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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일본] 풍력발전시설의 심사에 관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조회수1,687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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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기술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도로교통
출처 환경성
원문제목 風力?電施設の審査に?する技術的ガイドライン원문보기
언어 일본어 국가 일본
등록일 2011-10-27 발행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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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써 작년 규제, 제도개혁에 관한 분과회에서 환경분야에서의 규제, 제도의 재검토가 검토되고, 2010년 6월 “규제, 제도개혁에 관한 대처방침”이 각의 결정되었다. 이것을 기초로 환경성에서는 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자연공원법 상의 허가기준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항의 “전망하는 경우 현저한 방해””조망의 대상에 현저한 지장”에 대하여 기술적 가이드라인으로서 정리하였다.

 

앞으로 본 가이드라인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자연공원법의 허가기준의 세부해석 및 운용방법을 정한 “자연공원법 행위의 허가기준 세부해석 및 운용방법”(2010년 4월 1일자 제100401008호 환경성 자연환경국장 통지)”주요 전망지로부터 전망하는 경우의 현저한 방해는 안 된다”(제1항 제3호) 및 “산료선(山稜線)을 분단하는 등 조망의 대상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제1항 제4호)을 보충하는 구체적인 생각방식으로 취급한다.

 

1. 풍력발전 설비의 경관 영향심사의 기본적 흐름

 

◇ 풍력발전시설과 같이 대규모 공작물을 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조기단계에서 조망의 보전에 신중히 배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사업계획 검토의 각 단계(사업지 선정 → 개략 사업계획의 입안 → 상세 사업계획의 입안)에 필요한 확인, 수정(복수의 안건 비교)을 수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입안하는 각 단계에서 그 검토 프로세스, 조망에의 지장 예측결과 등을 알기 쉬운 자료로서 정리하여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성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시하고, 이들 관계주체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조망에 대한 지장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기술적 가이드라인

 

가. 사업지의 선정

 

(1) 입지를 제외해야만 하는 지역과의 중복 확인

풍력발전시설의 입지를 제외해야만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기준 등을 참고하여 선정하고, 설정한 사업지(안)의 위치도와 지역에 관한 위치정보를 맞추어 사업지가 풍력발전시설의 입지를 제외해야만 하는 지역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à 풍력발전시설의 입지를 제외해야만 하는 지역에 포함된 경우, 사업을 중지하거나, 사업지(안)의 선정에 돌아간다.  

 

(2) 설명자료의 작성

사업지(안)가 풍력발전시설의 입지를 제외해야만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확인결과를 설명자료로서 알기 쉽게 정리한다. 정리된 자료는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성을 비롯한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시하고, 내용에 대하여 합의형성을 도모한다. 또한, 합의형성에서는 사업자가 위원회 등 검토조직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à 사업지(안)의 선정결과에 대하여 관계주체와의 합의형성이 도모되는 경우는 사업지를 확정하고, “제2단계: 개략 사업계획의 입안”으로 추진한다.

à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사업을 중지하거나 사업지(안)의 선정으로 되돌리는 것을 검토한다.

 

나. 개략 사업계획의 입안

 

(1) 주요 전망지를 추출

공원 내의 “주요 전망지”는 허가기준세부해석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허가기준 세부해석의 “주요 전망지”의 정의

이용자의 전망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원지대, 광장, 휴게소, 전망시설 외에 공원사업에 만족하는 도로(주차장도 포함) 중 이용자의 전망용으로 제공되는 구간도 포함된다.  

 

이 정의를 토대로 해당 공원의 공원계획서(이용시설계획 “정비방침”)와 관리계획서(풍치(風致)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공원사업 및 행위허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등)의 기재내용, 그 외 관련된 정보로 판단하고, 조망 이용이 발생하는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추출한다.

 

또한, 허가기준 세부해석에서는 “공원지대”, “광장”, “휴게소”, “전망시설”, “도로”의 각 사업을 들 수 있으나, 이들이 복합된 “집단시설지구”는 물론 다른 사업에서도 부대시설로서 공원지대 등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 사업도 추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조사로 모든 이용계획지점의 사업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상황, 그리고 그 전망이용의 유무를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전망이용이 이루어지는 또는 전망 이용에 가치가 있는 양호한 조망을 얻을 수 있는 지점도 “주요 전망지”로서 추출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사업지와 계획하는 풍력발전시설이 전망지에서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모두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주요 전망지로부터의 풍력발전시설의 시인(視認) 가능성 확인

(1)에서 추출한 주요 전망지에서 계획하는 풍력발전시설이 눈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가 확인한다. 확인작업은 모두 주요 전망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현지 조사와 지도 등을 이용한 탁상확인을 병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풍력발전시설의 시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전망지는 다음 항 “(3)시인가능성이 있는 전망지의 조망특성의 파악”으로 보다 상세하게 조망특성을 파악한다.

à “시인 되지 않은”경우: “조망에 대한 지장: 없음”으로 판단하고, (5)로 추진한다.

à“시인되는”경우: 이후의 작업으로 추진한다.

