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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거구획 규모의 가변성 수준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제안
조회수1,666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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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출처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원문제목 住???の規模の可?性レベルの評?手法及び評?基準の提案원문보기
언어 일본어 국가 일본
등록일 2011-11-01 발행일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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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목적

다세대 이용주택이 사회적 자산으로서 다세대에 걸쳐 이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기내용주택에 요구되는 라이프스타일과 라이프스테이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각 가구 내 배치의 가변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다세대 이용에서 시대 및 입지하는 지역(지구)의 니즈 또는 세대의 지속적인 주거, 라이프스테이지의 변화 등에 따라 주거구획의 규모와 형상을 변경하거나, 일부 층은 주택에서 시설(복지시설, 상업시설 등)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해 주거구획 규모의 가변성 레벨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주거구획 규모의 가변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시점

주거구획의 변경은 구조벽 등에 규정된 어느 일정의 공간 속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본 검토에서는 주거구획의 가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구조벽 등에서 규정된 어느 일정한 공간을 “스켈리턴(skeleton) 공간”으로 정의하고, 주거구획을 포함한 스켈리턴 공간에서 가변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스켈리턴 공간의 “높이”, ”면적”, ”정면폭(間口)”의 3가지 시점에서 주거구획의 가변성을 평가하고, 모든 시점에 대하여 가변성이 확보된다고 평가된 경우에 다세대 이용 주택수준으로서의 주거구획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2. 주거구획의 가변성 평가방법

 

(1) 평가 구조

주거구획 규모의 가변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① 스켈리턴 공간이 충분한 공간적 전개(일정이상의 “높이” “면적” “정면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나, ② 스켈리턴 공간이 충분한 공간적 전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스켈리턴 공간의 연결(연결 스켈리턴)에 따라 가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2) 주거구획의 가변성을 평가하는 시점별 평가방법

 

■ 스켈리턴 공간의 높이(골조 천장높이)

골조 천장높이는 다음과 같이 확보될 것

① 2,750mm이상일 것(플랫 슬래브(flat slab)의 경우)

② 2,650mm이상일 것(단차 슬래브의 경우)

 

[산정방법]

① 골조 천장높이는 구조 골조인 상판 등의 상면(上面)에서 상단의 구조 골조 등 바닥까지의 공간 내경(mm)으로 한다.

② 다른 골조 천장 높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공간의 내경 높이를 골조천장 높이로 한다(주택성능 표시제도의 평가기준에 준한다)

 

■ 스켈리턴 공간의 면적(스켈리턴 면적, 연결 스켈리턴 면적)

[스켈리턴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 스켈리턴 면적이 80㎡이상 확보되어 있을 것(40㎡ 이상의 주거구획으로 분할하여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

 

[연결에 의해 가능성이 담보되어 있다]

・ 단독 스켈리턴 공간에서 상기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스켈리턴 공간을 연결함으로써 연결 스켈리턴 면적 80㎡ 이상이 확보되어 있을 것.

 

■ 스켈리턴 공간의 폭(스켈리턴 폭)

・ 스켈리턴 폭이 6.6m이상 확보될 것

 

[산정방법]

① “스켈리턴 폭”은 스켈리턴 공간의 “직각방향의 폭 길이 중 주된 채광, 통풍을 확보하는 면의 정면폭의 사이의 길이”로 한다.

② 탑상주동(塔状住棟) 등 건물의 도리가 놓인 방향의 길이, 들보가 얹힌 기둥과 기둥사이의 길이의 설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된 채광, 통풍을 확보하는 면의 정면폭의 사이의 길이 중 큰 것을 스켈리턴 폭으로 한다.

 

(3) 스켈리턴 공간의 “면적””정면폭”에서 본 평가방법의 정리

■ 기본적 방식

주거구획의 변경에 있어서는 “면적”과 “정면폭”은 상호 관계하는 요소이므로 여기서는 “면적”과 “정면폭”을 축으로 다세대 이용에 적당한 스켈리턴의 조건을 정리한다.

 

■ 기본으로 하는 주거구획 유닛

주거구획의 분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할 후 주택으로서의 이용성과 방 배치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고, 분할된 주거면적이 최소 주거면적 이상일 것, 또한 최소 주거폭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복도형 집합주택으로 고려하여, 수평방향(동일층)으로 주거구획의 분할에 따라 최소 규모의 주거구획 유닛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소규모를 40㎡으로 한다.

