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물류, 기타 |
|---|---|---|---|
| 출처 | 국토교통성 | ||
| 원문제목 | 運輸安全マネジメント制度の現況について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1-11-07 | 발행일 | 2012-12-05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서론
운송안전의 확보는 운수사업의 근간이며,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이고, 공공교통기관에서는 국민 신뢰의 근본을 형성하는 것이다.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의 실시를 통하여 지금까지 많은 운수사업자의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제도의 이해와 그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를 받은 많은 운수사업자로부터 본 제도의 유효성을 평가 받았다.
2010년 3월에 지금까지의 평가실적, 제도에 관한 각종 조사연구에서 얻은 지식과 의견 등을 토대로 운수심의회 운수안전확보부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4월에 책정한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새롭게 “운수사업자의 안전관리 추진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다.
국토교통성에서는 앞으로도 운수업계에 본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중소사업자에의 제도 정착, 운수 안전정보의 제공 충실, 운수안전 메니지먼트 평가의 질 향상 등 각종 과제를 추진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의 추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평가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운수사업자와 함께 안전과 관련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안심의 운송서비스의 제공 및 확립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2.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제도의 개요와 대응 상황
2.1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제도”의 개요
운송 안전의 확보는 운수사업의 근간이지만, 2005년에는 휴먼 에러에 기인하는 사고 및 트러블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종래부터 안전규제와 더불어 경영진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하나가 되어 안전관리 제도를 구축,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제도가 2006년 10월부터 도입되었다.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제도는 운수 사업자 스스로 경영자의 주도하에 “PDCA 사이클”의 사고방식을 반영한 형태로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2.2.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제도”에 관한 대응 상황
(1)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의 지속적인 실시
2010년 9월끼지 1년간 1,238개사의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를 실시하였다.
(2)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방침 및 운수 안전 가이드라인의 검토
제도 도입에서 3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운수 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응의 진척상황 등을 검토하여 2010년 3월에 운수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본방침을 개정하고, 2006년 4월에 책정한 “안전관리 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 2010년 3월에 새로운 “운수 사업자의 안전관리 추진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다.
(3) 소규모 사업자에의 대응
2009년 6월에 무궤도 전차 사업자, 철도사업자 및 소규모 해운사업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수심의회안전확보부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관리 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대신할 “무궤도 철도, 와이어 전철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추진방법” 및 “소규모 해운사업자의 안전관리 추진방법”을 책정, 공표하였다.
(4)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제도의 확산, 정책을 위한 사업자 지원
본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본 제도의 콘셉트를 이해하고, 납득하여 안전성 향상에 높은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운송안전성의 향상이 도모될 수 있다. 지금까지 실시한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에서는 사업자의 안전관리 체제 구축, 개선을 위한 대응에 관하여 메니지먼트 시스템의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향상과 발전이 많이 눈에 띄었다.
(5)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에 관한 기량 향상과 체제의 충실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터뷰 기법 등의 평가에 간한 기량의 충실,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운수안전 조사관에 대한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연수, ISO 내부감사원 연수, 모티베이션 연수, 운송 현장 견학 등의 메니지먼트에 관한 연수 등을 실시하였다.
2.3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방침의 책정
(1)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의 중점 확인 사항
① 스스로 작성한 안전방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 체제의 운용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운용상황을 스스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검토한 후 안전관리 체제의 수정 및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② 경영의 책임자를 포함한 경영관리부문의 안전방침 등에 관한 이해 및 관여 정도가 충분한가
③ 과거에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받고 있는 운수사업자에 관하여 해당 행정처분 등을 고려한 안전방침 등의 작성 및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의 실시방법
① 관계법령 및 본 방침에 기초한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실시의 경우, 보안감사 실시부국과 연대하고 본 방침에 따라 작성된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 실시요령에 기초하여 실시한다.
③ 경영 책임자, 안전총괄관리자 등의 경영간부에의 면담조사와 경영관리부문이 관리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서류의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운수 사업자의 안전관리 추진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에 기초하여 운수사업자에 대해 필요에 따라 자세하게 조언한다.
④ 보안감사실시부국과의 상호 정보교환에 의한 보안감사와의 연대를 통해 해당 운수사업자의 안전 대응에 관하여 종합적인 파악 및 분석에 노력한다.
