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
|---|---|---|---|
| 출처 | 국립국회도서관 | ||
| 원문제목 | 建物のエネルギ?性能に?するEUの指令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1-09-29 | 발행일 | 2010-12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서론
유럽연합(EU)의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한 대응은 선진적이며, 광범한 분야에서 높은 목표를 설정해 항상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 주택 및 공공건물에서 에너지 소비를 제어하는 정책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적인 서유럽국가에서 각각 적극적인 대응을 수행하고 있지만, EU는 2002년에 가맹국 27개국이 전체가 함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한 대응에 관해 규정하고 그것에 맞춰 각국의 관계법규 제정 및 개정을 지시하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2002년 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령 2002/91/EC(이하, “2002년 지령”)”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 2002년 지령의 시행 이후 EU가 제시한 환경, 에너지 정책을 심화시키지 않고 2002년 지령을 폐지하여,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정을 수정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2010년 5월 1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령 2010/31/EU(이하, “2010년 지령”)”을 규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2년 지령과 비교하여 2010년 지령의 개요를 해설하고 내용을 요약하였다.
2. 2002년 지령의 시행과 내용
2002년 지령의 목적은 “EU 지역 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그것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 5가지 점을 제시하고 있다.
① 건물의 에너지 성능 산정방법에 관하여 일반적 범위의 책정
② 신규 건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최소 요건의 적용
③ 대규모 개수를 수행하는 기존의 건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최소 요건의 적용
④ 신규 및 기존의 건물 에너지 성능의 진단, 인증제도의 확립
⑤ 건물 내의 보일러 및 공조시스템의 정기 점검 및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한 보일러를 설치한 난방설비의 평가
3. 2002년 지령의 개정과 그 요점
2008년 11월 13일 유럽위원회는 2002년 지령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개정의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대규모 개수를 실시한 건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최소요건의 적용을 확대
・ “에너지 성능 증명서”, “난방 및 공조시스템의 조사”, “에너지 성능 최소 요건”, “정보”, “독립된 전문가”에 관한 규정을 강화
・ 가맹국의 비용 최적수준의 에너지 성능 최소요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산정방법을 각국 및 관계기관에 제공
・ 이산화탄소의 배출 및 1차에너지 소비가 낮거나 제로에 가까운 건물의 보급 및 각 가맹국에 촉진
・ 공공부문의 건물이 선진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
개정의 최대 포인트는 “제로 에너지 건물”이라는 개념의 도입이다. 제로 에너지 건물이란 에너지 성능을 상당히 높인 건물로 건물에서 화석 에너지 소비량을 설비의 에너지 효율 성능향상과 온사이트(부지내)에서의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활용 등에 의해 삭감하여 연간 화석에너지 소비량(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건물이다.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는 비용 최적수준이다. 2002년 지령에 규정한 에너지 성능 최소 요건에 관해서는 에너지 성능 산정방법이 상당히 유연성이 높은 해석을 허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가에 보다 요건의 폭이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가 되었다. 신지령에서는 가맹국에 건물의 수명 전체를 통하여 최저비용이 되도록 에너지 성능을 산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 5조). 이것은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에너지 성능 요건의 설정을 목표로 하기 위한 것이다. 비용 최적 수준의 에너지 성능요건을 현행의 에너지 성능요건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각 가맹국은 수정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4. 2010년 지령의 개요
2002년 지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개정된 지령의 주요 부분에 관해서 그 개요를 열거하였다.
제1조(목적)
제1항에 제시된 지령의 목적은 2002년 지령과 변화가 없지만, 제2항에 규정된 목적달성을 위한 요건에는 “제로 에너지 건물을 보급시키기 위한 국가의 계획 책정”, “에너지 성능 증명서 및 검사보고서의 독립된 관리 제도”가 새롭게 추가되어 있다.
제2조(정의)
지령에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개념의 정의 수는 2002년 지령의 8건에서 1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건물에 관해서는 건물 외벽 및 구분건물 등 보다 자세한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 정의하는 등 상세화시키고 있다.
제3조(건물의 에너지 성능 산정방법의 채용)
가맹국이 지령의 부칙 1에 기초하여 산정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기록된 짧은 규정이다. 부칙 1 “건물의 에너지 성능환산을 위한 공통의 일반적 구성”에서 산정 시 고려해야 하는 건물의 열특성 및 건축설비 등이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어 가맹국은 그것에 따라 각각의 실정에 맞는 산정방법을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4조(에너지 성능 최소요건의 설정)
가맹국은 제3조에 규정된 산정방법에 기초하여 건물에서 에너지 성능의 최소 요건이 설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에너지 성능 최소요건의 설정에서 2002년 지령에서는 규정하지 않았던 “비용 최적수준”(다음 제 5조에 규정)을 고려해야 하는 점이 큰 개정 포인트이다.
제5조(에너지 성능 최소요건의 비용 최적수준의 산정)
제4조의 규정 신설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조항으로 유럽위원회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위임법규에 의해 에너지 성능 최소요건의 비용 최적수준을 산정하기 위한 비교방법의 구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부칙 3 “건물 및 건물요소에 대한 에너지 성능요건의 비용 최적수준을 특정하기 위한 비교방법의 구성”은 그 지침이 된다. 이 개념의 도입에 의해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한 보다 높은 에너지 효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6조(신규 건물)
신규 건물을 에너지 성능 최소요건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가맹국에 요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2002년 지령과 변화되지 않았지만, 건설 전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을 배려한 시스템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2002년 지령에 있었던 대상이 되는 신규건물의 요건은 제외되었다. 즉, 건물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신규 모든 건물이 에너지 성능 최소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제7조(기존 건물)
기존 건물이 대규모 개수를 실시하는 경우에 에너지 성능 최소요건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가맹국에 요구하고 있다. 2002년 지령에 있었던 대상이 되는 기존건물의 요건은 제거되었다. 즉, 실시하려는 개수가 2조 제10항에 규정된 대규모 개수의 정의에 해당되면 건물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요건에 적합시켜야 한다.
