신속한 취직지원에 대해 인재 비즈니스 사업자 단체에 요청서를 수교.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해고, 고용정지에 대한 대응에 대해」「동일본대지진 에 의한 영향을 받은 파견노동자 배려에 관한 노동자 파견사업 적정운영 협력 원을 통한 주지 계발에 붙어」「파견 노동자「파견원사업주 및 파견처에 대한 헬로우 워크의 특별상담창구의 주지에 대해」를 발출.
4월 9일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정전과 관한 인공 호흡기사용 재택요양 환자에 대한 주의환기에 대한 보건소에의 주지에 대해서」를 발출.
4월 11일
-잔해처리 작업에 있어서의 마스크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옥외의 잔해처리 작업에 대해서 일본형식의 검정 합격품과 동등 이상의 분진포집 능력을 가지 는 미국 규격의 마스크 사용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통지를 발출.
-일본 경단련 및 전국중소기업단체연합회에 대해 대신이 이하의 내용을 직접요 청(고용조정 조성금을 활용한 종업원 고용의 유지, 재해지외의 취직을 포함한 구인의 적극적인 신청, 재해 한 미취직 졸업자의 적극적인 채용, 전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의 노사로의 충분한 대화, 비정규 노동자 고용의 확보)
-연금상담을 위한 「이재민 전용 프리다이얼」을 개설.
-「직업 능력개발 촉진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후생노동성 고시 제 136호」를 공포.
-고용 촉진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이재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차장 요금을 징 수하지 않도록 고용·능력개발 기구에 요청.
-자치체(군마현, 효고현, 니가타현, 미야기현, 야마가타현, 이바라키현)가 공 표한 방사성 물질의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4월 12일
-「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 및 나가노현 북부지진에 관한 진료보수 등의 배분방법에 대해서」및「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 및 나가노현 북부지진에 의한 이재민과 관련되는 보험료 취급에 대하여」를 발출.
-독립 행정법인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에 이재민을 위한 신경 난치병 상 담창구를 개설.
4월 13일
-「경장영양제의 적정사용에 관해서(그2)」「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 은 피보험자와 관련되는 특정 건강진단 등의 진찰기회의 확보에 대해서」및 「동일본 대지진 발생에 수반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관한 Q&A에 대해」 를 발출.
4월 18일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영향을 받은 파견노동자, 파견회사 및 파견처의 노동상 담에 대한 Q&A를 정리해 후생 노동성의 HP에 공개.
4월 19일
-응급가설주택의 요양간호 고령자등의 일상생활을 지지하기 위해 종합상담, 데 이서비스나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포트 거점의 설치가 필요하여 각 현 의 응급가설주택의 건설계획의 책정에 있어서 이러한 서포트거점 적극적으로 정비되도록 재해 9현에 의뢰.
4월 22일
-긴급 고용창출사업을 활용해 재해를 입은 보건의료 종사자의 고용확보나 재해 지 또는 인접지에 보건의료 제공에 이바지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취지를 「고용창출사업의 활용에 의한 재해지에 있어서의 보건의료 제공체제의 확보에 대해서」를 발출. 도도부현에 통지.
-향후 잔해처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그 노동재해방지대책에 대해 Q&A를 작성해 주지 철저를 도모하도록 도도부현 노동국에 통지.
-잔해처리작업을 실시하는 방법을 대상으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주의점을 정리 한 전단을 작석해 재해지의 노동기준 감독서등에서 배포.
-센다이시의 잔해처리 작업의 개시에 맞추어 본성, 미야기현 노동국, 센다이 노동기준 감독경찰서 및 건설업 노동 재해 방지 협회에 의한 합동 순찰을 실 시하여 노동 재해 방지를 지도.
4월 25일
-처음으로 잔해처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자에게 고 용 시 교육을 확실히 실시할 것과 동시에 처음으로 잔해처리에 종사하는 사람 에 대한 강습회를 개최하도록 도도부현 노동국 앞으로 통지.(강습회는 개인사 업주나 자원봉사 분들도 수강 가능)
4월 27일
-피난소 이재민의 입욕기회의 확보를 위해 피난소에서 가까운 입욕 시설의 이용과 관련되는 경비는 재해구조비등 부담금으로 국고부담의 대상이 되는 것을 주지하는 것과 동시에 입욕이나 세탁의 기회확보에 대해서 불충분한 피 난소부터 가설 목욕탕, 세탁소 정비에 노력하도록 요청.
-소우마시, 신치마치 및 이와키시에서 기왓조각과 돌 처리 작업을 실시하고 있 는 현장에 있고 후쿠시마 노동국급 각 노동기준 감독서에 의한 안전 위생 패 트롤을 실시.
4월 28일
-미야코시, 카마이시시, 오후나토시 및 센다이시에서 잔해처리 작업을 실시하 고 있는 현장의 각 노동국, 각 노동기준 감독서, 건설업 노동재해방지협회 및 노동 안전위생 종합연구소에 의한 합동 순찰을 실시.또, 미야코시에서는 처음 으로 잔해처리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안전강화를 실시해 노동재해 방지를 지도.
4월 29일
-재해 3현의 부담경감을 위해 구상에 관한 사무처리를 후생노동성에서 대행하 는 것에 대해서 각 도도부현에 연락.
-이와테 및 미야기현내에서 잔해처리를 실시하고 있는 작업 현장에 본성 및 각 노동국에 의한 합동순찰을 실시.(~5월 5일).
4월 30일
-도도부현이 민간 임대 주택을 빌려 실제로 구조를 필요로 하는 이재민에게 제 공했을 경우 재해구조법의 대상이 되어 국고부담이 이루어지는 것과 재해발생 이후에 이재민 명의로 계약한 것과 같다는 취지를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 시마현에 통지.
-과거의 재해에 대한 재해관련 재해조위금 지급판정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각 도도부현에 정보 제공.
5월 2일
-동일본 대지진의 이재민에게 적용되는 재해원호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의 3년간 연장, 통상은 3%의 이자를 보증인이 있으면 무이자 보증인 없으면 1.5% 인하해 상환 면제의 특례를 강구할 수 있는 취지를 각 도도부현.지정도 시 시장 앞으로 통지.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되는 재해 조위금 및 재해 장해 위문금에 대해서 시,읍, 면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급을 실시할 것, 정부는 예산조치 후 신속하 게 개산 교부를 실시할 것을 각 도도부현에 통지.
-특정재해구역의 사업소에 고용되었던 분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어쩔수 없이 이직(휴업, 일시 이직을 포함한다) 된 분에 대해서 현재 수급중인 고용보험의 기본수당 지급종료일까지 재취직(휴업, 일시 이직전의 사업소에의 재취업을 포함한다)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별연장 급부로서 원칙「60일」을 더하고 또, 「60 일」분을 연장하는 특례 조치를 실시.
-고령자나 장애자의 취직이 곤란한 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조성금을 지급하는 특정구직자 고용개 조성금의 특례로서 지진재해에 의한 이직자나 재 해지역에 거주하는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조성(50만엔(중소기업은 90 만엔))하는 이재민고용 개발조성금을 창설.
-지진 재해에 수반하는 고용조정 조성금의 특례(사업활동 축소 확인기간의 단축, 생산량의 감소예상 신청)의 대상에 대해서 9현의 재해 구조법 적용지역 의 사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경제적 관계가 있는 사업소(2차 하청 등)도 대 상으로 확대.
-도쿄도를 제외한 9현의 재해구조법 적용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해 당 지역의 사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 사업소의 사업주 (2차 하청 등)를 대상으로 이하의 특례를 실시.
-조성금의 지급 한도 날짜에 대해서 특례의 지급대상기간(1년간)에 대해서 는 지급한도 날짜에 관계없이 최대 300일의 이용을 가능하도록 한다. 피보험 자로서 계속해서 고용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노동자도 고용조정 조성금의 대 상이 되는 잠정 조치의 연장.
-사망을 요건으로 하는 유족연금 등에 대해서 1년 후의 민법의 실종선고를 기 다리지 않고 지진 재해인가들 3개월 사이 행방불명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나 노동 보험료면제의 특례를 정한「동일본 대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 원조 및 조성에 관한 법률」등 하지만 공포.시행 동일자에 도도부현 노 동국 앞으로 통지.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법 외,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퇴직금 구제법에 대해 이와같이 조치.
5월 6일
-①재해 구조법에 의한 구조기간에 대해서 현재 구조가 필요하면 2개월을 넘어 실시해도 가능한 것과 ②응급가설주택의 조기입주를 위한 구체적인 유의점, 응급가설주택의 건설 예정지의 조성비 및 원상회복 경비에 대해서 필요.합리 적인 범위내에서 재해구조법의 대상이 되는 취지를 각 도도부현에 통지.
5월 9일
-동일본 대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 원조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건 강보험의 표준보 월액의 개정, 건강보험료 면제의 운용상 취급에 대하여 통지 를 발출.
5월 10일
-해일로 해안에 밀려온 선박의 해체 등 작업의 증가가 전망되므로 높은 곳에서 의 작업, 중기를 이용한 작업 및 석면 관련 작업과 관련되는 종합적인 노동재 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조선관계 단체에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도도부현 노동 국 앞으로 통지.
5월 11일
-후쿠시마현 하마도리 및 나카도리지방 가운데 피난 구역 및 계획적 피난 구 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해 폐기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노동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 노동자의 안전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 도도 부현 노동국 앞으로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후쿠시마현 및 관계단체에 대해 해 당조치의 주지를 요청.
5월 13일
-노동기준국장 및 직업안정국장의 연명으로 도쿄전력·주요 경제단체.인재 비 즈니스 사업단체에 대해 노동자의 모집이나 구인의 신청, 노동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노동 조건 등의 적절한 명시를 할 것을 요청.