(3)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의 실시방법 등의 수정 및 개선
①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에 관한 내부감사,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를 실시하는 운수 안전조사관에 대한 기량평가, 평가방법의 검증,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실시 사업자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 등에 기초하여 그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수정 및 개선을 실시한다.
② 운수심의회에 위의 ① 실시방법에 관한 수정 및 개선 상황을 보고한다.
③ 위의 ①②를 고려하여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 실시방법의 개선 및 운수안전조사관의 자질 향상 및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제도의 충실 강화에 노력한다.
(4)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 결과의 취급
①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의 소견에 관하여 해당 운수사업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 결과의 공표는 운수 사업자의 안전에 관한 의식 향상을 촉진하는 것인 반면에 그 결과에 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기밀도 포함되는 것 등을 감안하여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 결과의 개요를 정리하고 운수심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웹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2.4. 가이드라인의 책정
국토교통성에서는 2006년 4월에 작성된 “안전 관리 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수정, 개선을 실시하여 2010년 3월에 “운수사업자의 안전 관리의 추진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운송 안전성의 향상을 향해~”를 정리하였다.
3.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의 실시 상황
(1) 안전방침
안전과 관련된 방침은 거의 모든 사업자가 제도 도입 이전부터 작성되어 있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는 사원의 안전 방침에 관한 이해도의 파악, 평가, 정기적인 내용의 수정 등 안전방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이 시행되고 있다.
② 안전중시 시책
안전중시 시책(목표, 대응 계획 등)은 거의 모든 사업자가 제도 도입 이전부터 작성되어 있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는 시책의 진보, 달성상황의 파악, 평가, 정기적인 시책의 수정 등 안전 중점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이 시행되고 있다.
③ 정보전달, 커뮤니케이션
제도 도입 이후, 조직 내의 횡단적, 종단적인 운송의 안전에 관련된 정보전달, 커뮤니케이션의 충실을 위한 대응이 시행되고 있다.
④ 사고, 위험정보의 수집, 활용
사고정보의 수집, 분석은 제도 도입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 도입 후에는 그것을 재발방지에 활용하는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위험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미연방지에 활용하는 대응 및 타사 사례를 자산의 안전대책에 활용하는 대응 등도 추진하고 있다.
⑤ 교육, 훈련
제도 도입 후, 제도의 콘셉트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교육, 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기능교육의 효과 파악 및 수정에 관한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과거 발생한 사고 체험의 공유도 추진하고 있다.
⑥ 내부감사
안전관리 체제에 관한 내부감사는 제도 도입 당초, 거의 모든 사업자에게 실시되고 있지 않았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는 순서도의 작성, 감사체제 정비,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감사에 관한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⑦ 메니지먼트 리뷰, 지속적인 개선
메니지먼트 리뷰(안전관리 체제의 전반적인 수정), 지속적인 개선에 관해서는 제도 도입 당초, 거의 모든 사업자에게 실시되지 않았지만, 제도 도입 이후는 실시체제, 수법이 확립되어 메니지먼트 리뷰, 지속적인 개선에 관한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2) 분야별 대응의 경향, 특징
① 철도분야
・ 전체적으로 제도에 관한 각종 대응수준이 비교적 높고,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 안전 중점 시책의 달성, 진척상황을 파악, 평가는 거의 모든 사업자가 실시하고 있으며, 수정도 높은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다.
・ 자사의 사고정보와 위험정보를 안전대책에 활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업자가 타사 사례의 수집, 활용을 실시하고 있다.
・ 기능교육의 효고 파악은 거의 모든 사업자가 실시하고 있으며, 수정 및 사고 체험 공유도 높은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다.
・ 거의 모든 사업자가 안전관리 체제와 관련된 내부감사, 메니지먼트 리뷰(안전관리 체제 전반적인 수정),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② 자동차 분야
・ 전체적인 제도와 관련된 각종 대응의 개선은 추진되고 있지만, 더욱더 개선의 여지가 큰 사업자도 일부 있으며, 운송의 안전과 관련된 PDCA 사이클의 C, A에 해당하는 대응의 개선이 앞으로 기대된다.
・ 자사의 사고정보와 함께 위험정보를 안전 대책에 활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타사 사례의 수집, 활용의 실시도 증가 경향에 있다.
・ 사고 체험 공유의 대응은 큰 증가 경향에 있다.
