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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미로 속에서 방향 찾기
조회수2,444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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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기타
출처 ECEEE
원문제목 Steering through the maze #2원문보기
언어 영어 국가 스웨덴
등록일 2011-11-03 발행일 2011-02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서 론

 

“2002 건물의 에너지 성능 지침서(EPBD)”의 개정을 권고한 유럽 위원회의 2008년 11월 제안서에 따라 2010년 5월 19일 유럽 의회 및 유럽 연합위원회에서 개정안 작업수행이 승인되었다. 이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 사항중 하나는 유럽 전역의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2020년까지 “준(準) 무(無)에너지”를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2018년 까지 앞당겨 실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목표치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각 국의 정부에게 무 에너지 건물의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서는 신규 건축물이나 개보수 건물에 적용되는 “주 무 에너지 건축물” 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침서의 2(1a) 에는 이것에 대한 정성적인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거의 에너지소비가 제로인 건축물” 이란 대단히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을 일컫는다. 거의 제로이거나 대단히 작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의 인근에 또는 자체적인 재생 에너지원을 포함한 재생자원 에너지의 사용이 상당히 많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지침서의 9 절에는 일정계획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각국의 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a) 2020년 12월 31일 부로 모든 신규 건축물은 거의 에너지 소비가 제로 인 건축물로 건설되어야 하며

 

(b) 2018년 12월 31일 이후 공공기관에 의해 신규 건설되는 구조물과 공공기간이 소유한 건물들은 제로 에너지 건물이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다양한 저(low)/영(zero) 에너지 목표에 대한 적용성과 이미 제로 에너지 건물화를 추진중인 많은 나라의 정부에 대한 사례를 기술하도록 한다. 현재 이러한 제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유럽의 위치와 영국의 제로 에너지 건축에 대한 정책방향의 사례분석도 제시하였다.

 

2. 제로 에너지화는 정말 달성가능한 목표인가?

 

유럽 위원회는 EPBD 의 개정안에 담을 목표의 수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몇 가지의 선택사항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선택사항 D4 : EU의 저/영 에너지/탄소 건축물/주택 요구조건 이다. 위원회에서 분석한 여타의 다른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선택사항과 비교하여, 이 선택사항은 특히 대량의 에너지 또는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다수의 일자리의 창출(240,000~580,000개)이 가능하며, 관할기관의 부담도 적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수단이 단기적인 저/제로 에너지 건물 요구사항에 도입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저변여건의 부족, 높은 비용, 전문인력의 부족 및 모든 유럽 국가에 대량의 저/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준비부족이 주된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은 건설산업에 대해 주택사업의 비용을 7%~15% 정도 상승시키는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준도입은 전 부문의 비용효율을 상승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저/제로 에너지 주택을 건설할 여력이 없는 시민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는 등 보조금 및 형평성 문제의 차원에서 추가적인 국가예산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고려되지 않은 문제점도 부각되었다. 따라서 좀 더 완곡한 접근방법으로서, 유럽 연합 각 국가별로 미래의 저 에너지/탄소배출 주택건설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제안 및 정책수행 수단을 명시한 “로드맵”을 개발하는 의무를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3. 유럽연합 국가들의 저/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진행상황

 

유럽연합 국가들의 저/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진행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2008년 Aslborg 대학교 내의 덴마크 건축물 연구소에서 발간된 “유럽 국가의 초 저에너지 건축물 전환에 대한 전략”에 나타나 있다.

또한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및 영국 등 5개국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결과가 동 기관에서 2009년 2월에 발간된 “초 저 에너지 건축물로 향하여” 라는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아래 표에는 저/제로 에너지 건축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정책 또는 권고수단을 사용한 나라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 표에 기술된 각 나라별 목표수준, 목표에 도달하는 단계 및 시간개념들은 나라별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건축물에 대해 최초로 “제로 탄소배출화”를 목표로 정했던 영국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에 대해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의 박스 내에 이 내용을 기술하였다.

 

- 영국 사례분석 - 제로 탄소배출화를 향한 발걸음

2006년, 정부는 “모든 신규 주택의 10년 안에 제로 탄소배출 구조로 전환하는 목표”를 야심차게 선언하였다.

그 이후로 다수의 자문보고서, TF팀, 워크샵 및 토론회가 발간되거나 개최되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실행계획 결정을 시도하였고 그 결실로서 상위단체인 “2016 Task Force" 가 정부에 의해 발족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무 탄소 허브“가 ”2016 Task Force" 의 지원과 보조를 위해 설립되었다. 2009년 이 무탄소 허브는 영국 및 웨일즈의 거주지에 대해 “무 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직적 구조의 3 단계의 접근방법을 수립하였고, 이 방법은 정부에 의해 전폭적으로 수용되었다.