5월 23일
-재해지의 공공 시설 등의 피난소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피난자의 구 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현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여관, 호텔 등을 이용한 피난소를 몇일간 또는 그 이상 이용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와테현, 미야기현 및 후쿠시마현에 통지.
5월 24일
-이와테현, 미야기현 및 후쿠시마현에 응급가설주택의 조기입주에 대한 구체적 유의점의 재차 주지, 현외 피난자에 대해서 응급가설주택의 모집정보 등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요청, 민간임대주택 빌린 응급 가설주 택의 집세에 대한 현의 유연한 대응 요청
-재해지의 매장 된 사체에 대해서 이장을 실시할 경우의 경비가 재해구조법의 국고보조의 대상임을 미야기현에 통지.
5월 25일
-이번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되는 재해원호자금 대출취급에 관해서 자가 용의 손해에 대하여 가재의 손해에 포함해 손해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자 가용의 매환.구입을 위한 자금에 충당할 수 있음을 각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 에 통지.
5월 27일
-재해복구 공사에 있어서 노동재해 방지대책의 철저에 대해서 장마철 이후 특 히 염려되는 다음의 사항을 건설업계 단체에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도도부현 노동국 앞으로 통지. 저층주택의 지붕 등의 개수공사에 수반되는 추락.전락 재해방지 도로공사나 상하수도공사의 토사붕괴 재해방지 등
5월 30일
-민간임대주택, 빈집, 공영주택 등을 빌려 응급가설 주택으로 제공했을 경우의 에어콘 등의 부대설비에 대해서는 통상은 집세에 해당비용 상당을 추가하는 것에 의해 대응이 곤란한 경우로 주택의 소유자?관리자에 대해서 상당한 설 치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국고 부담의 대상으로 지장이 없는 취지를 각 도도부현 앞으로 통지.
5월 31일
-지진 재해 복구·부흥 공사에 있어서의 노동 재해 방지 대책을 관민이 일체가 되어 철저히 하기 위해 건설업계내(사무국:건설업 노동 재해 방지 협회)에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공사 안전추진본부」가 설치되어 첫 회담을 개최. 향후, 지역별 안전위생 협의체제 구축, 안전위생 교육의 철저를 추진.
6월 17일
-재해 조위금 지급에 근거해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인지 아닌지의 판정이 곤 란한 경우에 설치된 심사회에 대해서 시읍면이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 외에 시읍면이 도도부현과의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정해 도도부현에 심사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것도 가능한 것에 대해서 각 도도부현에 통지.
6월 20일
-조세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증여세 등의 납세유예의 적용을 받고 있는 농지 등 을 도도부현이 응급가설주택을 위해서 일시사용 하는 경우도 세제상의 특례 조치가 계속되기 위한 수속에 대해 도도부현에 통지.
6월 21일
-응급 가설 주택에 대해 바리어 프리화에 유의할 것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완성 후에 간이 슬로프 등의 바리어프리화의 보수나 응급가 주택 부지내 통로 를 간이 포장화 할 경우 및 더위, 추위 대책으로 단열재의 추가나 이중 유리 화, 차양, 설치 등 지역이나 입주자의 실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응했을 경우 에 필요한 경비의 증가액에 대해 국고 부담의 대상이 됨을 관계 현에 통지.
6월 30일
-주택의 응급수리에 관해 구분 소유의 맨션의 공유 부분의 취급에 대해서①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전체에 관해서 반괴 또는 반소의 피해가 있어야 하고 ②공유 부분(예를 들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전 용부분에 갈 수 없는 상황)의 응급수리가 해당세대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필요 한 것으로 ③①및②의 어느 것에든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대 당 52만엔의 범 위내에서 국고 부담의 대상이 되는 것을 관계 도현에 통지.
7월 4일
-주택의 응급수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주택의 응급수리의 대상 범위는 지붕 의 기본부분 도어의 개구부, 상하수도의 배관.배선, 화장실의 위생설비 등의 일상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긴급하게 응급수리를 실시하는 것이 적 당한 개소에 대해 실시한다는 취지를 각 도도부현 앞으로 통지.
(농림수산성)
3월 11일
-정부조사단에 직원 (5명)을 파견 → 추가로 직원 10명 파견 (3월12일)
-피해지에 식량공급.확보에 대해 관계단체에 의뢰 (일부 식료품에 대해서는 피해현을 위해 준비 중) (3월12일)
-소방청, 외무성위기관리실 및 경찰청에 대해 동물위생과에서「재해구조견의 수용절차에 관한 연락처에 대해」를 반입에 의해 수교.
-각종 식량(쌀·도시락·물 등)의 공급원 정보를 정리 중.
-농협.어협계통 금융기관, 정부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농림어업자 등에 대한 자금의 원활한 융통, 기대출금의 상환유예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의 뢰하는 통지를 발출.
-전국연료협회(목탄에 관한 전국조직) 및 일본연탄공업회(연탄의 전국조직) 등 에 목탄 및 연탄의 공급 체제를 요청.
-임야관계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고 의뢰 및 적절한 응급대응 등의 의뢰에 대 해 각 도도부현 및 삼림관리국에 문서로 통지.
-해외로부터의 구조개에 대해, 한신 대지진의 반성을 근거로 해 탄력적인 검역 룰이 제정이 끝난 상태로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취지 외무성.총무성. 경찰청에 연락.한국.싱가폴.도이트.스위스.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멕시코.네델란드로부터, 합계 46 마리를 접수입가 끝난 상태.
3월 12일
-본성에 농림 수산업 피해에 관한 상담 창구를 개설.
-진도 4이상이 발생한 각 현에 대해「인명 최우선」을 전제로「2차 재해방지」 및 「댐.연못의 점검대상 시설 점검」지시.
-토호쿠 삼림관리국, 관동 삼림관리국, 중부 삼림관리국에서, 헬리콥터에 의한 조사를 실시.
-어업단속선 10척에 대해 피해상황의 파악 및 구조 등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토 호쿠로 향하도록 지시.(3척 현장도착이 끝난 상태)
-어업조사선.단속선 3척에 대해 지원물자 운송을 위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시.
-수산가공관계단체(19단체)에 대해 재해지의 식료 지원에 대해 협력을 요청
-어업공제단체 및 어선보험단체에 대해 피해 조기파악, 신속한 손해평가의 실 시 및 공제금·보험금의 조기 지불에 대한 통지를 발출.
-피해가 있는 농업용댐의 긴급조사를 위해 토호쿠농정국 담당관을 후쿠시마현하 에 파견.
3월 13일
-홋카이도 삼림관리국, 토호쿠 삼림관리국, 관동 삼림관리국, 중부 삼림관리국 에서 헬리콥터에 의한 조사를 실시.
-연락 수단이 끊기고 있던 이와테현 스미다마치에 대해서 이와테 남부삼림관리 서 토노지서의 위성 휴대전화를 대여.
3월 14일
-진재지역으로 판매되는 음식료품의 표시에 대해서 당분간 JAS법의 단속대상으 로 하지않는 취지, 도도부현에 통지.
-농림어업관계 보증단체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농림어업자에 대한 기대출금의 상환유예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의뢰하는 통지를 발출.
-계획정전 하에서 음식료품의 확보, 소비자에게 판매.유통이 확보되도록 의뢰 하는 통지를 발출.
-소매점의 상품부족 등의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식료품을 공급 하기 위해 식료품의 적정 확보를 위한 대응을 의뢰하는 통지를 발출.
-후쿠시마현의 요청에 근거해 재해응급용 펌프(농지담수 배제용)를 관동 농정국 토지개량기술 사무소(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에서 10대, 토호쿠 농정국토지개 량 기술사무소(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2대, 합계 12대 반송.(미나미소우마시)
-나토리 토지개량구(미야기현)의 요청에 근거해 재해 응급용 펌프를 토호쿠 농 정국 토지개량기술 사무소에서 6대 반송.
-임야청은 임지황폐 등 재해상황의 파악과 향후의 대응을 검토하기 위해 담당관 을 나가노현 및 니가타현에 파견 .
-이와테 농정 사무소의 식료지원 요망의 정보수집을 실시.(2개시읍면)
3월 15일
-임업.목재 관계단체를 대상으로 피해상황의 파악과 재해복구 목재의 안정공급 및 가격안정 등을 의제로 연락 회의를 개최.
-임야청은 임지황폐 등 재해상황 파악과 향후대응을 검토하기 위해 담당관을 토 치기현에 파견.
-연료단가가 상승했을 때에 보충금을 교부하는 어업경영 세이프티 넷(safety net) 구축사업의 2011년 4월부터 신규가입 기한을 3월31일부터 5월31일로 연장 함과 동시에 재해를 입은 어업자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가입도 가능하도록 하 기위한 문서를 발출.
-농림수산성에서 경제산업성에 대해서 연료확보와 식품의 우선 공급을 요청.
-배합사료 부족에 대응한 먹이주는 방법 정전으로의 윈드레스축사나 원예시설의 온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통지를 발출.
-자위대가 인원수송, 물자수송의 민생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불통인 이와테현 내의 지방도로 41호선의 우회로로서 국유림 산길을 활용.
-나토리 토지개량구(미야기현)의 요청에 근거해 재해응급용 펌프를 토호쿠 농 정국 토지.개량기술사무소에서 7대, 토카이 농정국토지개량 기술사무소에서 4대, 합계 11대 반송.
-임야청은 임지 황폐등 재해 상황의 파악과 향후의 대응을 검토하기 위해 전 문가 나가노현 및중부 삼림 관리국등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
-토호쿠 농정국 및 각지방 농정 사무소에 있고, 식료 지원 요망등의 정보수집, 근처 피난소의 지원 활동(물자 구분해·배포) 차량.인원의 제공에 의할 필요 물자의 운반등을 실시.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의 3 현에 있어서의 3월의 실적은 최대시의 지원 실시 시읍면수 40(3월1일)최대 지원인원 138(3월22일).