・ 거의 모든 사업자가 안전관리 체제와 관련된 내부감사, 메니지먼트 리뷰, 지속적인 개선에 관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③ 해운분야
전체적으로 제도에 관한 각종 대응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제안전관리시스템을 인증 취득하고 있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 관해서는 더욱 개선의 여지가 큰 사업자도 있으며, 운송의 안전에 관한 PDCA 사이클의 C, A에 해당되는 대응의 개선이 앞으로 기대된다.
4.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를 받은 사업자의 의견
국토교통성은 운송 안전 메니지먼트 제도를 보다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평가 실시 사업자에 대한 평가 종료 후에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1) 평가의 준비에 관하여
평가 준비에 관한 각 설문에 관해서는 “상당히 잘 이해되었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이 약 90%이었다.
(2) 평가의 부담에 관하여
① 평가일정 및 시간대에 관해서는 “상당히 적절”, “약간 적절”하다는 답변이 약 90%이었다.
② 평가를 실시한 해당 부처 직원에 관해서는 “적절하다”라는 답변이 약 70%이었다.
③ 평가에서의 인터뷰에 관한 사업자의 업무부담에 관해서는 “약간 크다”라는 답변이 약 30%이었다.
(3)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한 운송안전 조사관의 평가 상황 및 평가결과에 관해서는 전체 설문에서 “상당히 잘 이해된다” 등 긍정적인 답변이 약 90%이었다.
(4) 제도 도입 후의 변화 등에 관하여
제도 도입 이후, 안전에 관한 의식 변화의 유무에 관해서는 안전을 “충분히 의식하게 되었다”, “이미 의식하게 되었다”라는 답변이 약 90% 이었다.
(5) 운수 안전 세미나의 요망에 관하여
국토교통성에서는 2008년 8월부터 사업자의 안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적은 인원의 운수 안전 세미나(가이드라인의 해설, 내부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해당 세미나의 참가 희망에 관해서는 “참가하고 싶다”, “테마에 따라 참가하고 싶다”라는 답변이 약 90%이었다.
5.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제도의 충실 및 강화를 위해
(1)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의 추진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제도를 도입하여 4년이 경과하였지만, 본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가 본 제도의 콘셉트를 이해 및 납득하여 안전성 향상을 위해 높은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운송 안전성의 향상을 도모시킨다.
때문에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평가결과를 기초로 사업자의 특징 및 성질을 고려하여 평가의 중점항목을 결정하거나, 안전관리의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평가의 실시간격을 연장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한 번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안전관리 체제의 구축, 개선에 관한 사업자의 지원활동 추진
국가로서 사업자에의 안전관리 체제의 구축, 개선에 관한 지원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수 안전 심포지움, 운수 안전 세미나 등의 개최, 본 제도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공표 등을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여 본 제도의 정착에 노력해 나간다. 또한, 각 업계 단체 및 타 관계기관과의 연대를 도모하여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6. 학식 경험자로부터의 휴먼에러 메니지먼트 활동 소개
조직에서 휴먼 에러라는 관점에서의 안전 활동 상태의 인식, 이해를 평가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작업환경, 현장상황, 조직문화 등을 개선하여 조직 전체에서 트러블을 유발시키는 인간의 행동 배경에 있는 요인을 개선하여 “트러블에 연결되기 쉬운 행동을 트러블에 연결되기 어려운 행동에”로 하지 않으면 휴면 에러에 의한 트러블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
현장의 모티베이션이 낮은 대책은 어떠한 효과가 기대되는 대책이라도 기능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전관리 활동은 안심하여 움직이기 쉬운, 행동하는 직장을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현장의 이해 및 납득, 만족에 중심을 둔 안전관리 활동을 착실하게 지속해 나감으로써 종업원 및 고객의 만족을 높여 결과적으로 안전에 대한 풍토, 문화가 양성되어 간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 종업원 만족이라는 시점에서 안전관리 활동의 실시 지원을 실시하여 조금이라도 사회의 안전, 안심에 공헌해 나갈 것이다.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제도의 개요와 대응 상황 3.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의 실시 상황 4.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평가를 받은 사업자의 의견 5.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 6. 운수 안전 메니지먼트 제도의 충실 및 강화를 위해 7. 학식 경험자로부터의 휴먼에러 메니지먼트 활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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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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