1. 건축물 설계에 에너지 효율 접근방법을 추구하도록 명시 한다.

2. 열전달 시스템개선과 저/무 탄소기술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현장에서 저감

3. 그 외의 나머지 탄소발생량은 적용 가능한 해법을 선정하여 저감

원래, 최초의 정책제안은 적어도 목표치의 70% 는 “이산화탄소 발생 규제”에 해당하는 1과 2 의 항목에 의해 달성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적용 가능한 해법”은 다음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현장에서 규정치보다 많은 탄소량 저감

· 주택내부에 에너지 효율 증대 장치를 내장재로 부착

· 주택의 에너지 사용 수준을 낮추는 첨단 건축제어 시스템 도입

· 개발을 통해 발생되는 저탄소 및 재생 난방에너지를 다른 현장으로 투입

· 저/무 탄소 공동 난방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 기타 검토 및 연구 중인 해법들 적용

커뮤니티부와 지방정부는 2009년 주거 빌딩 및 비 주거빌딩에 대한 무 탄소 개념정의를 위한 자문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자문에 대한 대답으로 무 탄소 허브는 2010년 12월 탄소준수기준에 대한 임시 권고사항을 발간하였다. 여기서 허브는 당초의 정책제안의 내용인 2009년 7월부터 2016년 까지 탄소 준수기준을 70% 로 감축시키는 방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달성하기 힘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최근의 권고사항은 신규주택에 대해서 “공사중” 발생 탄소량 규정치를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선에서 타협하였다.

· 단독주택의 경우 10kg CO2(eq)/m2/년

·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경우 11kg CO2(eq)/m2/년

· 저층 아파트의 경우 14kg CO2(eq)/m2/년

허브는 또한 탄소 규정치에 대한 선택사항으로서 각각의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대신 전체 개발지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다른 권고사항은 “설계단계” 및 “시공완료단계” 에 대한 차이를 메꾸는 역할에 대한 권고사항으로서 비공개 처리되었다.

 

4. 유럽지역은 다른 IEA 국가/지역 들과 어떤 점이 다른가?

 

Laustsen 은 그의 건축물 기준에 대한 2008년 IEA 보고서에 IEA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u-Value 성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IEA 의 4개 주요지역의(유럽, 북아메리카, 일본, 호주/뉴질랜드) 기준 요구사항에서의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유럽에서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간의 중대한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반대로 북아메리카에서는 기준요구사항이 상대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이유는 에너지 효율에 대해 여러 국가들이 국제 에너지 보존 기준과 ASHRAE를 도입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시점(2008)에서 전반적인 u-Value 에 대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스웨덴으로서 약 0.7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덴마크가 0.77, 노르웨이 0.84, 온타리오 0.93 및 핀란드 0.94 순으로 적용하고 있다.

 

Laustsen은 이 보고서에서 중부유럽 및 북아메리카의 건축 기준 규정치의 수준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뉴질랜드의 규정치 수준은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높은 u-Value)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향후의 기준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듯이 많은 나라들이 무 에너지 및 무 탄소발생 목표 시점을 202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 건축물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 에너지 건축물 실현을 향해 연구 및 정책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아래의 체계적인 도표는 무 에너지 주택을 추진하는 “빌딩 아메리카”의 노선선정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NZEB 목표를 향하여 추진 중인 곳도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2020년 기준으로 건설되는 주택과 2030년 기준으로 건설되는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무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있고, 메사추세츠 주는 2030년 기준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 무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노르웨이 에서는 “저 에너지 위원회”에서 2009년 8월 건축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제안의 주된 목적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을 망라하여 기존 및 신축 건물에 대해 시공, 운영 및 폐기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 하기 위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라고 밝히고 있다.

 

 

5. 다음 단계의 과업

 

회원국들은 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가적 계획들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목표치가 다르게 설정될 것이다. 이러한 요구조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지침서의 9장에 기술되어 있다 (첨부 2 참조)

 

많은 정부 기관들, 연구기관 및 기타 단체들은 준 제로에너지 빌딩에 대한 EU 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되어 다양한 실제적인 조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첨부 3 에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유럽 및 세계적인 출처를 목록화 하였다.

이들 중 유럽 건물성능 연구소(BPIE)는 2010년 유럽의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였다.

 

현재 계속 진행 중인 BPIE 의 “2020 년 이후의 저 에너지 건축물 규정” 연구는 전 유럽 국가들의 공통적인 개념을 포괄하여 전 EU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 목표달성, 가능한 기술적 해법도출 및 세계적 건축물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능을 달성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1년 여름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연구에 대한 자료는 BPIE 웹사이트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 원문제목 : Steering through the maze #2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청정에너지 분야 : 기회와 위기

3. 연방 정책 및 예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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