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
|---|---|---|---|
| 출처 | 국토교통성 | ||
| 원문제목 | バス事業のあり方?討?」中間報告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1-09-06 | 발행일 | 2011-06-14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I. 본 검토회의 개최 경위
고속버스는 버스산업의 성장분야이며, 일본의 기간 공공교통기관으로서 지역간 교류 확대를 지지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외국인 개인여행자(FIT)에 의한 이용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종래부터 도시간 버스운송을 담당해 온 고속승합버스에 추가로 고속투어버스가 급속히 운송인원을 늘리고 있으나, 어느 업태에도 각각의 사업에 따라 장점과 과제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의 장점을 도입하면서 각종 과제를 해결하고, 공평한 경쟁조건 아래 보다 안전하고 편리성이 높은 고속버스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 요구된다.
II. 고속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1. 개요
◇ 고속승합버스(일반승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이른바 고속버스)는 장기적으로 운송인원의 감소경향이 계속되는 일반노선버스와는 대조적으로 고속도로의 연장 등과 같은 배경으로 착실히 운송인원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불황 등에 의한 감소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나, 2008년도에 전국에서 약 1억 1천만인을 운송하는 등 일본의 기간적 공공교통기관으로서 지역간 교류의 확대를 지지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외국인 여행자(FIT)에 의한 이용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 고속승합버스는 일반노선버스와 전세버스가 운송인원의 감소와 실제 운임의 저하를 배경으로 한 영업수입의 감소에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버스산업의 중요한 성장분야로서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고속버스 시장을 얼마나 성장시켜 나가는가는 버스산업의 미래에 있어서도 또는 개개의 버스사업자의 경영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 고속투어버스는 2000년 및 2002년에 실시된 임대버스사업 및 승합버스사업의 수급조정 규제의 폐지에 의한 규제 변화와 그 후의 임대버스 차량의 증가, 실제 운임수준의 저하와 인터넷 보급에 의한 광고 선전, 예약, 결제비용의 저하 등 환경의 변화가 서로 어울려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 임대버스사업의 규제완화 후 신규참가가 이어져 시장의 수급에 갭이 확대됨으로써 저렴한 운임으로 일년 동안 임대버스 차량이 조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대응한 웹 마케팅 채용으로 광고선전, 예약, 결제비용이 종래보다도 대폭적으로 저하되었다. 따라서, 고속투어버스의 채산성이 향상되고, 최근의 고속투어버스의 급속한 성장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고속투어버스는 급속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용자로부터 일정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생각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 확보와 편리성의 확보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운행 차량수의 증가와 노상 주정차문제도 심각도가 증가되고 있다.
고속승합버스는 고속투어버스와의 경쟁이 심한 대도시권간의 장거리 야간편 등에서 성장이 둔화 또는 저하되고 있으며, 경기불황 등으로 예전과 같은 성장세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하나의 요인으로서 고속버스시장의 실태에 현행의 고속승합버스 규제가 반드시 잘 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도 있다.
2. 고속버스 서비스의 현재 상황과 과제
◇ 고속승합버스와 고속투어버스는 모두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정시, 정노선으로 두 지점간을 연결하는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로부터 보면 양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승합버스로서 노선운송법의 적용을 받고, 후자는 모집형 기획여행상품으로서 여행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여객의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임대버스로서 도로운송법의 적용을 받는 법규제의 차이가 있어 “경쟁조건이 공평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있다.
◇ 고속투어버스는 고속승합버스와 달리 정류소의 설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도로관리자와 공안위원회와의 도로관리상, 교통안전상의 관점에서 사전조정을 한 후 정류소가 계획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 집객력이 있는 대도시의 터미널역 주변의 공도 상에 다수의 고속투어버스 차량이 집중되고, 예정되어 있던 승강장소에 차량이 정차할 수 없으며 승강장소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보도의 정원수를 넘어 다니거나 차도 위를 걸어 버스 승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주변의 도로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 고속승합버스에서는 승합버스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직접 승합 운송계약이 성립되는 데 비해 고속투어버스에 관한 임대 운송계약은 임대버스 사업자와 기획여행회사 사이에 성립한다. 따라서 고속투어버스의 이용자는 기획여행회사와 연결된 여행계약에 기초하여 여행회사가 수배한 운송서비스의 제공을 임대버스 사업자로부터 받아 임대버스사업자와의 직접 운송계약은 없는지, 이러한 계약관계의 차이를 일부 이용자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있다.
