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기타 |
|---|---|---|---|
| 출처 | 交通エコロジ??モビリティ財?(교통에코로지 모빌리티재단) | ||
| 원문제목 | 音サインによる交通?点移動支援の事例基礎?究報告書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1-08-25 | 발행일 | 2010-03-0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조사개요
2006년 12월에 시행된 “고령자, 장해자 등의 이동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배리어프리 신법)”에 기초하여 “공공교통이동 등의 원활화 기준”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공공교통기관 여객시설에 관한 이동 등 원활화 정비 가이드라인”이 2007년에 정리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시각장해자 유도안내용 설비 중 하나로서 “음성, 음향안내”가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5개 장소에 대하여 명기되어 있다.
- 철도역의 개찰구에 있는 음향안내(개찰구)
-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음향안내(ESC)
- 화장실에 있는 음성안내(화장실)
- 철도역의 플랫폼 상의 계단에 있는 음향안내(홈)
- 지하철의 지상출구에 있는 음향안내(지상출입구)
본 조사연구는 기초조사연구로서 자림매김되어, 음사인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시각장해자, 음사인을 설치하고 있는 철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앙케트조사 등을 실시하고, 현재의 음사인과 관련된 과제를 유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이들을 종합적 시점에서 평가하기 위한 음향 및 사인 디자인관계 및 복지관계 전문가에 대한 앙케트조사도 실시하였다.
2. 음사인에 관한 앙케이트조사 등의 개요와 결과
(1) 시각장해자 조사
(가) 시각장해자 앙케트조사
- 각 음사인에 및 주요 설문항목에 대한 회답
가이드라인에 기재되어 있는 5개소 음사인 각각에 대하여 “1) 실제로 들은 적이 있는가", “2) 이동의 신호로서 이용할 것인가”, “3) 설치되어 있어서 알기 쉬웠던 적이나, 도움 받은 적이 있는가””4)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하기 어려운 또는 이용할 수 없다고 느낀 경험은 있는가”, “5)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하기 어려운 또는 이용할 수 없다고 느낀 이유는”의 5항목에 대하여 결과를 얻었다.
(나) 시각장해자 그룹인터뷰
- 가이드라인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에 대하여
- 시각장해자가 집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지할 수 있는 기회와 도구가 없었다.
- 각 역의 운용에 대하여 항상 울리는 음이 아침은 울리지 않는 등 시각장해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역도 있다. 철도사업자에게는 가이드라인의 운용(혼잡 시, 한산 시, 큰 역, 작은 역 등)의 방법을 매뉴얼 등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설치되어 있어도 역의 관계자와 정상인에게 소음이 되지 않도록 스위치를 끈 역도 있다. 음사인에 대한 주지와 홍보가 정상인과 철도사업자에게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 음사인을 “잘 가는 역에서는 이용하지 않으나, 다른 역에서는 이용한다”라는 회답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 “보통 사용하는 역은 무의식적으로 듣고 있다”고 한다. 잘 이용하는 역은 “항상 있는 소리가 항상 있는 상태”가 중요하다.
- 음사인은 장소를 나타내는 신호이나, 역에서 행동할 때 위치관계와 거리감을 계측하는 목적으로도 이용된다. 처음으로 가는 익숙하지 않은 역은 당연히 귀를 기울여 듣기 때문에 결코 큰 음량이 필요하지 않다.
- 어딜 가도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소리가 울리는 것이 필요하다. 음은 작아도 귀를 기울이면 들리는 소리가 어느 역에서도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 음사인이 “설치되어 있어 알기 쉽고. 도움 받은 경험”에 대하여
- “알기 쉽고 도움 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회답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한편, 평상시 음사인이 위치한 장소가 점점 많아지는 현재상황에서는 그것에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보다 항상 어디서나 같은 상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정상인도 항상 익숙한 곳을 오갈 때는 표식을 인식하여 행동한다기 보다 항상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음도 항상 같게 들린다면 항상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그것이 그때 그때의 현장의 판단으로 바뀌거나, 역에 따라 소리가 다르거나 한다면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항상 어디서나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아는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보행지원이 목표로 하는 운용일 것이다.
-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음사인”에 대하여
-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회답이 많다. 그러나, 현재의 음성안내는 혼란스러워서, 에스컬레이터의 가이드라인화가 필요하다.
- 구체적인 문제점으로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2대 나란히 있을 때의 안내와 목적지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 음원의 위치, 경고음 등을 들 수 있다.
