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
|---|---|---|---|
| 출처 | 경제산업성 | ||
| 원문제목 | まちづくりと一?となった熱エネルギ-の有效利用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1-10-28 | 발행일 | 2011-08-01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개요
최종 에너지 소비의 추이를 보면, 민생 부문이 산업 부문이나 운수 부문에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생 부문에서의 에너지 대책을 한층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공장․사업장, 주택․건축물 등의 에너지 대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에너지 수요 밀도가 높은 단지에서는 여러 가구 또는 단지 단위로의 여러 건축물간의 열에너지의 융통이나, 도시 폐열, 하천수․해수․지하수․하수열․대기열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열이나 미이용열 등의 열에너지의 유효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보다 감소시킬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신성장 전략”(2010년 6월, 각의 결정), “국토교통성 성장 전략”(2010년 5월)“, ”에너지 기본계획”(2010년 6월, 각의 결정) 등에서도 민생 부문의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 관점으로부터, 열에너지의 융통을 추진하는 각종 결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 자원에너지청이 개최한 “ZEB(Zero Energy Building)의 실현과 전개에 관한 연구회“의 보고서(2009년 11월)에서도 ZEB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과제로의 대응으로서 에너지의 면적 이용, 미이용 에너지의 활용에 대해 관련 법제도의 재검토를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언급되어 있다. 한편,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도쿄 및 동북 지역 내에서의 전력 공급의 대폭 감소를 배경으로, 2011년 5월 13일에 전력수급긴급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하절기의 전력 수급 대책”에서는 2011년 하절기 이후의 수급 대책 중 수요면에서의 대책에서 도시 폐열, 태양열, 하천열, 하수열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열․미이용 에너지열의 이용 확대에 의한 전력 수요 억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열에너지의 도입 지원을 확충하고, 도입 확대를 위한 추진 방책․제도적 과제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자리매김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상기와 같은 배경을 근거로, 도시․단지에서의 재생 가능 에너지열․미이용열 등의 열에너지의 유효 이용 추진을 위한 향후의 대응 방향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다.
2. 기본적 고찰
가. 마을 조성과 일체가 된 열에너지의 유효 이용
“마을 조성과 일체가 된 열에너지의 유효 이용”이란 마을 조성과 아울러 열에너지를 얼마나 유효하게 이용할 지를 계획 단계․운용 단계를 통해 검토하는 것으로, 에너지 정책이나 도시 정책의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저탄소, 방재성의 향상 등의 관점으로부터, 에너지 절약 성능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단지 온난화 대책에 이바지하는 저탄소 도시 구축의 추진, 열섬 대책의 추진, 에너지 공급의 다중화나 축열조(蓄熱槽)의 활용 등에 의한 재해에 강한 마을 조성, 에너지 절약 추진, 미이용․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 추진, 스마트 커뮤니티․분산형 에너지원의 활용 추진 등, 각 가구나 단지에서 최적의 열에너지의 유효 이용을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 마을 조성과 일체가 된 열에너지의 유효 이용의 촉진
이러한 “마을 조성과 일체가 된 열의 유효 이용”의 촉진 시, 여러 가지 과제와 방향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특히 다음 사항을 향후 정책에 반영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
- 마을 조성의 초기 단계로부터 에너지 공급 방향에 대해서도 일체적으로 검토한다.
- 지방공공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 사업자가 보다 유연하고 매력적인 공급 조건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에너지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일체가 되어 지역 관리와 연계한 에너지 매니지먼트 및 데이터의 가시화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마을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미이용․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이 중요하다.
또, “마을 조성과 일체가 된 열의 유효 이용”을 한층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열인프라로의 접근을 수요자에게 의무화하는 등의 강제적인 수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수요자가 기꺼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열공급이 우선 실현되어야 하고, 또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효율성이 높고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열공급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검토한다.
