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글로벌리포트

[독일] 독일의 건물 열에너지법
조회수2,013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1-06-10
댓글 수0 북마크 수0 공유 수0
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로교통
출처 日本 國立國會圖書館(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원문제목 ドイツにおける建物の熱エネルギ?法制원문보기
언어 일어 국가 독일
등록일 2011-06-10 발행일 2011-03-15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개요

 

2007년, 독일 연방정부는 기후변화 대책을 목적으로 한 에너지 정책 프로그램인 “통합 에너지 및 기후 프로그램 요강”을 결정하였다. 기후변화 대책과 자원 절약은 21세기의 큰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크게 줄이는 각종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40%는 건물 내의 소비이며, 따라서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은 해당 요강 중에서도 중요한 항목이었다.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위해, 해당 요강에서는 에너지 절약 시행령 개정, CO2 건물 개수 프로그램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 신축 건물에서 난방이나 급탕을 위한 열을 얻기 위해서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일정 비율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열에너지 이용에서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생가능 에너지열 법”)을 제정하였다.

 

2. 건물의 열에너지법

 

독일에서의 건물 내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특히 난방이나 급탕 등의 열에너지 소비가 90%를 차지한다. 건물의 벽이나 창으로부터의 손실도 크기 때문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에너지 소비량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책의 하나로 서 건물의 열에너지 정책은 독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는, 1976년에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에 대해 정한 법률(이하 “에너지 절약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1970년대 전반의 석유위기를 배경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 건물 내 에너지 소비 절약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제정되었다. 건물에서의 전기나 가스 등의 1차 에너지 총공급 중에 실제로 이용되는 것은 30% 정도이며, 나머지는 손실이 되고 있는 상태였지만, 단열성능이나 난방 설비의 성능을 올리면 이 손실을 25~35% 줄일 수 있다. 단열이나 난방 설비의 요건 등의 결정 권한은 정부에 있고 상세한 것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에너지절약법에 근거한 시행령에는 에너지 절약 시행령과 난방비 시행령이 있지만, 에너지 절약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 시행령이다. 2008년에는 재생가능 에너지열법이 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의 목적은 건물 내의 최종 열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것이다. 특히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열을 얻기 위해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일정 비율로 이용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또, 이 법률에 의해,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던 열에너지 분야에서의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조치를 조성하는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Marktanreizprogramm:MAP)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에너지 절약 시행령, 재생가능 에너지열법과 관련이 깊은 법률로는, 2010년 11월 11일에 공포된 “에너지 서비스 및 그 외 에너지 효율화 조치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EU의 “에너지 효율화․에너지 서비스 지령 2006/32/EC”를 국내법화한 것이다.

동 법에서는 연방경제기술부의 외청인 연방경제수출관리청에 연방에너지효율실의 설치가 정해졌다. 연방에너지효율실은 에너지 소비량 삭감 목표 설정 및 시장 감시 등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한다. 연방에너지효율실은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 추진도 실시해, 에너지 서비스, 에너지 감사 및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자 리스트를 작성해 제공한다.

 

3. 에너지 절약 시행령

 

건물의 열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법이 있지만, 이 법률은 수권법의 성격이 강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에너지 절약법에 근거하는 시행령은 원래 1977년의 단열 시행령 및 1978년의 난방 설비 시행령의 2개가 있었지만, 에너지 절약 시행령은 이 2개의 명령을 통합해 2001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2007년에 에너지 절약 시행령은 EU의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지령 2002/91/EC”를 국내법화해 전면 개정되었다. 시행령 대상은 ①난방 또는 냉방되는 건물, ②해당 건물에서의 난방, 냉방, 환기, 조명 및 급탕 설비이다.

 

2007년의 개정으로 도입된 주요 내용으로는, ①건물을 매각 또는 임대할 시의 에너지 증명서 작성 의무의 도입, ②특정의 공공건물에서의 에너지 증명서의 게시, ③건물에서의 에어컨 점검 의무 도입, ④건물의 에너지 효율 산정 시에 에어컨 및 매립식 조명(비거주용 건물에 한정)의 에너지 수요량도 고려해 포함시킨다는 등이다.

에너지 증명서는 개정 전의 명령 제13조에 이미 규정이 있었지만, 이는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는 것이었으며 또 임의였다. 2007년의 개정으로, 에너지 증명서의 규정은 제16조로부터 제21조까지 확충되어 기존 건물도 적용 받게 되어, 건물을 매각 또는 임대할 시, 건물 소유자는 에너지 증명서를 발행 받아, 주거를 찾고 있는 사람에 대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정보를 제시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또, 에너지 증명서의 통일 양식도 새롭게 정해졌다.