- 정보단말, 촉지도 등의 사용상황에 대하여
- 휴대전화는 입력이 틀렸을 때에 되돌아가는 상태가 없어 그것에만 의지하는 것은 불안하다.
- 촉지 안내도는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레저시설에서는 괜찮으나, 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2) 전문가 조사
- 각종 음사인에 대한 회답
가이드라인에 기재되어 있는 “개찰구 및 지하철 지상 출입구의 “① 딩동”, “플랫폼 위 계단 개시부에서의 “② 새의 울음소리”, “③ ESC의 음성안내”, “④ 화장실의 음성안내”등 4종류에 대하여 “1) 들어 본 적이 있는가”, “2) 무슨 목적으로 소리가 나는지 알고 있는가”, “3)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등 세 항목에 대하여 결과를 얻었다.
- 음사인의 앞으로의 과제
- 첫 번째 중요한 과제로서 가장 많았던 것은 “시각장해자, 고령자 등 정보약자 대책의 충실”이고,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유도블럭, 점자 등 사인 전체와의 연대”이었다.
-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제로서 가장 많았던 것은 “유도블럭, 점자 등 사인 전체와의 연대”이고 다음으로 “음량 등 음사인 운영의 수치기준 설정”이었다.
- 세 번째 중요한 과제로서 가장 많았던 것은 “일반의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인으로서 충실”이며, 다음으로 “배리어프리의 보급개발”이었다.
- 앞으로의 과제로서 주요 테마는 “시각장해자, 고령자 등의 정보약자 대책의 충실”과 “유도블럭, 점자 등 사인 전체와의 연대”로 생각된다.
(3) 철도사업자 조사
- 음사인 설치상황
각 사업자의 음사인 설치상황은 각 회사별로 다양하였다.
○ 설치현황: 전체 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2개 사업자이며, 일부 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3개 사업자
○ 설치 실시계획: 역의 신설 또는 개량 시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방침은 2개 사업자이며, 일제히 실시하는 것은 3개 사업자
○ 설치방법: 설치위치, 방향, 음량 등의 설치기준이 없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설치할 경우 설비회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형태를 채용한 사업자가 많다. 1개 사업자는 시각장애자의 디자이너가 각 현장에서 판단하여 설치음량,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 설치 후의 운용에서 곤란한 점
정상인에 의한 “시끄럽다”라는 반응은 설치 직후에 반드시 있으며, 그 대책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시각장애자의 경우는 정상인과 반대로 “음을 듣기 어려운 역이 있기 때문에 음량을 크게 하길 원한다”라고 요청한 경우도 있다. 철도사업자의 경우는 양쪽 의견에 대한 대책으로서 “수치적 기준을 나타내는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정상인의 베리어프리에 대한 계몽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청이 있었다.
- 음사인의 과제
- 첫 번째 과제는 정상인에 대한 음사인의 계몽 촉진
- 두 번째 과제는 각 회사의 통일 표준화
- 세 번째 과제는 설치기준의 설정(예를 들면, 음량설정, 설치위치 등)
(4) 앞으로의 방향성에 관하여
음사인은 역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정보로서 공유되어 있으면, 시각장애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정상인에게도 알기 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 모델로서 역의 음사인을 정비하여 그 정보를 시각장애자, 정상인 구별없이 보급 및 계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음사인에 관한 과제
(1) 음사인에 관한 개별 과제
① 개찰구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찰구에 “딩동”음의 설치가 제시되어 있으나, 역에 따라 종합안내판(촉지 안내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시각장해자는 길을 잃었을 때에 이 “딩동”음을 기점으로 하는 사람도 많으며, 설치장소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딩동”음은 장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음사인 중에서도 보급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각장해자로부터 음의 반복 간격이 길다는 지적, 전문가로부터 음색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② 에스컬레이터
역의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보편화됨에 따라 시각장해자으로부터 에스컬레이터로의 유도를 요망하는 의견이 많으나, 현재상황으로는 시각장해자 유도용 블록에 의한 유도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기본이다. 또한, 에스컬레이터의 음성안내가 실시되어 있는 경우도 주의환기의 내용이 많으며, 에스컬레이터가 병설되어 있는 경우의 진입여부 확인방법과 음량, 타이밍에 관한 의견이 많으므로 앞으로 시각장해자의 요구를 토대로 하여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화장실
음성안내에 의해 화장실의 위치를 알 수 있으므로 그 음성이 들리는 방향과 자신이 향하는 방향의 위치관계가 정확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의 배치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등 시설면에서의 문제점도 들 수 있다. 그 외 화장실내의 기구배치 안내를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으며,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시각장해자의 의견에 대하여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과제를 조사함으로써 파악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 플랫폼
시각장해자의 약 반수가 차량에서 플랫폼으로 내렸을 때 계단의 위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음이 작아서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전문가로부터는 현재의 “새의 울음소리”와 설치장소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철도사업자는 “시각장해자의 음환경 디자이너가 스피커의 설치위치와 음량을 각 역의 음환경조사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설정한다”, “항구에 가까운 역에서 갈매기의 울음소리를 사용하여 승하객의 평가를 얻었다”라는 사례도 있다. 이들을 토대로 홈 위 계단 시작부의 음사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상세내용을 파악한 뒤 하드웨어면에서의 과제(설치위치, 기기의 종류)와 스프트웨어면에서의 과제(“새의 울음소리”등) 등 양쪽면에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⑤ 지상출입구
다른 음사인은 구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지상출입구의 음사인은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해자에게 지하철의 출입구를 나타내는 음사인으로서 도움이 되는 반면, 외적 요인(건물의 형상, 주위의 소음 등)에 따라 들리는 방식이 상이한 문제점도 있다. 문제점의 대부분은 멀리에서 지상출입구의 방향과 위치를 확인 할 때에 필요한 음의 음량과 스피커의 설치위치 등에 대한 지적이다.