◇ 고속투어버스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적되고 있으나, 평가해야만 하는 점도 많다. 평가해야만 하는 점으로서는 예를 들면 유연한 가격설정 등에 의한 젊은 사람, 여성 등의 잠재수요의 환기, 유연한 차량조달에 의한 초기투자의 제어 및 수요에 대응한 특별편의 운행, 웹 등에 의한 효과적인 고객확보 등이 있다.
고속투어버스는 당초 저가격 정책을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현재에는 쾌적성이 높은 전용차량을 투입하여 일반 고속승합버스의 운임보다도 높은 가격을 설정한 예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저가격 경쟁만이 이용자를 획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등 서비스가 다양화되어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양쪽에 모두 적용해야만 하는 법규제 방식의 검토에서 대도시 터미널역 주변의 정류소 확보가 어려운 고속투어버스의 발착이 교통량이 적은 심야, 조기 시간대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야, 조기편을 중심으로 하는 두 지점간 운송에 대해서는 고속승합버스와 고속투어버스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요구하는 고속버스서비스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관점을 기본으로 해야만 한다.
3. 고속승합버스 규제의 재검토와 신고속버스로의 이행 실현
◇ 고속투어버스는 고속승합버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쪽에서는 안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도 지적되고 있으며, 고속투어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는 그 운행의 실태에 비추어 고속승합버스와 같이 이용자 계약의 상대방이 운송사업자로서 안전확보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공평한 경쟁조건 아래에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고속버스서비스의 제공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유연한 차량조달”과 “유연한 가격설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고속승합버스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유연한 차량조달”에 관해서는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수요에 따라 차량을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는 인정받지 못하는 수탁자 차량의 활용을 인정하는 고속승합버스사업 관리의 수위탁제도(고속승합버스”운행위탁”모델)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 “유연한 가격설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운임, 요금규제의 재검토와 예약변경, 취소의 경우 수수료를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정체 시의 우회운행, 완전예약제의 경우에 예약이 없는 경우의 운휴 등의 취급을 포함하는 운행계획 등 규제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와 운용의 명확화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들 규제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우선은 부처령개정 이하에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부터 빨리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실무관계자에 의한 구체적인 재검토안의 검토를 조속히 시작해야만 한다.
◇ 고속투어버스의 실태를 보면, 고속투어버스 사업자가 여행업 부문과 임대버스 부문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와 임대버스 부문을 소유하는 그룹기업이 존재하는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고속투어버스 사업자로부터 신고속버스 사업자로의 이행은 비교적 쉽다고 생각된다. 이들 이외에도 거래처의 임대버스 사업자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며, 이러한 사업자의 신고속버스 사업자로의 이행을 촉진한 후 계속적으로 고속투어버스 사업자가 여행업자로서 판매를 담당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에 입각하여 앞으로 관계자의 의향을 충분히 파악한 뒤 이행기간의 설정과 소요 경과조치 등을 포함하여 고속투어버스 사업자의 신고속버스 사업자로의 원활하고 착실한 이행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기존의 고속승합버스 사업자를 포함하여 신고속버스에 대한 관계자의 이해를 깊게 하며, 신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4. 신고속버스로의 이행촉진의 노력과 규제의 재검토
◇ 고속승합버스 규제의 재검토와 동시에 국가는 고속투어버스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속버스사업의 허가를 취득해야만 한다.
◇ 한편, 고속투어버스 사업자가 신고속버스 사업자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터미널역 주변에 승강장소를 설정하는 경우는 이행 후에 사용하는 정류소의 설치장소를 터미널역 주변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 어떨지 물리적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속투어버스 사업자의 신고속버스 사업자로의 조기 이행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민관의 관계자에 의한 조정의 장을 설치하고, 터미널역 주변의 정류소 공간활용 등의 관계자가 유연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정의 장을 신속히 설치해야만 할 것이다.
