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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일본] 빌딩 엘리베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회수1,760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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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SOC
출처 국토교통성
원문제목 ?設エレベ-タ-の安全性確保に向けて 報告書원문보기
언어 일본어 국가 일본
등록일 2011-11-17 발행일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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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일본은 엘리베이터의 안전과 관련한 기술 기준의 검토를 통해, 2009년 9월 28일부터 새로 설치하는 엘리베이터에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개문 주행 보호장치 : 구동장치 및 제어기에 고장이 생겨 승강기의 정지 위치가 현저하게 이동했을 경우, 또는 승강기 및 승강로의 모든 출입구의 문이 닫히기 전에 승강기가 승강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승강기를 정지시키는 장치

 

 

<개문 주행 보호장치>

 

그러나, 기존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존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설치 촉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비용, 공사기간 등의 이유로 기존 설치 엘리베이터에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설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인식해, 설치가 용이하고 확실한 안전 장치의 기능 및 설치 촉진책에 대해 검토하였다.

 

2. 현상과 과제

 

가. 개문 주행 보호장치에 관한 취급 등의 현상

 

(1) 건축기준법상 취급의 현상

종래 건축기준법에서는 엘리베이터의 개문 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또는 승강로의 출입구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검지 할 경우 운전 제어장치를 경유해 전자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조절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29조의8 제2항 제2호).

현재, 개문 주행 보호장치는 모두 국토교통성 장관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①이중(二重) 브레이크, ②개문 주행 검출 장치(특정 거리 감지 장치 등), ③이중 제어장치(제어 프로그램)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정된 건축기준법 시행령이 시행된 2009년 9월 28일 이후에 착공한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한편, 건축기준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나 건축 설비는 새로운 건축 기준법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약 70만대로 추정되는 기존 설치 엘리베이터는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2)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설치의 현상

기존 설치 엘리베이터에서의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설치 현상은 다음과 같다.

○ 엘리베이터의 전면 개수 공사나 권상기(卷上機, Traction machine)를 교환하는 부분 개수를 하는 경우에는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 상기 이외의 부분 개수의 경우에는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설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설치만을 위한 부분 개수는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다.

 

나.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설치를 위한 과제

기존 설치 엘리베이터에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설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저해 요인의 해소?개선이 과제이다.

(1) 비용

기존 설치 엘리베이터의 기종별로 비교적 염가(100만엔 이하)로 개문 주행 보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문 주행 보호장치를 부착하려면 높은 비용(500만엔 이상)이 필요로 한다. 기존 설치 엘리베이터에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가격 저하나 개수 공사에 대한 보조금 등에 의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2) 공사기간

개문 주행 보호장치를 설치할 시, 제어장치 관련 개수 공사에는 약 1주의 공사기간, 권상기를 교환하면 약 2주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면 특히 고령자 등의 이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수 공사에 의한 엘리베이터의 정지 기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할 필요가 있다.

(3) 행정 절차

기존 설치 엘리베이터에 개문 주행 보호장치를 설치할 시의 행정 절차에서 건축 확인?검사가 요구되는지, 또 어떠한 엘리베이터의 개수가 건축 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취급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제조사나 개수 관리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다.

(4) 기존 부적격

개문 주행 보호장치만을 설치해도, 지진시의 관제 운전 장치 등 그 외의 기존 부적격 사항의 개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기존 부적격인 것에는 변화는 없어, 개문 주행 보호장치 단독의 설치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5) 국토교통성 장관의 인정 제도

기존 인정품의 사양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간단하고 쉽게 추가 취득을 할 수 있는 구조 등이 명확하지 않다.

(6) 소유자 등의 의식

소유자 등의 상당수는 현재 엘리베이터가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설치 필요성이 적다고 인식한다.