 

또한, 집합주택에서 최소 규모의 주거구획 유닛을 검토하는 경우 정면폭X안쪽 길이에 따라 계획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현관과 물을 사용하는 곳의 배열패턴에 따라 몇 가지 최소 주거규모의 타입이 예상된다.

 

■ 다세대 이용형 주택에 적합한 스켈리턴의 평가

・ 주거구획의 가변성을 갖게 하기 위한 스켈리턴 공간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하의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① 스켈리턴 공간의 면적이 80㎡ 이상

② 스켈리턴 폭이 6.6m 이상

・ 전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스켈리턴에 대하여 그 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레벨을 설정한다.

 

○ 레벨S: 8.3m이상의 폭을 갖는 넓은 정면의 스켈리턴

주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폭이 넓고, 특히 우량으로 생각되는 스켈리턴

○레벨A: 6.6m이상 8.3m미만의 폭을 갖는 스켈리턴

다세대형 스켈리턴으로서 문제가 없는 레벨의 스켈리턴

 

■ 연결에 의한 스켈리턴의 평가

전항(다세대 이용형 주택에 적합한 스켈리턴의 평가)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스켈리턴 중 일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스켈리턴이며, 또한 인접하는 스켈리턴과 일정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세대 이용형 스켈리턴으로서 평가한다.

 

[케이스 ①] 2호1연결에 의한 다세대 이용 스켈리턴으로서 평가하는 조건(안)

・ 2호1연결로 주거구획의 가변성을 갖는 스켈리턴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① 연결 전의 각 스켈리턴의 면적이 40㎡ 이상

② 연결 전의 각 스켈리턴의 폭이 3.3m 이상

 

[케이스 ②] 3호 2연결에 의해 다세대 이용 스켈리턴으로서 평가하는 조건(안)

・ 3호 2연결로 주거구획의 가변성을 갖는 스켈리턴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하의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① 연결 전의 각 스켈리턴의 면적이 53.4㎡ 이상

② 연결 전의 각 스켈리턴의 정면폭이 4.4m 이상

 

(4) 스켈리턴 면적 등의 산정방법의 사고방식

■ 스켈리턴 면적의 산정방법

① “스켈리턴 면적”이란 “구조구면(주, 대들보, 내력벽, 상판으로 구성된 구조의 연결면)으로 둘러싸인 일체공간의 면적”으로 한다.

※ 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정면폭은 벽두께, 안쪽 길이는 기둥두께로 계측한다.

 

② 다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스켈리턴 면적 산정상의 구조 구면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한다.

・ 대들보(외경을 뺀)에 있어서는 대들보 아래 골조 치수가 2,350mm이상 확보될 수 있을 것.

・내력벽(외경을 뺀)에 있어서는 폭 1,800mm 이상의 개구가 1개소 이상 설치 될 것.

 

③ 스켈리턴 면적에는 공용복도, 공용계단 등의 피난시설, 엘리베이터 등의 부분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연결 스켈리턴 면적의 산정방법

・ “연결 스켈리턴 면”이란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연결부를 갖는 스켈리턴 면적의 합계의 최대면적으로 한다.

 

■ 대들보 아래 골조치수의 생각방식

골조 천장높이와 함께 스켈리턴 공간이 플래닝 등의 자유도를 가지며 주거구획으로서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 소보 등 슬래브 아래에 돌출되는 골조부분의 아래 유효높이 치수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외벽을 구성하는 부분 이외의 보(주거 내에 돌출할 가능성이 있는 보)를 대상으로 바닥판 등의 윗면에서 대들보 밑(또는 골조 개구 상단)까지 골조 높이의 치수(대들보 밑 골조치수)를 평가한다.

 

■ 내력벽에 설치된 개구의 규모(폭)의 생각방식

내력벽에 개구가 설치된 경우 공간의 일체성 확보의 관점에서 “내력벽에 설치된 개구의 규모(폭)”을 다음의 ①, ②와 같은 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개구폭 1800mm 이상: 통행 및 공간의 일체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내력벽의 철거는 곤란하나, 당초에 개구의 설치가 가능)

② 개구폭 900mm 이상, 1800mm 미만: 통행은 가능하나, 공간의 일체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내력벽의 철거는 곤란하나, 당초 개구의 설치가 가능)

 

■ 상판에 설치하는 골조 개구 치수의 생각방식

상하층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판에 설치된 골조 개구 치수가 장래 상하층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이 설치되도록 일정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계단 등의 표준적 사이즈보다 상하층이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골조 개구 치수의 상하를 3.0㎡로 설정한다.