3월16일
-이재민 구원에 협력하는 식품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원활한 융통, 기대출금의 상환유예 등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에 의뢰하는 문서를 발출.
-가축용 사료의 운반차에 대해서 긴급주행차량 확인표장이 교부되도록 경찰청 으로부터 각 현경본부에 연락. 본건에 대해 관계단체에 통지를 발출
-전농에 대해 토호쿠지역 및 주변지역에 농업용 A중유의 수급 과부족 상황 을 파악 후 지역내 조정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통지를 발출.
-관동 삼림관리국에서 헬리콥터에 의한 조사를 실시.
-토호쿠 삼림관리국 및 관동 삼림관리국에서 피난소의 식량 수송용으로 차량 20대를 확보해 식료의 수송을 실시.
-토호쿠 농정국에 자위대가 수송하는 정미 보관창고를 확보.
-토호쿠 농정국에 긴급차량의 인정수속 지원.
3월17일
-어업 조사.단속선 3척이 지원 물자수송 등의 활동 중. 토코마루는 카마이시 항에 착안,분유(8,000 캔) 등의 육양을 실시하고 경유를 긴급 차량, 트럭 등 에 제공. 하쿠류마루는 오시카반도 오모테하마지구 등에서 어선과 협력해 물 자를 연안마을에 배포.
-재무성에 제출된 가설 주택 용지 등으로서 활용 가능한 국유림 등의 리스트를 이와테현, 미야시로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등의 재해대책본부 및 국토교 통성 주택국에 제공.
-주택관련 자재의 조달에 관한 정보수집과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임야청, 경제 산업성, 국토교통성에 의한 대책 회의를 개최.
-삼림 관리국·경찰서가 가지고 있는 방수천, 장작난로, 장작, 발전기, 가솔린 휴대캔, 담요, 구급의약품, 건전지 등의 지원물자를 모아 차례차례 각지의 피 난소.시읍면 및 현 재해대책 본부에 수송개시.
-농림 수산성으로부터 자원 에너지청에 대해서 동북지방에 농림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업용 A중유, 축산관계 연료등 관한 우선배분을 요청.
3월18일
-식품위생법을 소관하는 후생노동성에 협력하고 관계현과 제휴하여 농작물의 안전 확인에 관한 조사를 개시.
-어업 단속선 하쿠류마루가 미야기현 오모테하마구 및 다시로 주변 주민의 안부 정보 및 주민의 메시지지를 다른 단속선과 협력해 이시노마키시 관공서에 전 달. 메세지는 농림 수산성 홈 페이지에도 게재.
-와타리마치(미야기현 경유)에서 요청한 재해응급용 펌프 2대[토카이 농정국 토지개량기술 사무소에서 대여]를 반송.
-이시노마키시(미야기현 경유)에서 요청한 재해응급용 펌프 2대[호쿠리쿠 농 정국 토지개량기술 사무소에서 대여]를 반송.
-임야청 장관,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장, 국토교통성 주택국장, 환경성 대신관 방 폐기물.재활용대책 부장의 4부처 연명으로 주택관련 자재의 부족대응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계업계 단체에 통지를 발출.
-후쿠시마현(소소농림 사무소)에서 요청한 재해응급용 펌프 3대[관동 농정국 토지개량 기술방법 사무소에서 대여]를 반송(3.14 에 미나미소우마시에 반송 한 1대 중 3대를 신치마치에 회송)
-토호쿠 농정국에 헬리콥터로 니가타공항에서 공수한 포장쌀밥 반송에 대한 운 송업자(연료를 포함)확보와 운반에 대해서 지원.
3월19일
-이시노마키시(미야기현 경유)에서 요청한 재해응급용 펌프 5대(추가분)[토카 이 농정국 토지개량 기술사무소로에서 대여 2대, 호쿠리쿠 농정국 토지개량 기술사무소에서 대여 3대]를 반송.
-토호쿠 삼림관리국에서 헬리콥터에 의한 조사를 실시.
-센다이시(미야기현 경유)에서 요청한 재해 응급용 펌프 6대[킨키 농정국 토지 개량기술 사무소에서 대여]를 반송.
-토호쿠 농정국에 식료지원 활동에 필요한 연료의 확보를 위해 토호쿠 토지개 량 건설협회를 통해 식품회사로부터 연료 융통을 중개.
-토호쿠 농정국에 대한 식품사업자의 식료품 무상제공 제의에 대하여 미야기현 대책본부와 조정 후, 배송을 준비.
3월 20일
-대사정무관이 이와테현 미야코시 및 야마타쵸의 재해상황조사 및 의견교환을 실시.
-어업 단속선 하쿠류마루가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오스기지구 주변 주민의 안 부정보 및 주민의 메신지를 다른 단속선과 협력해 이시노마키시 관공서에 전 달. 메세지는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도 게재.
-히가시마츠시마시(미야기현 경유)가 요청한 재해응급용 펌프 5대[토호쿠 농정 국 토지개량 기술사무소로부터 대출 3대, 호쿠리쿠 농정국 토지개량 기술사무 소로부터 대출 2대]반송.
-농림 수산성은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농작물이나 식품취급에 대해서 통지 를 보내 과학적 근거에 의한 냉정한 대응을 요구.
3월 21일
-후쿠시마현(소소농림사무소)이 요청한 재해응급용 펌프 5대(추가분)[시코쿠 농정국 토지개량 기술사무소에서 대여]을 반송.
-마츠시마마치(미야기현 경유)가 요청한 재해응급용 펌프 2대[시코쿠 농정국 토지 개량기술 방법 사무소에서 대여]을 반송.
-이시노마키시(미야기현 경유)가 요청한 재해응급용 펌프 3대(추가분)[토호쿠 농정국 토지개량 기술사무소에서 대여]를 반송.
-현이 요청한 농업용 시설의 긴급점검 조사를 위해 (독)농업연구기구 농촌공 학 연구소의 전문가 및 농정국 담당관을 미야기 및 후쿠시마현하에 파견.
-어업 단속선 하쿠류마루가 미야기현 긴가산지구 주민의 안부정보 및 주민의 메세지를 이시노마키시 관공서에 전달. 메세지는 농림 수산성 홈페이지에도 게재.
-정부의 원자력대책본부에 야채 등의 출하제한 지시를 근거로 도매시장의 개설 자 및 관계 단체에 통지를 보내 도매시장의 신선식품 취급에 대해서 도매시장 법에 근거한 적절한 대응을 요청. 동취지를 농림 수산성 홈 페이지에도 게재.
3월 22일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인해 농작물의 출하제한에 의한 영향 을 받은 농업자에 대해서 자금의 원활한 융통에 대한 금융기관에 의뢰하는 문 서를 발출.
-후쿠시마현(소소농림사무소)이 요청한 재해응급용 펌프 2대[토호쿠 농정국 토지 개량기술 사무소로부터 대여]를 반송. (3.15에 나토리 토지 개량구(미 야기)에 반송한 11대 중 2대를 회송)
-재해복구.부흥용 합판의 수급에 대해 관계단체와 정보교환을 위한 합판수급 정보 교환회를 개최.
-토호쿠 삼림관리국은 가설주택용 자재(통나무)를 긴급히 확보하기위해 국유림 에서 공급을 실시.(5월23일 현재(누계):통나무 약 50만 5천개)
-토호쿠 삼림관리국은 와륵의 임시보관 장소로 사용가능한 국유림들(해안림)의 리스트를 미야기현의 재해대책본부에 제공.
-도매시장 관계단체와 의견교환을 실시한 후,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생 선,식료품의 취급에 대하여 과학적.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적절히 대처하도록 의뢰. 동 취지를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게재.
-소매 관계단체와 의견교환을 실시한 후,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생선, 식 료품 취급에 대해서 과학적·객관적인 근거로 적절히 대처하도록 의뢰. 동 취 지를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게재.
3월 23일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미네랄워터의 공급에 관한 적절한 대응에 대해 관계 단체에 통지를 발출. 동 취지를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게재.
-임야청은 임지황폐 등 재해 상황파악과 향후의 대응을 검토하기 위해 담당관, 토호쿠 삼림관리국 담당관 및(독)삼림종합연구소 전문가를 미야기현에 파견 (23~25 일).
-관동 삼림 관리국은 와륵의 임소보관 장소로 사용가능한 국유림들(해안림 등) 의 리스트를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등의 재해 대책 본부에 제공.
-토호쿠 농정국에 나가사키현이 제의한 야채의 재해지수송 제의에 대해 미야기 현 대책책부와 조정 후, 피난소의 정보를 나가사키현에 제공.
3월 24일
-대사정무관이 이바라키현내의 재해상황 조사 및 현지 관계자와 의견교환을 실 시.
-원자력 발전소사고로 인한 미네랄워터 공급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대해 관계 기업에 통지를 발출. 동 취지를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게재.
-나토리 토지 개량구(미야기현)가 요청한 재해응급용 펌프 2대[호쿠리쿠 농정 국 토지 개량기술 사무소로부터 대여]를 반송.
-토호쿠 농정국에 미야기현 지사가 요청한 나토리천 유역의 배수대책 촉진을 위해서 직원을 현지 토지 개량구에 상주.
-토호쿠 농정국 현청내에 설치된 정부의 긴급현지 대책본부원과의 연락 강화를 도모하기위해 농정국 직원을 본부원으로 파견.(지원 물자의 조달.보급 등 업 무에 종사)
-주택관련 자재의 수급상황에 대해서 국교성, 경제산업성과의 3 부처 합동으로 관계 업계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
3월 25일
-토호쿠 농정국에 대해서 이시노마키시내의 식료 부족의 조기 해소를 위해 농 정국 간부직원을 이시노마키 시내에 파견.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생선식료품등의 취급에 대해서 과학적·객관적인 근거로 적절히 대처되도록 소매관계 단체에 재차 의뢰. 동 취지를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게재.
