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
|---|---|---|---|
| 출처 | 고층건물의 내진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수행 안내 | ||
| 원문제목 | Guidelines for Performance-Based Seismic Design of Tall Buildings원문보기 | ||
| 언어 | 영어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1-04-15 | 발행일 | 2010-11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내진 고층구조 설계에 있어 조기착공개념으로 설계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대형구조물인 만큼 중요성도 커서 이의 설계 시 내진설계관리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는 방안과 설계검토를 시행함에 있어 기록관리 기술자. 검토자, 자문위원의 3개 관리구조로 편성하여 설계를 감독자가 수행하도록 하여 구조물 내진성능 확보를 꾀하는 계획 및 수행방안에 대한 기술보고서임.
- 핵심요약
고층건물의 성능확보에 근거하는 내진설계 지침에서는 ASCE (미국 토목학회 규정) 7과 IBC (국제건축법)와 같은 표준법상의 건축물 내진설계 규정에 권장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개개의 고층건물의 내진설계 및 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주 사용대상으로 한다. 이 지침이 적절히 사용된다면 ASCE7이 규정한 용도목록Ⅱ에 있는 건물들이 내진수행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건물이 될 것이다.
이 지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각 사용자들은 더 높은 내진수행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설계의 기초로서 이 지침을 적합하게 변형 및 수정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비교적 긴 기초 진동주기, 주요 질량부분, 고 진동 모드에서의 측면반응, 상대적으로 가는 단면 등 고층건물의 내진반응 특성들을 고려해서 개발되었다.
기본원리는 일반적인 것에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지침은 미국 서부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지진 위험요소를 고려해서 개발된 것이며, 더욱이 구조물의 많은 구조적 요소의 비탄성 반응을 통해 강진운동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물에 적용하기위해 쓰여 진 것이다. 다른 구조형태물이나 여러 가지 지진발생위험 특성이 있는 지역에 맞도록 적용하기위해서는 지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중력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주요기능인 구조적요소 뿐만 아니라 지진력 저항시스템의 일부로서 일반적으로 지정된 구조적요소의 내진설계를 포함하고 있다.
외부 피복을 제외한 비구조적요소의 설계는 이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구조적 시스템에 대한 설계는 건축시방에 명시된 적합한 요건이나 고층건물의 특이한 반응 특성을 고려하는 다른 적합한 대안을 따라야 한다.
이 지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처음3개장은 범위, 목표한 수행목적, 지침에 있는 규정의 의도에 맞는 적절한 사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4장에서는 지침에 따라 수행된 설계를 일반적으로 수반해야하는 문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5장은 건물설계를 위해 고려될 지진 입력 값을 설명한다. 6장에서 8장까지는 예비설계, 공용목적
설계, 지진의 영향을 최대로 고려한 설계를 위한 세부지침을 제시한다. 9장과 10장은 전문 내진 검토위원의 활용을 포함한 설계결과와 프로젝트 검토 발표를 위한 제안 절차를 설명한다.
1.소개
1.1 목적
구조 및 지질 기술자와 연구원들은 태평양지진공학연구센터와 공조하여 ASCE7과 IBC를 참조로 구체화된 다른 표준 시방에 있는 건축물 내진설계규정에 하나의 권장할 만한 대안으로서 고층건물의 수행기반 내진설계 지침을 개발했다.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 건축시방서의 대안적인(규정되지 않은)설계조항으로서 개개의 고층건물 내진설계를 위한 기초
. 고층빌딩의 설계를 규제하는 미래 건축시방조항의 개발과 채택을 위한 기초
이 지침이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ASCE7의 점유범주Ⅱ 건물에 해당하는 지진성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축물을 낳는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사용자들은 지진성능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설계근거로서 쓰이도록 지침을 수정 및 채용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설계엔지니어, 건설 공무원, 전문 검토자, 건축시방과 기준, 개발자를 위한 참고자료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논평: 이 문서에는 의무성을 띤 말 (예를 들면, “shall"을 사용함으로써)을 나타내는 요구사항과 의무성을 띠지 않는 말(예를 들면,”should"를 사용함으로써)을 나타내는 추천사항 모두를 의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대안적 또는 규정되지 않은 내진설계는 아래와 같은 IBC요건에 건축시방 104.11항을 발동함으로써 한 가지 또는 그이상의 사항을 취할 수 있는 설계이다.