 

3. 주거구획의 가변성을 확보하기 위한 스켈리턴 공간의 평가 기준안

 

다세대 이용 주택에 적합한 수준으로서의 주거구획의 가변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스켈리턴 공간의 평가 기준안을 제시하면, 주거구획의 가변성 평가흐름을 기초로 “특히 우량으로 생각되는 스켈리턴”을 “레벨S”, “다세대형으로서 문제가 없는 레벨의 스켈리턴”을 “레벨A”, “연결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스켈리턴”을 “레벨B”로 하였다. 그리고, 스켈리턴 공간 내의 내력벽 유무에 의해 레벨구분(“+”, “-“)을 한다.

 

4. 주거구획의 변경을 실현하기 위한 설계상의 배려사항

 

주거구획의 변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골조 천장높이, 스켈리턴 공간의 면적, 정면폭 등의 “주거규모를 변경하기 위해 스켈리턴에 필요한 요소, 성능”을 만족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당초 계획, 설계시점에서 장래의 구획변경을 생각하여, 미리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주거구획의 변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계상 배려해 두어야만 하는 사항을 정리한다.

 

(1) 욕실이나 화장실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의 가변성(마루가 있는 곳의 치수)

주거 방배치의 자유도와 가변성을 좌우하는 커다란 요소로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의 배치 가능범위(가동범위)를 들 수 있다. 부엌과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화장실, 세면실, 욕실)의 설치위치는 공용 배수관까지의 거리와 배수구배를 확보하기 위한 마루가 있는 곳의 유효치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루가 있는 곳의 치수 확보가 방배치의 가변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2) 공용배관의 공간 확보

공용배관은 장래 쉽게 증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배치(물을 많이 사용하는 위치)와 주거구획의 변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초부터 설치위치와 수를 고안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거를 분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거수(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의 설치 필요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분할 수의 주거를 예상하고, 충분한 배관설치공간(기존의 공용배관에 접속하기 위한 공간과 새롭게 공용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방배치의 가변성 확보(내력벽에 설치한 개구의 위치)

내력벽 구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벽을 사이에 둔 방의 일체성 확보와 엑세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력벽의 개구위치가 중요하게 된다. 구조상의 조건에서는 개구는 내진벽의 중앙부근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앙부분에는 채광 등이 필요하지 않은 수납부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을 배치할 가변성이 높다. 내력벽 중앙부근에 기둥의 설치 등으로 큰 개구와 공간의 일체성을 확보하는 또는 일정거리를 확보한 개구를 2개소 마련하여, 발코니측/공용복도측의 방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등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주거 접근의 확보

주거구획의 변경을 수행할 경우에는 주거의 평면형상(방 배치)의 변화에 맞추어 주거 접근(현관 등)의 위치변경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거구획을 분할함으로써 주거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거 접근(현관 등) 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5) 법적 대응성 확보

주거구획의 변경을 수행할 때 법 적합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래 대응이 곤란한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 시에 대응조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래 주거구획의 변경을 수행할 때에는 건축기준법외에 필요에 따라 신청과 신고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5. 법적 수속

 

주거구획의 변경을 실현하기 위한 설계상의 배려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전반에 대하여 공통된 사항이나, 구분 소유맨션에서 주거구획의 가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법과 등기법상의 취급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구분 소유법 등의 구체적인 검토사항과 수속에 대해서는 주거구획의 변경패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거동의 구조상(架構上) 특징과 설계상의 특징을 토대로 하여 상상된 변경패턴마다 구체적인 룰을 정하여, 관리규약(세부규칙)을 정비해둠과 동시에 “룰을 따름으로써 주거구획의 규모와 형상을 변경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것을 구분소유자에 사전에 주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 원문제목 : 住戸区画の規模の可変性レベルの評価手法及び評価基準の提案

 

▣ 원문의 주요목차*******************************************************************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2. 주거구획의 가변성 평가방법

3. 주거구획의 가변성을 확보하기 위한 스켈리턴 공간의 평가 기준안

4. 주거구획의 변경을 실현하기 위한 설계상의 배려사항

5. 법적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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