-일본 합판상업조합의 임시「전국 지부장회의」에 출석(임야청 목재산업 과장) 하여 제품 부족이 염려되고 있는 주택관련 자재의 적절한 수급에 대한 협력을 의뢰.
3월 26일
-대사정무관이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 및 하시카미쵸에서 재해상황 조사 및 의 견교환을 실시.
-토호쿠 삼림관리국은 와륵의 임시보관 장소 후보지가 될 수 있는 국유림들(채 초지등)의 리스트를 이와테현 재해대책본부에 제공.
-전국 삼림 합 연합회에 대해 장작의 공급체제 정비에 대해 요청.
3월 27일
-토호쿠 농정국에 이시노마키시에 대한 지원물자의 집적장소확보의 검토를 위 해 JA창고의 정보를 제공.
3월 28일
-식품관계 사업자(약 200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지원물자의 증산, 전력 수요 억제책의 검토 등을 의뢰하는 것과 동시에 원자력 발전소사고로 인해한 생선,식료품 취급에 대해 과학적.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대처하도록 재차 요 청을 실시.
-전국 삼림조합 연합회, 전국 소재생산 협동조합 연합회에 대해 국산재(합 판용재등)의 안정공급 추진에 대해 요청.
-토호쿠 농정국에 미야기현 재해대책본부의 요청에 대해 피난소에서 제공하는 부식물의 입수처(현지 기업 등) 리스트의 관련 정보를 제공.
-수산청 어업 단속선「카이세이마루」는 미야기현 이시마키항에서 재해상황 조 사를 실시.(29일)
3월 29일
-토호쿠 농정국에 대해 복구대책 검토의 기초데이터 정비를 위해 국영 농업수 리사업 수익지역의 23년산 작부가능 면적조사를 실시 중.
-토호쿠 농정국에 이시노마키시에 대한 원활한 식량배급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 기관의 연락조정 요원으로 농정국직원의 추가파견을 결정.
3월 31일
-어업 단속선「하쿠레이마루」는 케센누마 항구에서 재해상황 조사를 실시.
-농지.농업 수리시설의 재해상황의 조기파악과 복구, 재해상황에 따른 수도, 원예 등의 영농준비를 위한 기술지도 통지를 발출.
-임야청은 임지황폐 등 재해상황 파악과 향후대응을 검토하기 위해 담당관 및 (독) 삼림종합 연구소의 전문가를 이바라키현에 파견.(3/314/1).
-아오모리현외 6현 및 현내의 농업공제조합 연합회에 대해 가축공제 및 원예 시설 공제의 공제부금 지불기한의 연장, 공제금의 신속한 지불을 위한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발출.
4월 1일
-?토호쿠 농정국 및 각 지방 농정사무소에 식료지원요망 등의 정보수집, 인근 피난소의 지원활동(물자구분.배포)을 실시.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의 3현 의 실적은 최대시의 지원실시 시읍면수 20(4월4일) 최대지원 인원 45명(4월 5,6일)
4월 2일
-농림수산부 장관이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나토리시의 재해지 시찰과 함께 미야기현청 관계자와 의견교환을 실시. 또, 야마가타현 텐도우시의 물류거점 시설을 시찰.(4월2일~3일).
4월 5일
-이시노마키시가 요청한 재해응급 펌프 4대[토호쿠 농정국 토지개량 기술사무 소로에서 대여 2, 큐슈 농정국 토지개량 기술사무소에서 대여 2대]를 반송.
-수산청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입은 현지의 수산업자 관계자와 구체적 부흥 프로젝트의 책정.실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팀을 설치.
-토호쿠 농정국에서 후쿠시마현 하마도리 지방의 피해상황 조사와 함께 현 관계자와 영농재개를 위한 과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실시.
4월 6일
-토호쿠 농정국에서 재해에 의해 관공서를 이전한 시읍면에 대한 인적지원 요 망의 청취를 완료.(4/4~4/6)
-토호쿠 삼림관리국은 미야기현 이와누마시 및 나토리시의 해안림 약135ha 를 와륵의 임시보관 장소로 미야기현에 무상으로 대여.
4월 8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시라하기마루」는 이와테현 카마이시어협.오츠치항구· 야마다항구, 아오모리현 하치노헤항구에서 재해상황 조사를 실시.(13일)
-수산청 어업 속선「하쿠오마루」는 미야기현 시오가마항구.케센누마항구, 이 와테현 오후나토항구, 아오모리현 하치노헤 구에서 재해 상황 조사를 실 시.(13일)
4월 9일
-농림수산부 장관이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후쿠시마시의 재해지 시찰과 함께 이와키시, 후쿠시마시, 이타테무라에서 관계자와 의견교환을 실시.
4월 10일
-토호쿠 삼림관리국이 헬리콥터에 의한 조사를 실시.
4월 11일
-과수공제(수확공제) 및 밭농사물 공제의 공제부금의 지불기한 특례에 관한 성 령을 공포.시행.
-토호쿠 농정국에서 재해 한 후쿠시마현내의 토지개량구의 지원책에 대해 현 및 토지 개량사업단체 연합회와의 협의를 실시.
-수산청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현지의 수산업자 관계자와 구체 적 부흥 프로젝트의 책정·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팀을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오가반섬주변지역에 파견.(17일)
4월 12일
-관동 삼림관리국, 중부 삼림관리국이 헬리콥터에 의한 조사를 실시.
-임야청은 임지황폐 등 재해상황 파악과 향후의 대응을 검토하기 위해 담당자 및 (독)삼림종합 연구소의 전문가를 이와테현에 파견.(12~13 일).
-임야청은 임지황폐 등 재해상황의 파악과 향후의 대응을 검토하기 위해 담당 관을 후쿠시마현에 파견.
-토호쿠 삼림관리국은 미야기현 센다이시, 와타리마치 및 야마모토쵸의 해안 림 약181ha를 와륵의 임시보관 장소로 미야기현에 무상으로 대출.
4월 13일
-토호쿠 삼림관리국은 미야기현 센다이시의 해안림 약57ha를 와륵의 임소보관 장소로 센다이시에 무상으로 대여.
4월 14일
-토호쿠 농정국에서 재해한 미야기현내의 토지개량구의 지원책에 대해 현 및 토지개량사업단체 연합회와 협의를 실시.
-수산청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현지의 수산업자 관계자와 구체 적부흥 프로젝트의 책정.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팀을 미야기현 케센누마, 시 츠카와 주변지역에 파견.(16일)
4월 15일
-관동 삼림관리국은 후쿠시마현 야부키마치의 구논,밭 약3ha를 와륵의 임시보 관 장소로 야부키마치에 무상대여.
-토호쿠 삼림관리국은 미야기현 히가시마츠시마시의 해안림 약27ha를 와륵의 임시보관 장소로 미야기현에 무상대여.
-수산청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현지의 수산업자 관계자와 구체 적 부흥 프로젝트의 책정.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팀을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오나하마 주변지역에 파견.(17일)
4월 16일
-농림수산부 장관이 이와테현 야마타쵸의 재해지 시찰과 함께 관계자와 의견교 환을 실시.
4월 17일
-수산청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현지의 수산업자 관계자와 구체 적 부흥 프로젝트의 책정·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팀을 미야기현 이시마키항구 주변지역에 파견.(19일)
-수산청 어업단속선「하쿠오마루」는 이와테현 오후나토시의 제1종 항구 6곳에 서 재해상황 조사를 실시.(18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시라하기마루」는 이와테현 리쿠젠타카타시의 제1종 항구 5곳에서 재해상황 조사를 실시.(18일)
4월 18일
-토호쿠 농정국에서 미야기현 및 동북지방 정비국과 야마모토쵸의 농지해안의 복구검토를 위해 현지협의를 실시.
4월 19일
-토호쿠 삼림관리국은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의 채석장 철거지 약6ha를 와륵의 임시보관 장소로 이시노마키시에 무상대여.
4월 20일
-수산청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현지의 수산업자 관계자와 구체 적 부흥 프로젝트의 책정.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팀을 이와테현 미야코 지구 에 파견.(24일)
4월 21일
-수산청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현지의 수산업자 관계자와 구체 적 부흥 프로젝트의 책정.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팀을 아오모리현 하토치구에 파견.(22일)
4월 23일
-농림수산부 장관이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내의 재해지 시찰과 함께 관계자 와 의견교환을 실시.
-수산청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현지의 수산업자 관계자와 구체 적 부흥 프로젝트의 책정.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팀을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오가 반도 주변지역에 파견(2번째).(28일)
4월 25일
-임야청은 임지황폐 등 재해개소의 복구방침 검토와 관련된 기술적 조언을 실 시하기 위해 담당관 및 토호쿠.칸토 삼림관리국 담당관을 이와테현, 미야기 현 및 후쿠시마현에 파견.(25일 29일).
-수산청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현지의 수산업자 관계자와 구체 적 부흥 프로젝트의 책정.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팀을 미야기현 케센누마, 시 츠카와 주변지역에 파견.(2번째).(28일)
-관동삼림관리국은 가설주택용 자재(통나무)를 긴급히 확보하기 위해 유림으로 에서 공급을 실시.(4월28일 현재(누계):통나무 약 1만개분)
4월 26일
-수산청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현지의 수산업자 관계자와 구체 적흥 프로젝트의 책정.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팀을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오나 하마 주변지역에 파견.(2번째).(29일)
-수산청 어업단속선「리아스」는 미야기현 시오가마시와 시치가하마마치의 제1 종 항구 4곳에서 재해상황 조사를 실시.(27일)
4월 28일
-임야청은 해안방재림의 재해상황을 상세하게 파악과 함께 해안 방재림의 효과 를 검증해 해안 방재림의 복구방법 검토를 위한 검토회를 설치.