104.11 대체자재, 설계 및 시공법, 설비에 관한 조항. 어 떤 대안이 승인 되었다면 이 시방조항에서는 어떤 자재의 이용이나 설계, 시공법은 금지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 건설공무원이 제시된 설계가 건축시방 조항의 의도에 부합하고 만족하며 자재, 시공법이나 작업이 품질, 강도, 효과성, 내화성, 내구성, 안전성면에서 의도된 목적대로 적어도 건축시방에 규정된 사항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알면 대체자재, 설계, 시공법이 허용된다.
대안 또는 규정되지 않은 내진설계는 ASCE 7-05, 12.1.1조항 3번째 단락과 ASCE 7-10 1.3 강도와 강성조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1.3.1 강도와 강성
건물, 그 외 구조물들은 충분한 강도와 강성이 있게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용납할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비구조적요소와 시스템을 보호하며 1.3.2조항에 유용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다음 절차 가운데 하나 이상을 이용함으로써 허용되는 강도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a. 1.3.1.1 조항의 강도 절차서
b. 허용범위의 강도규정 1.3.1.2 조항의 허용응력 절차서
c. 개별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법적 권한이 있는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1.3.1.2조항의 수행기반 절차서
1.3.1.3 수행목적을 근거한 절차서- 구조적 및 비구조적요소와 이들의 연결성은 분석이나 사하중, 활하중, 환경적 하중, 기타하중의 영향을 받기 쉬울 때 강도절차서 1.3.1.1 조항에 따라 설계된 것에서 적어도 유사한 요소를 기대해도 되는 신뢰성을 제공하는 실험과 분석의 조합으로 증명이 될 것이다. 재하와 저항 면에서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3.1.3.1 분석- 분석은 승인된 공업역학 원리에 근거한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할 것이며 변형 및 저항력에 과한 모든 중요한 자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강성, 강도, 감쇄 및 기타 구성요소의 특징의 가정과 분석에 합체된 연관성이 승인된 실험 자료나 참고기준에 근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실에 의해서 추천된 절차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SCE7-10 1.3.1.3조항의 기준에 맞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1.2 범위
여기에 포함된 설계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은 고층건물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으로 특이한 지진반응 특성이 있는 구조물의 내진설계에 적용될 수 있다.
. 1초 이상의 유의진동으로 기초 변형주기
. 고 진동 모드에서의 측면 반응과 주 질량 참여도
. 상당한 측면 이동률은 골조 또는 벽의 전단변형과 비교할 때 벽과, 벽 또는 기둥의 축이 변형된다는 얇은 단면 비율을 가진 내진력 저항 시스템
태평양지진공학연구센터는 미국 서부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지진위험요소를 고려한 위험목록Ⅱ 구조물에 대한 ASCE 7-10에 명시된 지진하중을 견디는 구조적저항력을 위한 강도 요건을 따르는 대체수단으로서 이 지침을 개발했다. 그러한 구조물은 그것이 구조적 요소에 비탄성 반응을 통해 강진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추천사항은 본질적인 비탄성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미국서부 지역보다는 다소 다른 지진활동성을 보이는 지역에 위치한 구조물의 내진설계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변경은 가능할 수 있다. 지진과 연관된 이외의 다른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설계는 이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난다. 내진저항력을 위한 외부피복이외의 비구조적요소를 감안한 설계 또한 이 보고서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하중과 시스템을 위한 설계는 건축시방의 해당요건 또는 고층건물 구조의 특이한 반응 특성을 고려한 다른 적절한 대안을 따라야할 것이다.
1.3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최근 구조엔지니어는 설계할 때 효과적으로 건축시방의 규정요건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는 내진력 저항 시스템을 이용해 미국 서부지역의 수많은 고층건물을 설계해왔다. 몇 가지 경우에 이러한 구조물은 선택된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대해 건축시방에 명기된 고도제한이 초과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적합한 건축시방 기준을 준수하였다. 반면 또 몇 가지 경우에 건축시방 범위에 없는 구조적 시스템에 의해 지진력 저항 시스템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건물의 내진설계는 수행목적의 역량설계 절차서를 이용해서 개발되었는데 그 안에서 엔지니어는 의도된 비선형 반응에 맞도록 건물을 조화시키고 여러 단계의 지반 진동이 일어날 때 그 구조물이의 수행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해 의도적 비선형 구조분석을 사용했다. 이러한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대개 IBC의 104.11조항에 따라 허가 된다. 104.11조항에서는 만약 건설공무원이 설계와 시공이 건축시방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 건물임이 예견되는 동등한 수행역량을 갖춘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대체수단과 설계, 시공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이와 똑 같은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른 고층건물 내진설계는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을 줄 수 있다.
