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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0년을 향한 안정적인 도로재원 확보 대책에 관한 제언
조회수3,060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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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로교통
출처 일본생산성본부
원문제목 2020年に向けた安定的な道路財源確保の方策に?する提言원문보기
언어 일본어 국가 일본
등록일 2011-03-28 발행일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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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의 경위와 제언의 목적

도로정비(신규정비에 추가로 유지, 보수, 갱신 등을 포함)의 재원과 자동차 세제를 둘러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의가 전개되고, 2009년도부터 도로특정재원제도가 폐기되었다. 또한 자동차관계제세 부담 면에서 2009년도부터 자동차 중량세의 국가부담분 중 잠정분의 50%가 감면된 것 이외는 유지되도록 되었다. 따라서, 자동차관계제세는 도로정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졌으며, 부담 면에서는 여전히 자동차 이용자가 도로재원제도 존속 시와 거의 동등한 부담을 갖게 되었다. 덧붙여 자동차관계제세의 복잡한 세제 체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본 협의회에서는 “포스트 도로특정재원제도”시대의 도로정비 비용부담 및 자동차관계제세의 방식에 대하여 2008년도부터 검토를 반복하여 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토의 흐름과 2010년도 제언의 자리매김을 정비하면 다음과 같다.

 

(1) 2008년도 제언 “앞으로의 도로재원과 자동차 세제의 존재방식”

목적: 도로특정재원제도 폐기 후의 단기적 대응의 방식을 나타낸다.

도로특정재원제도 폐기 후 필요한 자동차관계제세 체계를 제언하였다.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중량세 등을 폐기하고, 연료세를 “외부비용을 부담하는 세”로 하였다.

 

(2) 2009년도 제언 “도로정비에 관한 정책 및 비용부담 방식”

목적: 신정권에 도로정비 및 자동차관계제세의 존재방식을 나타낸다.

2009년 9월에 성립된 민주당 연립정권에 대하여 다시 도로 정비책 및 그 비용부담의 방식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국민의 니즈(needs)에 따른 도로정비를 요구하였다.

 

(3) 2010년도 제언의 자리매김

목적: 중장기적 시점에서 도로정비와 도로재원 확보 및 자동차관계제세의 존재방식을 나타내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Road Pricing(도로 과금)의 수입을 도로재원으로 하는 새로운 도로재원 조달방식의 정책 및 합의 형성방식, 아울러 국가의 도로 및 교통정책에 관하여 제언한다.

 

2. 검토의 전제가 되는 의식

(1) 도로정비의 필요성: 상위도로의 양적 확대, 유지관리, 갱신비의 증대

도로의 정비상황에 대해서는 개량된 연장비율이 일반국도에서는 90% 정도, 지방도로에서는 60% 정도로 도로종별로 정비상황의 불규칙성이 크다. 추계에 따르면 유지관리, 갱신비의 합계액이 투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도 시점에서 약 50%이며, 2011년도부터 2060년도까지 50년간 필요한 갱신비는 약 190조엔, 그 중 갱신되지 않는 스톡량은 약 30조 엔이라고 한다. 따라서, 도로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자본의 유지, 보수, 갱신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확보는 신규 건설의 비용확보와 더불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림) 사회자본의 유지관리, 갱신비의 추계

 

(2) 수익자 부담의 원칙: 실질적으로는 도로 이용요금의 부담

2009년도에 도로특정재원제도가 폐기된 이후 자동차 세제와 도로재정은 제도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졌으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도로정비”는 여전히 가장 합리적이고 지지해야만 하는 원칙론이다. 도로특정재원제도는 실제로 대도시에서 지불된 자동차관계제세의 상당 부분이 지방의 도로 재원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서 완전히 수익자부담에 의한 제도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적어도 교통 사회자본의 이용 수익과 부담의 관계를 활용한 비용부담의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악화와 혼잡 등은 원인자가 부담해야만 하는 “원인자 부담원칙”도 지지해야만 하는 원칙이다. 또한, 이들 원칙은 일반도로, 고속도로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3) 수익자 부담을 실현하는 Road Pricing(도로 과금): 도입목표는 2020년

도로특정재원제도가 폐기된 오늘날 수익자 부담을 실현하는 도로재원 징수방법은 “도로이용에 과금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Road Pricing(도로 과금)”이라고 불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고속도로회사 등에 의해 요금이 과금되고 있으나, 통상 일반도로는 도로법의 “도로 무료개방 원칙”에 따라 이용은 무료이다.