 

2009년의 개정에서는 EU의 “에너지 효율 행동 계획(2007-2012)”에서 규정한 2020년까지 연간 1차 에너지 소비량을 20% 삭감한다는 목표가 고려되었다.

 

2009년의 주요한 개정 사항은 다음의 4가지이다.

 

① 건물에서의 에너지 효율의 요건 강화

○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신축 건물의 경우 거주용 건물(제3조)이나 비거주용 건물(제4조)에 대해, 난방, 급탕, 환기, 냉방, 매립식 조명(비거주용 건물에 한정)과 관련된 연간 1차 에너지 필요량에 대한 요건을 30% 강화했다. 건물의 외면부(지붕, 외관, 창 등)에 대해서는, 단열성능에 대한 요건을 15% 강화했다.

○ 기존 건물을 대규모로 개수하는 경우(제9조), 개수 후의 외면부의 단열성능에 대한 요건을 30% 강화했다.

 

② 기존 건물의 건축 성능 및 설비의 에너지 성능의 강화 의무를 확대

○ 사람이 보행할 수 없는 지붕밑 마루의 단열성능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었다(제10조 제3항). 또, 사람의 보행할 수 있는 지붕밑 마루에 대해서도 단열 조치의 의무화가 새롭게 규정되었다(제10조 제4항).

○ 에어컨을 신규로 장착할 시, 습도 자동 조절 기능이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미 장착되어 있는 에어컨에 대해서도 습도 자동 조절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15조 제2항).

 

③ 전기 축열식 난방 시스템의 사용 정지 및 난방 시스템을 위한 열소비율 기준의 도입

○ 30년 이상 경과한 야간 전기 축열식 난방 시스템은 2020년 이후 장기적 및 단계적으로 사용을 정지한다(제10 a조).

○ 또, 난방 시스템을 위한 열소비율 기준을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난방 시스템의 부착이 금지되었다(제13조).

④ 명령의 실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 기존 건물의 개수를 실시한 업자는, 개수한 건물 부분 또는 부착된 난방 시스템 등의 설비가 에너지 절약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기재된 증명서를 건물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는 증명서를 최소 5년 간 보관하고 관할청의 요구 시 제시해야 한다(제26 a조).

○ 설비의 부착이나 기존 건물의 개수 시, 에너지 절약 시행령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경우 및 에너지 증명서 작성 시 허위 기재를 했을 경우의 과태료 규정이 새롭게 설치되었다(제27조).

 

한편, 독일 연방정부가 2010년 9월 28일에 결정한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 시행령을 2012년에 개정해, EU의 건물 에너지 성능 지령 2010/31/EU를 국내법화할 예정이다.

 

4. 재생가능 에너지열법

재생가능 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1970년대 말부터 주목 받아 왔다. 전력 분야에서는 1991년에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전력의 공공 계통으로의 공급에 관한 법률(전력공급법)”을 제정하여, 2000년에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재생가능 에너지법”을 제정하였다.

재생가능 에너지법은 배전 사업자에 대해 재생가능 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의 전량을 매입해 배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로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연방 환경오염 방지법 제37a조에서, 자동차 연료 분야로 사용되는 가솔린 및 디젤 연료 중 일정 비율을 바이오연료로 하는 것이 연료 공급자에게 의무화되었다.

 

열에너지 분야에서도,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2007년에 “통합 에너지 및 기후 프로그램 요강”에서 구체화되었다. 요강에서는, 열소비에서 차지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2007년 6%에서 2020년에는 14%로 상향한다는 목표가 정해졌다.

 

이미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조치를 조성하는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MAP)의 조성에 의해, 열에너지 분야에서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은 점차 많아지고 있었다. 재생가능 에너지열법은 이러한 현실도 응시해, 열에너지 분야에서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을 한층 더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신축 건물의 열공급을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를 일정한 비율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또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열이용을 위한 재정 원조 등이다.

 

 

관련 연관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고자 하시는 경우 정보 메뉴의 정보매트릭스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정보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해주세요.

  • 관련 발간자료(E-Book) 정보가 없습니다.

  • 관련 신기술 정보가 없습니다.

ScienceON 연계정보 (※ 관련정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ScienceON 검색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 관련논문정보가 없습니다.

  • 관련특허정보가 없습니다.

  • 관련보고서 정보가 없습니다.

    • 관련동향정보가 없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해당 글로벌리포트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AI디지털실 / 031-389-6376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