◇ 또한, 위법의 승합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처리함과 동시에 법령의 준수와 안전 확보에 관한 염려를 해소하는 관점에서 적절히 감사를 실시하고, 2000년도에 실시한 중점감사의 결과도 활용하면서 법령준수에 대하여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도로 상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강약을 두어 대응해야만 한다.
5. 사업자 횡단적 정보제공, 판매
◇ 고속승합버스는 중장거리 도시간 교통수단으로서 주로 철도와 경함하고 있으나, 유연한 운임설정과 적당한 노선설정으로 철도 등에서 신규 이용자의 획득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신규 이용자 획득을 위해서는 웹사이트의 활용이 유효하다고 생각되나, 고속승합버스 관련의 포터블적 사이트도 일부 있으나, 전국 다수의 고속승합버스 사업자를 망라하는 것은 없으며, 상호 링크도 걸려 있지 않다. 이용자가 고속승합버스와 철도 등의 다른 교통기관을 비교한 뒤 이용할 교통기관을 결정하는 실태에 입각한다면 잠재수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기관을 커버하는 일반적 여행사이트의 적극적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속승합버스 사업자도 신고속버스 규제의 구축으로 가능한 유연한 차량조절과 유연한 가격설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고속버스 시장의 확대와 이용자 편리향상을 목표로 하며, 관계자의 협력 하에 사업자 횡단적 정보제공, 판매체제의 구축에 노력해야만 한다.
III. 임대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1. 개요
◇ 임대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의 확보와 이용자로부터의 신뢰가 필요불가결하며, 그 전제가 되는 관계법령의 준수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령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으며, 그 조합도 다양하다고 생각되나, 우선은 이 목적을 명확히 공유한 뒤 법령엄수를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구체적 제도와 운용의 개선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2. 운임, 요금제도 방식에 대한 검토
◇ 임대버스에 관한 현행 공시운임은 1991년의 인가운임을 기초로 당초 원가계산의 생각방식은 기본적으로 유지한 채, 소비세의 전가, 폭 운임의 폭 재검토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 운임, 요금제도 방식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정성적 논의에 끝나지 않으며, 객관적, 정량적 검증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관계자의 협력을 얻어, 시장의 다양성에 대하여 더욱 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임대버스 사업자의 보유 차량수 등의 객관적, 정량적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임대버스사업자에 의한 법령엄수의 철저
◇ 임대버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령엄수의 철저가 불가결하며, 임대버스 사업자의 법령엄수 체제의 강화와 유효적 제재(특히 악질의 사업자는 임대버스사업에서 확실하고 빠른 퇴장)이 중요하다.
◇ 임대운송사업에서는 트럭사업자에 의한 법령엄수의 철저를 목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 사업법에 기초하여 각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 활용한다. 이러한 수집 등에 민간단체가 대처할 여지가 없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임대버스사업자와 발주자의 상호이해 촉진
◇ 임대버스 사업자와 여행업자는 상호 중요한 비즈니스파트너이며, 공존공영을 위한 상호이해의 촉진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임대버스업계와 여행업계의 공통 가이드라인으로서 “안전운행 파트너십 가이드라인”이 2011년 6월에 책정, 공표되었으나, 각 사업자가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적절히 엄수하며, 안전운행을 확보할 것을 기대한다.
◇ 임대버스 사업자가 도로운송법 관계법령을 엄수할 책임이 있는 것과 같이 여행업자도 여행업법 관계법령을 엄수할 책임이 있으며, 여정보증책임 등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행업자에게는 여유를 갖는 여정의 작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임대버스 사업자에게 제공된 여정에서는 법령위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등, 스스로 그 취지를 여행업자에 대하여 적절히 설명하고, 여정의 변경과 2명 승무(투맨)에 의한 운행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를 구해야만 한다.
◇ 임대버스사업자에 의한 안전 확보에 대한 대처의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를 통하여 안전확보에 대한 노력이 적당히 평가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목적에서 공익사단법인 일본버스협회가 2001년도부터 “임대버스사업자 안전성 평가 인정제도”의 운영을 실시하였으나,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관계자에 대한 제도 보급, 정착이 필요불가결하다.
▣ 원문의 주요목차*******************************************************************
1. 본 검토회의 개최 경위
2. 고속버스의 건전한 발전
3. 임대버스의 건전한 발전
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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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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