5월 1일
-토호쿠 농정국 및 각 지방 농정사무소에서 식료지원 요망 등의 정보수집, 인 근 피난소의 지원활동(물자 배분·배포) 을 실시.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 의 3현에서의 실적은 최대지원 실시 시읍면 3(5월10일) 최대지원 인원 8명(5 월10일).
5월 4일
-수산청은 5월2일에 성립한 제1차 보정예산 설명회를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에서 실시.
5월 5일
-수산청은 5월2일에 성립한 제1차 보정예산 설명회를 미야기현 시오가마시에 서 실시.
5월 6일
-수산청은 5월2일에 성립한 제1차 보정예산 설명회를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및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에서 실시.
5월 7일
-농림수산부 장관이 미야기현 케센누마시의 재해지 시찰과 함께 관계자와 의견 교환을 실시.
5월 9일
-수산청은 5월 2일에 성립한 제1차 보정예산 설명회를 홋카이도 삿포로시 및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에서 실시.
5월 11일
-수산청은 5월 2일에 성립한 제1차 보정예산 설명회를 이바라키현 미토시에서 실시.
5월 12일
-토호쿠농정국은 보조 재해복구사업의 현지조사를 개시(재해 시읍면에서 순차 실시).
-토호쿠 농정국은 재해가축 원활처리·관련업종 재개지원사업 블록설명회를 센 다이시에서 개최.
-토호쿠농정국은 미야기현 와타리마치, 야마모토쵸 재해딸기산지「경영재개지 원팀」제1회 회합을 개최.
5월 13일
-수산청은 5월2일에 성립한 제1차 보정예산 설명회를 치바현 치바시에서 실시
-토호쿠농정국은 도매시장 시설복구를 위한 보정예산 사업설명회를 센다이시에 서 개최.
5월 16일
-토호쿠농정국은 비공공1차 보정예산의 블록설명회를 센다이시에서 개최.
-토호쿠농정국은 미야기현 와타리마치, 야마모토쵸 재해 딸기산지「경영재개 지원팀」의 현지상주를 개시.
5월 17일
-토호쿠농정국은「비공공보정예산 이와테현 설명회」를 모리오카시에서 개최.
5월 18일
-토호쿠농정국은「비공공보정예산 아오모리현 설명회」를 하치노헤시에서 개최
-임야청은 임도시설 등의 복구방침 검토와 관련되는 기술적 조언을 실시하기 위해 담당관을 이와테현, 미야기현 및 후쿠시마현에 파견.(5 월 18~20 일).
5월 19일
-토호쿠농정국은「비공공보정예산 후쿠시마현 설명회」를 코리야마시에서 개최
-홋카이도 삼림관리국은 가설주택용 자재(통나무)를 긴급히 확보하기위해 국유 림에서 공급을 실시.(5월 20일 현재(누계):통나무 약 1만 1천개분).
5월 21일
-임야청은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되는 해안 방재림의 재생에 관한 제1 회 검토 회를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개최(센다이시 주변 해안부의 현지검토 포함)
5월 24일
-해수 등이 침수한 경지의 농업공제의 인수의 취급에 대해서 아오모리현 외 5 현 및 현내의 농업공제조합 연합회에 통지를 발출.
5월 30일
-관동 삼림관리국은 지역재료를 이용한 가설주택용 자재(건축용 통나무)를 긴 급히 확보하기위해 국유림에서 공급을 실시.(6월3일 현재(누계):약1,700m3)
5월 31일
-임야청은 보조 재해복구사업의 현지사정을 개시.(재해현 및 시읍면에서 순차실 시).
6월 1일
-토호쿠 삼림관리국은 미야기현 센다이시의 해안림약 5ha를 와륵의 임시보관 장소로 센다이시에 무상대여.
6월 17일
-임야청은 임지황폐 재해개소(대행사업요망개소)의 복구방침 검토와 관련된 기술적 조언을 실시하기 위해 담당관 및 토호쿠 삼림관리국 담당관을 미야기 현에 파견.
6월 19일
-임야청은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되는 해안 방재림의 재생에 관한 제2회 검토회 를 도쿄도 치요다구 농림수산성내에서 개최.
(경제산업성)
3월11일
-편의점.슈퍼 등의 소매관계 10단체에 대해 이재민의 생활필수품 확보와 원활 한 공급에 전력을 다할 것과 동시에 편승 가격인상 등의 혼란이 생기지 않게 회원기업에 주지를 요청.
-공적 금융기관에 토,일요일 상담에 대한 각 지점의 재해상황 등을 충분히 생 각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상담에 친절히 대응하도록 요청.
-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 단체 및 공적 금융기관에 대해서 각지의 상황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하도록 이하의 요청을 실시.
-본건 지진 재해에 대한「특별상담창구」설치,
-재해복구 대출적용
-기존 채무의 반제조건 완화대응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에 소규모 기업공제제도에 대한 재해시 대출의 적용, 공제부금의 납부.일시 대부금의 반제, 지불유예, 공제금지불의 신속화 등의 요청을 실시.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에 대해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제도의 공제부금 납부 -공제금 대출의 반제, 지불유예, 공제금지불의 신속화 등의 요청을 실시했다.
-사업협동조합 및 화재공제협동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에 관해서 공제금지불의 신속화, 공제부금의 불입기한 연장 등의 요청을 실시다.
-이번 지진에 의한 재해에 대해 3월 12일에 극심재해지정이 각의 결정되었는데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협회에 의한 재해관계 보증, 일본정책금융 공고.상공조합 중앙금고 등의 재해복구 대출의 대출금리 인하 등을 실시.
-관저 요청에 대해 경제산업성이 공급하는 물자의 조달을 각 업계단체나 기업 에 의뢰해 재해지에 공급이 시작되었지만 물자 수송에 관해서는 국토교통성이 나 자위대와도 협력을 해 열심히 대응 중.
-관동 경제산업국 관내의 28개 공업용 수도사업자 및 (독)수원기구에 대해 안 전.보안의 확보에 노력하도록 지시했지만 일부 연락이 되지 않는 사업자 있 음. 또, 토호쿠 경제산업국 관내의 17개 공업용 수도사업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연락이 되는대로 관동 경제산업국과 마찬가지로 지시할 예정.
3월12일
-이동식 화장실은 닛켄렌탈에서 5,000개 공급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있어 반출 가능 시간을 확인 중.
-담요는 오사카의 업계단체로부터 25,000장 공급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있어 3 월 12일 17:00까지 공급가능.
-연료(제트, 등유, A중유, 가솔린, 경유), 담요, 라디오, 회중전등, 발전기, 드라이아이스, 관, 일회용 손난로, 양초 등에 대해 공급원 정보를 추가
-발전시설의 상황에 의해 공급력 부족이 예상되므로 절전을 요구하는 대신 담화를 발출. 또 산업계에 대해 업계단체를 통해서 최대한의 전기사용의 억제 를 요청.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시읍면등에 대해 재해를 입은 전기수요가에 대해 전기요 금의 지불기한 연장 등의 특별조치 인가를 토후쿠 전력에 대해 실시.
3월 13일
-개개의 석유사업자가 보다 원활한 공급체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채무의 무를 3일분 인하.
-재해 구조법이 적용된 시읍면등에 대해 재해를 입언 전기 수요가에 대해 전 기요금 지불기한의 연장 등의 특별조치의 인가를 토후쿠 전력에 대해 실시.
3월14일
-12일 극심재해 지정을 받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재해관계보증(100%보증. 보 증 한도액은 무담보 8천만엔, 보통 2억엔)을 개시.
-일본공고, 상공중금 등이 재해복구 대출을 실시하며 특단의 조치로 0.9%의 금 리 인하를 개시.
-일본공고, 상공중금 등에 대해 이번 지진 재해의 영향으로 기존채무에 연 체가 생긴 경우도 상환유예의 제의신청이 늦었을 경우에도 반제기일에 소급 해 반제유예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
-신용보증협회에 대해 심사서류의 간소화나 반제기일 후의 기간연장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
-제조 및 유통 관계단체를 통해 산하기업에 대해서 생활필수품의 생산체제와 ,원활한 공급체제의 정비를 요청.
3월15일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시읍면에 재해를 입은 가스수요가에 대해 가스요금의 지불기한 연장 등의 특별조치 인가를 신청한 가스사업자에 대해 실시.
-도쿄전력 관내 및 토후쿠전력 관내의 상당한 전력 공급력부족에 대응하기 위 해 재해지를 제외한 관내의 산업계에 대해 에너지절약의 협력을 요청.
3월 16일
-이번 재해에 대한 정부 및 정부 관계기관의 중소기업 시책관련정보를 재해 중 소기업 및 관련된 전국의 중소기업에 신속하고 적확하게 제공하기위해 중소기 업 관계기관의 넷트워크를 활용한 홍보체제를 강화.
3월 18일
-3월 11일에 강구한 소규모기업 공제제도의 재해시 대출에 대해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에게 대출 금리를 0.9%로에서 무이자로 하는 것과 동시에 대출 한 도액을 1,000만엔에서 2,000만엔으로 높이며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는 추가 조치를 실시. 11일 이후, 이미 대출을 받은 공제계약자에 대해서도 동 조치를 적용.
3월22일
-미야기현 기업국의 응원요청에 의해 아이치현 기업청, 토야마현 기업국, 미 에현 기업청 및 코베시 수도국에 대해 3월 23일부터 당분간 미야기현 기업국 에 공업용 수도시설 복구지원을 위한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에 따라 상기 각 사업자는 3월 23일부터 각각 직원을 미야기현에 파견할 예정.
