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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의 고층과 목재 골조 건물에 상존하는 화재위험
조회수2,159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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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SOC
출처 영국 지방정부
원문제목 Fire risks in London's tall and timber framed buildings 원문보기
언어 영어 국가 영국
등록일 2011-03-22 발행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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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고층건물 화재사건에 대한 인식고취가 필요하고 부족한 화재대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화재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전략에 대하여 엿보고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보며 화재로 인한 재난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모색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보고서라 하겠습니다.

 

-핵심요약

 

런던에서 주거용 건물 화재로 인한 사망 위험률은 낮다. 2008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6명인데, 이는 런던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보다 낮은 수이다. 2010년 1월 런던의회는 런던시의 고층 및 목재로 지은 건물의 화재안전 조사를 요청했다. 이것은 2009년 1월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치명적인 Lakanal House 화재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화재사건을 계기로 고무된 것이다.

 

이 조사는 런던의 주거용 건물, 특히 목재 구조물과 고층빌딩에 초점을 맞추어 화재안전을 둘러싼 문제들을 조사해서 런던시장과 정부에 건축규정에 관한 의견제시를 위해 취해진 것이다.

 

런던의 고층 및 목재로 지은 주거용 건물에는 화재안전성과 생명과 재산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 면에서 매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런던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주거용 건물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인구 고밀도 지역에서 신규 주거시설을 많이 세우려는 우선정책들과 친환경 자재 사용으로 런던의 고층 및 목재로 지은 주거용 건물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이런 유형의 건물의 화재안전사항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527,000여명의 런던시민이 고층 주거용 건물에 살고 있다. 최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지만 발생하면 매우 위험하게 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입주민들이 대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물이 높을수록 이런 위험은 현저히 증가한다. 대규모로 목재건물을 짓는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외부에 적재되어있는 대령의 목재에 불이 붙고 불길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사방으로 화기가 퍼져 건물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엄청나게 크다. 이로 인해 소방관들의 화재진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지난 40년 동안 건축규정을 계속해서 재검토 했지만 최소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내화성 자재와 시공법 을 요하는 규정을 벗어나지 못했다. 건축규정은 건설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에 발맞추지 못했고 건축설계도, 건물화재안전 공동체내의 일부 사람들은 목재 건축공사가 발전되어온 방법을 관리하는 규정에 결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1999년에 6층 목재구조건물에 시행한 화재시험이 이런 건설유형에 보다 많은 용도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 시험의 실험 조건이 오늘날의 공사현장의 여건, 공사 진행과정, 건설 작업자, 자재 수급상황과 화재 시 시스템 탄력성을 정확히 반영했는지의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목재구조는 건축법규내의 공인된 건설시공법이다. 시공되고 정확하게 유지 관리되면 기존 시공건물보다 화재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목재구조시공은 런던 시에 잠재적인 이점을 제공하지만 시위원회는 산업파트너와 협력하여 정부는 이러한 건물시스템의 안전에 대한 최초의 관심사항을 조사해야만 한다고 권고한다. 건축법규에 대한 재검토도 현재의 법규와 현장에서 그 법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건설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목재구조건물의 화재위험성은 내부화재분리 벽, 보호라이닝, 피복, 통로의 화재차단시설과 같은 방화요소들이 불완전한 공사단계에서 가장 크다.

건물이 완공되면 모든 필요한 화재 방지 수단들이 적소에 설치가 되어있다.

목재구조산업에서는 현장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확산되고 있는 화재위험성을

최소화하기위해 임시로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같은 화재진압시스템이 대규모 목재구조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작업시간 외에도 몇몇 감시형태에 설치되어야 한다. 목재구조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건은 거세기 때문에 Fire Brigade는 이런 화재종류로 다루는 것이 요구되는지를 알아야한다. 목재구조건물이 지어질 때 모든 건물 검사 자는 비상망을 인지하도록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인된 건설자재와 시공법을 사용해서 짓는 건물이 건축규정에 따라 시공 되는 것은 중요하다. 더 복잡한 화재차단 시설을 시공해야하는 목재구조건물에 특히 해당되는 내용이다. 목재구조건물이 시공되는 동안은 최소한의 방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물 통제관리 절차가 강화되어야만 한다. 이 산업은 목재구조건물 공사에 주요 안전평가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설검사가 이러한 전략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 중 화재위험성이 있으며, 그 상태에서 화재의 확산 가능성 및 강도가 예상외로 커지면 목재구조건물이 공사 진행 상태에 있는 곳에서는 안전하지 않다.

정부는 엄격한 안전정책의 문제로서 지역당국에 안내 공문을 보내야 할 것이나 지역당국은 모든 개정이 승인된 건물규정에 따라서 서명되고 완성될 때 까지 목재구조개정의 부분적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입주건물에서 화재위험관리는 주택법1985~2004 규칙개정(화재안전) 명령(2005)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법률은 주기적으로 위험성검사 평가인 에게 의뢰하거나 자격자를 고용하도록 책임 관리자나 소유권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런 위험평가의 많은 부분이 요구되는 기준이 치하로 떨어져 있는 걱정스러운 증거를 보아왔는데 많은 수행원이 위험평가를 수행하기에 부족하게 훈련되었고 수행원에게 주어진 안내서와 조언서가 너무 복잡하기도 하다.