. 보다 신뢰성 있는 지진수행목적 달성
. 건축비용 절감
.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건축적 특징들의 수용
. 혁신적인 구조적 시스템과 자재의 사용
이러한 잠재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사용한 건물설계를 계획하고 있는 엔지니어는 다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권장사항을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반동요의 위험, 구조자재 거동, 비선형동적구조반응과 분석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지식이 없는 엔지니어는 이러한 절차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설계된 구조물의 내진반응뿐 아니라 건축시방 기준에 따라 설계된 구조물은 구조적 요소에 광범위한 비선형의 주기적인 변형을 줄 수 있다. 그러한 변형을 확실하게 견디기 위해서 구조물은 엄격한 품질 관리기준에 따라 건설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설계 절차는 엄격한 품질기준 없이 시공될 구조물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절차에 따라 수행된 설계의 허가는 건설공무원이 건축시방 104.11조항의 개요에 따라 자유재량으로 낸다. 일부 건설공무원은 그러한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장사항을 이용해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개발팀은 이 접근이 법적 권한이 있는 당국이 수용 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지침에 따라 설계된 건물에 대한 설계와 수락절차는 일반적으로 보다 큰 노력을 필요로 하며 건축시방 규정기준을 엄격히 따른 설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 법적 권한이 있는 당국이 대안적인 설계를 기꺼이 수용하는 공동체에서조차 개발팀은 당국이 비용 또는 그 외 장래의 전망 면에서 프로젝트를 바람직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구조적 특성의 포함 없이 그 설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 만일 지침에 따라 설계된 건물이 강한 지진진동의 영향을 실제 받고 있을 경우에 그 건물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소유권자들은 이러한 손상이 이해할 만한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하여 인지하고 있는 부족한 수행성능에 대해 책임 있는 설계와 시공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추궁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엔지니어의보고서로 적합한 관리기준을 지켰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건축시방을 엄격히 준수하여 설계된 건물보다 대안수단을 이용해 설계된 건물에 대해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
ASCE7-10 1.3조항에서는 대안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설계절차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독립된 제 3자의 설계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 지침은 또한 그러한 검토가 확신을 가지고 건설공무원에게 설계가 수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설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팀에게 도움이 되는 접근성을 제안 할 수 있고 적합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있다. 검토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기술, 경험이 있어야 한다.
1.4 설계팀의 자격요건
설계지침을 적적하게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지식을 포함해서 최고의 구조와 지진공학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 지진위험도분석과 선택, 지반진동의 조사
. 구조물의 비선형 동적거동과 기초 시스템 그리고 적절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한 그러한 거동에 대한 신뢰성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수학적 모형 구성
. 역량 설계 원리
. 주기적인 비탄성 요구조건에 저항하기위한 요소들의 상세
. 주기적인 비탄성 재하 하에서 내구력, 변형, 품질저하 특성평가
이러한 전문지식이 없는 엔지니어는 보고기술자나 제 3의 검토자로든 마찬 가지이며 이 지침을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맡지 말아야 한다.
1.5 제한
이 지침은 고층건물의 내진설계에 신뢰성 있는 기본원리를 제공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지식, 실험, 분석적 연구, 설계와 고층건물의 내진거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의 공학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적절하게 이행된다면, 이 지침은 현재 규정된 건축시방 조항에 따라 설계하여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내진수행을 달성할 수 있는 고층건물의 설계로 허가되어야 한다. 지진공학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며 앞으로 습득한 지식으로 여기에서 제시된 몇 가지 추천사항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제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지침을 수행하는 개개의 엔지니어와 건설공무원은 해당목적을 위해 이 추천사항의 적합성에 관한 자신들의 독립된 판단을 훈련해야만 한다. 태평양지진공학연구센터, 켈리포니아 대학, 찰스 팬코우 재단, 켈리포니아 지진 안전위원회, 그 외 프로젝트 자금 대행기관, 이 보고서에 헌신한 사람들과 그들의 발주자는 설계의 적합성이 표현되든 내포되든 개개의 건축 프로젝트에 적용을 위한 이 지침의 적합성에 대해 어떤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2.설계수행목적
3.설계절차 검토
4.설계기준 문서
5.지진입력
6.예비설계
7.공용수준 평가
8.지빈진동 평가를 고려한 최대값