3. 검토 방향성
가. 마을 조성과 일체가 된 열의 유효 이용의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1) 추진을 위한 범위
열의 유효 이용을 실시하는 사업이 높은 에너지 절약 성능이나 도시 정책상의 의의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부 부처(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가 인정함으로써, 순수한 민간사업과의 차별화를 실시해, 공익성을 부여하는 체제를 창설한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 성능(에너지 효율) 등의 평가 기준을 검토하며, 수요측과 일체가 된 에너지 관리가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계획 단계부터 운용 단계까지를 포함한 지역 관리와 연계한 에너지 관리를 추진하는 체제를 검토한다. 아울러, 이를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법의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2) 열에너지의 유효 이용에 대한 지원 조치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이 제휴하여 열에너지의 유효 이용에 대한 지원 조치에 대해 검토한다.
(3) 지방공공단체의 적극적인 대응 추진 및 도시 기반 시설의 복합화
지역을 지정한 열의 유효 이용의 추진에서는, 현행의 도시계획 제도나 용적율 완화 제도를 활용해 지방공공단체가 특례적인 운용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지정”과 “용적 할증 인센티브”의 편성이 실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지방공공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응시해, 지방공공단체의 내부 부서간의 상호 제휴의 중요성을 포함해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마을 조성과 일체가 된 열의 유효 이용에 대한 보급 계발을 한층 진행하며, 지방공공단체가 마을 조성을 계획할 시에 열의 유효 이용과 관련해 기획 구상의 초기 단계부터 평가하기 쉬운 도시계획 제도상의 조치를 검토한다. 아울러 열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인프라 정비는 열의 온도나 수요지까지의 네트워크의 유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열원수 네트워크나 배열 융통 네트워크와 같은 대규모 열인프라는 하수도 시설의 개수나 하천의 유량 회복, 치수 대책, 방재상의 도시 기능으로서의 자리매김 등 다목적 인프라 정비의 일환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지방공공단체나 관계 기관이 제휴해 실시하는 것을 추진하고 선진 사례나 모델적 사업을 공유․추진한다.
나. 열에너지의 유효 이용과 관련한 여러 제도
(1) 열공급 사업법
수요측과 일체가 된 에너지 관리나, 보다 매력적으로 유연한 공급 조건을 실현해, 열의 유효 이용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 의무나 요금 규제를 포함한 열공급 사업법의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2) 도로 점용 및 공동구(共同溝)법에서의 공동구 이용
※공동구(共同溝) : 상하수도, 전화 케이블, 가스관 등을 함께 수용하는 지하 터널
열의 유효 이용 계획을 인정하는 구조의 구축과 병행해 열도관(熱導管)의 도로 점용 허가에 일정한 배려를 실시한다. 또, 사업 수요를 정밀 조사하며, 공동구법의 공동구에 열도관의 설치 가능성을 검토한다.
(3) 하천 열이용
열의 유효 이용 계획을 인정하는 구조의 구축과 함께, 인증 사업과 관련한 하천 열 이용에 대해 유수(流水) 점용 등의 허가에서도 일정한 배려를 한다. 기존의 환경 영향 평가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관계 행정 기관은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민간 사업자가 보유한 조사 결과의 공유․정보 제공의 방법과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4) 하수 열이용
지방공공단체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의 검토와 함께, 지방공공단체에서의 하수도 시설의 개축과 병행한 열이용을 추진하는 구조를 검토한다. 또, 치수 대책 등과의 패키지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하수관로(下水管路)로의 열교환기 부설 등 관로 내부․외부에서의 저비용의 열교환 기술․열융통 기술의 개발이나 하수의 유하, 온도 상승 등 하수관리상의 과제에 대해 검토한다. 향후, 이러한 검토 결과 등에 따른 가이드 라인의 제정 및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하수열 이용에 관한 절차나 기술적인 기준, 요금 등에 대해서는, 표준 조례나 가이드 라인 책정에 의해 명확히 한다.
(5) 지하수 이용
양수(揚水) 규제에 대해서는, 우선 지반 침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한 지하수의 열이용에 대해 기술적인 검증을 실시하면서, 가이드 라인 등을 정비해 간다.
▣ 원문의 주요목차*******************************************************************
1. 마을 조성과 일체가 된 열에너지의 유효 이용에 관한 논점 정리
2. 관련한 여러 제도에서의 논점의 정리
3. 검토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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