 

런던에서 5개 위험평가 중 하나의 평가라도 부적절하면 그것은 인정될 수 없다. 화재위험평가자를 집중시키고 훈련하기 위한 자격의 의무최소기준이 있어야 하며 적합한 화재안전 규정에 부응하는 법적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험평가 수행이 법적 책임이 있는 반면에 위원회는 해당 장소에 거주자가 취해야 할 행동계획이 무엇이든지 평가 결과를 알아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2012년에 지방정부와 공공당국은 모든 사회 관리지주에게 그들이 책임져야할 거주자 재산에 대한 화재위험평가의 완전한 등록 본을 발간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 등록 본은 거주민 대표와 임대인 그리고 검사를 위해 건물에 사는 주민이 온라인상 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피복을 걷고 건물 주요부를 교체하는 것이나 전문적이든 자체적이든 변경하는 것은 완성건물에 위험확산을 증가 시킬 수 있다. 건물이 통제되지 않은 수정 때문에 붕괴되기도 한다. 소유주는 그들 건물의 임대자나 하도자에 의해 수행된 변경이 건물의 화재안전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해야한다. ‘책임자’는 공시를 보장하기위해 시공설비업체와 함께 일해야 하고 화재안전 요구조건을 잘 알고 있는 적정 자격전문가에 의해 수령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험평가절차의 기본 요소의 하나는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화재 시 어떻게 할지를 알고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다. 모든 소유주는 화재 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입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조언은 적절한 다른 언어로 규정에 따라 전달되고 최신 화 하도록 각 입주 건물의 특별한 환경에 맞게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신규 입주자에 대한 “key collecting" 절차의 필수 부분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고 신규 입주자는 그들이 제공받은 정보를 읽고 알고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개와 배경

-건물설계와 자재 - 건물 규정

-건설기간동안 화재위험

-사용 중인 건물에서 화재위험

-의식향상 - 입주민을 위한 화재안전 정보

 

-추천사항

 

추천사항 1

DCLG는 BR(설계기준서) 454에 언급한 특기사항으로 목재구조건물에 관계하여 건물규정의 승인문서를 개정하는데 직접 관계한다. 제안 개정 문이 2012/3년에 걸쳐 개정될 때 까지 지연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DCLG ; 공공당국과 지방정부

 

추천사항 2

2011년 말 영국 목재구조건설 산업은 방회 및 화재위험이 클 때 공사 중단동안 현당에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획된 현장 안전기준과 화재억제 체계를 포함하는 다양한 화재안전 기준을 회원들에게 능동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다. HSE는 그런 화재안전기준의 어느 것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장려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추천사항 3

공인상담조사회는 목재구조나 현대 건설공법을 사용하여 건설되고 있는 검증된 건물인 HSE와 Fire Brigade를 인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2011년 말까지 건물 검사산업에 시행해야하는 의무사항이어야 할 것이다.

 

추천사항 4

DCLG와 보건안전집행부는 건물관리절차가 목재구조 건물에 관계하여 강화되도록 보장하는 건물규정과 건설규정을 갱신해야 할 것이다. 건물규정갱신에 따라서 산업은 목재구조건물의 안전 위기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이 단계 동안 건물 검사 자에 의해 최소의 방문객의 방문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추천사항 5

DCLG는 엄격한 안전정책으로서 지방당국이 공인된 건물규정에 부응하는 것으로 모든 개발이 이뤄지고 완성된 후에야 비로소 목재구조 개발의 부분 또는 전체 적용을 인정하는 안내서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추천사항 6

2012년에 LFEPA는 화재 안전규정에 부응하는 이력을 나타낼 수 없는 대규모 고층 주거 빌딩의 관리자에게 보다 앞선 강요사항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추천사항 7

2012년에 규정업무 지방당국 협동체 또는 소방협회 같은 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DCLG는 화재위험평가자를 교육하고 인증하기위한 최소의 무자격기준을 갖추도록 공인 안내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추천사항 8

2012년에 DCLG는 그들이 책임져야 할 주민 재산에 대해 위험평가의 모든 기록을 모든 사회적 책임자에게 공표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 교정 작업계획이 있는 어느 곳이거나 적적한 위험평가의 결과물을 모든 거주자가 인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록이 임대나 거주자 대표 또는 조사를 위해 그들의 건물에 상주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이용 가능해야 할 것이다.

 

추천사항 9

DCLG는 화재안전명령 2005와 필요한 것으로 기억되는 주택헌장 1985와 2004하에 확인되는 것으로서 공공분야 “책임자”에게 다음사항을 쓰도록 할 것이다.

 

. 주민에게 소유물에 적절한 수정을 취하는 것을 용인할 필요성을 알게 하고 강요(요구)되는 주민 동의 사항이 발견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 하청업자가 화재안전요구사항을 알고 있는 적정한 자격전문가임을 보장하는 것

. 정당하지 않거나 피해발생사항에 대한 조사는 주택 공무원에 의한 일상적인 부동산 검사의 일부업무가 됨을 보장하는 것

 

추천사항 10

DCLG는 화재 시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사외의 모든 소유자가 주민에게 그들의 책임에 대해 입주민에게 조언하도록 즉시 문서로 명기해야 할 것이다. 이 조언은 각 주거건물의 특별한 환경에 맞추고 적절한 곳에 규정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전달되게 하고 최신화 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신규거주민에 대해 ‘key collecting' 절차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규거주민이 제공된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사회의 소유자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기위하여 가정 및 공동체 위원회에 이 활동을 보고하도록 요구받게 해야 할 것이다. (주민봉사 국으로부터 책임을 넘겨받았을 때)

 

▣ 원문제목 : Fire risks in London's tall and timber framed buildings

 

▣ 원문의 주요목차*******************************************************************

-핵심요약

-소개와 배경

-건물설계와 자재 - 건물 규정

-건설기간동안 화재위험

-사용 중인 건물에서 화재위험

-의식향상 - 입주민을 위한 화재안전 정보

-추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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