9.결과의 대표값
10.프로젝트 검토
10.1 일반사항
건축물의 성능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분석의 복잡성 때문에, 설계자들이 대체공법 수단으로 허가를 받을 때, 대부분 건설부서들은 독립된 전문 기관에 대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이 요구는 또한 ASCE 7(2010)에도 포함된다. 전문검토 위원회 구성은 전형적으로 건축소유주/설계팀과 건설부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전문검토 팀 추가인원이 진행초기에 명백하지 않은 제안된 프로젝트 특별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적절하게 추가될 수 있다. 개인 또는 회사 아니면 각 개인과 회사의 팀이건 깊이 있는 검토를 제공하는 것에 관해 특이한 제안 사항은 없다. 그러나 전문검토자 또는 검토자들은 공동으로 지질공학과 지진위험도, 고층빌딩의 지진성능, 구조해석 소프트웨어의 발전된 적용과 결과의 해석, 부속건물에 채용한 형식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의 설계와 거동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점문 검토 과정은 설계절차에 있어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기본설계 결정, 가정 그리고 접근에 있어서 초기동의와 토론은 나중에 공사 원가와 계획 모두에 영향을 줄 설계과정에 있어서 재작업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규모계획과 전형적인 고층 건물들의 복잡함 때문에 관계자들 간에 협상이 필요한 과정동안 수많은 문제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확인되고 해결될 수 있는 과정에 있어 빠를수록 결국 건축비 그리고 설계와 시공 스케줄이 점차적으로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전문점토의 초기집행 또한 설계팀과 좋은 관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어야할 것이다.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 검토의 존재는 어떤 설계책임으로부터 보고기술자를 벗어날 수 있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층 건물 설계에 포함된 복잡성 수위 때문에 많은 경우에 설계의 이러한 점에 대한 검토는 지진 시스템의 계획 검토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계약서에는 빠져 있더라도) 전문검토 참여는 보고 기술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식된 품질보증 수단을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구조설계책임은 보고기술자에게 오로지 설계기준서 의도에 대한 구조설계의 적합성을 증명해야하는 부담으로 남는다. 계획검토 수행의 책임은 건설공무원에게 있다. 점문검토 지적의 범위는 넓고 일반적인 문제에서 시작하여 더 상세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설계의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일반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보고기술자에게 통상 공평하지 않다. 전문검토 과정에서 문서는 프로젝트 기록으로 취합을 위해 중요하다. 수립, 추적 그리고 전문검토에서 나온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개발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많은 경우에 이것은 첨부 데이터가 있는 모든 지적과 해결을 기록하는 필기 스프레드시트의 양식이다. 논의된 지적 그리고/또는 프로젝트 검토회의 동안 도달한 어떤 해결이나 회담요청은 프로젝트 검토 지적 스프레드시트에 정식으로 쓰여야할 것이다. 검토 시기는 스케줄에 어떠한 영향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 설계스케줄에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검토와 설계팀의 응답기간은 프로젝트 설계스케줄에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10.2 검토자 자격
많은 프로젝트 중에 전문검토는 종종3명의 사람을 포함하는 검토팀에 의해 제공된다. 한명은 전형적으로 현장의 특이 지반거동, 토질 및 지질공학, 비선형 분석에 사용할 가속도 기록의 생성에 대한 전문가이다. 다른 한명은 전형적으로 제안된 구조 시스템 검토에 대해 전문가이고 구조공학 경험, 성능에 근거한 지진공학, 비선형 응답이력 해석 그리고 고층빌딩 설계 등에 경험이 있는 구조기술자이다. 이기술자의 보조직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수행된 구조해석모델의 상세검토를 수행한다. 마지막 한명은 전형적으로 지진공학, 성능에 근거한 내진공학, 비선형 응답 이력 해석 그리고 고층빌딩 설계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 가능한 구조공학 연구자로서 제안된 구조 시스템과 관계있는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똑 3명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는 없다. 만약 검토팀이 위에서 언급한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졌다면 팀의 멤버는 적절히 늘일 수도 줄일 수도 있다. 검토자의 선택은 종종 건설 공무원과 건물소유주/설계팀의 공동 업무로 한다. 선택과정에 있어서 적당한 배경과 전문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검토자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시기적절하게 절차를 진행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검토자를 얻는 것이 선택과정에 중요하다. 검토자들은 프로젝트에 관하여 관심 있는 점의 논쟁을 부담하지 않으며 설계팀의 일부가 되어서도 안된다. 검토자들은 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건설 공무원의 지도하에 행동한다. 팀에 의해 검토가 수행될 때 1명의 멤버는 검토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검토자들과 보고 기술자간에 논쟁을 중재하고 공식적 입장과 검토팀 의견을 발표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한다. 검토팀장은 구조물이 건설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구조 기술자여야 할 것이다.