 

Road Pricing(도로 과금) 도입계획에서 2012년에 자동차 전 차량에 과금하고, 2018년경에 GPS(전 지구 측위시스템) 등의 Road Pricing(도로 과금)에 필요한 기술의 고도화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2020년경까지를 목표로 도입을 도모해야만 할 것이다.

 

(그림) Road Pricing의 대상이 되는 도로

 

(그림) Road Pricing의 분류

 

3. 2020년을 향한 안정적인 도로재원 확보의 대책에 관한 제언

제언 1: 국가는 2020년까지 간선도로의 유지, 보수, 갱신을 위하여 폐기된 도로특정재원제도 대신에 주행거리에 따른 도로이용 과금제도를 도입해야만 한다.

 

- 2009년도에 도로특정재원제도는 폐기되었으나, 그 재원이 된 자동차관계제세는 제도폐기 후도 거의 그대로 남았다. 본래 국가는 도로특정재원이 된 세목을 동 제도폐기와 함께 폐기해야만 한다.

 

- 장기적 시점에서 국가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자본인 간선도로를 유지, 보수, 갱신하기 위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적합한 구조로서 간선도로에 대한 도로재원확보를 주목적으로 한 거리비례과금제(일본형 Road Pricing(도로 과금))를 2020년까지 도입해야만 한다.

 

- 일본형 Road Pricing(도로 과금) 도입에서 GPS(전 지구 측위시스템) 등의 필요한 기술을 고도화하여 활용해야만 한다.

 

- 지방도 등 생활도로의 유지, 보수, 갱신에 대해서는 도보, 자동차 등 이용자 폭이 넓어져서 주로 지방의 일반재원을 충당해야만 한다.

 

제언 2: 국가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를 실시한다면, 무료화에 대한 비판의 시점을 명확히 하고, 절차 등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여 장래 고속도로의 정비재원 확보책을 명확히 설정한 후 실시해야 한다.

 

- 현재 국가가 검토하고 있는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는 2012년 3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실험 결과를 토대로 그 도입의 시비가 판단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무료화될 때의 판단 시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국가는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사회실험으로 확인한 뒤 ① 교통체계에 대한 영향, ② 물류비용의 변화 ③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변화, ④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변화, ⑤ 고속도로 보틀넥(bottle neck)의 혼잡도 등의 시점에서 무료화의 시비에 대하여 판단해야만 한다.

 

- 국가는 무료화에 이르는 절차 등의 프로세스를 투명화함과 동시에 장래 고속도로 정비재원의 확보책에 대해서도 국민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시해야만 한다. 그 구체적 대안책으로서 고속도로에도 일본형 Road Pricing(도로 과금)를 도입해야만 한다.

 

제언 3: 국가는 교통기본법(가칭) 제정에 있어 국민 전체의 모빌리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자가용 교통의 유효활용을 법안의 핵심으로 해야만 한다.

 

- 현재 국가에서 검토하고 있는 교통기본법(가칭) 제정에서 국가는 국민 전체의 모빌리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교통의 활성화에 추가로 자가용 교통과 공공교통의 적절한 공존으로 유효활용을 동 법안의 주요 기능으로 해야만 한다.

 

- 자가용 교통의 유효활용 관점에서 국가는 과속지역 등에서 자가용 교통기관의 유상운송 등을 더욱 촉진하는 것을 동 법안에 넣어야만 한다.

 

▣ 원문제목 : 2020年に向けた安定的な道路財源確保の方策に関する提言

 

▣ 원문의 주요목차*******************************************************************

1. 검토의 경위와 제언의 목적

2. 검토의 전제가 되는 의식

3. 2020년을 향한 안정적인 도로재원 확보의 대책에 관한 제언

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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