-(사)일본공업용수협회와 제휴하고 공업용수도사업자 사이에 재해지의 응원 체 제정비를 지원 중,
-경제산업 장관을 본부장으로하고 중소기업 관계기관을 멤버로 하는「중소기업 대책연락본부」를 설치해 제1회 회합을 개최. 정부와 관계기관이 중소기업의 재해 상황이나 재해중소기업 구제와 관련되는 대전 상황, 향후 임해야할 시책 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정보공유나 의견교환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
-재해지의 지역 커뮤니티의 기능회복을 위해서 재해를 입은 상가의 복구를 지 원하는 사업을 기존의 예산을 활용하여 개시.
-신용보증협회에 의한 세프티 넷(safety net) 보증 5호의 업종에 대해서 내 년 4월 이후, 48업종과 할 예정이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82업종으로 확대.
3월 23일
-전력수급 긴급대책본부에 대해 가스 수요가에 대해 지불기한 연장 등의 특별 조치 인가를 호리카와산업 주식회사 신청한 가스 사업자에 대해 실시.
3월 24일
-미야기현 기업국의 응원 요청에 근거해 아이치현 기업청, 토야마현 기업국,미 에현 기업청 및코베시 수도국에 대해서 3월 23일부터 당분간 미야기현 기업국 에 공업용 수도시설의 복구지원을 위한 기술요원을 파견하도록 요청. 상기 각 사업자는 각각 직원을 파견.
3월 25일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시읍면에 대해서 재해 한 전기.가스의 수요가에 대해 지불기한 연장 등의 특별조치 인가를 도쿄전력 및 토쿄가스 주식회사 등 신 청한 가스사업자에 대해서 실시.
3월 29일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가 재해지역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기업에 어드바이스를 하는 경영지원 등의 전문가 팀을 파견. 또, 센다이, 모리오카, 후쿠시마에 현 지 지원 거점으로서「중소기업 부흥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는 것을 결정.
-연도말의 상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실시해 온「중소기업 전화 상담 네비다이얼」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계속하는 것을 결정.
3월 30일
-재해지에서는 물 부족으로 수도사업자의 사업계속 및 주민의 사회생활이 곤란 한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를 유효하게 활용한 긴급지원 조치 로서 그 밖에 급수수단이 없는 재해지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융통해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하여 수속에 대하여 공업용 수도사업자에 대해서 통지.
4월 13일
-각 부처의 협력을 얻어 금융면, 고용면, 세제면의 지원책을 1권에 정리한「중 소기업 전용가이드 북」을 작성해, 초판 6만부를 인쇄해 전국에 발주. 또, 일 본 상공회의소 등의 경제단체에도 인쇄나 주지를 의뢰.
4월 15일
-2011년 4월 7일에 미야기현 해역지진에 의해 전력 계통의 일부에 사고가 발생 해 원자력 발전소등에 대해 일시적으로 외부 전원의 상실이 발생한 것으로 일 반 전기사업자에 대해 외부전원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되는 대책을 검토할 것 을 지시.
(자원 에너지청)
-동북지방(재해지)의 가솔린.경유 등의 공급 확보(4월 5일 10:00)
○탱크로리 추가투입
→285대를 토호쿠에 추가투입 완료. 4월상순까지 약 300대 확보전망
○서일본의 정유소로부터 가솔린등 동북지방으로 대량수송
→일량 3.8 만KL 의 공급여력 확보
※현재, 동북지방의 공급:3만KL/일
→제유소 가동률:풀 가동 확보
→수출 정지분:당면 약 70만 KL
→긴급 수입:3~4월에 50 만KL 강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주변지역의 지원
→후쿠시마현에서 3월에 4도 주변지역 주민용 가솔린 등 (약 1,100KL)의 지원 요청으로 3월 중에 전량공급 완료. 4월 3일에 추가지원요청(약 400KL)
○태평양측의 유조소(시오가마 유조소·하치노헤 유조소)의 조기기능회복
→(시오가마 유조소)4/4 까지 33 선( 약 9.1 만 KL) 착잔 완료.
→(하치노헤 유조소)4/4 까지 12 선( 약 2.9 만 KL) 착잔 완료.
→(JX 센다이 제유소)4/3 까지 드럼통으로 등,경유 약 1,000개를 출하.
○긴급 중점 SS의 지정과 중점공급
→토호쿠 6현의 긴급중점(207건)가운데, 3/19~4/2 총계 2,197의 SS에 대해서 중점보조자급을 실시.
→4/3 현재 동북지방에 있는 원매계열의 3,070의 SS가운데 89%에 해당하는 2,719의 SS가 가동 중.
○특히 공급부족이 현저한 지역에 중점공급 대책
→이재민 전용으로 3/27일에 약 4,000(등유, 경유)를 자위대에 반입 완료.
→석유 연맹에 의한 2,000 개(등유 등)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4/4 출하를 개시.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에 각각 약 650개씩 반입 예정.
○철도에 의한 수송 루트의 확보
→3/21 이후, 네기시→모리오카에 가솔린 등 (약 1,300KL/일)을 수송.
→3/21 이후, 우츠노미야에 가솔린 등 (약 6,000KL/일)을 수송해 이 일부를 토호쿠 지역(복도현 등)에 반송.
→4/1 이후 네기시→코오리야마에의 가솔린 출하량이 증량(약 1,200KL).
○재해지로 요청에 대한 대응상황
→4/3 까지, 병원 등 약1,430건의 요청에 대해 약1,360건 대응, 약1.50만KL 의 가솔린.경유 반송 완료.
○「가설 미니SS」의 설치
→3/274/4에 합계 9시읍면에「가설 미니SS」를 설치해 누계 약 5,000대에 대해 서 급유를 실시.
(국토교통성)
3월11일
-15:28 토호쿠지방 정비국 방재헬기 이륙, 미야기현 연안을 조사개시.
-15:05 츄부지방 정비국 방재헬기 이륙을 지시, 도쿄방면 비행예정.
-15:30 칸토지방 정비국 방재헬기 이륙예정. 23구내 조사예정.
-15:30 도쿄방면에 이륙, 후쿠시마연안 조사개시.
-15:00 미야기현청(4명), 이와테현청(2명), 후쿠시마현청(2명)에 연락원 파견
-정부조사단의 일원으로 미야기현에 대사정무관 등을 파견
3월12일
-07:00 국토지리원이 재해현장 항공사진 촬영.
-12일 조조부터 TEC-FORCE 선견대가 헬리콥터로 동북지방의 광역피해조사를 실 시할 예정.
-토호쿠지방에서 이바라키현에 걸쳐 해안부 주변의 지도를 도로국에 제공.
-전자기준점의 해석결과에서 최대수평방향 약 4m, 연직방향으로 약 70cm의 지 각변동을 검출.(잠정치)
-쓰나미피해가 큰 항만의 이재민지원 등을 위해 대형 준설겸유회선 3선을 파 견. 동선에는 지방 정비국의 비축 물자(비상식, 물, 담요 등 )를 적재.
3월14일
-계획정전실시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영향이 최소한이 되도록 관계 철도사업자 에게 지시.
-미 오키나와 해병대로부터 센다이공항 복구에 관한 지원신청이 있어 방위성을 통해 국교성 항공국의 수용에 대해 조정 중.
-(사)조립식건물 건축협회에 대해서 발주 후 2주간에 600호, 4주간에 4,800호 의 생산개시를 요청완료. 대략 2개월에 약 3만호 정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 비 개시를 요청. 국토교통대신으로부터 주택생산단체연합회 회장등에 대해 직 접요청할 예정.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과도 조 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오늘 건설용지의 확보 요청 및 건설지원을 위해 국토교 통성 직원을 파견.(그외 후쿠시마현에서 (사) 조립식건물건축협회에 응급가설 주택 1,560호 이상의 건설 요청이 있었다.)
3월15일
-11:59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반경 30km의 구간에 항공 법에 근거하는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항공 안전 정보(NOTAM)를 발출.
3월 17일
-주택관련 자재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및 국토 교통성(사무국:주택국)에 대책 회의를 설치하고 대응을 협의.
3월 24일
-상기 4성 합동으로 주택관련 자재수급 상황에 대해 긴급조사를 실시.
3월 28일
-이재민이 현 외의 민간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원활히 정보를 입 수할 수 있도록「피재자를 위한 공영주택 정보센터」에서 정보제공을 개시.
3월 31일
-재해주택의 보수에 대한 상담·진단 및 사업자의 소개를 실시하는 창구(전화 상담, 대면 상담)을 설치. 현지 상담 창구를 센다이(4월 1일로부터, 코오리야 마와 미토(4월 8일부터)에 개설.
4월 16일 17일
-국토교통 대신이 이와테현 지사, 리쿠젠타카타시장, 케센누마시장, 남 산리쿠 쵸장, 미야기현 지사, 이시마키시장 및 후쿠시마현 지사와 면회하고 재해 현 지시찰을 실시.
4월 19일
-국토교통 대신이 히타치시장, 타카하기시장, 키타이바라키시장과 면회하고 재 해 현지시찰을 실시.
4월 23일
-국토교통 대신이 이바라키현 및치바현의 재해지 시찰을 실시.
5월 7일
-국토교통 대신이 후쿠시마현 지사, 이와키시장과 면회하고 재해 현지시찰을 실시.
5월 31일
-3월 15일에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30km권 내의 구역의 상공에 설정한 항공법에 근거하는 비행금지구역을 5월 31일 00:00로서 반경 20km권내의 구역의 상공으로 변경하는 것과 동시에 반경 20km에서 30km권내의 구역상공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긴급시에 피난이 가능한 준비를 요구하는 취지의 항공안전정보(NOTAM)를 발출.
(국토지리원)
3월11일
-재해지역 및 그 주변의 축척 20만 분의 1 지도를 국토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
-하치노헤~이와키의 연안부 1/25000 지형지도를 도로국에 제공.