제8조(기술적 건물 설비)
신규 조항에서 제2조에 정의된 “기술적 건물설비”, 즉, “건물 또는 구분건물의 난방, 냉방, 환기, 온수, 조명을 위한 또는 각각을 조합시킨 기술적인 설비”에 관하여 에너지 성능 등에 관한 시스템 요건의 설정을 가맹국에 요구하는 것이다.
제9조(제로 에너지 건물)
새롭게 추가된 조항이다. 신규 건물에 관해서는 2021년 이후, 공적기관의 건물에 관해서는 2019년부터 모두 제로 에너지 건물로 하고, 제로 에너지 건물 보급을 위한 계획을 입안하는 것 등을 가맹국에 요구하고 있다.
제10조(재정상 인센티브 및 시장 참여 장벽)
이것도 2002년 지령에는 없었던 조항이다.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제로 에너지 건물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맹국이 각각 적절한 재정조치 및 그 이외의 수단을 준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도 EU 수준이 아니라 국제수준에서의 융자 및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제11조(에너지 성능 증명서)
제12조(에너지 성능 증명서의 발행)
제13조(에너지 성능 증명서의 제시)
이상의 세 가지 조항은 2002년 지령에서 “에너지 성능 증명서”로서 하나의 하나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새로운 지령에서는 그것을 분화시켜 각각 세분화 시킨 규정으로 개정하고 있다. 제11조에서 건물의 에너지 성능 증명서의 기본적인 요건(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비교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이 되는 참고치를 추가하는 것,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권고를 명기하는 것 등)은 2002년 지령과 거의 바뀌지 않았지만, 권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보다 상세한 지시가 실시되고 있다. 에너지 성능 증명서는 건물 및 그 구성단위의 건설, 매각, 임대 등 매매자 및 임대자에 전달되는 것으로 공적인 건물의 경우, 증명서는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난방 시스템의 검사)
2002년 지령에서 검사대상은 “보일러”이었지만, 신지령에서는 “정격 출력의 실효치가 20kW 이상의 보일러를 설치한 난방시스템”으로 바꾸었다.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스템으로의 개수, 교환 등이 유도되도록 한 것이다.
제15조(공조시스템의 검사)
2002년 지령과 같이 시스템 검사의 규정이지만, 전조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다 상세화되어 있다.
제16조(난방 및 공조시스템의 검사에 관한 보고서)
신규 조항이다. 2002년 지령에서는 시스템의 검사가 의무이어도 검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난방시스템, 공조시스템의 검사보고서는 검사된 시스템의 에너지 성능의 비용대비 효과 개선에 관해서는 권고를 포함해야 된다.
제17조(독립 전문가)
건물 에너지 성능의 인증, 난방시스템, 공조시스템의 검사도 자영 또는 공적기관과 사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지령에서는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연수 및 인정에 관한 정보의 홍보 및 전문가 및 전문가가 소속된 회사 등의 리스트 입수 등을 보장하는 것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제18조(독립관 관리제도)
신규 규정에서 에너지 성능 증명서, 난방시스템 및 공조 시스템의 검사 보고서를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2에 의하면 관리를 수탁한 기관 또는 단체는 매년 발행되는 모든 에너지 성능 증명서 및 검사보고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결과의 유효성 및 기재된 권고의 검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제19조(재검토)
이 지령의 검토는 2017년 1월 1일까지 실시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2022년 지령에서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언급되어 있다.
제20조(정보)
2002년 지령에서 몇 줄의 규정이었지만, 신규정에서는 4개의 항으로 나누어져 상세한 규정으로 크게 개정되어 있다. 2002년 지령에서는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 및 실시에 관해서 정보를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가맹국이 논하고, 유럽위원회는 그것을 위해 정보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가맹국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신지령에서는 지려의 실시에 책임 있는 자의 가이던스 및 연수의 이용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또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정보 창구가 되는 웹사이트에 관한 규정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제21조에서 제31조까지는 주로, 지령의 시행에 관한 규정이다. 그 중, 제28조(국내법에 의한 실시)에서 지령의 내용을 각 가맹국이 2012년 7월 9일까지 각각의 법규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마무리
EU의 환경, 에너지 문제의 대응에 대한 의욕과 그것을 계획으로서 구체화한 후 목표를 수치화하여 그 달성기한을 정해 실적을 만들어 가는 행동력에는 주목해야 할 것도 있다. 제로 에너지 건물에 관해서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삭감목표의 달성에 조금씩 기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 그 보급을 위해 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 9월에 EU 가맹국의 에너지 담당각료가 모여 개최한 비공식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삭감에 더욱 공헌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이라는 의견에 일치하였다. 일본에서도 건물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정해 건축분야의 온실가스 삭감에의 기여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의 온실가스 삭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포함하여 모든 건물이 2020년 시점에서 현행 에너지효율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달성률은 20% 정도이다. EU가 앞으로,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 삭감책으로서 어떠한 대응책 및 수단을 준비하고 있는가 일본의 정책 수립을 위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2002년 지령의 시행과 내용
3. 2002년 지령의 개정과 그 요점
4. 2010년 지령의 개요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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