(7) 건축물의 용도에 응한 특성

아파트(특히 엘리베이터가 1대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비용이나 공사기간뿐만 아니라, 각 거주자에 의한 합의가 필요한 점 때문에 용이하게 보급이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보여진다. 또, 학교나 병원을 포함한 공공 건축물에서는 공공적인 용도의 성격상 적극적인 대응이 바람직하지만, 개문 주행 보호장치만을 설치해도 기존 부적격이 해소되지 않고, 또 모든 기존 부적격을 해소하려면 고액의 예산 조치가 필요로 하게 된다. 상업 시설 등에서도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고 있어 조기 대책이 요구되지만, 공사기간이 가장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3. 기존 설치 엘리베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향

 

가. 기존 설치 엘리베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 방침

기존 설치 엘리베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저해 요인의 해소?개선이 과제라는 인식 하에, 설치가 용이하고 확실하며, 또 경제성도 뛰어난 개문 주행 보호장치 기능의 명확화 등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였다. 기존 설치 엘리베이터에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설치를 진행시키기 위해 의무화를 부여하는 것은 건축기준법의 기존 부적격 불소급 원칙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설치 보급을 위한 우선 순위를 두어 다양한 설치 촉진책을 총동원해 강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설치 엘리베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을 근거로 한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설치 등을 강력하게 촉진해 나간다. 또, 향후 이러한 대책에 의한 진척 상황을 근거로 더욱 효과적인 대책이 되도록 재검토한다.

(1) 관계 부서 및 업계 단체 등의 협력

분양 아파트, 임대 아파트, 공공 건축물, 상업 시설 등의 특성에 따라(예를 들면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에서의 자리 매김으로 실시 등), 관련 부서나 업계 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보급을 추진한다.

(2) 설치 상황의 주지?표시 등의 정보 제공

설치 상황의 주지?표시 등의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보급 촉진을 도모한다. 이 때 지진 대책으로서 필요한 지진 시 관제 운전 장치 등의 보급도 아울러 실시하여 상승효과를 높인다.

(3) 분양 아파트 등에 대한 지원

합의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 어려움이 높은 분양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강구한다.

(4) 설치가 용이한 제품의 보급 촉진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비용이나 공사기간을 줄이고, 설치가 용이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한다. 엘리베이터 업계에서는 보다 경제성이 뛰어난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개발을 촉진한다.

 

나.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설치 촉진을 위한 기술면에서의 기본 방침

현재, 기존 설치 엘리베이터는 약 70만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기존 설치 엘리베이터의 기종이나 사양에 따라 개문 주행 보호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에 의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 아울러 지진 관제 운전 장치 등 다른 기존 부적격 사항의 해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 기존 설치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이중 브레이크가 있는 엘리베이터

로프식의 엘리베이터는 설치 후 경과년수가 대체로 10년 미만의 것은 기계실이 없는 경우(권상기, 제어장치 등의 주요 기기를 승강로 내에 설치)가 주류이며, 이러한 권상기의 상당수는 상시 작동형의 이중 브레이크를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수에 의하지 않고 부분적인 장치의 추가에 의해 개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미 이중 브레이크가 있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기존 설치의 이중 브레이크를 활용하면서, 개문 주행 검출 장치(특정 거리 감지 장치 등), 추가적인 신호 장치를 설치하여 개문 주행 보호장치가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2) 이중 브레이크가 없는 엘리베이터

설치 후 경과년수가 대체로 10년 이상인 엘리베이터는 기계실을 있는 것이 주류이며, 대부분은 상시 작동형 이중 브레이크를 채용하지 않고 브레이크 자체의 이중 브레이크화에 의해 대응하는 경우, 대폭적인 기기 교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치가 가능한 대기형 브레이크의 설치에 의한 대응을 촉진하며, 아울러 기존 설치 기기를 가능한 한 활용해 기재비를 저감하거나, 반대로 기존 설치의 제어장치와는 독립된 장치로 하여 작업을 효율화한 여러 가지 방안을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3) 유압식 엘리베이터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최근 설치 대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기존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약 10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개문 주행 검출 시에 작동유(作動油)의 역류를 저지하는 체크 밸브를 채용하고, 아울러 이중 브레이크가 없는 엘리베이터처럼 다양한 방안이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4) 새로운 방식의 채용의 원활화

상기와 같은 상시 작동형?대기형 브레이크, 체크 밸브의 설치 외에, 개문 주행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식에 주지하고, 그 촉진을 도모한다.

 

▣ 원문제목 : ?設エレベ-タ-の安全性確保に向けて 報告書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기존 설치 엘리베이터의 현상과 과제

3. 기존 설치 엘리베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방침 등

4. 기존 설치 엘리베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구해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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