-후쿠시마제일원자력발전소(후쿠시마현 후타바군오쿠마쵸)주변의 지형도를 관 저에 제공.
3월12일
-재해지장소를 보도정보에서 지도상에 정리한 재해개황정보를 전자국토 Web시 스템에 집약해 공유
-고정밀도의 표고 데이터를 이용한 상세한 표고도(디지털 표고지형도)를 국토 지리원 홈페지에 공개
3월13일
-전자기준점망의 긴급해석에 의해 19시 시점에 수평 약 4m, 수직 약 70cm 의 변동 을 검출.
3월19일
-오시카반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기준점「오시카」(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가 지진에 의해 동남동방향으로 약 5.3m이동해 약 1.2m 침하된 것이 새롭게 판명 된 취지를 공표.
(기상청)
3월11일
-14:46 긴급 지진속보(경보)를 발표.
-14:49 쓰나미경보(대쓰나미)를 발표.
-16:20 발생한 지진에 대해「2011년 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이라고 명명.
-피해지역의 기상지원 자료제공을 개시.
3월12일
-흔들림의 컸던 시읍면에 대해서 호우경보·주의보의 발표기준 (토양우량지수 기준)을 통상기준보다 내린 잠정기준에 의한 운용을 개시.
3월13일
-지진이나 해일상황 조사를 위해 기상청 기동 사반(JMAMOT)의 조사활동 개시.
3월15일
-지진.해일의 재해지역의 기상, 지진, 해일정보를 정리한 포털사이트를 운영. 3월17일
-15:10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에서 반경 30km의 영역에 대한 공 역기상 정보(SIGMET정보)제공을 개시.
3월 30일
-지진이나 해일에 의한 제방이나 배수시설의 피해가 컸던 시읍면에 대해서 대우경보·주의보의 발표기준(우량기준) 및 홍수경보.주의보의 발표기준(우 량 기준, 유역 우량지수 기준, 복합 기준)을 통상보다 인하한 잠정기준에 의 한 운용을 개시.
4월 27일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부흥 담당자, 이재민 전용 10의 시읍면을 대상으로 한 기상정보나 조수정도 정보를 1장으로 정리한 자료제공을 개시.
6월 1일
-공역기상 정보(SIGMET정보)의 대상영역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일원자력 발전소의 반경 30km로에서 반경 20km로 변경.
6월 3일
-2011년 동북지방 태평양해역 지진에 수반해 지반이 크게 침하한 지역이나 강 한 흔들림으로 지반이 느슨해진 지역에 대해서 비에 의한 토사재해나 홍수의 발생 위험성이 높고 또, 각종 복구.부흥 활동이나 피난소의 생활은 기후의 영향을 받기 쉽고 기상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 현 및 이바라키현의 합계 9개소에 우량관측소를 임시로 설치해 재해지의 우량 관측체제를 강화해, 6월 14일부터 관측을 개시할 예정.
(환경성)
3월11일
-정부조사단(미야기현)에 폐기물.재활용 대책부 직원을 파견.
-전국의 지방환경사무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피해상황 및 재해폐기물의 발생.처리상황 정보수집을 지시.
-지자체의 담당부국에 유해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사고 및 시설파손의 사안이 있으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뢰.(23일까지 아오모리현에서 3건, 미야 기현에서 1건, 산형현에서 1건, 이바라키현에서 1건, 치바현에서 9건, 사이타 마현에서 2건, 군마현에서 1건, 신나 카와현에서 1건 보고)
3월12일
-정부조사단(이와테현)에 폐기물 . 재활용대책부 직원을 파견.
-정부조사단(후쿠시마현)에 폐기물 .재활용대책부 직원을 파견.
-쓰레기수집차, 배큐엄차, 간이화장실의 파견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업계단체 등에 의뢰
3월13일
-(사)전국 도시청소회의에 대해 지자체 간 협력, 현장레벨 지원의 종합조정을
요청.
3월14일
-각 도시 및 관계단체에 대해 재해 시읍면의 재해 폐기물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
-환경성 재해대책 본부장이 각 도시 및 관계단체에 대해 피해 시읍면의 재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
-피재자의「공해 건강피해의 보상에 관한 법률」「미나마타병 피해자 구제 및 미나마타병 문제 해결에 관한 특별조치법」「석면에 의한 건강피해 구제에 관 한 법률」에 근거한 공비부담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의료보험증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진찰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도도부현에 문서발출.
3월15일
-이재민 뿐만 아니라 관동일원도 폐기물 수집차량의 연료가 조달되지 않아 연료가 고갈되고 있는 상태. 수집차량이 우선 급유할 수 있도록 환경성 재해 폐기물 대책특별본부장이 정부긴급재해대책본부장에 대해 요청서를 제출.
-20정령지정 도시 플러스 도쿄도에서 재해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멤버인 센다이 시에 대해서 각 도시로부터 많은 지원이 전해지고 있다.(삿포로시에 정보집약 중.)
-코베시에서 지원상황 연락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재해용 가설 화장실 390기를 3월 13일 및 14일에 코베시에서 반송, 수용 거점인 미야기현 소방학교에 15 일 오전 중에 반입완료. 또 쓰레기차 10대 정도를 시작으로 고압 세정차, 진흙 쓰레기차, 흡입식 분뇨수거차의 파견, 후세하타 및 담하환경센터에서 재 해폐기물 수용이 가능한 취지를 20정령 도시 재해시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에 근거해 종합해서 실시하고 있는 삿포로시에 보고가 끝난 상태.
-관동지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연기처리?.배수처리에 필요한 약제 (duats, 사 성소다 등)가 이번 주말부터 부족하여 폐기물 처리가 막힐 우려가 있다는 상 담이 도쿄 2구 일부 사무조합에서 있음.
3월17일
-경성세무관이 경제산업성 세무관에게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약제공급에 대한 요망서를 제출.
-이와테현 자원순환추진과에서 연안부는 괴멸되어 시읍면은 기능할 수 없는 상황과 재해폐기물 처리는 현이 실시한다는 취지의 연락이 있었다.
3월18일
-이와테현에 흡입식분뇨수거차 26대가 필요. 연료확보 전망이 있다는 연락이 있어 전국환정연이 21일부터 지원을 개시할 예정.
-협력요청을 받은 전국도시청소의회에서 회원인 센다이시를 통해 미야기현 내 의 피재 시읍면에 가설 화장실을 공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연락이 있었다.
-재해폐기물 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성이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 림수산성. 국토교통성 및 환경성의 3성에서 「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에 관 한 재해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3성 연락회」의제1회 회합 개최예정. (18일 18시부터)
-미야기현의 응원부대로서 효고현청의 환경정비과 직원 3명이 현장에 파견.
-재해 한 가전 재활용법 대상품목의 처리에 대해 정리해 관계 도도현에 송부.
3월21일
-환경대사 정무관이 미야기현을 현지조사 (20~21일)
-피재지의 사우재산을 재해폐기물로서처리한다는 전제로 소유권 판단과 처분방 침의 법적문제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재해폐기물처리의 법적문제에 관한 회 의」의 제1회 회의가 개최.
-환경성의 홈페이지에 가정에서 가능한 구체적인 절전방법「7개 포인트」의 페이지를 개설해 일반에게 절전협력을 호소.
3월 22일
-미야기현에서 현내 각 시마을(이시노마키시, 케센누마시, 카쿠다시, 타가죠, 오나가와쵸, 남 산리쿠쵸)의 가설 화장실 공급요망이 있어 이에대해 전도청 (전국도시청소회의)을 통해서 가설화장실 170기(카와사키시 120, 나고야시50) 및 간이화장실 400개(니시노미야시)의 공급을 의뢰.
-지방공공단체가 조례등에 의해 일정한 배기가스 성능을 채우지 않는 차량의 운행을 규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료의 긴급물자 수송을 신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각 도부현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를 관계 지방공공단체에 확 인해 전일본 트럭 협회등에 통지.
-특정 비상 재해특별 조치법에 근거해 환경성 소관 법령에 의한 행정상의 권 리 이익에 대해서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시읍면(도쿄도를 제외하다.)에 대해 권리 이익과 관련되는 만료일을 201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고시를 정비(3월 22일 공포).
3월 23일
-「재해 폐기물 처리에 걸리는 법적문제에 관한 검토회의」의 제2, 3회 회의가 개최되었다.(단장:법무 부대신, 환경성 정무관 출석)
-이와테현에서는 리쿠젠타카타시, 스미다마치, 오츠치쵸를 제외한 일반 폐기물 수집이 평상시와 같음 또는 일부재개.
-재해 한 가전 재활용법 대 품목 처리방법에 대해 추가정보를 정리해 관계 도 도현에 송부.
3월 25일
-동북지방 태평양해역지진에 의해 손괴한 가옥의 철거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 이재민 생활지원 특별대책 본부장 및 환경 대신 연명으로 재해지정 지역의 도 도부현 지사앞으로 통지.
3월 29일
-가전 에코포인트 주택, 에코포인트 교환상품에「동북지방 태평양해역 지진의 재해지 지원기부(의연금)」을 추가.
3월 30일
-재해 한 PC의 처리에 대해 정리하여 관계 도도부현에 송부.
-재해 폐기물에 섞여 있는 감염성 폐기물 취급에 대해서 정리하여 관계 도도부 현에 송부.
-「이재민 취업지원.고용창출 추진회의(제2회)」를 개최.
3월 31일
-특정 특수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준적합 표시가 첨부 되어 있지 않은 특정 특수 자동차에 대해서 재해지에서의 재해 복구에 사용하는 경우는 잠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업계단체에 통지.
4월 1일
-환경성 동물애호 관리실에서 직원 1명을 긴급재해 동물구원본부에 파견.