10.3 범위
전문 검토 범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건설공무원은 최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비록 풍력과 변형(특별히 사용성과 운영 안전성을 위한 변위한계)에 대한 설계가 많은 고층 빌딩의 설계를 지배할지도 모르지만, 검토는 내진설계에 제한된다. 중력재하 요소의 설계는 전형적으로 변형적합성 문제평가를 제외하면서 마찬가지로 제외된다. 적당한 앙카와/또는 변형 수용에 시설에 제공 되었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수명 안전성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비구조재들이 가끔 포함된다. 건설 공무원에 의해 확인된 검토범위에 기초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팀으로서의 검토자는 그들이 공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상 과업범위를 개발해야할 것이다.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의 검토를 포함한다.: 지진 위험도 결정, 지반운동 특성, 내진설계 방법론, 내진성능 목표, 허용기준, 수학적 모델링과 모의실험, 내진설계와 결과, 도면 그리고 설계 설명서 등.
지적 : 건설 공무원, 개발팀의 다른 담당자의 재량에 있어서 검토의 범위는 바람설계 그리고 주요 비구조적요소들을 포함한 다른 건물측면 검토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설계초기에 보고기술자, 건설공무원과 검토자들은 연합하여 중요단계의 검토 빈도와 시기 그리고 보고기술자가 각 단계에서 설계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정도를 확립해야한다. 검토자들은 보고기술자와 건설공무원에게 필기의견을 제출해야한다. 보고기술자는 검토우ㅏ원들에게 종종 핵심문제를 위해 필요한 논평 또는 응답의 복합과정으로서 필기로 작성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기록은 모든 지적, 응답과 해법을 요약하여 보고기술자와 검토자들에 의해 지속되어야한다. 검토의 마지막에 검토자들은 검토의 범위, 지적기록과 설계기준서의 요구사항에 설계의 적합성에 관련한 검토자의 전문적 견해를 담은 필기보고서를 건설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건설공무원은 중간 보고서를 기간 내 중간검토 시기에 검토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적: 지적검토에 의한 보고서나 서류는 모두 건설문서가 아니다. 검토에서 공문서 또는 다른 문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획도면에 반영되거나 건설계약 서류의 일부처럼 보아도록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보고기술자는 건설계약 서류들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 검토자로부터 나온 문서는 건설부서프로젝트 파일의 일부로 보관해야 할 것이다.
10.4 분쟁해결
고층빌딩과 수행중인 성능에 근거한 분석의 복잡성에 주어진 것으로 보고기술자와 검토자들 간에 의견마찰이 생기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일반적으로 이 마찰은 2개 부류중의하나다. 첫 번째는 설계의 양상을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수행된 분석/평가의 복잡한 수준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추가분석, 확실한 연구 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결과의 해석에 있어, 특히 설계기준요소에 맞는지 아닌지에 관해서 의견 차이와 관계가 있다. 그러한 문제의 해결은 세심한 분석, 결합분석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기록기술자와 검토자간의 논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건설공무원은 연계업무를 무산할 수 있다. 건설공무원은 상황에 대한 그의 지식에 따라 혹은 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다른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고, 추천할 만한 행동과정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고문단의 성능기반 설계절차를 포함한 상당한 수의 고층건물 프로젝트를 가진 법적기관을 위해서, 자문위원회의 설립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널리 존중받고 구조공학, 성능기반설계,
비선형 분석기술과 지질공학에 한정되지 않고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개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자문위원회 구성원은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시간제로 근무하기위해 선출될 수도 있다. 자문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 속에서 설계검토 과정을 통찰하기도하고 유사한 설계조건을 묶어서 신규기준과 절차로 건설 공무원 을 보조하기도하고, 전문 검토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도 한다.
10.5 최종검토 개정
많은 현대적인 큰 건설 프로젝트의 조기착공 때문에, 설계와/또는 시공의 마지막 단계까지에서 설계에 중요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고기술자는 구조설계에 변화 또는 전문검토를 완성으로 이끄는 자재와 상세를 서술하여 건설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그와 같은 변화는 전문 검토자의 추가검토와 건설 공무원에게 달려 있다.
▣ 원문의 주요목차*******************************************************************
1. 소개
2.설계수행 목적
3.설계절차검토
4.설계기준 문서
5.지진입력
6.예비설계
7.공용수준 평가
8.지반 진동 평가를 고려한 최대값
9.결과의 대표값
10.프로젝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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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작업에 대해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작업에 대해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cienceON 연계정보 (※ 관련정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ScienceON 검색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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