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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일본] 공공 건축물 등에서의 목재 활용
조회수1,721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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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SOC
출처 건축코스트관리시스템연구소
원문제목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活用원문보기
언어 일본어 국가 일본
등록일 2011-10-31 발행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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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에서는 “공공 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0년 5월에 공포되어,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공공 건축물에서의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방침”이 2010년 10월 4일에 책정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 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본 방침”의 개요와 함께, 국토교통성에서 전개하고 있는 목재 이용의 촉진을 위한 대응 상황에 관한 내용이다.

 

2. 공공 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가. 법률의 주요 내용

 

(1)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

우선 본 법률에서는 정부의 책무로서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하며, 스스로 솔선해, 정비하는 공공 건축물에서의 목재의 이용에 노력할 것, 또 목조 건축물과 관련한 건축기준법 등의 규제에 대해 검토하여 그 결과에 근거해,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 및 그 외 조치를 강구할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제3조). 또, 지방공공단체도 정부의 시책에 준해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책정 및 실시에 노력하며, 정비하는 공공 건축물에서의 목재의 이용에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4조). 아울러 사업자 및 국민에 대해서도, 목재의 이용 촉진에 스스로 노력하며,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5조 및 제6조).

한편, 본 법률에서 “공공 건축물”이란 다음과 같은 건축물로 정의되어 있다(제2조 1항). ①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정비하는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제공하는 건축물, ②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정비하는 학교, 양로원 그 외 상기 ①에서 제시한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 이와 관련, ②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정비하는 공공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2조 1항 2호 관계). (1)학교, (2)양로원, 탁아소, 복지 센터, 그 외 이와 유사한 사회 복지 시설, (3)병원 또는 진료소, (4)체육관, 수영장, 그 외 이와 유사한 운동 시설, (5)도서관, 청년 센터, 이와 유사한 사회 교육 시설, (6)공공 교통기관의 여객 시설, (7)고속도로의 휴게소.

 

(2) 공공 건축물에서의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방침, 광역자치단체 및 시읍면의 방침 책정

국토교통성 장관 및 농림수산성 장관은 공공 건축물에서의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책정 및 공표하고, 매년 1회, 기본 방침에 근거한 조치의 실시 상황을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및 시읍면은 정부의 기본 방침에 입각해, 각 구역 내의 공공 건축물에서의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독자적인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8조 및 제9조). 아울러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기본 방침에 근거해 각 부처․청의 장이 정하는 공공 건축물에서의 목재의 이용 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 규정(제7조)되어 있어 각 부처․청의 장은 기본 방침에 근거해, 공공 건축물에서의 목재의 이용 촉진과 관련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3) 목재 제조 고도화 계획의 인정

공공 건축물의 정비를 위해서는 품질 성능이 확실한 목재가 필요하고, 그 제조를 위한 전용 가공 시설이나 건조 설비 등의 설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공 건축물에 적절한 목재를 원활히 공급해 가기 위해서는, 목재 제조업자가 전용 가공 시설이나 건조 설비 등의 설비를 도입해, 공급 능력의 향상을 도모해 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목재 제조업자가 목재 제조 고도화 계획을 책정해, 농림수산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대응에 대해서는, 임업․목재 산업 개선 자금의 상환 기간을 10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는 등 사업자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제10조∼제13조, 시행령 제2조).

 

(4) 공공 건축물 이외의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

공공 건축물 이외의 목재 이용의 촉진에 관한 시책으로는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①주택에서의 목재의 이용, ②가드 레일, 고속도로의 차음벽, 공원 펜스 등 공공 시설과 관련한 공작물의 자재로서의 목재의 이용, ③펄프․종이나 바이오 플라스틱 등의 제품의 원재료로서의 목질 바이오매스의 이용, ④에너지원으로서의 목질 바이오매스의 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17조∼제20조).

 

(5) 그 외

정부는 본 법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했을 경우, 그 시행 상황에 대해 검토하여 그 결과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 부칙 제2조)

 

나. 기본 방침

(1) 각 부처는 목재의 이용 촉진을 위한 계획을 신속하게 책정해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농림수산성 및 국토교통성은 정부의 목재의 이용의 목표의 달성 상황 등을 매년 공표한다.

(2) 건축재료로서의 목재의 이용은 물론, 건축 재료 이외의 각종 제품의 원재료 및 에너지원으로서의 목재의 이용도 추진한다. 또, 목재의 이용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인재 육성, 기술 개발, 조사 연구 등의 실시 등에 노력한다.

(3) 건축기준법 및 그 외 법령에 근거한 기준에서, 내화 건축물로 하는 것 또는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저층의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조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해시의 활동 거점 등의 역할을 하는 재해 응급 대책 활동에 필요한 시설, 형무소 등의 수용 시설 등 전통적 건축물 및 그 외 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 등, 해당 건축물에 요구되는 기능 등의 관점에서 목조화가 어울리지 않거나 목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목조화를 촉진하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4) 정부는 적극적으로 목조화를 촉진하는 공공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저층의 공공 건축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목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또, 정비하는 공공 건축물에서 고층․저층에 관계없이, 공공 건축물의 현관, 정보 공개 창구, 홍보․소비자 대응 창구 등 외에, 기자 회견장, 장관 및 간부 직원의 집무실 등, 직접 또는 보도 기관 등을 통한 간접적으로 국민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공간을 중심으로 목질화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공간에 대해, 내장 등을 목재로 촉진하는 것으로 한다. 또, 정비하는 모든 공공 건축물에서 목재를 원재료로서 사용한 비품 및 소모품의 이용을 촉진하며, 또 난방 기구나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목질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하는 시설의 도입에 노력한다.

(5) 공공 건축물에서의 목재의 이용 촉진을 도모해 가기 위해, 각 부처․청의 원활한 연락 조정이나, 공공 건축물에서의 목재의 이용 촉진을 위한 조치의 검토 등을 실시하는 관계 부처 연락회의를 설치한다.

 

3. 목재 이용의 촉진을 위한 국토교통성의 계획․설계 기준의 정비

 

지금까지 공공 건축물의 정비와 관련해 주로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로 건설이 진행되오 왔으며, 기술 기준도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기술되어 있다. 목조로 단독주택 주택을 건설하는 기술적인 수법, 노하우는 이미 확립되어 보급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무소 용도의 목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례가 많지 않다. 목조 사무소 청사의 건설에는 일반적으로 건설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성이나 내구성으로의 배려, 중량이 있는 집기․설비기기의 적재 하중의 고려 등 다양한 기술적인 과제의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목조로의 시설 정비의 기술적인 검토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목조의 관청 시설을 대상으로 한 계획․설계 기준을 2011년 중에 책정할 예정이다. 책정하는 기술 기준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기준 책정에 의해 지방공공단체에서의 공공 건축물의 목조 설계의 원활화, 효율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기준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적 사항의 검토는 전문가로 구성된 “목조 계획․설계 기준 검토회”가 설치되어 논의하고 있다. 본 검토회에서 기준안이 정리된 후 국토교통성에서는 “목조 계획․설계 기준”을 책정할 방침이다.

 

▣ 원문제목 :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活用

 

▣ 원문의 주요목차*******************************************************************

1. 공공 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 학교 시설에서의 목재 이용의 촉진

3. 목조 공영 주택 등의 대응

4. 목재 이용의 촉진을 위한 국토교통성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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