한편, 철도사업자는 설치장소 근처 주민으로부터 음량에 대한 클레임을 받은 경우도 많다고 지적 받았다. 이러한 점에서 지상출입구의 음사인에 대해서는 시각장해자만이 아닌 여러 관계자와의 조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음사인 정비 시의 과제
① 음량기준의 설정
음량에 대해서는 시각장해자, 철도사업자, 전문가 모두로부터 지적 받은 과제이다. 시각장해자가 가장 많이 지적하는 과제는 “음량이 너무 작다”이다. 한편, 철도사업자가 원하는 것은 그 시각장해자의 요망과 정상인에 의한 “소음을 조장한다”라는 의견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음량설정이다. 그러나, “음”이란 콘텐츠의 내용과 기기의 성능, 그리고 주변의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이 전문가로부터 많이 지적되었으며, “음량”을 수치기준으로서 검토해 나가는 것도 지적 받았다. 이것을 토대로 음량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설계음량 기준치를 정한 뒤 개별 현장에 맞춘 음량에 설정해 나가는 협의체제(시각장해자, 사업자, 설계자, 주변주민 등)와 그것을 추진하는 프로세스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② 스피커의 적정 설치
시각장해자로부터는 음의 방향성을 판별하는 경우에 스피커의 방향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철도사업자 중에는 “새의 울음소리”스피커의 설정위치를 계단의 측면에서 계단의 중앙으로 이설하여 효과를 얻은 사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의 적정 설치기준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③ 음사인 운용방법의 명확화
시각장해자로부터는 혼잡 시에 음사인의 스위치를 끄는 등 현장에서의 변칙적 운용으로 혼란이 발생되는 사례를 들고 있으며, 철도사업자 간 음사인 운용방법의 통일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철도사업자로부터는 각 사업사의 사정에 따라 통일화(사업자간, 사업자내)는 더욱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운용방법과 운용방법의 명확화를 위하여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 음환경에 대한 배려
음사인이 시각장해자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은 철도사업자, 전문가 모두 높으나,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과제는 음사인 자체가 소음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이다. 최근 철도역의 음환경에 대한 배려는 여러 가지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음사인에 대해서도 주변환경과의 정비에 의한 음환경에 대한 배려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⑤ 종합적 사인시스템 중에서의 자리매김과 다른 사인과의 연대
대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긴급시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매체의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시각장해자는 이러한 정보제공과 시각장해자 유도용 블록, 점자안내 등이 융합된 종합적 사인시스템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종합적 사인시스템을 검토해 나갈 경우 음사인의 명확한 자리매김과 다른 안내사인과 지원책과의 연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⑥ 음사인에 관한 홍보, 계몽
시각장해자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음사인의 정비내용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단체활동과 학습회 등에서 정보를 얻는 한편, 각자가 개별적으로 안다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가의 인지방법도 여러 가지였다. 한편, 철도사업자는 정상인에 대한 음사인의 의미, 역할의 홍보, 주지를 요망하는 의견을 들 수 있다. 정상인에게 음사인이 충분히 주지되어 있지 않은 지금, 음사인은 “소음”으로서 불평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시각장해자와 정상인은 음사인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인지되어 있는가를 파악한 뒤 효과적인 홍보, 계몽대책을 검토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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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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