-(사)일본 환경측정분석 협회가 당 협회 회원 유시의 환경측정분석 사업자와 협력하여 물이나 토지를 대상으로 한 무상 측정분석을 개시(검사의뢰 접수기 간:4/15/31).
4월 2일
-냉동, 냉장고 수산물 처리에 대해서 미야기현 산업폐기물 협회로부터 전국 산 업폐기물 연합회에 협력을 요청.
4월 4일
-「재해 폐기물처리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예」에 대해서 총무성과 연명으로 관 계 도도부현 앞으로 통지.
4월 5일
-임시보관 장소에 관해서 미야기현은 현 소유의 토지활용이 가능하면 재해폐기 물 반입이 가능하다는 생각. 이와테현은 임소보관 장소설치에 대해서 현과 관계 시도시에서 협의 예정. 후쿠시마현에는 연안부에 임시보관 장소가 부족 한 시가 있다.
-「이재민등 취업 지원·고용 창출 추진 회의( 제3회)」 개최.
-(사) 일본 보안용품 협회를 통해서 복수의 회사로부터 마스크 무상제공 제의 가 있어서 지자체를 통해 이재민에게 배포와 아스베스토(asbestos) 대책에 관 한 올바른 지식보급 계발추진을 의뢰하는 통지문 을 발출.
-가전 에코포인트, 주택 에코포인트 교환상품에「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자원 봉사·NPO 활동지원을 위한 모금」을 추가.
4월 11일
-긴급 재해시 동물구원본부가 본부 내에 구원추진부를 설치해 의연금 교부의 신청 접수를 개시. 또, 이 안내를 재해 자치체 및 동물애호 관련 14단체에 문 서로 발출
4월 12일
-재해 폐기물 처리 및 재해 PCB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전문가에 의한 실무적. 기술적인 지원체제를 정비. 그 취지를 관계현시에 송부.
4월 13일
-미야기현 재해 폐기물 처리 대책 협의회의 제1회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된 재해 폐기물 처리사업 취급에 관한 Q&A(그 2)」 를 정리해 관계 도도부현앞에 통지.
-긴급 재해시 동물구원본부에서 재해 지자체에 대해 가설주택의 애완동물 동반 입주에 대한 배려를 요청.
4월 15일
-(사)일본 보안용품협회에 대해 방진 마스크의 호흡용 보호도구 증산을 문서 로 요청(후생노동성과 연명).
-미야기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의 3현에서 자치체, 지방 수의사회 및 동물 애호 단체와 협동해 동물구호체제를 구축.
-이와테현 재해시 재해 동물 구원 본부:이와테현, 이와테현 수의사회 및 10개 동물애호단체로 구성. 본부는 수의사회 사무국.3월 22 일 설치.
-미야기현 긴급 재해시 재해 동물 구원 본부:미야기현과 미야기현 수의사회에 서 구성.본부는 현 수의사회.3월 18 일설치.
-센다이시 재해 동물구호대책 임시본부:센다이시, 센다이시 수의사회 및 NPO 법인 2개 단체로 구성. 임시 본부는 시 수의사회.3월 25 일 설치.
-후쿠시마현 동물구호본부: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코리야마시, 후쿠시마현 수 의사회 및 동물 애호 단체로 구성.4월 15 일 설치.
4월 21일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재해 한 선박의 처리에 관한 가이드 라인(잠정판)에 대 해 관계도도부현에 통지
4월 22일
-자동차NOx.PM법의 차종규제 경과조치기간의 특례조치에 대해 Public Comment 를 실시.
4월 24일
-히다카 정무관이 이시노마키시, 미나미산리쿠쵸를 현지조사.
4월 25일
-재해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정리해 관계 현 및 관계 단체 앞으 v로 통지
-그린 구입법의 취급에 대해서 동일본대지진 재해로 조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관계부처연락회의에서 확인.
4월 26일
-소음 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근거한 2011년도 자동차소음 상시감시 실시 및 결과보고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예상되므로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재해한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도 본업무에 관한 사무작업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무연락을 발출.
5월 2일
-재해폐기물 처리사업비 국고보조금 교부요강, 동 실시요령, 동 취급 통지 를 각 도도부현 앞으로 발출
5월 4일
-후쿠시마현 내의 재해 폐기물의 대응과 관련된 설명회를 관계 지방공공단체 전용으로 개최.
5월 9일
-후쿠시마현 내의 하마도리 및 나카도리(피난구역·계획적 피난구역을 제외)의 임시보관 장소에 쌓여있는 재해 폐기물의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상황 및 임 시보관장소 및 그 주변의 공간 방사선양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
5월 10일
-재해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의 화재발생 방지에 대해 관계 현앞으로 통지
-금년 환경성에 입성 한 신채용 직원 36명 전원을 동일본대지진 재해지에 파견하는 것결정. 일진 출발.
5월 12일
-전국적으로 완성차메이커로 차량의 생산에 정체가 생기고 있어 자동차NOx·PM 법의 기준적합차로 대체를 할 수 없는 버스 사업자의 업무에 영향이 생길 우 려가 있어서 동차NOx·PM 법의 차종규제의 경과조치기간 특례조치에 대해 퍼 블릭 코멘트를 실시해 특례조치를 마련하는 성령을 공포.
5월 15일
-재해 폐기물 안전평가 검토회(제1회)를 개최
5월 16일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된 재해 폐기물처리 지침(마스터 플랜)을 작성해 공표.
-지진의 액상화에 의해 피해를 받은 이바라키현 카미스 시내의 구 군대의 독가 스 처리를 위한 지하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물 복구작업이 종료하여 운전재 개.
-이와테현, 미야기현 등 8현에 대해 실시하는 아스베스토(asbestos) 대기농도 조사에 관측지점의 선정을 의뢰하는 통지문을 발출
5.해외지원 수용상황
(1) 미군에 의한 지원에 대해
3월 11일
-11일밤 외무 대신으로부터 주일대사에 대해 주일미군에 의한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 방위성으로부터 주일미군에게 지원요청이 끝난 상태. 주일미군과의 미 야기현 및 후쿠시마현의 재해지에서 대한 구조활동 상세에 대하여 자위대 소 방청, 경찰청, 해상보안청에서 조정 중.
3월 13일
-항공 모함 「로날드.레이건」:13일 6시 현재, 센다이해역에 도착
-강습 양륙함 「에섹스」:17일에 현장 해역에
-강습 양륙함 「블루릿지」:18일에 현장 해역에
-항공모함「로날드.레이건」외 7척이 센다이해역에서 비상용식량 약 3만식을 미군 헬기를 사용해 해상자위대 함선에 수송. 그 후, 자위대가 미야기현 케센 누마시, 이시노마키시 등에 수송하는 일.미 공동 대응이 실시. 또, 동반함선 이 탐색.구난 활동을 실시.
-항공모함「로날드.레이건」은 센다이해역에서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의 저 레벨 방사성 물질을 검지. 미국측도 문부과학성도 문제없는 양으로 인식. 동 항공모함은 현재까지 이와테현 미야코바다에 북상해 활동을 계속.
3월 14일
-후텐마 비행장의 해병대 헬기 8기가 14일까지 아츠기 비행장에 도착. 14일, 후텐마 비행장의 KC130 급유기가 식료품·의약품을 탑재해 요코타 비행장에 도착.
3월 15일
-도쿄전력의 요청 및 관저로부터의 지시로 요코타 비행장 및 미군 네기시 주택 지구(요코하마시)로 부터 각각 소방차 1대씩이 후쿠시마 제일원자력 발전소를 향해서 출발, 동일 도쿄전력에서 계승.
3월 17일
-미군의 펌프 5기를 큐슈 등에서 요코타 비행장으로 수송. 도쿄전력 직원에게 사용방법을 교시한 후, 육상자위대 차량으로 요코타 비행장을 출발. 17일에 오나하마 콜센터(제일원자력발전의 남쪽 약 60 km)에 도착.
미군의 활동상황(최대시) (4월 12일 17:00)
항공 모함·함선: 약 20척
항공기: 약 160기
인원: 약 20, 000명 이상
(2) 외국에 의한 지원
-161개의 나라·지역 및 43개의 기관이 지원 의도를 표명(일반적인 지원 표명, 인적?물자 지원, 기부금)(6월 30일)
구조대·전문가 팀의 수용상황 (7월 7일)
○ 28개의 나라.지역.기관으로부터 구조대.전문가팀이 파견. 그 중, 현재 2개국 1기관의 전문가 팀이 활동 중.
기부금의 수령
○ 지금까지 88개의 나라·지역·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을 수령.(총액 약 175억 엔 이상).
(3) 재일 외국인의 안부 확인
-재경 외교단과 국제기관의 관계자는 무사. 센다이시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토 호쿠 4현에 유일한 외국 공관)도 관원의 무사확인 완료.
-JICA의 연수생이나 국제 교류 기금의 초대로 일본방문 중인 외국인의 안전확 인 완료.
-동북지방에 있는 외국인의 안부는 재경 각 대사관이나 여행 대리점과 제휴해 정보 수집 중.
-외무성 홈페이지에 본지진에 관한 사이트(일본어.영어)개설 완료. 3월 15일 부터 중국어, 한국어 정보발신 개시.
-재일외국인 대응을 위해 이와테현 및 미야기현에 외무성 직원(중국어 전문 가) 계 6명을 파견
-각 재경대에서 재일 외국인의 안부확인의뢰 정보를 청취하여 정리해 경찰청 과 정보 공유. 향후, 신원확인을 위해 3월 22일 17시부터 재경대사관에서 설 명회를 실시.
▣ 원문의 주요목차******************************************************************* 1. 지진의 개요(기상청) 2. 정부의 주요 대응 3. 피해상황 4. 각 기관의 활동 상황 5. 해외지원 수용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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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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