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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정책의 과제
조회수2,297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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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의원
원문제목 ?土交通政策の課題원문보기
언어 일본어 국가 일본
등록일 2011-03-23 발행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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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본은 정권 교체 후 국토교통성에서 ① 일본의 성장, 활력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 시책, ② 사회자본 인프라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③ 교통기본법의 제정과 관련시책의 충실, ④ 규제, 제도 개혁이라는 4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 행정의 대변혁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시책 중 공공사업의 동향, 사회자본 정비에 관한 중점계획 검토, 지역교통의 활성화, 교통기본법 검토, 고속도로 요금 할인제도의 재검토에 대하여 그 경위와 현황을 살펴보고 동시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공공사업의 동향 및 그 영향

(1) 2010년도 공공사업 관련비용 삭감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민주당 선언서에 나타난 시책을 착실히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의 이념을 토대로, 대형 공공사업의 재검토 등을 수행한 결과, 공공사업 관계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되었다. 하토야마 총리(당시)는 제174회 국회의 소신표명 연설에서 2010년도 예산편성에서 공공사업 예산을 18.3% 삭감함과 동시에 사회보장비는 9.8% 증가, 문교과학비는 5.2% 증가시켜 “생명을 구하는 예산”으로 전환한 취지를 말하였다.

 

(2) 2011년도 예산 개산 요구

2011년도 예산의 요구기준에서는 분배비율이 고정화된 예산배분을 재편성하여, 국민의 시선과 국익에 입각한 예산편성에 노력하고, “신성장전략”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① 연금, 의료 등에 관한 경비와 선언서 관련 예산을 빼고,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 삭감한 것을 개산 요구 범위로 함과 동시에, 10% 삭감분을 “요망”의 기초 범위로 한다. ② 전략적 예산의 재검토를 수행하고 개산 요구 범위를 하회하는 요구를 수행한 경우는 그 세 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건강한 일본 부활 특별 범위”로서 요망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그림) 공공사업 관계비 추이

 

(3) 건설투자의 동향 및 지역에 대한 영향

국토교통성의 “2010년도 건설투자 재검토”에 따르면, 1996년도에 약 83조엔이었던 건설투자는 그 후 감소하여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약 47조 엔으로 보합상태였지만, 2009년도에는 11.5% 감소한 42조 1,700억 엔이며, 2010년도에는 약 41조 엔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9년도의 투자내역을 보면, 정부투자는 16조 9,000억엔(2008년 대비 4.3% 증가), 민간투자는 25조 2,700억엔(전년대비 19.6% 감소)로 예상되며, 경기후퇴로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투자에 의해 지지 받고 있었다.

 

또한, 2010년도 건설투자에 관해서는, 정부투자가 13조 7,600억엔(2009년 대비 18.6% 감소), 민간투자가 26조 9,400억엔(2009년 대비 6.6%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투자의 동향여부에 따라서는 정부투자의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염려된다.

 

 

(그림) 지역별 건설공사액 감소율과 건설업 허가업자 감소율(2000년과 2009년 비교)

 

3.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의 재검토

정부는 공공사업의 감액과 함께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의 재검토를 수행할 계획이다. 그 취지는 상승 중인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공공사업, 사회자본 정비가 경제대책이며, 지역에 대한 재분배의 기능을 다하여 왔으나, 오늘날 어느 정도 사회자본이 구성된 상황에서 장기적인 국토발전을 위하여 진심으로 필요한 사회자본 정비는 무엇인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현재의 엄격한 재정사정을 고려하면, 신규로 투자할 재원의 증가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① 국토보전과 재해 리스크의 경감이라는 사회자본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적 분야의 과제, ② 신성장 전략에 속하는 공항, 항만 등의 정비, 고속도로의 소실고리(Missing Link) 해소 등 오늘날 시점에 기초하여 중점적,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과제, ③ 교통기본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접근체계(modal shift)의 구축이라는 과제에 대하여 사업간의 우선순위, 연대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4. 지역 공공 교통기관의 유지, 활성화

지방버스, 택시, 철도, 여객선박 등의 공공교통의 이용자는 장기적으로 감소경향이 계속되고 있으며, 철도와 노선버스의 퇴출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른바 공공 교통 공백지역의 발생과 확대, 또는 공백이 아니어도 운행빈도의 감소에 의한 이용자의 편리성이 저하되고 있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 공백지역, 교통 불편지역 대책이 과제가 되고 있다.

 

지역 공공 교통 활성화, 재생 종합사업을 재검토하고, 2011년도 예산 개산요구에서 “지역 공공교통 확보 유지 개선사업(가칭)”(생활교통 서바이벌 전략)으로서 “건강한 일본 부활 특별대책”으로 453억 엔이 요구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낙도항로와 간선버스의 유지에 대한 사후적인 보조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교통에 관한 예산을 통합한다, 그 후에 공공교통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확보,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 계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이동에 있어서는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사업에 재편되는 사업은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 재생종합사업, 지역버스 노선 유지대책사업, 철도궤도운송 대책사업, 낙도항로 보조사업, 교통시설 베리어프리(barrier free)화 설비 등 정비사업, LRT시스템 정비사업, 공공교통 이동 원활화 사업, 지역 공공교통 유지 및 활성화 추진사업의 일부(낙도 항공로)로 하여 개산 요구액은 2010년도 예산의 약 2배 규모가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하게 되나, 지역의 실정에 따라 유효한 대응법을 취하도록 지방 교통대책을 리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재육성을 시작으로 하는 지방 공공단체의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교통기본법의 검토

(1) 공공 교통서비스의 명확화

교통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 교통에 관한 기본적 생각(이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어떠한 정책목적을 실현하는가에 대하여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2) 이동권의 성격

이동권의 파악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규정”이다. 이 경우, 국가의 정치적, 도의적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3) 국가, 지방공공단체, 교통사업자, 국민의 역할

교통사업자로서 확보할 수 없는 공공 교통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적인 지원이 불가결하다. 그러나, 국가, 지방공공단체 모두 사회보장과 의료와 같이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과제 등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를 행정이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서서히 어렵게 되고 있는 실정이다.  

 

(4) 관련분야의 취급

이동권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교통기본법에 추가로 관련법과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5) 종합적 교통체계의 관점

기본적 사고방식(안)은 사람의 이동을 보장하는 관점 또는 환경대책의 관점에서 교통수단을 자동차로부터 공공 교통기관으로 전환하는 정책(modal shift)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이다. 또한, 지역간을 잇는 간선교통망(항공, 고속도로, 철도, 해운 등), 지역 교통망의 상태를 종합적인 교통체계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고속도로 요금의 검토

2007년 12월에 후쿠다 내각이 여당과 합의한 “도로 특정재원의 재검토에 대하여”에서 결정되어, 2008년에 도로 정비사업에 관한 국가의 재원상의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창설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실시하는 데 2.5조 엔의 범위 내에 고속도로 채무를 국가가 승계하도록 되었다.  그리고 “생활대책”에서 2010년도 말까지 조치로서 추가적으로 대폭적인 요금인하를 수행하도록 되었다. 이 재원으로서 이미 합의된 2.5조 엔에 5,000억 엔이 일반회계로 승계됨으로써 합하여 약 3조 엔의 채무가 일반회계로 승계되었다.

 

▣ 원문제목 : ?土交通政策の課題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공공사업의 동향 및 그 영향

3. 사회자본정비 중점 계획의 검토

4. 지역공공 교통기관의 유지 및 활성화

5. 교통기본법의 검토

6. 고속도로 요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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