 

(3) 시인가능성이 있는 전망지의 조망특성 파악

① 전망지의 현지 확인

“(2)주요 전망지에서 풍력발전시설의 시인가능성의 확인”의 작업으로 추출된 풍력발전시설을 시인할 가능성이 있는 전망지로부터의 조망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전망에 이용되는 장소와 시설의 상황을 파악한다. 파악작업은 자료조사(가이드북, 팜플랫, 통계서 등)에 의한 개황파악과 현지조사에 의한 전망지의 확인을 기본으로 하여 수행한다. 이 중 “위치정보”와 “시설의 상황”은 풍력발전사업의 실시에 따른 조망에 대한 지장 정도(시설의 시인성)을 분석할 때에 필요한 정보가 되므로 이 단계에서 확실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② 조망의 현지확인

현지 조사에서는 전망지에서 얻을 수 있는 조망의 상황을 파악한다. 또한, 현지조사는 날씨가 좋은(시정(視程)이 양호한)날에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이용량 상관없이 계절의 변화 상황에 따라 복수의 계절을 대상으로 조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4) 시인가능성이 있는 전망지 마다의 조망에 대한 지장 정도 확인

(2)에서 추출한 풍력발전시설의 시인가능성이 있는 전망지 모두를 대상으로 (3)에서 파악한 조망특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풍력발전시설의 시인 정도와 조망에 주는 지장 정도를 개괄적으로 파악한다. 또한, 그 결과 중대한 지장은 생기지 않으나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망지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전망지(“보전대상전망지”)로서 추출한다.

 

(5) 설명자료의 작성

추출한 모든 주요 전망지에 대하여 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조망에 대한 지장이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 결과를 설명자료로서 알기 쉽게 정리한다. 정리한 자료는 “제1단계: 사업지 선정”과 같이 관계주체에 제시하고, 내용에 대하여 합의형성을 도모한다.

 

à 개략사업계획(안)에 기초한 조망의 지장 정도 확인결과에 대하여 관계주체와의 합의형성이 도모된 경우는 개략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제3단계: 상세 사업자의 입안”으로 진행한다.

à 합의를 얻지 못했던 경우는 사업을 중지하거나, 개략 사업계획(안)의 입안으로 되돌리는 것을 검토한다.

 

다. 상세 사업계획의 입안

 

(1) 조망보전을 위한 조치의 입안

“제2단계: 개략 사업계획의 입안”에서 추출한 보전대상 전망지로부터의 조망에 대하여 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의한 지장을 가능한 한 작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입안한다. 보전조치는 크게는 다음의 3가지 관점에서 입안하나, 제2단계의 “(3)시인가능성이 있는 전망지의 조망특성 파악”에서 파악된 각 전망이지의 조망특성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치는 과거의 지견과 사례를 참고로 조망특성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과학적이며 구체적으로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보전조치 입안의 관점

① 규모, 절대적 규모를 가능한 한 작게 한다.

・ 스카이라인과 그 외 다른 조망구성요소에 대하여 과대하지 않은 규모로 한다.

② 배치, 지형, 식생 등의 지물을 살려 풍력발전시설이 차폐되는 위치에 배치한다.

・ 풍력발전시설이 복수로 설치된 경우는 시인되는 범위가 작게 되도록 배치한다. 또한 입지 등의 상황에 대하여 어수선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정연하게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한다.

③ 색채, 풍차의 배경과 조망의 기조가 되는 색채에 조화된 색채를 채용한다.

・ 기계실 등의 건축물과 비교적 근거리로 시인되는 경우는 색체만이 아닌 소재(자연소재의 채용 등)에도 유의한다.

 

(2) 조망변화 예측의 실시

(1)에서 입안한 조치를 강구한 뒤 발생하는 풍력발전시설 배치에 의한 조망변화의 내용과 정도를 보전대상 전망지 마다 예측한다. 예측은 포토 몽타주(Photomontage) 등의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3) 조망 보전조치의 타당성 확인

포토 몽타주의 작성을 포함한 예측의 결과를 토대로 강구된 조망보전을 위한 조치가 확실히 효과를 발휘하고, 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의한 각 보전대상 전망지로부터의 조망에 대한 지장이 작다는 것을 확인한다.

 

(4) 설명자료의 작성

조망 보전조치의 타당성 확인결과는 관계주체에 제시하기 위한 설명자료로서 편집하고, 다른 단계와 같이 관계주체에 제시하고, 내용에 대하여 합의형성을 도모한다. 또한, 자료는 “허가기준 등의 합의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사업지 선정에서 상세 계획입안까지의 검토, 계획수정, 복수안 비교의 경위 등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à 관계주체와의 합의형성이 도모된 경우는 상세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허가신청”을 추진한다.

à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사업을 중지하거나, 상세사업계획(안)의 입안으로 되돌릴 것을 검토한다.

 

 

(그림) 지형을 살린 풍력발전시설의 차폐에 의한 효과의 시뮬레이션. 설치된 구조물을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상태로 하는 것은 조망에 대한 지장을 회피, 저감하기 위한 기본적 설치의 하나이다.

 

▣ 원문제목 : 風力発電施設の審査に関する技術的ガイドライン

 

▣ 원문의 주요목차*******************************************************************

1. 풍력발전 설비의 경관 영향심사의 기본적 흐름

2. 기술적 가이드라인

  - 사업지의 선정

  - 개략 사업계획의 입안

  - 상세 사업계획의 입안

3.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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