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
|---|---|---|---|
| 출처 | ?議院(참의원) | ||
| 원문제목 | 交通基本法案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1-08-08 | 발행일 | 2011-05-01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교통 기본법안의 개요
(1) 법률의 목적
제1조에서는 본 법률안의 목적이 정해져 있다. 본 법률안은 교통에 관한 시책에 대해 기본이념 및 그 실현을 도모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해 정부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안전대책기본법과 함께 교통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국민 생활의 안정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기본이념 등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본이념 등이 정해져 있다. ①국민 등의 교통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충족, ②교통 기능의 확보 및 향상, ③교통에 의한 환경 부하 저감, ④교통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유기적․효율적인 제휴, ⑤여러 가지 시책 상호간의 제휴, 관계자의 제휴 등에 의한 시책 추진, ⑥교통의 안전 확보에 대해 교통안전대책기본법과의 충분한 제휴에 대해 규정되고 있다.
(3) 책무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정부, 지방공공단체, 교통 관련 사업자 및 교통 시설 관리자, 국민의 각각의 책무와, 제휴 및 협력에 대해 정해져 있다.
(4) 법제상의 조치 등
제13조에서는 정부가 교통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 및 그 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또, “지역 공공 교통 확보 유지 개선 사업”이 상정되고 있다. 아울러 이 사업 창설에 수반해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었던 “지역 공공 교통 활성화․재생 종합 사업”은 폐지되지만, 교통 기본법안이 성립하면 “지역 공공 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은 실시법으로 자리 매김 된다.
(5) 연차보고 등
제14조에서는 교통 동향 및 정부가 교통에 관해서 강구할 시책에 관해, 정부가 국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6) 교통기본계획
제15조에서는 교통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에 관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 계획으로서의 “교통기본계획”에 대해 정해져 있다.
“교통 기본계획”에서는, ①교통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②교통에 관한 시책 목표, ③교통에 관해 정부가 종합적․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 ④그 외 교통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해진 것으로, 국토 형성 계획, 사회자본 정비 중점 계획, 환경 기본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해야 하는 것도 정해져 있다.
또, 교통기본계획안은 총리, 국토교통성 장관 및 경제산업성 장관이 작성해, 각의 결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환경보호 시점에서 사전에 환경성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7) 정부의 기본적 시책
제16조부터 27조까지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기본이념에 대응해 정부의 기본적 시책에 대해 정해져 있다.
“일상생활 등에 필요 불가결한 교통 수단의 확보 등”(제16조), “고령자, 장애자 등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시책”(제17조), “교통의 편리성 향상, 원활화 및 효율화”(제18조),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력 향상에 필요한 시책”(제19조)은 제3조의 “교통의 기능의 확보 및 향상”과 관련한 사항이다.
또, “교통과 관련된 환경 부하 저감에 필요한 시책”(제20조)은 제4조의 “교통에 의한 환경 부하의 저감”과, “종합적인 교통 체계 정비 등”(제21조), “마을 만들기의 관점으로부터의 시책 촉진”(제22조), “관광입국 실현 관점으로부터의 시책 추진”(제23조)은 제5조의 “교통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유기적․효율적인 제휴”와 관련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협의 촉진 등”(제24조), “기술 개발 및 보급”(제25조), “국제적인 제휴의 확보 및 국제협력 추진”(제26조), “국민 등의 입장에 선 시책 실시를 위한 조치”(제27조)는 제6조의 “제휴 등에 의한 시책 추진”과 관련한 사항이다.
이 중 특히 제16조는 정부가 낙도를 비롯한 지역에서의 생활 교통 확보 등의 시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제17조는 고령자, 장애자 등의 원활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8)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제28조에서는 지방공공단체는 구역 내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제조건에 따른 교통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전에 민주당, 사회민주당이 제165회 국회(2006년)에 제출한 법안에는, 정부가 책정하는 “교통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교통계획”, “시읍면 교통계획”의 규정이 있었지만, 지역 주권의 추진 관점에서 이번 법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교통 기본법안에서의 향후 과제
(1)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지에서의 지역 공공 교통의 지원
2011년부터 “지역 공공 교통 확보 유지 개선 사업”이 신설되어, 지역 공공 교통 지원을 할 예정이지만, 이 사업에 의해 보조를 받게 되는 것은 생활교통 네트워크 협의회의 개최와 생활교통 네트워크 계획의 책정이 전제가 되고 있다. 만약,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지에서 동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현 제도로는 보조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지역 공공 교통의 지원이 보다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생활교통 네트워크 계획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조치나 그 외 재해지에 대한 특례 조치, 재해지역의 공공 교통의 복구․부흥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2) 고속도로의 요금 정책과의 관계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에 고액의 경비의 투입이 전망되는 가운데, 2011년 4월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고속도로 요금의 새로운 할인 제도” 등을 위한 고액의 예산 투입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의 정책적인 요금 인하는 자동차와 경합하는 공공 교통기관인 항공, 철도, 페리 등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면도 있어, 향후 “교통기본계획”에서의 종합 교통 체계의 구축과 고속도로의 요금 정책의 재검토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3) 배리어 프리화 추진에 관한 과제
교통 기본법안에는 “이동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 공공 교통을 확보, 유지, 개선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으로, 고령자나 장애자 등의 이동 원활화를 확보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공공 교통기관에서의 배리어 프리화의 진척 상황을 보면, 여객선은 18.0%, 버스는 25.8%, 철궤도 차량은 45.7%, 복지 택시의 보급은 62.0% 등이다. 또, 대도시와 지방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향후 지역 격차의 시정 등이 필요하다.
(4) 물류
①글로벌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을 지탱하는 효율적 물류의 실현, ②환경 부하가 적은 물류 실현 등, ③안전․확실한 물류 확보 등을 목표로, 물류 시책의 종합적․일체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물류시책대강(2009-2013)”이 2009년 7월에 각의 결정되었다. 향후, 교통기본계획을 정해 가는데 있어서, 종합물류시책대강과의 조정이 과제나 되고 있다.
(5) 지역 공공 교통에서의 택시의 역할
지역 공공 교통에서의 택시의 역할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택시가 지역 공공 교통으로서 처음으로 자리 매김된 것은 2009년에 “특정 지역에서의 일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고 나서이다. 하지만, 택시가 “지역 공공 교통 활성화․재생 종합 사업”의 대상이 된 사례는 전국에서 1건 밖에 없다.
향후, 교통 약자에 대한 지원 관점으로부터, 지역 공공 교통에 대해 택시의 활용을 어떻게 자리 매김 할 지가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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